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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하지 않은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집합투자재산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 1. 10. 2015구합65149 처분청 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구 자본시장법에 의하면, 집합투자기구는 투자신탁 형태의 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거나 설립한 경우에 원칙적으로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집합투자기구가 금융위원회에 등록을 마치기 전에 행한 부동산 취득도 사법상 유효하다고 볼 수있고,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당시 이 사건 집합투자기구 설정계약에 따라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설정, 설립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금융위원회에 등록신청을 하고 원고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얼마 되지 않아 그 등록 신청이 수리되기도 하였던 점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4항 제2호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101_수원지법_2015구합65149_판결서_unlocked.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