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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2021. 12. 16. 2021두49468 처분청 승소]
[수원고등법원 2021. 7. 23. 2020누15204 처분청 승소]
[수원지방법원 2020. 11. 12. 2019구합75311 처분청 승소]

■ 3심 2021두49468 (선고일자-20211216)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15204 (선고일자-2021072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제1심판결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 단서에 의하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원고는 체비지인 이 사건 토지를 환지처분 공고 전에 매입하고 그 후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쳐 이를 원시취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취득에 관하여2.8%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서 적절히 설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도시개발법 제34조 제1항은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보류지로 정할 수 있고 그 중 일부를 체비지로 정하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42조는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하고(제1항),체비지는 시행자가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하며(제5항 본문),같은 법 제36조 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이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제5항 단서)고 규정하고 있는데,이러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그 문언에 따라 유기적으로 해석하여 보면,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옳다.
원고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한 도시개발법 규정을 이와 달리 해석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근거로 삼은대법원1995. 3. 10.선고93다57964판결은이에 관하여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던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이 적용되는 체비지에 관한 것으로서 이와 달리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처분된 체비지의 소유권 귀속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서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고,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나머지 주장들(시행자가 환지처분 공고 전에 이미 처분한 체비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한다고 보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이를 인정하는 것은 체비지에 관한 거래 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체비지 매수인의 법적 지위와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는 주장 등)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달리 보기 어렵다.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1심 2019구합75311 (선고일자-202011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 환지처분 공고 전에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한 시행자로부터 이를 승계취득하게 된다고 봄이 타당함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각 체비지 매매계약

1)원고는2015. 11. 5. BB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소외 조합’이라 한다)과 사이에 소외 조합이 시행하는○○시00동○○ △△지구 도시개발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체비지4블록1롯트29,735.9㎡(이하‘제1체비지’라 한다)를 대금44,306,491,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제1체비지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소외 조합은 같은 날 원고를 위 토지의 체비지 매각대장상‘소유자 변경사항’란의 매수자로 등재하여 주었다.
2)또한 원고는2016. 5. 25.소외 조합으로부터 같은 사업지구 내 공동주택 체비지2블록1롯트36,839.9㎡(이하‘제2체비지’라 하고,위1, 2체비지를 통틀어‘이 사건 각 체비지’라 한다)를 대금56,180,847,5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제2체비지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소외 조합은 같은 날 원고를 위 토지의 체비지 매각대장상‘소유자 변경사항’란의 매수자로 등재하여 주었다.
3)한편 원고와 소외 조합 사이에 체결된 제1, 2체비지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목적)

이 계약은 BB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소외 조합”, “원고및 관련 당사자간 2013. 10. 30. 체결한 사업약정서(이하 사업약정서라 한다) 7조에 근거하여 소외 조합이 BB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환지계획 등 인허가 내용에 적합하게 조성된 체비지 중 제1조 기재 매매부동산(체비지)을 특정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4(매매대금 및 지급조건)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은 일금 사백사십삼억육백사십구만일천원정(44,306,491,000)으로 한다.

매매대금은 사업약정서의 취지에 따라 원고가 소외 조합에게 사업비 대여한 대가로 상계 정산하는 것으로 하되, 5조 제3항에 따라 소외 조합이 원고에게 매매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발급, 교부 및 매매부동산을 원고에게 명도한 날[체비지대장등재일(체비지사용승인원 발급일)]을 매매대금 정산일(완납일)로 한다. , 원고가 체비지를 제3자에게 매도할 경우 매도일을 매매대금 정산일(완납일)로 하되, 5조 제3항의 소유권이전 절차는 순차 등기로 진행키로 한다.

5(소유권이전 등)

소외 조합은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이 계약 체결 즉시 그 체비지 대장상 소유자를 원고로 등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원고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소외 조합은 환지처분 인가 후 매매부동산에 대하여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되면 즉시 원고에게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14(특약사항)

본 계약 체결 이후 토지 대금은 완납한 것으로 간주되고, 조합의 승인 하에 1회에 한하여 명의 변경이 가능하고, 신탁 또는 기존 법인 대표이사의 참여로 신규 법인 설립이 될 경우에 한하여 소유권이전 전 명의변경을 할 수 있다. .



4)한편,제1체비지에 관하여2015. 11. 16.원고의 권리의무를 아시아신탁(주)이 승계하였다는 내용으로‘소유자 변경사항’란의 매수자 명의가 원고에서 아시아신탁(주)로 변경되었고,제2체비지에 관하여도2016. 6. 23.같은 내용으로‘소유자 변경사항’란의 매수자 명의가 원고에서 아시아신탁(주)로 변경되었다.
 
나. 취득세의 신고 납부 및 환지처분공고

신고일

대상/세목

취득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2015. 12. 24.

1체비지

2015. 11. 5.

2,113,391,130

105,669,550

211,339,110

2,113,393,146

2016. 8. 18.

2체비지

2016. 6. 23.

2,802,140,420

140,107,020

280,214,040

2,802,142,438

4,915,535,584



1)원고는2015. 12. 24.이 사건 각 체비지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1조 제1항 제7호(나)목에 따라 취득세 등 세율 합계4.6%1)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

주1)(취득세 세율4.00% +지방교육세 세율0.4% +농어촌 특별세 세율0.2%)

----------------------------------

2)그 후2017. 12. 15.소외 조합은○○시 공고 제2017-2448호로 도시개발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환지방식에 의한 공사완료의 공고를 실시하고,같은 법 제40조 제5항 규정에 의하여 환지처분 하였다는 취지의「○○ △△지구 도시개발사업 환지처분공고」를 하였다.
 
다. 취득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1)원고는2019. 2. 1.피고에게‘환지처분 공고 이전의 체비지 취득에 대하여 원시취득의 세율(2.8%)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 각 체비지에 대한 취득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2)이에 대하여 피고는2019. 3. 26.원고에게‘원시취득인지 여부는 강학상의 개념에 의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이미 과세대상(체비지)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에는 원시취득에서 제외하여 승계취득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각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각 체비지의 취득이 승계취득임을 전제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으나,도시개발법 제36조,제42조 제1항 및 제5항 규정의 해석 및 대법원 판례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전고시 이전에 체비지를 매수하고 체비지 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매수인은 환지처분 공고 다음날에 체비지를 원시취득하는 것이므로,원고의 이 사건 체비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원시취득에 관한 취득세율(2.8%)을 적용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는 정당하고,이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쟁점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건 각 체비지의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승계취득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1)관련 법리

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8. 3. 21.법률 제8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제48조 제3항은“사업시행자는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신청을 받은 후 잔여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등 또는 사업시행계획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보류지(건축물을 포함한다)로 정하거나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제55조 제2항은 위와 같은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을“도시개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보류지 또는 일반분양분이 되는 대지·건축물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상 보류지 또는 체비지에 관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나)한편 구 도시개발법(2007. 4. 11.법률 제8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구 도시개발법’이라 한다)제33조(현행법 제34조)는“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제41조 제5항(현행법 제42조 제5항)은“제33조(현행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당해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 제35조 제4항(현행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당해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이를 취득한다.”라고 정하고 있다.나아가 제41조 제1항(현행법 제42조 제1항)은“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종전의 토지에 존재하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이 종료하는 때에 소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이러한 규정들에 의하면,종전 토지 중 환지계획에서 환지를 정한 경우 종전 토지와 환지 사이에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에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고,환지를 정하지 않은 종전 토지의 권리제한은 환지처분으로 소멸하게 된다.이에 따라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그에 상응하는 종전 토지에 아무런 권리제한이 없는 상태로 구 도시개발법 제41조 제5항(현행법 제42조 제5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다(대법원2018. 9. 28.선고2016다246800판결참조).
다)구 도시개발법 제39조 제4항,제5항(현행법 제40조 제4항,제5항)에 의하면,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는 방식으로 환지처분을 하고,이러한 환지처분으로 환지계획에서 정한 내용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한편 구 도시정비법 제54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사업시행자는 준공인가와 공사의 완료에 관한 고시가 있는 때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내용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는데,이러한 이전고시로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권리변동이 발생한다.이와 같은 환지처분과 이전고시의 방식 및 효과에 비추어 보면,이전고시의 효력 등에 관하여는 구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처분의 효력과 궤를 같이하여 새겨야 함이 원칙이다(대법원2012. 3. 22.선고2011두6400전원합의체 판결등 참조).
라)이러한 관련 규정과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주택재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 또는 사업시행계획으로 정한 목적을 위하여 관리처분계획에서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하는 새로운 소유지적의 체비지를 창설하고 이를 이전고시 전에 이미 매도한 경우,당해 체비지는 사업시행자가 이전고시가 있은 날의 다음 날에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하고 당해 체비지를 매수한 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대법원2020. 5. 28.선고2016다233729판결).
2)판단

이 사건을 보건대,위와 같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과 이에 관한 판례의 법리와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결국 도시개발법상 환지처분의 방식으로 권리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체비지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날에 시행자가 해당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고,그 체비지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승계취득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앞서 본 대법원2020. 5. 28.선고2016다233729판결,대법원2018. 9. 28.선고2016다246800판결의각 취지 참조).
따라서 이 사건 각 체비지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날인2017. 12. 16.소외 조합이 원시취득 한 것으로,원고는2017. 12. 21.소외 조합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후2018. 2. 28.경에서야 이 사건 제1, 2체비지매매를 원인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서 그 소유권을 승계취득 하였을 뿐이므로,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고,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6. 12. 27.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3. 원시취득: 1천분의28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1천분의30

 
나. 농지 외의 것: 1천분의40

■도시개발법

제36조(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과)

①환지 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의 토지의 소유자와 임차권자등은 환지 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부터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 예정지나 해당 부분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종전의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④시행자는 제34조에 따른 체비지의 용도로 환지 예정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도시개발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사용 또는 수익하게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제40조(환지처분)

①시행자는 환지 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를 끝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공사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④시행자는 지정권자에 의한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환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⑤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 소유자에게 알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42조(환지처분의 효과)

①환지 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며,환지 계획에서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종전의 토지에 있던 권리는 그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이 끝나는 때에 소멸한다.
⑤제34조에 따른 체비지는 시행자가,보류지는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가 각각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의 다음 날에 해당 소유권을 취득한다.다만,제36조제4항에 따라 이미 처분된 체비지는 그 체비지를 매입한 자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