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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1. 12. 30. 2021두50574 처분청 승소]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2020누54816 처분청 승소]
[의정부지방법원 2020. 8. 25. 2019구합112338 처분청 패소]

■ 3심 2021두50574 (선고일자-20211230)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54816 (선고일자-20210820)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농업협동조합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 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 이용요금의 수준, 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전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제1, 7내지10, 18, 19, 20호증,을 제5내지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이 사건 마트는 남양주시○○읍에 위치해 있고,남양주시○○읍과△△면이 원고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2018. 12. 31.기준 남양주시 전체 세대수는264,488세대,전체 인구수는681,828명인데,○○읍에는24,579세대,인구66,534명,△△면에는2,042세대,인구4,363명이 살고 있다.위○○읍과△△면의 인구수는 남양주시 전체 인구의 약1/10수준에 해당한다.1)

=================================

주1)70,897명(○○읍66,534명+△△면4,363명) / 681,828명(2018년 남양주시 전체 인구수) = 0.103981

=================================

②남양주시○○읍과△△면의2019년10월말 기준 농가 가구수는 합계2,919호(○○읍: 2,248호,△△면: 671호), 2020년1월말 기준 원고의 조합원의 수는 합계2,033명(○○읍: 1,315명,△△면: 710명)이다.
③남양주시○○읍에는 이 사건 마트 외에도 롯데마트,진로마트,하나마트, K마트 등 다수의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이 존재하고 있다.
④2015년부터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및 그 중 조합원과 준조합원의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매출액2)

3,954,501,498

3,989,600,438

4,088,269,879

4,627,643,800

4,267,670,774

조합원 매출액

1,142,858,890

1,127,702,320

1,219,314,860

1,215,383,100

1,185,474,680

준조합원 매출액

629,482,070

596,644,800

564,195,590

603,422,695

553,799,830



=================================

주2)이 사건 마트의 총 매출액을 말한다.
=================================

 
라. 판단

1)관련 법리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0. 12. 31.까지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2조 제1항 제1호는‘고유업무’를“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제57조 제1항은“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경제사업’을 들고 있는데,다.목에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경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이용요금의 수준,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5. 9.선고2010두23668판결등 참조).
2)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17호증의1내지7,갑 제21, 22, 23, 2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공산품 매장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 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재산세,지방교육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

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에 기여하였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요인으로서 원고의 구역 내 거주하고 있는 절대적인 농업 인구수보다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그런데2018년 남양주시○○읍과△△면의 총 세대수는26,621호이고,총 인구수는70,897명으로,3)남양주시○○읍과△△면의 총 가구 대비 농가가구 비율은 약11%이고 총 인구수 대비 조합원수 비율은 약2.9%정도에 불과하다.4)

=================================

주3)피고 제출의2021. 6. 28.자 참고자료1.
주4) 2018년 기준 남양주시○○읍과△△면의 농가 가구수와 원고의 조합원 수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아래 산식의 각 분모의 경우2018년 기준 총 세대수와 인구수를,분자의 경우2019년10월말 기준 농가 가구수 및2020년1월말 기준 원고의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개략적인 비율을 산정하였다.·농가가구 비율: 2,919호/ 26,621호(○○읍24,579호+△△면2,042호) = 0.10965
·조합원 비율: 2,033명/ 70,897명(○○읍66,534명+△△면4,363명) = 0.02867

==================================

나)실제 이 사건 공산품 매장 이용자 중 조합원의 이용량

2015년부터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관한 부분이 특정되지 않으나,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이 사건 마트의 매출내역 중 조합원의 매출비율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해당 비율로 볼 수 있다.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조합원에 대한 매출 부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매출액 중 조합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래 표와 같이 대체로 전체의30%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단위:원)

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매출액

3,954,501,498

3,989,600,438

4,088,269,879

4,627,643,800

4,267,670,774

조합원 매출액

1,142,858,890

1,127,702,320

1,219,314,860

1,215,383,100

1,185,474,680

비율5)

28.9%

28.2%

29.8%

26.2%

27.7%



=====================================

주5)이 사건 마트 총 매출액 대비 조합원 매출액 비율을 말한다(소수점 둘째자리 이하 버림).
=====================================

다)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조합원 매출액 산정 관련한 원고의 주장

원고는,①준조합원도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에서 원고의 사업을 이용할 수 있으므로 준조합원의 매출 부분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고,②원고 조합 자체 매출 부분 역시 조합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것이므로,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되어야 하며,③조합원의 이용과 동일하게 취급되는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까지 포함시키면,조합원 및 준조합원 등의 매출액 비율 합계는50%를 초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①먼저 준조합원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 지역농협은‘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사업을‘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공급 사업이라고 명시하고 있다.또한,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제1항,제20조 제1항,제21조 제1항,제26조에 의하면 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고,출자 의무를 부담하며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지는 반면,준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정할 수 있고,조합원과 달리 의결권과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고,출자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한편,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 제2항이 준조합원이 지구별 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것과 달리 농업헙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 조합원이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한 것과 같이 간주하는 비조합원의 범위에 준조합원을 포함시키고 있지 아니하다.이처럼 농업협동조합법에는 준조합원이 지역농협 사업을 이용한 경우를 조합원이 이용한 것과 동일하게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지역농협의 경제사업은 농업인인 조합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할 뿐만 아니라,조합원과 준조합원은 그 자격,권한 및 의무가 모두 상이하여 준조합원을 조합원과 동일한 지위에 있는 자로 취급할 수도 없으므로,준조합원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킬 수 없다.
②다음으로 원고 조합 자체의 매출 부분에 대하여 보건대,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그 객관적인 문언상‘다른 조합’이란 그 지역농협과 구별되는 다른 구역의 조합을 의미함이 분명하다.나아가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서 원고가 구입한 물자가 조합원들에게 공급되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는 이상,원고 조합 자체의 매출 부분을 조합원의 매출액에 포함시키기는 어렵다.
③마지막으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재산세의 감면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원고 스스로도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액이 상당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할 뿐,그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따라서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매출액이 존재할 것이 경험칙상 인정된다는 사실만으로 위 동일 세대 구성원의 매출 부분을 추가한 조합원의 매출액이 앞서 인정한 조합원의 매출액을 유의미하게 상회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 차이 유무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별다른 이용조건의 차이가 없어 조합원과 비조합원은 동일한 판매조건,판매가격으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조합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여 운영되었다고 할 것이다.원고는 조합원들에게 이용고배당으로 이불세트와 추석복지카드를 지급하기도 하였으나,이는 일시적,단기적으로 지급된 혜택에 불과하여 이로 인한 조합원의 이 사건 공산품매장 사업이용량에 대한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마)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설치·운영의 필요성

이 사건 마트가 위치한 남양주시○○읍 내에는 대형 생활필수품 매장이 다수 존재하고 있고,특히△△면의 동쪽에 위치한 구역의 경우,이 사건 마트와의 거리가 멀고 이 사건 마트보다 규모가 더 큰 다른 매장과의 접근성이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산품매장 부분이 원고 조합원의 농산물,축산물 매장을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조합원들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기능보다 이 사건 마트 주위의 주거지역에 거주하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생활필수품을 판매하는 기능을 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인다.
바)기타 사정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농산물 판매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산품매장 운영에 따른 간접적,부수적 효과에 불과하다.원고 조합이2014년부터2018년까지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경비,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이 사건 마트 사업으로 이윤을 남기지 못하였다는 사실은,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하나의 근거로 볼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위와 같은 사정을 이 사건 공산품 매장이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물자의 공급 기능을 하였다는 점의 근거로 들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12. 19.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조합원의 자격)

①조합원은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거소나 사업장이 있는 농업인이어야 하며,둘 이상의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다.
제20조(준조합원)

①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24조(조합원의 책임)

①조합원의 책임은 그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26조(의결권 및 선거권)

조합원은 출자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평등한 의결권과 선거권을 가진다.이 경우 선거권은 임원 또는 대의원의 임기만료일(보궐선거 등의 경우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전180일까지 해당 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한 자만 행사할 수 있다.
제57조(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다만,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제3호마목·사목·아목,제5호가목·나목,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1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지구별수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이 그 사업을 이용한 것으로 본다.
 
1.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

 
2. 준조합원

 
3. 다른 조합 및 다른 조합의 조합원.끝.

■ 1심 2019구합112338 (선고일자-20200825)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9. 3. 13.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재산세(토지) 4,090,380원, 지방교육세 818,080원 합계 4,908,46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재산세(건축물) 362,550원, 지방교육세 70,220원 합계 432,77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으로,남양주시 덕소리479-10토지 및 그 지상 하나로마트(이하‘이 사건 마트’라 한다)건물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2019. 2. 13.원고에게 이 사건 마트 중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이하‘이 사건 공산품매장’이라 한다)및 그 대지 부분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재산세 등이 부과될 것임을 과세예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마트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497.95㎡,그 대지 부분의 면적을316.71㎡로 각 산정하여, 2019. 3. 13.원고에게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대한2018년 재산세(건축물) 362,550원,지방교육세70,220원 합계432,770원,그 대지 부분에 대한2018년 재산세(토지) 4,090,380원,지방교육세818,080원 합계4,908,460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을 제1호증,제4호증의1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므로,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이에 대한 재산세가 면제되어야 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관련 법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은‘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2020. 12. 31.까지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고유업무’를‘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로 정하고 있다.
한편,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는‘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같은 법 제57조 제1항은’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경제사업‘을 들고 있고,다.목에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을 경제사업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위 각 규정의 문언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산품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이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하는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그 사업의 주된 목적이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있어야 하고,위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이용대상자 중 조합원이 차지하는 비율,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의 이용요금이나 이용조건의 차이 유무,이용요금의 수준,당해 생활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3. 5. 9.선고2010두23668판결참조).
2)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갑 제4, 5, 10호증,제17호증의11내지7,제18내지22,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공산품 매장 및 그 대지 부분은 원고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①이 사건 마트는 남양주시○○읍에 위치해있고,위○○읍과 남양주시△△면이 원고의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위○○읍과△△면의2019. 10.말 기준 농가 가구 수는 합계2,919호(○○읍: 2,248호,△△면: 671호), 2020. 1.말 기준 원고의 조합원 수는 합계2,033명(○○읍: 1,315명,△△면: 710명), 2019. 11. 15.기준 원고의 준조합원 수는 합계30,833명으로,총가구 대비 농가가구의 비율 혹은 총인구 대비 조합원 수의 비율은 그리 높지 않으나(총가구 대비 농가가구 비율11.2%,총인구수 대비 조합원수 비율2.9%),농가가구 및 조합원의 절대적인 숫자에 비추어 보면,원고의 구역 내에 적지 않은 농업인구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②2015년부터2019년까지 발생한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및 그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1)매출액은 다음과 같은데,위 각 매출액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관한 부분이 별도로 특정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이 사건 마트의 매출내역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의 매출비율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해당 비율로 봄이 타당하다.그렇다면 위 기간 중 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매출액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40%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조합원 및 준조합원에 대한 매출 부분은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 제1항 제2호 다.목에서 정한’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공급사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이 사건 공산품매장의 경우 원고의 고유업무 사업에 속하는 매출액 비율이 약40%를 상회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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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농업협동조합법 제20조 제1항은 준조합원에 대해‘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다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2항은‘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같은 조 제3항은‘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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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2016

2017

2018

2019

총 매출액2)

3,954,501,498

3,989,600,438

4,088,269,879

4,627,643,800

4,267,670,774

조합원 매출액

1,142,858,890

1,127,702,320

1,219,314,860

1,215,383,100

1,185,474,680

준조합원 매출액3)

629,482,070

596,644,800

564,195,590

603,422,695

553,799,830

비율

44.8%

43.2%

43.6%

39.3%

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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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이 사건 마트 총 매출액

주3)이 사건 마트 총 매출액 대비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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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농업협동조합법 제58조 제2항은’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바,원고 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에 속하는 사람 혹은 다른 조합이나 그 조합원이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한 매출액을 정확히 알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는 않았으나,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 중 이러한 매출액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므로,이 사건 공산품매장에 대한 실질적인 조합원 매출액 비율은 앞서 본 것보다 더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위 규정에서’다른 조합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도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원고가 직접 이 사건 마트를 이용하여 발생된 매출액 역시 조합원 매출액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원고가2018년 이 사건 마트를 이용하여 발생된 매출액이570,532,320원이므로,이를2018년도 조합원 매출액에 포함시키면, 2018년도 기준 이 사건 마트 매출액 중 조합원 및 준조합원 매출액 비율은51.6%에 이르게 된다.
④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이용함에 있어 조합원과 비조합원 사이에 별다른 이용조건의 차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나,이용고배당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포함된 이 사건 마트 이용에 따른 혜택이 조합원들에게 주어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⑤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산품매장 매출액의 상당 부분을 조합원 매출액이 차지하고 있는바,결국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원고의 조합원들에게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함으로써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한편,농산물 판매가 공산품 판매와 연계될 경우 농산물 판매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져 궁극적으로 원고 조합원들의 소득이 증대되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원고의 고유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고유업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⑥농업협동조합법 제13조 및 제57조에서 정한 지역농협의 목적 및 사업범위에 비추어 볼 때,지역농협이 조합원들에게 제공해야하는’기술,자금 및 정보 등‘및’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에서 공산품과 관련되는 것들은 제외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⑦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제3항은’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는바,위 규정에서 금지하는’영리 또는 투기 목적의 업무‘라고 함은 조합 자체의 이윤획득 또는 잉여금 배당목적의 업무를 말하고 이는 구성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하여 조합의 영리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과 조합원과 관계없는 사업경영으로 조합 자체의 영리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또한 위 법은 사업을 비조합원에게 이용하게 하는 것도 허용하되,다만 일정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뿐이므로(제58조 제1항),비조합원이 이 사건 공산품매장을 조합원과 다름없이 이용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농업협동조합법규에 합치되는 한 이를 영리목적을 위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1993. 5. 14.선고92누10630판결,대법원1998. 4. 28.선고97누7905판결등 참조).
⑧게다가2014년에서2018년까지 이 사건 마트의 매출액보다 매출원가,경비,인건비가 더 많이 발생하여 원고가 이 사건 마트 사업으로 이윤을 남기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공산품매장은 이 사건 마트의 일부이므로 이 사건 공산품매장 역시 이 사건 마트와 마찬가지로 수익을 남기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고,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이 사건 공산품매장이 농업협동조합법에서 금지하고 있는’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관계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유업무"란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와 법인등기부에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를 말한다.
제14조(농업협동조합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

③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을 포함한다)및 엽연초생산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은 제외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과세기준일 현재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각각2020년12월31일까지 면제한다.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최대 봉사의 원칙)

③조합과 중앙회는 설립취지에 반하여 영리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목적)

지역농업협동조합(이하 이 장에서"지역농협"이라 한다)은 조합원의 농업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하며,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 및 정보 등을 제공하여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준조합원)

①지역농협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둔 자로서 그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준조합원으로 할 수 있다.
②지역농협은 준조합원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금과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③준조합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제57조(사업)

①지역농협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경제사업

 
가. 조합원이 생산하는 농산물의 제조·가공·판매·수출 등의 사업

 
다. 조합원의 사업과 생활에 필요한 물자의 구입·제조·가공·공급 등의 사업

제58조(비조합원의 사업 이용)

①지역농협은 조합원이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그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다만,제57조 제1항 제2호 가목(농업인이 아닌 자의 판매사업은 제외한다)·바목·사목·차목,제3호마목·사목·아목,제5호가목·나목,제7호 및 제10호의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조합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②조합원과 동일한 세대(세대)에 속하는 사람,다른 조합 또는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지역농협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농협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본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