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21. 8. 20. 2020누57990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 9. 11. 2019구합82547 처분청 패소]
■ 3심 2021두51690 (선고일자-2021123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57990 (선고일자-20210820)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그 해당 부분을 아래2.항 기재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 제6쪽 표 내(內)제1행의“소유되는”을“소요되는”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9쪽의 표 아래 제2내지5행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이 사건 대출금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분양 관련 및 기타 비용 등을 위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그 대출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바,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나)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이자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2020. 11. 3.자 항소이유서에서,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2,375,022,135원과 분양 관련 비용2,256,640,632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공사비 합계1,010,343,148원,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141,400,000원,이자비용663,660,307원,시행대행수수료1,487,465,065원,신탁수수료65,799,480원)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그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주장하다가(과세표준 포함 비율: 42.11%,미포함 비율: 57.89%), 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는,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1,487,465,065원 중564,977,865원은 이주비 대여금으로 지급되었으므로(을 제3호증의2참조),위 돈을 이주비 대여금에 추가하고,이를 공제한 시행대행수수료922,487,200원을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안분비율을 바꾸어 주장하였는바(과세표준 포함 비율: 35.04%,미포함 비율: 64.96%),그 주장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①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141,400,000원,이자비용 명목으로 차입한663,660,307원,신탁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65,799,480원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분명하고,②특히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스스로도CC종합건설에 신탁대행수수료로 지급한 총2,723,155,461원 중 전기·수도·가스비4,039,149원,분양 관련 비용755,109,500원,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월세6,000,000원,별도 소송비용9,000,000원,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10,899,000원의 경우,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이를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정했는데,시행대행수수료 지급 명목으로 차입한1,487,465,065원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 없는 것 또한 분명하며,③피고가2021. 6. 15.자 준비서면에서 바꾸어 주장한,시행대행수수료 명목으로 차입한922,487,200원의 경우도,위922,487,200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피고 스스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아니한‘전기·수도·가스비’, ‘분양 관련 비용’,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에 대한 월세’, ‘별도 소송비용’,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등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그 전부를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차입한 돈으로 볼 수 없다.결국 위 주장 또한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다)또한 피고는,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모두 분양원가에 포함되어 있는 이상, “지급이자를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절하게 반영된 경우”로 보아야 하므로,위대법원2014두46935판결의 반대해석상 지급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6의 기재에 따르면,이 사건 조합의 분양원가 명세서 중“경비”부분에, 2016년도 건설자금 이자639,862,717원, 2017년도 건설자금 이자490,318,055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그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자본화한 것으로 볼 수 없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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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1) ‘지급이자의 자본화’란,자산 취득 관련 차입원가(이자)를 단순한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지 아니하고,적격 자산 취득에 사용되는 자산원가로 인식하여 회계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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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문 제11쪽 제6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라)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법무법인 민주에 대한 법률자문수수료3,000만 원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응하는 부분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대출금 중 이주비 대여금과 분양 관련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으로 볼 수는 없고,이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중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 또한 특정할 수 없는바,대출 관련 사항에 관한 법률적 조언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이 사건 법률자문수수료를 피고가 임의로 정한 비율로 안분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판결문 제13쪽 제2, 3행의“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가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증거를 모두 모아 보더라도,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법원에 이르러,을 제11호증에 따라 총사업비 중 주택건축비,부대복리시설설치비,간선시설설치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한 다음,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신탁수수료가 총 사업비로 실제 지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졌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설령 이 부분 피고 주장대로 신탁수수료를 안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다른 비용 전부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이상,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나아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 제3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4호에 따르면,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되고,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에 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이러한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되어야 할 간접비용으로서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수수료를 포함한다.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원고는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대지를 신탁 받아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취득한 자로서 그에 따른 취득세 등의 부과대상자인데,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원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그렇다면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자로서 그 취득세의 부과대상자인 원고가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이로부터 보더라도 이 사건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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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2)같은 취지의 판결로는 전주지방법원2019. 6. 27.선고2018구합2879판결[항소심:광주고등법원(전주)2020. 1. 8.선고2019누1611판결,상고심:대법원2020. 5. 14.자2020두32937판결]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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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9구합82547 (선고일자-20200911) 취득세
【판결요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98,684,350원 및 지방교육세 5,164,9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서울○○구△△동499-19소재 토지(이하‘이 사건 소재지’라 한다)및 그 지상 건물의 공동소유자인 윤BB외17인은2014년11월경△△동 지주공동사업조합(이하‘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2015. 12. 28.원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이하‘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 위탁자: 윤BB 외 17인 ○ 수탁자: 원고 ○ 1순위 우선수익자: HH개발산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II저축은행, 주식회사 JJ저축 은행 ○ 시공사: DD건설 주식회사 ○ 시행대행사: CC종합건설 주식회사 |
이 사건 조합과CC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회사명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는2016. 2. 15.피고로부터 다음과 같이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
○ 사업 주체 변경: 윤BB 외 17인, CC종합건설 → 원고 ○ 시공사 선정: DD건설 |
원고는2016. 3. 9.이 사건 소재지에서 공사를 착공하여2017. 9. 29.지하2층부터 지상10층까지의 도시형 생활주택149세대(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한 뒤 사용승인을 받고, 2017. 10. 13.취득가액8,819,702,58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261,063,19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이11,794,812,458원이라고 보아2018. 8. 9.원고에게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을 공제하고 산출한 취득세 등104,266,38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2018. 8. 21.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9. 7. 11.위 부과처분 중 이 사건 조합 사무실 임차료11,900,000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피고는 위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따라 사무실 임차료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2019. 7. 19.취득세396,310원,지방교육세20,740원 부분을 취소하였다[이에 따라 라.항의 부과처분 중 최종적으로 취득세98,684,350원 및 지방교육세5,164,98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이 남게 되었다.이를‘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갑1, 2, 4호증,을1, 2, 6, 7, 8호증의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의 요지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8조 제1항은 취득가격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취득의 대상이 아닌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의 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 이는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어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런데①시행대행사 지급수수료1,938,107,812원,②이자비용1,132,382,547원 중32,694,263원을 초과하는 금액,③감정평가수수료5,000,000원,④법률자문수수료73,500,000원,⑤토지신탁보수120,000,000원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하여 지출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공통 법리
구 지방세법(2019. 12. 31.대통령령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조 제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조 제8항은‘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구 지방세법 시행령18조 제1항은‘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설계비 등)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소개수수료,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의 경우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비용은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고,건축물을 취득한 자가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나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자문,건축물의 신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제로서의 사업성 검토 등의 대가로 지급한 컨설팅 용역비는 건축물의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서 건축물의 취득 전에 이루어진 직·간접적인 부대비용에 해당하므로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대법원2011. 1. 13.선고2009두22034판결참조).
한편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 과세원인,과세표준 등 과세요건이 되는 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그 입증책임이 있다(대법원1988. 2. 23.선고86누626판결 등 참조).
시행대행사 지급 수수료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구체적인 주장
시행대행사인CC종합건설에게 지급된 운영비는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는 현장에서 발생한 공사비가 아니라 시행대행사의 임직원 급여,차량유지비,교통·통신비,분양촉진비 등 일반 판매관리비 및 이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주로 분양관련비용에 해당하므로,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인정사실
갑1호증,을2, 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이 사건 조합은2015. 9. 18. CC종합건설과‘△△동지주공동사업조합 도시형 생활주택 토지·건물출자 지분 공급계약’(을2호증의1,이하‘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행대행사가 사업실시 기간 내에 소유되는 지출경비를 부담한다(제7조) ·시행대행사는 사업부지 내 건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 착공 및 사용승인을 일정 기한까지 할 의무를 부담한다(제8조 제2항) ·시행대행사는 이 사건 부동산 신축에 필요한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그에 소요되는 제비용과 부담금도 이행하며, 인·허가 조건의 이행 및 그 비용 부담을 담당한다(제12조 제1, 2항). ·시행대행사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하며, 공사이행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시행대행사의 귀책사유에 따른 공사 시공 포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3조 제1, 2항). ·시행대행사는 공사대금 조달 및 집행에 대하여도 책임을 진다(제15조 제3항). ·분양광고, 분양방법, 분양가격, 분양시기, 수분양자관리 등을 포함한 제반 분양업무는 시행대행사가 수행한다(제19조). |
②CC종합건설은2015. 7. 30. E건축사사무소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설계계약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비 등을 지급하였다.
③CC종합건설은2016. 7. 26.이 사건 조합의 업무대행사로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신성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④CC종합건설은2016. 2. 1. FF에게 폐기물처리비32,580,000원을, 2016. 2. 4. GG개발산업에게 철거공사대금27,4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⑤피고는 이 부분 과세표준을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CC종합건설에 대한 총 지급 수수료 2,723,155,461원 - (전기·수도·가스비 4,039,149원 + 분양관련비용 755,109,500원 + 이 사건 조합 대표자 윤BB 월세 6,000,000원 + 별도소송비용 9,000,000원 + 사용승인 후 감정평가비 10,899,000원) = 1,938,107,812원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종합건설은 이 사건 시행대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설계·감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그 주된 업무로 하여 실제로 설계·감리계약 및 공사도급계약,철거공사계약 등을 체결하였다.
한편CC종합건설은 분양과 관련한 업무도 수행하였고, CC종합건설에 지급된 수수료에는 분양관련비용 등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과는 무관한 비용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앞서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CC종합건설에게 지급된 시행대행 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건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취득에 관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출이자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의 구체적 주장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80억 원(이하‘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중 대부분을 조합원 이주비로 사용하였는데,이는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볼 수 없다.
관련 법리
구 지방세법이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그것이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된 금액임을 근거로 한다.그렇다면 어떠한 자산을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데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차입한 자금의 경우 그 지급이자는 취득에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는 납세의무자가 자본화하여 취득가격에 적정하게 반영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입한 자금이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소요되어 실질적으로 투자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합산할 수 있다.또한 과세요건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그 밖의 목적으로 차입한 자금의 지급이자가 과세물건의 취득을 위하여 소요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증명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2018. 3. 29.선고2014두46935판결등 참조).
인정사실
을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이 사건 조합은2015. 12. 28. HH개발산업, II저축은행, JJ저축은행과 대출약정(이하‘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80억 원을 대출받았다.
②이 사건 대출약정 제3조 제4항은‘차주는 최초 인출된 대출금을 사업부지 관련 기존대출금 상환,금융비용 및 이주비 등 대주가 인정하는 초기 사업비로,이후 인출된 대출금을 위 약정에 따른 대출이자,본건 시설에 관한 공사비,기타 대주가 동의하는 사업비의 지출 목적으로 각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이 사건 대출금의 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연번 |
구분 |
금액(원) |
비고 |
1 |
이주비 등 대여금 |
2,375,022,135 |
이 사건 조합이 조합원의 이주비 지급을 위하여 DD건설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차입금을 상환 |
2 |
금융수수료 및 법률수수료 |
141,400,000 |
법무법인 민주 외 5 |
3 |
이자비용 |
663,660,307 |
PF 및 중도금 대출 관련 |
4 |
DD건설 |
499,027,888 |
변경 전 시공사 |
5 |
CC종합건설 |
1,487,465,065 |
시행대행사 |
6 |
원고에 대한 신탁수수료 |
65,799,480 |
|
7 |
건축관련비용 |
243,900,000 |
직접공사비(설계비, 철거비 등) |
8 |
신성건설 |
267,415,260 |
변경 후 시공사 |
9 |
분양관련 및 기타비용 |
2,256,640,632 |
거산철강, 형제건설 지급금액 등 |
합계 |
|
8,000,330,767 |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이 사건 대출금은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용도가 아니라 조합원에 대한 이주비,분양관련 및 기타비용 등을 위한 용도가 혼재되어 있으므로,그 대출이자 전부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감정평가수수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감정평가수수료는 현물출자된 토지에 관한 이 사건 조합원들의 종합소득세 산정을 위한 것이지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판단
갑7호증,을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이 부분 감정평가는 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적정한 토지가격을 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즉 이 부분 감정평가비용은 이 사건 건물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거나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과는 무관하게 소요된 비용으로 보이므로,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법률자문수수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법률자문수수료는 재건축사업의 시행 관련 법률자문용역 및 분양관련 금융주선 용역으로 지출된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인정사실
갑8, 9호증,을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법무법인 민주는‘이 사건 건물 신축을 위한 대출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해당 약정서와 관련 서류를 모두 검토하여 대출약정이 적법·유효하게 체결되었다‘는 내용의 법적 의견을 대출은행인II저축은행에게 제공하고 법률자문수수료로3,000만 원(2016. 1. 31. 2,000만 원+ 2016. 8. 16. 500만 원+ 2017. 9. 15. 500만 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았다.
②법무법인 혜동은 이 사건 건물을 일반분양받은 계약자에 대한 중도금 대출 관련 금융주선 및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법률자문수수료로43,500,000원을 지급받았다.
판단
이 부분 법률자문수수료는 대출약정의 체결 및 컨설팅 용역 수수료 등을 체결함에 있어서의 법률자문과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앞서 라.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이 사건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금에는 단순히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대출금뿐만 아니라 조합원 이주비,분양관련 비용 등의 대출금이 혼재되어 있다.또한 일반분양과 관련된 대출 주선이나 컨설팅 용역은 건축물 신축에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지출한 법률자문수수료를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비용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신탁수수료에 관한 판단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조합과 체결한 이 사건 신탁계약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으로서 개발신탁과는 달리 단순한 대출자금 및 분양자금 관리업무만을 주된 업무로 한다.따라서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을 위해 지출된 것이라 할 수 없다.
인정사실
4호증,을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의 목적은 위탁자는 신탁토지를 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여 신탁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한 후 토지와 건물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하는 데 있다. ②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이 계약서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관리 및 분양하는 범위 내에서 신탁사업의 시행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는 업무만을 수행하되, 신탁사업의 수행 상 필요한 자금의 조달 및 시공 상의 하자 분쟁, 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 민원의 처리와 해결 등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는 관리형 토지신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3조(신탁재산의 인도 및 효력 등) ③ 신탁사업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부지는 위탁자가 매입하여 추가로 신탁하거나,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토지소유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소유권을 이전받고 신탁등기할 수 있다. 제14조(건물건축) ② 수탁자는 건설회사와 체결하는 건축공사 도급계약에 관하여 도급금액, 공사비 지급방법, 공사기간 및 기타 중요사항에 관하여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한다. 제15조(설계·감리) 수탁자는 건축공사의 설계·감리를 수탁자가 선정하는 설계·감리자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한다. 다만, 위탁자의 요구가 있거나 신탁계약 전에 위탁자와 계약을 체결한 설계·감리자가 있는 경우, 수탁자는 기술인력, 설계·감리능력, 계약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 업체와 계약을 승계할 수 있다. 제16조(신탁부동산의 처분 및 관리·운용방법)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분양(처분) 및 관리·운용한다. 2. 수탁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적정한 방법 및 시기, 범위를 정하여 수선·보존·개량을 위한 필요행위를 할 수 있다. 제23조(건물의 인도 및 신탁공시) 수탁자는 신탁건물의 사용승인 후 지체없이 신탁재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 및 신탁등기를 경료하기로 하며, 소요 비용은 신탁재산에서 집행한다. |
판단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인 토지를 신탁받아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수행하기 위한 건축공사 도급계약,설계 및 감리계약 등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신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시공에 있어서의 하자분쟁,분양계약과 관련된 분쟁,민원처리와 해결 등에 관한 관리 전반을 관장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즉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에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뿐만이 아닌 분양(처분)및 관리·운용 등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대가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고,피고는 원고에게 지급된 신탁수수료가 오로지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신탁수수료 역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됨이 상당하다.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취소의 범위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 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서,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할 것이지만,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으며,그 경우 법원이 직권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부과할 정당한 세액을 계산할 의무까지 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2020. 6. 25.선고2017두72935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과세표준 중 일부의 비용이 이 사건 건물의 건축에 관한 비용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득가격에서 제외되어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및 자료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취득에 소요된 액수를 특정하기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에서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므로,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한다.
결론
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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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2019. 12. 31.대통령령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
제10조(과세표준)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 12. 31.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다만,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다만,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주택도시기금법」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금융회사등"이라 한다)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 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