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통지서에 일부사항의 기재가 누락된 경우 채권압류가 당연무효인지의 여부
[대법원 2022. 2. 17. 2021다290016 처분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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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
【전문】
【심급】
3심
【세목】
체납처분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