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 ▣▣▣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22. 1. 13.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처분청 패소]
[서울고등법원 2021. 9. 8. 2020누48972 처분청 패소]
[서울행정법원 2020. 6. 11. 2019구합77422 처분청 패소]

■ 3심 2021두54231 2021두54255(병합) 2021두54262(병합) 2021두54248(병합) 2021두54279(병합) (선고일자-20220113)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0누48972 (선고일자-2021090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 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 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전문】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제1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다음2항과 같이 수정하고,다음3항과 같이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 판단을 하는 이외에는,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별지2 ‘관계 법령’포함)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문9쪽9행의“여부는”다음에“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 호텔○○를 본인으로 하여”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문12쪽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의 경영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사간 공통되는 주주 현황 및 임원 겸직 내역,경영자문계약 자료,사업부문별 운영 자료,홈페이지 게시자료,언론 보도자료 등 여러 증거들을 제출하였으나,이러한 증거들만으로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실(예컨대,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신□□회장 및○○정책본부가 계열사인 원고 호텔○○나 원고 부산○

○호텔 등에 대하여 공통된 사업방침을 실시하고 임원의 임면을 결정하였을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설령 이러한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주식이 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이하‘원고 호텔들’이라 한다)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이 사건 주식 중 과반 미만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호텔들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제1심판결문11쪽2행 다음으로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 나목의 문언 내용 및 체계,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더라도,위 조항은 다른 법인에게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주체를 법인인 본인으로 상정한 전제에서,다만,그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방법이나 수단으로①대표기관을 통하여 법인인 본인이 직접 행사하거나 또는②본인인 법인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임원 또는 그 밖에 사용인을 통해(수단으로 하여)행사하거나 또는③본인인 법인과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수단으로 하여)행사하는 것으로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고,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해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법인인 본인이 직접 행사하는 경우와는 달리 그 행사의 주체가 법인인 본인이 아니라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로 변경된다거나 그와 같이 해석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제1심판결문13쪽18행 다음에“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취득자금의 출처,그 관리와 처분 과정,귀속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부분을 추가한다.
 
3. 피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1)에 관한 추가 판단

===================================

주1)피고 청주시 서원구청장은 이 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당심 제1차 변론조서에 의하면,그 소송수행자인 김용희가 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함께 소송수행을 맡고 있는 피고 양구군수,속초시장이 항소이유서로 제출한2020. 10. 16.자 준비서면 및2020. 11. 18.자 준비서면을 피고 청주시 서원구청장에 대한 항소이유로도 아울러 진술한 것으로 보이므로,피고 청주시 서원구청장 역시2020. 10. 16.자 준비서면 및2020. 11. 18.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것과 같은 취지의 항소이유를 주장한 것으로 본다.
===================================

 
가. 피고들의 주장 요지

1)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 나목 중‘본인이…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부분은 계열사 법인들 사이에 직접적인 경영지배관계가 불분명한 경우,그룹 총수나 지주회사,대주주 등을 비롯하여 계열사 법인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를 매개로 하여 계열사 법인들 사이의 상호 특수관계를 인정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으로서,이 사건에서○○그룹 총수인 신□□은 본인인 원고 호텔○○및 다른 법인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동시에 실질적인 경영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경영지배관계)에 있고,신□□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그 자체로 본인인 원고 호텔○○의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와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으므로,원고들 사이에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 나목의 특수관계가 존재한다(이하‘피고들의 제1주장’이라 한다).
2)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스왑계약(이하‘이 사건 각 거래’라 한다)의 내용을 종합하면,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매수인 지위를 이전받는 것과 같은 외관을 취하면서도,같은 날 체결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스왑계약을 통하여 그와 상반되는 내용의 법률관계를 정하였다.이에 따르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아닌 원고 호텔들이 매매대금 지급의무 등을 이행할 책임을 지고,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이 원고 호텔들에게 위임되며,이 사건 쟁점주식의 가치 등락에 따른 손익이나 그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등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각종의 위험과 비용 부담도 원고 호텔들에게 귀속되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 매매대금 상당액(명목원금)에 대한 고정적인 이자수익만을 수령하게 되므로,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한다고 볼 수 없고,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실질적 소유권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이전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원고 호텔들은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실질(금전소비대차계약과 담보 목적의 주식 명의신탁)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이 사건 각 거래)을 취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 귀속자는 원고 호텔들이다(이하‘피고들의 제2주장’이라 한다).
 
나. 피고들의 제1주장에 관한 판단

1)관련 규정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그 경영지배관계가 인정되는 자의 범위에 관하여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이하‘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라 한다)가목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이하‘가목 관계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하여,본인 법인이 지배를 받는 경우‘그 지배하는 자’를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고,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이하‘나목 관계자’라 한다)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본인 법인이 지배하는 경우‘그 피지배법인’을 경영지배관계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포함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 본인이 개인인 경우와 달리(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1호는 본인이 개인의 경우,특수관계인에 대해‘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고 있다)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본인 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으로 나누어 규정한 것은 법인의 의사나 이해가 자연인과 같이 독자적이고 자율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이사회나 주주총회 등의 기관이나 지배주주 등을 통하여 정해지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2013. 1. 1.대통령령 제24295호 개정을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우에 과점주주가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규정하기에 앞서,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3. 1. 1.대통령령 제242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4조 제12호(이하‘구 특수관계 조항’이라 한다)는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 그 특수관계인에 대하여‘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소유주식수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50이상인 법인’(가목), ‘소유주식수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100분의50이상인 법인 또는 개인’(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데,이러한 규정 역시 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와 본인 법인에 의해 지배되는 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취지와 다르지 않다.
다만,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경영지배관계를 출자지배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기존의 규정 내용에서 벗어나,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지배적인 영향력은 영리법인의 경우‘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의 출자한 경우’(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또는‘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호 나목)에 간주된다.또한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본인인 법인을 기준으로만 출자지배관계를 따지는 기존의 규정과 달리,가목 관계자의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뿐 아니라,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까지 포함하고,나목 관계자의 경우에도 본인 법인이 특정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직접 행사하는 경우는 물론,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까지 경영지배관계를 확장하여 인정하고 있다.
2)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의 해석 범위

가)앞서 살핀 개정된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 본인이 법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점,특히 가목 관계자가 본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임을 고려하면,본인인 법인이 주체가 되어 가목 관계자를 매개로 활용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상정하기는 어려운 점,결국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의 취지를 본인인 법인이 지배력의 행사 주체가 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해석하면 위 조항의‘본인이…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부분이 사문화될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의 행사 주체를 법인인 본인으로 한정할 필요가 없고,가목의 관계자 역시 그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가 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피고들의 주장도 일응 수긍할 만하다.
나)그러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엄격해석원칙을 비롯하여,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과 근거에 비추어 보면,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에 규정된 바와 같이,본인인 법인이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에 관계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이하‘피지배법인’이라 한다)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본인인 법인이 가목 관계자 등의 의사결정을 좌우하는 등으로 본인인 법인이 피지배법인에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과 동등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2021. 5. 7.선고2020두49324판결 취지 참조).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1)앞서 본 바와 같이, ‘본인이 직접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의 문언상,위 조항은 본인인 법인을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로 상정하는 취지로 해석된다.위 조항에서는①본인이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②경제적 연관관계 있는 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③가목 관계자를 통하여 행사하는 경우를 각각 부사인‘또는’으로 연결함으로써 지배적 영향력의 행사 주체가 본인인 법인임을 전제로,단지 그 행사 방식 및 수단을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정 형식에‘통하다’의 사전적인 의미가‘어떤 사람을 매개로 하거나 중개하게 하다’인 점을 더하여 보면,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의‘가목 관계자 등을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란,가목 관계자 등이 본인인 법인의 피지배법인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중간에서 단지 매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지,가목 관계자 등이 본인인 법인의 영향 없이 독자적으로 피지배법인에 대하여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이 사건의 경우 원고 호텔○○의 가목 관계자 등인 신□□또는○○쇼핑(그 산하○○그룹 정책본부)이 본인인 원고 호텔○○의 매개자 내지 중개자로서가 아니라,독자적으로 다른 법인인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는‘본인인 법인이 가목 관계자 등을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라기보다는, ‘가목 관계자 등이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직접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을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원칙에도 위배되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2)한편,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 엄격해석원칙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더라도,조세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도 불가피하다고 할 것인바(대법원2017. 10. 12.선고2016다212722판결 등 참조),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을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경우,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본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가 다른 계열에 있는 또 다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이른바 횡적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을 지배하는 경우),그 횡적 계열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이 본인인 법인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피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①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2013. 1. 1.대통령령 제24295호 개정을 통하여 본인이 법인인 경우의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구 특수관계 조항에 비하여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바,이에 따라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본인인 법인만을 기준으로 출자지배 및 피지배 여부를 따지던 구 특수관계 조항과 달리,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 관계자 등을 통하여 경영에 대한 지배적인 영향력이 행사되는 경우를 포함하게 되었고,출자에 의하여 지배하는 관계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영향력의 행사에 의하여 지배하는 관계까지 아울러 고려하여 경영지배관계를 판단하게 되었다.
②그런데 본인인 법인만을 기준으로 지배자와 피지배법인을 특수관계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구 특수관계 조항에 따를 때,본인인 법인을 지배하는 자가 다른 계열에 있는 또 다른 법인을 지배하고 있는 경우,그 또 다른 법인은 본인인 법인과 서로 횡적 계열관계에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일 뿐 서로 특수관계인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구 특수관계 조항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영지배관계가 관철되는 종적 계열에 한정하여 설정하였다고 볼 것이고,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역시 종적 계열에 따라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정한 기존의 틀을 유지하되,다만 그 경영지배관계의 판단기준을 보다 완화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③만약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취지를 앞서 본 피고들 주장과 같이 해석하면,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종적 계열뿐 아니라,횡적 계열에 있는 법인으로까지 확대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취지가 그와 같은 것이라고 합목적적으로 해석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이2013. 1. 1.대통령령 제24295호 개정될 당시 그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지방세관계법상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통합·단순화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정의규정을 신설한다’, ‘경영지배관계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영리법인은 해당 법인에100분의50이상 출자하거나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로 통일하는 등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경제현실에 맞게 규정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을가72호증 참조)].
④한편,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제1조의2제3항 제2호2)라목에서, ‘법인인 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과 상호 특수관계인에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비슷한 시기에 개정된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은 그 전에 개정된 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 제2호 라목을 참고하여 그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규정을 둘 수 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바,위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조항에 비하여 본인이 법인인 경우에 경영지배관계의 범위를 좁게 설정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

주2)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된 것)제1조의2제3항“2.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나.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다.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가목 또는 나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그 법인,라.본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

===================================

⑤이는 각 대기업마다 수십 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운영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현실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지방세기본법상 특수관계에 포함시킬 경우,대기업의 계열회사 간의 주식 양수도 거래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전혀 부과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고려하여 입법자가 의도적으로 선택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⑥만약 입법자의 의도가 상호 계열에 있는 회사들 간의 주식 취득행위에 대해서도 간주취득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것이었다면,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의 규정 형식 및 내용과는 다른,명확하고 분명한 형식과 내용의 규정을 두었을 것이라고 판단되고,설령 입법자가 그러한 의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입법 의도와 법령 내용 사이의 모순과 불일치를 인지하지 못한 나머지,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 나목을‘본인이…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떤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그 법인’으로 규정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하더라도,잘못 만들어진 법령의 모순과 불명확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과세요건 명확주의의 원칙상 행정청에게 귀속되는 것이 옳다.
⑦또한,피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상호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되 가목 관계자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지배되는 횡적 계열회사들이 조세 회피 의도에서 특정 회사 주식의100분의50이상을 각 회사의 지분율이 과반을 넘지 않도록 분담하여 취득하는 행위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존재하더라도,이는 이 사건 특수관계 조항을 문언 내용에 반하여 확대해석할 것이 아니라,조세 회피 의도가 분명하고 각 회사들이 해당 주식의 지배·관리 능력과 의사를 결여하는 등의 사정으로 해당 주식 취득을 둘러싼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 그 주식의 실질적 귀속자가 지배회사나 지배주주 등이라고 보아 그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2012. 1. 19.선고2008두8499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 피고들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1)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들의 제2주장과 관련하여,원고들은,▣▣▣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렌탈의 경영권 인수,우호지분의 확보,자금 부담의 최소화,부채비율의 절감,향후 이 사건 주식의 주가 상승 시 이익 확보 등을 비롯한 다양한 경제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이 사건 각 거래를 체결한 것이고,특히1조 원이 넘는 매수자금을 회사채 조달 등 방식으로 마련하여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원고 호텔들의 부채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우려가 있어 이러한 거래 방식에 따라▣▣▣렌탈을 인수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따라서 이 부분 쟁점은,원고 호텔들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등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각 거래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들이 비상장법인인▣▣▣렌탈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그들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분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사건 각 거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이나 조세공평 원칙상 심히 부당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이다.
2)판단

앞선 증거들 및 갑 제20내지22, 25내지28호증,을가 제58, 8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의 인수대금의 규모,이 사건 각 거래의 체결에 이르게 된 경위,이 사건 각 거래의 내용 및 형식,이 사건 스왑계약의 목적과 내용,당시 원고 호텔들의 자금조달 사정 및 부채비율 등 재무 여건에서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 체결한 이 사건 각 거래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 다른 합당한 경제적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원고 호텔들이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쟁점주식의 귀속 명의자인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 별개로,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 귀속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가)이 사건 스왑계약과 같은 방식의 이른바“주식 총수익스왑계약(Total Return Swap계약,이하‘TRS계약’이라 한다)”은 파생금융거래 중 하나로서 기초자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익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금융거래계약인데,주식을 거래의 기초자산으로 하는 경우 주식 총수익스왑이라고 한다.
TRS계약을 체결할 경우,전략적 투자자(SI)는 자신의 부채비율의 증가 없이 우호적인 지분 투자자를 확보하면서 장기적으로 투자에 따른 시세차익 또한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재무적 투자자(FI)는 일반 회사채 금리보다 높으면서도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며,담보로서 주식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거래계에서 자주 활용되는 금융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TRS계약은 스왑매도인으로서 기초자산의 가치 하락에 따른 부담 없이 고정된 수수료를 얻고,스왑매수인으로서는 기초자산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함으로써 자산 보유에 따른 여러 규제에서 벗어나고 적은 투자금으로도 가치 상승에 따른 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점이 거래 당사자들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나)이 사건의 경우,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원고 호텔들은TRS계약 선택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과 금전 차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비용을 각 비교 분석하여TRS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판단되므로,특정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사자가 취한 거래 형식을 원칙적으로 존중함이 옳다.
(1)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과 같이TRS계약을 한 경우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였다고 가정한 경우의 부채비율에는 차이가 존재하며,특히 원고 호텔○○에 비하여 부채와 자본 규모가 작았던 원고 부산○○호텔의 부채비율의 차이는12.5%에 달하여 그 차이가 유의미한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갑 제25호증의1, 2참조).
[원고 호텔○○의TRS계약 선택에 따른 부채비율 효과(2015. 6.기준)]

TRS 계약 시(실제)

차입 시(가정)

부채비율

효과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53,114

98,739

53.8%

55,096

98,739

55.8%

2.0%



[원고 부산○○호텔의TRS계약 선택에 따른 부채비율 효과(2015. 12.기준)3]]

TRS 계약 시(실제)

차입 시(가정)

부채비율

효과

부채()

자본()

부채비율

부채()

자본()

부채비율

3,387

8,753

38.7%

4,477

8,753

51.1%

12.5%



===================================

주3)원고 부산○○호텔의 경우2015. 6.당시 재무제표가 확인되지 않아2015. 12.당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본다.
===================================

(2)이에 대하여 피고들은,원고 호텔○○가 이 사건 각 거래로 얻은 부채비율 저감 효과는 유의미하지 않고,평소 낮은 부채비율을 유지하던 원고 부산○○호텔의 경우에도12%남짓의 부채비율 증가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주장하나,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부산○○호텔의 경우에 부채비율의 증가가 재무 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해 보일 뿐만 아니라,원고 호텔○○의 경우에도 이미 막대한 기존의 부채 규모를 늘리는 데에 경영상 또는 재정상의 부담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갑 제26호증의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원고 호텔○○는 당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신규임차,뉴욕 팰리스호텔 인수 건 등으로 거액의 자금 소요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다], TRS계약을 통하여 원고 호텔들이 누릴 수 있었던 부채비율 저감 효과가 무시할 정도로 작거나 미미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한편,피고들은,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핵심적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의결권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서 원고 호텔들로 위임된 이상,원고 호텔들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로서▣▣▣렌탈의 운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질적 주주로 볼 수 있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의결권의 행사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서 원고 호텔들로 위임되었을 뿐인 이 사건에서,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체가 원고 호텔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상법 제368조 제3항에 따르면,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는데,학계의 통설적 입장은 의결권의 대리 행사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대법원 판례 역시7년간의 의결권의 행사에 관한 대리권 수여가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주주가 일정기간 주주권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주주로서의 의결권 행사권한을 위임하기로 약정한 사정만으로는 그 주주가 의결권을 직접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2002. 12. 24.선고2002다54691판결 참조).
주주의 의결권 위임에 관한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볼 때,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원고 호텔들에게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를5년간 위임한 것은 유효하지만,그 경우에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의결권의 행사가 부정된다거나 제한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을 대신하여,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피고들이 원용한 위 대법원2018두49376판결은 주식 명의신탁관계가 인정된 사안으로서, A가 해당 주식을 취득한 후에 그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만을B에게 위임한 것이 아니라, B가A의 명의를 빌려 해당 주식을 취득함으로써,당초부터B에게 의결권을 포함한 주식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이므로,이 사건의 사안과 차이점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위 법리를 이 사건에 바로 적용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2)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는 원고 호텔들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 대한 서면 통지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그중 제3호에 의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렌탈의…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에 관한 의결권의 행사에 있어서 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사전에 서면 통지하기로 되어 있다.
위 조항에서 정한‘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는‘양수·양도하려는 자산액(장부가액과 거래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100분의10이상인 양수·양도’를 말하므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이 사건에서 원고 호텔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주식(31.57%)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서 위임받은 이 사건 쟁점주식(30.39%)을 합한 과반수의 주식 의결권을 행사하여▣▣▣렌탈이 보유한 자산을 유효하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이에 관하여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는바,이러한 경우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원고 호텔들의 자산 처분 방침에 반대하는 입장이라면 위(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 자산의 처분행위를 저지할 수 있으므로,원고 호텔들이▣▣▣렌탈의 자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할 수 있는 지위를 갖는다고 보기 어렵다.
라)현행 간주취득세 제도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과반수 이상 취득한 경우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 당해 법인의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제도이므로, ‘당해 법인의 주식의 과반수 이상 취득’이라는 과세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는데,간주취득세 제도의 의제적 성격을 감안하여 볼 때,위 과세요건의 충족 여부를 엄격하게 따져야 한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TRS계약의 목적은 스왑매수인이 기초자산인 주식을 보유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산의 보유에 따른 이득을 경제적으로 향유하는 한편,스왑매도인은 주식을 소유함에도 불구하고 그 보유에 따른 손실과 비용을 회피하면서 고정수익을 취하기 위함이므로,결국TRS계약의 본질은 원고 호텔들과 같은 스왑매수인 측이’대상 주식의 소유권 취득‘이라는 준물권적 효과를 유보하면서도 그와 같거나 거의 비슷한 경제적 효과를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채권적 관계에 기하여 달성하는 데에 있다고 할 수 있다.이는 이 사건에서와 같이 스왑매수인이TRS계약 해지나 종료 시에 대상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갖는 것이 통상적이라는 점에서 잘 드러난다.즉,스왑매수인이TRS계약의 만기 등의 시점에 이르러 대상 주식의 취득 여부를 최종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그 시점까지 대상 주식의 취득을 보류하였기에 가능한 일이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원고 호텔들은 이 사건 각 거래의 만기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주주간계약 및 스왑계약에 따라 보장되는 우선매수권을 이용하여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명의인 상태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매각하도록 하는 방안,②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 제8호 특례규정에 따라 상장주식에 대하여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주식을5년의 기간 내에 상장한 다음,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방안,③상장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각 거래의 기간 만료 시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 과세시기를5년간 늦추는 방안을 상정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각 거래의 만기인5년 이내에 이 사건 주식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다음,그 후에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회피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하나,설령 상장 후 우선매수권 행사 방안이 실행되어 간주취득세가 결과적으로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제5항 제8호에서 정한 과세특례에 의하여 인정된 세법상의 혜택일 따름이지,원고 호텔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을 부당하게 지연하거나 보류하였기 때문이 아니다.더욱이 이 사건 각 거래 체결 당시,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5. 12. 12.법률 제136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8호는 그 과세특례기한을‘2016. 12. 31.’까지로 한정하고 있었고,납세의무자로서는 그 과세특례기간이 순차로 연장될 것이라는 점을 알 수 없었으므로,원고 호텔들이 그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이 사건 각 거래의 만기를 앞두고 상장한 후 우선매수권을 행사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회피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이 사건 각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또한 설령 원고 호텔들이 당장의 간주취득세 부담을 감안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을 보류하거나 그 소유주식비율을 과반비율 이하로 제한한 것이라고 하더라도,사적 자치의 원칙상 이러한 행위가 금지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 호텔들은 이 사건 각 거래를 통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을5년간 법적으로 유보하되 경제적으로 그와 같거나 유사한 효과를 누리면서,이 사건 각 거래의 만기 등 시점에 이르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여부를 최종 결정하려고 하였던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우선매수권의 행사 등에 의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시점 이전에‘주식의 취득’이라는 간주취득세의 과세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마)사정이 이러하다면,▣▣▣렌탈 인수 과정에서 원고 호텔들이 선택한 법적 형식이 조세 회피 목적의 비합리적인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고,오히려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해서는 도모할 수 없는 특수한 경제적 목적과 효과(부채비율 저감,출자 확대 유보를 통한 사업경과 관찰 및 투자리스크 관리 등)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라고 볼 여지도 상당하므로,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 함부로 그 거래 형식을 부인할 것이 아니다.
 
4.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전부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한다.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피고들 및 소송수행자 목록

별지2

부과처분 목록

■ 1심 2019구합77422 (선고일자-202006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전문】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지위

원고

설립일

주된 사업

○○손해보험

1946. 5. 17.

보험업 및 그 부수업무

부산○○호텔

1978. 11. 25.

관광호텔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 면세점 운영

○○하이마트

1987. 6. 3.

가전제품 도·소매업

호텔○○

1973. 5. 5.

관광호텔업

▽▽홈쇼핑

2001. 5. 29.

방송채널 사용사업, 홈쇼핑 프로그램 제작·공급 및 도·소매업



원고들(이하 회사명에서‘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설립된 법인으로 모두○○그룹에 속해 있는 계열회사들이다.
 
나. 원고들의 주식 취득

1)▣▣▣렌탈은2005. 10. 17.▣▣▣네트웍스의 렌탈사업부문이 분할되어 설립된 차량렌탈 및 중고차 매매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이다(▣▣▣렌탈은2015. 6. 24.법인명을○○렌탈로 변경하였다.이하‘▣▣▣렌탈’이라 한다).
2)▣▣▣렌탈의 대주주였던▣▣▣는2015년경▣▣▣렌탈의 매각을 추진하였는데,당시▣▣▣렌탈 지분의52%에 해당하는5,698,768주는▣▣▣가,나머지48%에 해당하는4,126,932주는 재무적 투자자인 교보생명보험,산은캐피탈,한국투자증권,현대라이프생명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및 하나대투증권 등(이하▣▣▣와 위 재무적투자자들을 통틀어‘이 사건 매도인들’이라 한다)이 각각 나누어 보유하고 있었다.
3)원고 호텔○○는2015. 2. 18.▣▣▣렌탈 인수에 관한 우선협상대상자로 최종 선정되었고, 2015. 3. 11.▣▣▣와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약1조200억 원에▣▣▣렌탈 주식(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100%를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4)원고들과▣▣▣는2015. 5. 8.원고 호텔○○가 나머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상의 매수인 지위 중 일부를 이전하는 내용의‘계약상 지위이전 합의’를 체결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중50%를 인수하기로 하였고,이에 따라 원고들은2015. 6. 3.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였다.

매수인

주식 수

지분율(%)

매매금액()

호텔○○

2,041,049

20.77

210,038,806,413

부산○○호텔

1,061,176

10.80

109,202,716,172

○○하이마트

481,459

4.90

49,545,599,321

○○손해보험

481,459

4.90

49,545,599,321

▽▽홈쇼핑

847,707

8.63

87,235,278,775

4,912,850

50.00

505,568,000,002



 
다. 외부투자자들 등의 이 사건 주식 취득

1)원고 호텔○○는AA증권의 중개로BB에스제이차와 인베스트CC제삼차를 각각 외부투자자로 유치하였다.이들은 이 사건 주식982,570주(10.00%)와944,037주(9.61%)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었다.
2)원고 호텔○○는EE금융투자의 중개로DD플러스제삼십일차를 외부투자자로 유치하였고, DD플러스제삼십일차는 이 사건 주식1,059,636주(10.78%)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여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었다(위BB에스제이차,인베스트CC제삼차, DD플러스제삼십일차를‘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라 하고,이들이 인수한 이 사건 주식 중 합계30.39%에 해당하는 주식을‘이 사건 쟁점주식’이라 한다).
3)원고 호텔○○는2015. 5. 28.◎◎◎파트너와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고,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은2015. 11. 11.◎◎◎파트너, AA증권의 자회사인AA골드러쉬파트너 사모투자합자회사와 공동투자 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이 사건 공동투자계약’이라 한다).이에 따라◎◎◎파트너는 이 사건 주식1,926,607주(19.61%)에 대한 양수인 지위를 인수하고 주주명부에 주주로 명의개서되었다.
4)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및◎◎◎파트너의 이 사건 주식 취득내역은 다음과 같다.

매수인

주식수

지분율(%)

매매금액()

BB에스제이차

982,570

10.0

101,113,614,763

인베스트CC제삼차

944,037

9.61

97,148,259,168

DD플러스제삼십일차

1,059,636

10.78

109,044,252,136

◎◎◎파트너

1,926,607

19.61

198,261,873,931

4,912,850

50.00

505,567,999,998



 
라.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원고들의 전심절차 경유

1)피고들은 원고들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인수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고,그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여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47조 제2호가 정한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7조 제5항,제10조 제4항에 따라[별지1]기재와 같이 원고들에 대하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2019. 3. 5.부터2019. 4. 4.까지 사이에 조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조세심판원은2019. 5. 23.및2019. 6. 7.원고들의 위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갑 제2내지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을가 제1, 5, 8호증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령

[별지2]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원고들은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원고들이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이 정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야 한다.그런데 이 사건에서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자는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고,실질과세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라고 판단되지도 않는다.
 
나.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1)관련 법령 및 법리

법인의 경우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특수관계인의 범위는 구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34호 다목의 위임을 받은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2조의2제3항에 따라‘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본인이 법인인 경우 경영지배관계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제2호 가목),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제2호 나목)을 뜻한다.한편 영리법인인 경우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이거나(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같은 호 나목)에는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특정 원고가 다른 원고들에 대하여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결국 원고들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원고들 사이에 경영에 대한 사실상의 영향력 행사를 통한 경영지배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들에게 있다.
2)판단

가)먼저 원고들이 동일한 기업집단인○○그룹의 계열회사에 해당하므로 그 자체로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시행령은‘본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다른 계열회사 및 그 임원’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다(제1조의2제2호 라목).이에 반해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은 공정거래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계열회사들이 특수관계에 해당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원고들이○○그룹의 계열회사에 속한다는 사정만으로 이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오히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4항 제1호 가목이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가 존재하는 경우를‘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같은 호 나목의‘사실상의 영향력 행사’역시 모회사가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50이상을 보유하는 자회사에 준하여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할 수 있어 당해 법인의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이 단순히 동일한 기업집단의 계열회사라는 점 이외에 서로 간에 임원이나 사업방침을 결정하는 등으로 경영을 지배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나)이에 관하여 피고들은,○○그룹의 계열회사는 그룹총수에 의하여 임원을 정하고,전체적인 경영 방침 역시○○그룹의 총수에 의해 정해지므로,그룹총수 및○○정책본부가 원고들을 포함한○○그룹 전체에 해당법인의 경영에 관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어서 원고 호텔○○또한 이들을 통해 다른 원고들에게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써 원고들 사이에 특수관계가 존재한다고도 주장하면서,을가 제17내지30호증을 그 증거로 들고 있다.
그런데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제3항 제2호 나목은‘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을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 중 어느 하나가 주체가 되어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같은 호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여야 하는 것이고,결국 법인인 다른 원고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체는 법인인 각 원고들이어야 한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원고들은 비록○○그룹의 계열회사이긴 하지만 서로 전혀 다른 사업을 독립적으로 영위하는 회사이고,피고들은 이 부분에서 위 원고들 중 특정 원고가 주체가 되어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주장·입증하지 아니한 채○○그룹의 회장인 신□□이나○○정책본부가 원고들 모두에게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만을 주장하였다.피고들이 위와 같은 점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의 대부분은 언론기사 또는○○그룹 홍보자료에 불과하여 그 구체적인 영향력 행사의 내용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들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특정인 또는 특정조직이 원고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에 불과할 뿐 원고들이 직접 또는 위 신□□등을 통하여 서로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다)또한 피고들은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의 주주 대부분이 일본○○홀딩스,엘(L)투자회사 등으로 이루어져있고,임원의 상당수가 중복되며,서로간에 컨설팅 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32, 33호증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일본○○홀딩스나 엘(L)투자회사 중 어느 한 회사도 원고 호텔○○또는 원고 부산○○호텔 지분의50%이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다.을가 제31, 34, 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의 공통된 주주인 일본○○홀딩스 및○○홀딩스가 소유·지배하고 있는 엘(L)투자회사 등의 대표이사가 신□□이고,재직 중인 일부 임원이 중복되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위와 같은 사정이 실제로 원고 호텔○○또는 원고 부산○○호텔의 의사결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늠할 수 없다.더욱이 앞서 나)항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는 신□□또는 일부 임원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므로,신□□또는 일부 임원이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 호텔○○가 주체가 되어 원고 부산○○호텔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또한 을가 제3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 간에 경영관리 컨설팅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위 계약은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에 호텔경영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원고 부산○○호텔이 원고 호텔○○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할 뿐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이 원고 호텔○○가 원고 부산○○호텔의 경영에 영향을 끼치는 점을 뒷받침한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라)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구 지방세기본법령이 정한 특수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들은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아,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인지 여부

1)관련 법령 및 법리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은 간주취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여기서 과점주주란 구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가 정한 바와 같이 주주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구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이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므로,위 조항에 의하여 취득세의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그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 등을 통하여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8. 11. 9.선고2018두49376판결 등 참조).나아가 이와 같은 제도의 취지와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에 비추어 볼 때,어느 주식에 관하여 명의상 주주가 아닌 제3자에 의하여 주주권이 실질적으로 행사되었는지 여부는 해당 주식 취득자금의 출처뿐만 아니라 명의상 주주와 제3자 사이의 관계,그 주식이 주주명부 등에 명의상 주주 앞으로 등재된 경위 및 목적,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있어서 의사결정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2017. 7. 11.선고2017두38058판결 등 참조).
2)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2015. 5. 28.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과 사이에 주주 간 계약(이하‘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라 한다)및 스왑계약(이하‘이 사건 스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위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원고 호텔○○ 및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원고 호텔○○가 각 투자자에게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 중 일부를 이전하기로 하는 계약상 지위 이전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원고 호텔○○로부터 이전받아 주식을 이 사건 매도인들로부터 매수하여 보유할 예정이다.

당사자들은 본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 및 매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고자 한다.

이에 당사자들은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2조 이 사건 쟁점주식의 양도 및 면책

(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주식매매계약상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매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그에 관한 손해배상 기타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호텔○○, 원고 부산○○호텔(이하 원고 호텔○○ ’)이 이를 이행하고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을 면책시키기로 한다.

(2)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고 호텔○○ 등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3조 관련 주주의 우선매수권

(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그 보유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이하 우선매수 대상주식’)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호텔○○ 등은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우선매수 대상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우선매수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5조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각 보유하는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의결권 행사를 원고 호텔○○ 등에게 위임하기로 한다.

(2) 원고 호텔○○ 등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의결권을 위임받아 행사함에 있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렌탈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조 통지사항

원고 호텔○○▣▣▣렌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결의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이를 각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위 통지기간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단축할 수 있다.

1. 신주의 발행, 감자(유상 및 무상감자 포함), 증자(유상 및 무상증자 포함),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렌탈의 자본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2. ▣▣▣렌탈의 정관 변경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

4. ▣▣▣렌탈의 사업의 전부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

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6. ▣▣▣렌탈의 부도, 지급정지,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의 신청



당사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에 따른 현금흐름 등 일체의 경제적 손익과 고정적인 수익을 서로 교환(스왑)할 것에 합의하고, 그 구체적인 조건을 정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2조 스왑의 조건

(3) 만기일: 발효일(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5

(4) 원화 고정수익 지급기관: 원고 호텔○○

(5) 원화 고정수익: 명목원금(101,113,614,763)에 수익률을 적용하여 제8항에 따라 계산된 금원. 처분, ▣▣▣렌탈의 감자, 합병, 분할 등으로 이 사건 쟁점주식의 수가 변경되어도 명목원금은 변경되지 않는다.

(6) 원화 변동수익 지급기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7) 원화 변동수익: 이 사건 쟁점주식의 배당금 전액 및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교부받은 주식이 있는 경우 해당 주식,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

(8) 고정수익 및 변동수익의 지급시점 등

<고정수익>

1. 고정수익은 어느 계산기간의 해당 명목원금에 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 원고 호텔○○는 계산기간의 시작일부터 계산기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고정수익을 각 계산기간의 종료일에 각 지급한다.

3. 계산기간은 제2조 제2항의 발효일로부터 기산하여 3개월이 경과한 월의 응당일에 종료하며, 그 이후의 계산기간은 직전 계산기간의 종료일에 개시하여 3개월이 경과한 월의 응당일에 종료한다. 마지막 계산일은 만기일까지로 한다.

<변동수익>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하여 수령하는 2015~2019년 연 배당금을 해당연도의 배당금 지급일의 직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또한 ▣▣▣렌탈의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대하여 교부받는 주식을 그 교부일 직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에서 ▣▣▣로부터 수령하는 손해배상금이 있는 경우 해당 손해배상금을 수령한 날의 직후 영업일까지 지급한다.

(12) 당사자들은 본 계약의 목적이 원고 호텔○○는 이 사건 쟁점주식으로 인하여 발생한 현금흐름 등 일체의 손익을 취하거나 부담하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본건 정산대상주식을 소유함으로써 부담하게 되는 세금 기타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포함함),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원고 호텔○○로부터 고정수익을 취득하며, 본 계약이 유효한 기간 동안 이 사건 쟁점주식의 매각이나 유상감자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발생한 손익은 원고 호텔○○가 취득하거나 부담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3조 만기정산

(1) 당사자들은 만기일에 정산금액을 상대방에게 현금 지급하기로 한다.

(3)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만기정산일 전 일정 기간 원고 호텔○○에게 양도통지를 하기로 한다. 원고 호텔○○나 우선매수인이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따라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후속절차를 진행하기로 한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기정산대상주식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만기정산일 당일까지 임의의 가격과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고, 원고 호텔○○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은 만기정산대상주식의 매각 가격, 방법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기타)

(1)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스왑계약에서 정한 시기 및 방법 이외의 방법 및 시기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원고 호텔○○는 본 계약에 따른 정산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단 그런 경우에도 아래 금액이 양수(+)인 때에는 원고 호텔○○가 이를 수취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동 금액의 지급을 원고 호텔○○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원고 호텔○○는 그와 관련한 고정수익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우선매수권 대상주식의 처분가액 - {(명목원금 × 우선매수권 대상주식의 수) / 전체 정산대상주식의 수)}



<이 사건 스왑계약>4)

주4)이 사건 스왑계약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각 개별적으로 원고 호텔○○와 사이에 체결하였으나,그 내용이 대동소이하므로 공통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정리한다.
②원고 호텔○○는2015. 5. 28.◎◎◎파트너와 주주간계약을 체결하였는데,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조 이 사건 주식의 양도 및 면책

(1) ◎◎◎파트너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음에 따라 부담하는 매수인으로서의 의무와 책임, 진술 및 보장 위반과 관련한 주식매매계약상 손해배상의무를 제외하고 주식매매계약상 ◎◎◎파트너가 매수인으로서 부담하는 일체의 의무와 책임 및 그에 관한 손해배상 기타 청구에 관해서는 원고 호텔○○가 이행하고 ◎◎◎파트너를 면책시키기로 한다.

(2) ◎◎◎파트너는 주식매매계약상 매수인으로서의 권리 행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을 원고 호텔○○에 위임하기로 한다.

3조 관련 주주의 우선매수권

(1) ◎◎◎파트너가 그 보유 이 사건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호텔○○는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본 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그 주식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우선매수주식에 관한 매매대금은 그 매매가 이루어지는 시점의 공정가액으로 한다.

5조 이 사건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1) ◎◎◎파트너는 원고 호텔○○와 공동으로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한다. 개별 안건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 당사자간 투표로(◎◎◎파트너와 원고 호텔○○가 보유한 총 지분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얻어 결정함) 결정된 의사결정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한다.

(2) 원고 호텔○○◎◎◎파트너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렌탈로 하여금 자사주를 취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6조 통지사항

원고 호텔○○▣▣▣렌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의 결의 예정일로부터 10영업일 전에 이를 ◎◎◎파트너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한다. , 위 통지기간은 당사자들간의 합의로 단축할 수 있다.

1. 신주의 발행, 감자(유상 및 무상감자 포함), 증자(유상 및 무상증자 포함), 주식배당, 주식의 분할, 주식의 병합 등 ▣▣▣렌탈의 자본구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2. ▣▣▣렌탈의 정관 변경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1조 제2항에 해당하는 ▣▣▣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도 또는 양수

4. ▣▣▣렌탈의 사업의 전부 또는 직전 회계연도 말 기준 매출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단 또는 폐지

5.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6. ▣▣▣렌탈의 부도, 지급정지, 워크아웃·회생·파산 등 도산절차의 신청



3)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종합하여 보면,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므로,원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원고들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이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가)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 경위 및 목적

원고 호텔○○는▣▣▣렌탈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렌탈의 주주들의 요구에 따라▣▣▣렌탈의 이 사건 주식 전부를 매수하여야 하였으나,주식 매수자금을 자체적으로 조달하여 단독으로 인수하는 것이 불가능하자○○그룹 계열사인 다른 원고들에게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하였고,나아가 이들이 조달할 수 있는 자금만으로도 부족하자 외부의 재무적 투자자들을 유치하기로 하였다.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파트너는 위와 같은 경위에서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기로 결정하였으나,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경영에 대한 직접적인 참여보다는 안정적인 투자수익을 얻고자 하였다.이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에 위임하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는 대신 고정수익을 지급받기로 한 것이다.반면◎◎◎파트너는 경영에 대한 참여와 주식 가치 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직접적으로 얻기를 희망하였으므로,원고 호텔○○,원고 부산○○호텔과 공동투자계약을 체결하였지만 그 외 별도로 이 사건 스왑계약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지는 아니하였고,자신이 인수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 또한 원고 호텔○○와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되 원고 호텔○○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였다.
즉 원고 호텔○○는▣▣▣렌탈 인수에 있어서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및◎◎◎파트너로 하여금 이 사건 주식 중 일부를 인수하도록 한 것이고,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또한▣▣▣렌탈 인수에 따른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판단 하에 위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이 사건 외부투자자들 및◎◎◎파트너가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과 체결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익의 확보 및 의결권 행사 면에서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위와 같은 취득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쟁점주식의 인수는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독자적인 투자 결정과 원고들의‘부채비율 절감과 우호지분 확보’라는 사업상의 필요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다른 합리적인 사업목적이 없이 단지 원고들에 대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부당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여 형성된 거래라고 평가할 수 없다.
나)이 사건 쟁점주식 취득자금의 조달

이 사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원고들과는 무관하게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직접 조달한 것이다.이들은 가)와 같은 경위로 자신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 투자를 통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투자자들을 모집하여 자금을 조달한 뒤 이 사건 쟁점주식을 인수하였다.
다)이 사건 외부투자자들과 원고들과의 관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투자전문회사들로,원고들과 아무런 특수관계가 없다.
라)원고들의 주주권 행사 가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로부터 의결권 행사를 위임받기는 하였다.그러나 이 사건 주주간 계약 제6조에 의하면 위 원고들은 신주의 발행,감자,증자,▣▣▣렌탈의 정관 변경,▣▣▣렌탈의 영업 또는 자산의 양수,사업의 전부중단 또는 폐지,합병,분할,주식의 포괄적 교환,도산절차의 신청 등 다양한 경우에 있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반드시 그 결의 이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므로,위 사항들에 관한 원고들의 의결권 행사에 제한이 있고,의결권 행사 위임 기간 또한5년으로 제한되어 있다.
또한 주주권의 내용에는 의결권뿐만 아니라 공익권인 주주제안권,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상의 각종 소 제기권,이사·감사의 해임청구권,자익권인 명의개서청구권,주식전환청구권 등이 존재하므로,의결권 행사가 위임되었다 하여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주주로서의 권리 전부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었다고도 보이지 않는다.비록 이 사건 스왑계약에 따라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익을 배당받거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게 되는 경우 이를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에게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하기는 하나,이는 어디까지나 이익배당청구권,신주인수권 등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귀속됨을 전제로 발생하는 채권적인 의무일 뿐이다.
마)이 사건 쟁점주식의 처분권한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이 이 사건 쟁점주식 중 일부를 매도하고자 하는 경우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이 직접 또는 그가 지정한 제3자를 통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매수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 각 계약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특별한 시기의 제한 없이 이 사건 쟁점주식을 처분할 수 있고,그 매도가격 역시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 의하면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이 정한 가격이 아닌‘공정가액’에 의하여야 한다.따라서 원고 호텔○○및 원고 부산○○호텔이 이 사건 쟁점주식에 관한 우선매수권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은 이 사건 쟁점주식 처분의 상대방에 대한 일부 제한을 받을 뿐이고 그와 같은 제한이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의 이 사건 쟁점주식 처분권한에 대한 본질적인 제약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나아가 만일 원고 호텔○○와 원고 부산○○호텔이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쟁점주식의 소유권은 이 사건 외부투자자 또는 그로부터 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제3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즉 이 사건 주주간 계약 및 이 사건 스왑계약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쟁점주식의 처분권한은 여전히 이 사건 외부투자자들에게 있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특수관계에 있고,이 사건 쟁점주식을 취득한 과점주주임을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부과처분 목록

[별지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15. 12. 29.법률 제13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⑤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기본법」제47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과점주주"라 한다)가 되었을 때에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을 취득(법인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과점주주의 연대납세의무에 관하여는「지방세기본법」제44조를 준용한다.
■구 지방세기본법(2016. 12. 27.법률 제144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17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한다.
제47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다만,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과점주주"라 한다)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17. 3. 27.대통령령 제27958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법 제2조 제34호 가목에서"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②법 제2조 제34호 나목에서"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경제적 연관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과 그 밖의 사용인

 
2.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람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③법 제2조 제34호 다목에서"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를 말한다.
 
1. 본인이 개인인 경우: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2. 본인이 법인인 경우

 
가. 개인 또는 법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본인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개인 또는 법인

 
나.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어느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④제3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100분의50이상을 출자한 경우

 
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비영리법인인 경우

 
가. 법인의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경우

 
나. 법인의 출연재산(설립을 위한 출연재산만 해당한다)의100분의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1인이 설립자인 경우

제24조(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②법 제47조 제2호에서"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제2조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