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장기요양기관이 노인복지설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인 여부
[창원지방법원 2021. 5. 27. 2020구합52045 처분청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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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할 당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설치,신고된 이 사건 요양기관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가 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이유】
205_창원지법_2020구합52045_판결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