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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준일 현재 철거 공사가 중단된 상태여서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춘 경우 재산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대법원 2022. 3. 22. 2022두32078 처분청 승소]
[부산고등법원 2021. 12. 24. 2021누22951 처분청 승소]
[부산지방법원 2021. 8. 19. 2020구합24579 처분청 승소]

■ 3심 2022두32078 (선고일자-20220322)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9조,「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21누22951 (선고일자-20211224)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바,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설령 이 사건 처분을 전부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가분적 처분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철거집행 종료일 다음날인2020. 3. 4.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의 각 세액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같은 법 제114조는”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6월1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이에 의하면,재산세는 과세대상 재산의 보유기간을 따져서 그 보유기간의 일할비율에 따라 재산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과세기준일인 매년6. 1.을 기준으로 과세대상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가1년간의 재산세 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건축물은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인2020. 6. 1.당시에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실,원고가2020. 6. 1.당시에 이 사건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원고는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2020년도 재산세 전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20구합24579 (선고일자-20210819)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과세기준일 현재 기둥, 지붕, 콘크리트 외벽,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아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있으면 재산세 과세 정당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2010. 3. 8.주식회사○○개발(이하‘○○개발’이라고 한다)에서 부산 해운대구 중동○○○○-1,○○○○,○○○○및○○○○-3소재 지하2층 내지 지상9층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중661408분의240868지분에 관하여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고,○○개발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하나○○가 신청한 강제경매절차에서2015. 3. 27.이 사건 건축물 중165352분의105135공유지분을 매수하여2015. 3. 31.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한편 송○○은2006. 6. 13.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인 부산 해운대구 중동○○○○-1외3필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그 후 원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의 행사로서 건물철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2010나27184).
 
다. 송○○은2017. 10. 18.주식회사○○에 부산 해운대구 중동○○○○-1외3필지를 매도하고 같은 달2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며,주식회사○○은 서울고등법원2010나27184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부동산철거집행을 신청하였는데(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9본2456호),집행관이2019. 12. 31.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해제하고 철거집행에 착수하였으며, 2020. 3. 3.주식회사○○에 부산 해운대구 중동○○○○-1외3필지를 인도하여 주었다.
 
라. 피고는2020. 7. 13.원고에게‘이 사건 건축물의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2020. 6. 1.)기준 재산세13,162,410원,지역자원시설세8,007,880원,지방교육세1,687,530원 합계22,857,820원’의 재산세(건축물분)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고,원고는2020. 7. 29.재산세를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갑 제1내지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주위적 청구

2020. 3. 3.경 이미 원고가 점유를 상실한 상태에서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철거집행이 완료되어 재산세 과세성립일 당시에는 사회통념상 복구가 불가능할 정도로 건축물이 훼손된 상태였으므로,이 사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
2)예비적 청구

설령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 당시 사회통념상 건축물로 볼 수 있는 일부가 남아 있었다고 하더라도,이 사건 처분은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것으로서 가분적 처분이므로,그중 건축물의 철거집행을 완료한2020. 3. 3.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2020. 3. 4.부터2020. 12. 31.까지303일)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관계 법령’기재와 같다.
 
다. 판단

1)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서,재산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어 본질은 재산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이므로,당해 재산이 훼손되거나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러 재산적 가치를 전부 상실하게 된 때에는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재산세에 있어 현실적으로 당해 재산을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수익하였는지 여부는 과세요건이 아니다(대법원2001. 4. 24.선고99두110판결 등 참조).
2)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앞서 든 증거와 갑 제4내지6호증,을 제1내지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이 사건 건축물은2020년도 재산세 과세성립일 당시 사회통념상 건축물로서의 형태와 기능을 갖추고 여전히 재산으로서의 교환가치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재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①피고 소속 세무공무원이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공유지분 소유자로 등기된 원고에 대한 재산세 과세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2020. 5. 27.이 사건 건축물을 직접 육안으로 확인하였는데,당시 건물 외벽에 철거공사를 위한 그물망이 둘러 있고 일부 유리창,타일,대리석 등의 외장재가 파손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건물의 기둥,지붕,콘크리트 외벽과 내력벽 등이 철거되지 않고 바닥 등도 그대로 남아 있었다.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는2020. 7. 15.무렵까지도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
②2020. 3. 3.자 부동산철거집행조서에는‘이 사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당시 집행을 담당한 집행관의 진술에 따르면,실제로는 건축물의 철거공사가 완료되지 않았고 지상2층 철거공사 진행 중 건축물 앞쪽에 있는‘마트’측에서 차량 진입 등 공사를 방해하는 바람에 철거공사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③한편 원고가 제출한 사진(갑 제6호증)에 의하면,건축물 지상2층 윗부분의 외벽,기둥,지붕 등이 대부분 철거되어 있고,측면 외벽 등이 일부 남아 있더라도 기존 형태가 전혀 남아 있지 않거나 나머지 부분의 철거 과정에서 심한 균열이 생긴 것으로 확인되나,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보면,이는2020. 7.이후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