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단이 취득세 감면대상 종교단체에 해당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16. 12. 14. 2016누11658 처분청 승소]
[대전지방법원 2016. 6. 30. 2015구합106003 처분청 승소]
■ 3심 2017두31101 (선고일자-20170428) 취득세
【판결요지】
홍보과정의 오해표현을 종교활동 본질의 부정요소로 보기 어렵고, 실비수준 참가비를 영리활동으로 보기 어려워 종교단체로 봄이 타당함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았으나,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해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6누11658 (선고일자-20161214) 취득세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49,601,05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90원, 등록세 59,840,410원, 지방교육세 11,006,0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재단은2010. 10. 14.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여 충청남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 재단은2010. 12. 6. (비공개)합계11,394㎡,지상 건물2개동 합계10,202.66㎡(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을 원인으로 취득한 후 같은 달22.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재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원고 재단은2010. 12. 20.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법(2010. 3. 31.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같다)제107조 제1호,제127조 제1항 제1호 소정의‘종교단체가 고유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함을 이유로 취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그 무렵 피고로부터 취득세 등을 비과세받았다.
다. 피고는2013. 9. 27.및2014. 4. 3.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각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구「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따라2014. 4. 4.원고 재단에 취득세132,273,260원,등록세57,719,230원 등 합계227,028,980원(가산세 포함)을 과세예고 하였다.
라. 이에 원고 재단은2014. 4. 30.피고가 과세 예고한 취득세 등이 부당하다며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고,충청남도지사는2014. 5.경‘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단체가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음’을 이유로 원고 재단의 지방세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에 대해 불채택결정을 하였다.
마. 피고는2014. 6. 2.원고 재단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149,601,050원,농어촌특별세14,960,090원,등록세59,840,410원,지방교육세11,006,08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2014. 6. 2.자 취득세 등 부과처분을 통틀어‘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 재단은2014. 8. 27.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고,조세심판원은2015. 9. 23.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갑 제1내지7호증,을 제15,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이하 같다)의 각 기재,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재단의 주장
(비공개)원고 재단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또한,충청남도지사(비공개)선행된 법인 설립 허가행위의 신뢰성 내지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의 주장
(비공개)진행한 바 있는데,이러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라기보다는 수익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원고 재단의 설립 목적 및 사업
가)원고 재단의 법인등기부상 설립 목적은 아래와 같다.
(비공개)
나)원고 재단의 정관상 설립 목적 및 사업은 아래와 같다.
(비공개)
다)원고 재단이 비영리 종교법인 설립 허가 신청시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비공개)계획서에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라)한편,원고 재단이 법인 설립 허가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 중 사업수지(비공개)활동참가비를 원고 재단의 유지비 중 일부로 충당하고,음식점숙박업 등 수익사업에 의해 얻게 되는 재원을 원고 재단의 수입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비공개) 24만 원의 참가비를 지급받았다.
(비공개)
가)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화와 종교연구소가2011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연구용역을 받아 발간한‘한국의 종교 현황’중‘종교별 교단(종단)현황’부분에는 현황이 파악된 교단280개와 교단 측에서 자료 협조를 거부하여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교단286개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그 중‘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그 밖의 종교’ 44개(비공개)
나)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의 기획으로 원광대학교 김△철 명예교수가 출간(비공개)종교문제연구소는2014. 12.경‘한국신종교의 지형과 종교문화연구’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원고 재단에게 원고 재단의 교리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비공개)집중력 향상,학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수련의 궁극적 목적과 과정들을 보면 이는 단순한 정신수련이 아닌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비공개)종교 운동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하였다.
4)원고 재단의 활동과 운영 내용
(비공개)각 과정별 일정표와 같이 아침 일찍부터 자정 무렵까지,토요합동참회 집회는 매주 토요일19:30경부터24:00경까지 진행되었다.
(비공개)참회실 및 숙소가 각 위치하고 있다.또한,이 사건 부동산에는 참가자들을 위한 매점,식당 등 편의시설이 있고,피고의 현지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토지 중 임야가60%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피고의 현장 조사시 원고 재단이 피고에게 교부한 손익계산서에 의하면, (비공개) (2013. 1. 1.부터2013. 9. 27.까지,이하 같다)합계 약24억9,348만 원,판매관리비(비용)는2012년 합계 약43억9,820만 원, 2013년 합계 약28억5,245만 원,기부금수입액은2012년 약88억8,990만 원, 2013년 약19억8,053만 원으로 되어 있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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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종교와 관련이 있나요·(비공개)버리는 □□프로그램입니다.각 종교의 스님,목사님도 함께 수련을 하고 있습니다.현재 전국40여개 학교에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으로 수업이 진행 중이며,동신대,강원대 등에서(비공개)해야 하는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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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갑 제3내지10, 14내지18, 23, 26, 32내지34호증,을 제1내지6, 11, 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제1심 법원의2016. 5. 11.자 원고 대리인이 제출한 녹화 영상물에 대한 검증결과,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과세처분 관련 소송에서 당초의 비과세 내지 감면요건 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일단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그러나①구「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27조 제1항은 규정의 형식상 본문에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을 먼저 나열하되,단서에서‘해당 부동산을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형태로 규정되어 있는 점,②위 각 규정과 구 지방세법 제292조를 종합하면,조문의 해석상 일단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여 비과세된 이후 해당 부동산이 당초의 비과세 취지에 합당하게 사용되는지 여부를 사후적으로 유예기간 경과시 재조사하여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이 당초의 부동산 취득 용도에 직접 사용되지 않을 경우 비로소 과세관청이 비과세된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③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한 지방세 부과처분은 부동산 등의 일반적인 취득에 따른 본래의 부과처분과 그 요건을 달리 하는 별개의 사후적인 부과처분으로 해석되는 점,④과세요건 및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에 의하면,종교단체인 원고 재단이 해당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비과세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피고가 구「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의해 이 사건 처분을 하려면,원고 재단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이‘취득일로부터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한다.
2)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재단의(비공개)인정하기에 부족하고,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구「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비공개)집회 등을 개최하여 왔고,이를 위한 공간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소재한2개 동의 건물 및 토지 전체가 참회실 및 참가자들의 숙소,수련 공간 등으로 제공되었던 점에 비추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한 종교활동의 공간으로 상시 이에 제공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비공개)종교와는 무관하다면서 이를 □□프로그램으로 홍보하기도 하였다.그러나 앞서 본 원고 재단의 사업계획서 내용,종교활동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하고 자유로운 형태의(비공개)대중에게 널리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본질적인 의미는 원고 재단이 추구하는 종교의 본질 및 활동 범위에서(비공개)이를 알리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여지가 있는 표현이 사용되었다는 점 등은 원고 재단의 종교활동의 본질을 부정하는 요소로 삼기 어렵다.
(비공개)설립 허가 신청시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였던 사업계획서 중 사업수지예산서에도 참가비 및 수익사업을 통한 재원 등을 원고 재단의 수입으로 충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의하면,원고 재단이 참가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참가비가 실비 수준을 부당하게 초과한다거나 이를 원고 재단의 수익 내지 영리활동으로 평가하기 어렵(비공개)의 인건비 등을 포함한 총 비용보다 작고,별도의 기부금 수입액이 없는 한 순수익이 발생하는 구조가 아님을 충분히 파악알 수 있다.
(비공개)중 일부를 사용하였다는 사정은 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활동에 직접 사용(비공개)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2010. 12. 6.로부터3년이 경과한 이후임이 역수상 명백하다.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이를3년 이내에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처분의 부과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지방세법」제107조 단서 및 제127조 제1항 단서 소정의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되는2013. 12. 7.당시의 관련 지방세 법령 규정에 따라야 하는 점에 비추어(비공개)사건 처분에 대한 적법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
⑥그 외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근거로 드는 그 밖의 사정들,즉 원고 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일부 편의시설을 운영하였다는 점,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비공개)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할 만한 본질적인 요소로 삼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재단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원고 재단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재단의 청구를 인용한다.
■ 1심 2015구합106003 (선고일자-20160630) 취득세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10. 14. 충청남도도지사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고, 2010. 10. 29.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비영리 종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0. 12.경 사단법인 (비공개) 합계 113,940㎡와 그 지상 건물 2개 동 합계 10,202.6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용도가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 제127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종교단체가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취득세, 등록세 등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13. 9. 27.과 2014. 4. 3.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교사업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2014. 6.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149,601,050원, 농어촌특별세 14,960,090원, 등록세 59,840,410원, 지방교육세 11,006,080원을 부과한다고 고지하였다(이하 위 2014. 6. 2. 부과처분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비공개)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충청남도지사는 원고에 대하여 종교법인설립 허가처분을 하였고, 이는 원고의 (비공개) 처분을 한 것은 위 법인설립 허가처분의 공정력 등 효력에 반하고 신뢰성을 해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1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비공개) 재산의 유지 및 관리, 타 종교와의 협력 및 연합활동 강화, 지역사회 발전 및 사회복지단체 등 지원, 수련회 부속건물 임대, 대여 및 대관사업, 기타 본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목적달성을 위한 기타 수익사업’이다.
2)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문화와종교연구소가 2011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발간한 ‘한국의 종교 현황’이라는 문서 중 ‘종교별 교단(종단) 현황’이라는 부분에는 현황이 파악된 교단 280개와 교단 측에서 자료 협조를 거부하여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교단 286개의 명단이 기재되어 있는데, 위 명단의 ‘현황이 파악되지 않은 그 (비공개) 동에 참가하는 사람들로부터 각 과정별로 17만 원 내지 24만 원의 참가비를 받는다.
(비공개)은 내용이 게시되어 있다.
(비공개) 는 생활수련입니다.
(비공개)
○ 우리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질병들은 주로 불필요한 욕망과 걱정, 스트레스에서 나오는 (비공개)
○ (비공개)
- 몸과 마음이 건강해져 생활에 활기가 가득해집니다.
- 걱정근심과 불안,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 일과 대인관계에 대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후회가 없어집니다.
- 안색이 밝아지고 늘 웃게 돼 인상이 좋아집니다.
- 노화가 느려지고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 부정적인 성격이 긍정적인 성격으로 변화됩니다.
- 삶의 진정한 목적을 찾게 됩니다.
○ (질문) 마음을 비웠는데 어떻게 몸이 좋아지나요·(답변) 예로부터 오장은 마음과 정신을 담고 있어 마음이 병들면 오장에 병이 든다고 알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닦아내면 기혈순환이 원활하게 되면서 몸도 건강해집니다.
○ (질문) 특정한 종교와 관련이 있나요·(답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다양한 분들의 이해를 위하여 기독교나 불교 경전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용어들을 인용 또는 차용하기는 합니다만, 어느 종교와도 무관합니다.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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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비공개) 42억 5,815만 원, 2013년 수련회비 수입액은 합계 약 24억 9,348만 원이고, 2012년 기부금수입액은 약 88억 8,990만 원, 2013년 기부금수입액 약 19억 8,053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0, 14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7,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2.가.1)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았음을 (비공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원고가 비영리 종교법인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9호증의 기재에 (비공개) 집중력 향상, 학업 및 업무능력 향상 등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수련의 궁극적 목적과 과정들을 보면 이는 단순한 정신수련이 아닌 초자연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종교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교회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에 혼란을 (비공개)
그러나 원고가 비영리 종교법인인 것과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는 논의의 영역을 달리한다(따라서 원고가 종교단체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아니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내지 13, 19호증, 을 제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비공개) 은 영리활동에 해당할 뿐 종교활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비공개) 제공하는 교육내용 등에 원고 주장의 종교적 내용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영리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포함된 부수적인 내용에 불과할 뿐만 (비공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비공개) 합계 136만 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비공개)
다) (비공개) 종교활동에 해당한다면, 원고가 굳이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강조하면서까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사람들이 신흥종교라고 하면 사이비단체로 오인하여 (비공개) 서의 성격을 강조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원고가 신흥종교라는 이유만으로 원고 스스로 사이비단체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 경위가 의문인 점, ② 종교단체가 사이비단체로 오인받지 않기 위해서는 교리, 종교활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이 상당한 방법이라 할 것인데, 사이비단체로 오인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종교단체가 그 본질인 종교활동에 대하여 종교로서의 정체성을 숨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적이고 상식에 반하는 점, ③ 종교단체의 존립을 위한 포교의 중요성은 물론 인정되지만, 포교의 ‘효율성’ 내지 ‘편의성’을 위하여 본질적 내용인 종교활동의 종교성 여부를 스스로 부정하는 단체를 종교단체로 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데다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비공개) 효율 및 편의를 추구하는 동기 또는 목적이 오로지 종교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비공개) 종교단체의 신도라고 보기도 어렵다(원고 스스로도 ‘인성교육의 대안으로 자리잡았다’고 강조하면서 ‘목사님, 신부님, 스님들도 일반인과 함께 수련한다’고 밝히고 있는 점에서 대부분 일반인이 참여한 행사로 보일 뿐이다).
마) (비공개) 은 영농수련의 비중 등을 선뜻 납득하기도 어렵고, 그러한 노동을 종교활동으로 보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영농활동의 산물 내지 수익의 귀속과 처분조차 불분명하다.
2) 원고의 2.가.2)항 기재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2010. 10. 14.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종교법인설립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위 법인설립허가를 받을 무렵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한 설립 (비공개) 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상대방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잠정적 통용력에 관한 개념이고, 또한 피고가 원고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한 것이 (비공개) 않아 이 사건 부동산이 종교용도로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음을 이유로 법령에 따라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 법인설립허가의 공정력 등 효력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을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 주장으로 선해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반하는 공적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나머지 요건들의 인정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 법령】
○ 구 지방세법 (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
제127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등기·등록일부터 1년(제1호의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등록세를 부과한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등기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9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