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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6. 12. 11. 93구7815 검색안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에 대한 소송당사자는 변론을 준비하여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해야하며, 명령에 응하지 않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한 때에는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원,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여 1997. 1. 10.까지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한 때에는 관련 주장이 실기한 공격, 방법으로 배척될 수 있는 등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준비할 사항 )

(피고 소송대리인)

 
1.  이 사건 취득세 부과대상인 토지별 지번, 지목, 면적이 기재된 과세명세서 제출

 
2.  부과대상 토지별 과세표준과 세액 산출 근거 등이 기재된 부과자료 등 제출

(원, 피고 소송대리인)

이 사건 과세대상 토지 중 관할변경전 경남 양산군 상북면 소재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전에양산군수가 그 토지부분에 대하여 부과한 취득세 과세처분을 부산광역시기장군수가 행한 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그 법적 근거에 대한 준비서면 제출

(만약 그렇지 아니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과세처분을 행한 것으로 보는 정당한 행정청으로 피고를 추가·경정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