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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1993. 3. 26. 89구16593 검색안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소득할주민세를 부과하였는데 납입고지서를 우편집배원이 본인이 수취한 것처럼 기재하고 우편물 수취함에 놓아 반송되지 않은 경우는 우편법 제42조 제3항에 위배한 것으로 납세고지서가 수령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주민세 납세고지서가 납세자에게 도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부과처분은 무효가 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지방소득세

【주문】

 
1. 피고가 1988.8.1 1.원고에게고지한, 1983년도 귀속분 주민세 금 293 ,758 ,600원의, 1984년도 해속분 주민세 금210 ,918 ,770원의, 1985년도 귀속분 주민세 금 15,651,760원의, 1986년도 해속분 주민세 금 21,441 ,13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호증의 1 내지(각,최고장),갑제2호증(이의신청결정), 갑제3호증의 1(심상결정통지),2내지 5(각 결정),을제 3호중(사실조회 ),을제 6호중(수납부),을제 10호중의 1(요금후납우편물발송표), 2( 특수우편물수령중),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4호중(회신),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제 5호중(경위서),올제 9호중(우편물수취함 사진)의 각 기재, 영상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강남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한 종합소득세로 1983년도 귀속분 금 3,916,781,406원, 1984년도 귀속분 금 2,812,250,318원,1985년도 귀속분 금 208 ,690,513원,1986년도 귀속분 금 285 ,881,768원올 각 부파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소득세할 주민세로서 위 각 해당년도 귀속분별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여,지방세법 제 176조 제2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83년도분 주민세 금 293,758,600원,1984년도분 주민세 금 210,918,770원,1985년도분 주민세 금 15,651,760원,1986년도분 주민세 금 21,441 ,130원을 각 납기를 1988.8.3 1.로정하여 각 부과하기로 철청한 사실, 그리하여 피고는 1988.8.11.납입고지서를 송달함에 있어서 둥기우편(접수번호 50,508호)을 이용하여 원고의 주소지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현대아파트 11동 303호로 발송하였는 데, 우편집배원인소외 윤학균이 이를 위 주소지 아파트에서 원고에게 교부하려 하였으나 폐문부재로 교부하지 못하고, 그 아파트 경비원도 수취를 거부하므로 위 아파트 11동 1 층 현관에 설치된 303호용 우편물 등 수취함에 투입한 다옴, 특수우편물 배달영수중에는 원고 본인이 수취한 처럼 기재함으로써 위 납입고지서는 반송되지 아니한 사실올 인정할 수 있고 반중없다.
지방세법은, 납부 또는 납입의 고지에 관한 서류는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한다(제 51조 제 1항)고 규정하고,제 51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등기우편에 의한다(제 51조의2 제 1항)고 규정하고,법 제61조에서 지방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 기타 법령으로 제정한 것올 제외하고는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주민세의납입고지서의 송달에 판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이 그대로 준용된다고 할 수 있다.그런데국세기본법은 제8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이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사무소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제 10조 제 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고 규정함과 동시에,같은 조 제3항내지제5항에서교부에 의한 송달시의 보충송달방법에 판하여 규정한 다음,제 12조 제 1항에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우편에 의한 송달에 관하여는 우편법을 살필 필요가 있다 할 것인 바,우편법 제31조는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이를 이어 받은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 1항은,법 제31조본문의 규정에 의하여우편물은 관할 배달우체국에서 그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된 곳으로 배달한다고 규정하며,같은법 시행령 제42조 제3항은, 등기로 취급하는 우편물은 수취인, 동거인(통일 직장에서 근무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제 43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수령인(동일 건축물 또는 동일 구내의 수취인에게 배달할 우편물로서 그 건축물 도는 구내의 관리사무소, 접수처의 근무칙원 또는 판리인)으로부터 그 수령사실의확인을 받고 배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은 우편법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우편물이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 집배원은 수취인, 동거인 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관리인, 경비원 등에게 배달하고 그 수령인으로부터 수령사실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것인만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아파트 1층 출입문 현관에 설치된 각 아파트세대별 우편물등 수취함에 투입한 것만으로는 원고에게 그 납세고지서가 도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결국 원고애 대한 위 주민세 납입고지서의 송달이 부적법하다고 아니 할 수 없고, 따라서 그 부과처분은 아직 납세자에게 고지된 바 없어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무효이고, 또한 송달이 부적법하게 이루어 진 이상,그 후 원고가 피고가 송달한 최고장(갑제 1호증의 1 내지 4) 올 수령함으로써 그 과세처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여도 부적법한 송달의 하자가 치유된다고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1988.8.11.원고에게 고지한 주문 기재의 각 주민세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무효선언의 의미로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