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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금

[서울지방법원 2001. 5. 2. 98가합81981 원고일부승]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성립시기는 상계에 방해가 되지 않은다. 건축주가 미지급한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는 피고에게 지급할 손해배상채권과 상계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남은 미지급 공사대금(추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965,920원 및 이에 대한 199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9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박성순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금 322,000,000원 중 금 70,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최종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공사도급계약

피고는 1997. 9. 30. 건축업자인박성순과 사이에 도급금액 금 322,000,000원, 공사기간 1997. 10. 13.부터 1998. 2. 28.까지로 정하여,박성순이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창전동 436의 5지상 단층주택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건평 441.72㎡의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의 진행

박성순은 1997. 10.경 공사에 착수하여, 1998. 2. 28.경까지 총 12가구로 구성된 이 사건 주택의 골조공사, 내부구조공사, 외벽타일부착공사 등의 공사를 마쳤고, 일부 미시공 부분은 피고가 잔여공사를 진행하여 1998. 6. 중순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3)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서부합동법률사무소 97 증서 제1382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8. 7. 13.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98타기6214,6215호로 원고의박성순에 대한 채권 금 70,000,000원을 청구금액, 채무자를박성순,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청구금액에 상당하는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이 1998. 7.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집행채권에 관한 항변

피고는 본건 추심금 청구의 전제가 되는 원고의박성순에 대한 채권은 허위의 채권이거나 이미 변제받아 소멸한 채권이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본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추심금 청구소송에서 제3채무자는 집행채권의 부존재나 소멸을 주장하여 집행채무의 변제를 거절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이유 없다.
 
3.  피고의 피압류채권(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부존재 항변

 
가.  피고는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일부는 이미박성순에게 지급하였고, 미지급 공사대금 중 일부는 공제되거나 상계되어 현재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은 부존재하므로 원고의 추심금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박성순에게 공사대금 103,100,000원,박성순의 위임장을 지참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 27,700,000원, 싱크대 등 부분시공업자들에게 공사대금 49,598,880원을 각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10. 2.부터 1998. 6. 16.까지 10차례에 걸쳐박성순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합계 금 103,1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1998. 4. 9.부터 같은 해 6. 4.까지 6차례에 걸쳐박성순의 위임장을 지참한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27,7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싱크대 등 부분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으로, 1998. 2. 28.부터 같은 해 7. 22.까지 58차례에 걸쳐 합계 금 47,505,080원, 같은 해 8. 19.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14차례에 걸쳐 합계 금 2,093,800원을 각 지급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박성순에게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위 (가) 내지 (다)항 기재 금원 상당은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그러나, 위 (다)항 기재 금원 중 금 2,093,800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1998. 7. 30. 후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대상이 된 금 7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는 피고가 위 금원의 지급으로서 압류 및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금 178,305,080(103,100,000+27,700,000원+47,505,080)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발생 이전에 지급된 것이므로 변제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다)항 기재 금원 중 금 2,093,800원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범위인 금 70,000,000원을 초과하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한하여 그 변제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변제항변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다.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피고가 부담한 비용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8. 2.경부터 같은 해 5. 20.까지 7차례에 걸쳐 설비공사 등을 직접 발주하여 공사를 시행하고 공사대금으로 합계 금 79,914,96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상박성순이 이 사건 주택에 대당 금 600,000원의 에어컨 10대를 설치하기로 하였으나,박성순은 이 중 2대만을 설치하고 나머지 8대를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미설치된 에어컨을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금 4,800,000원(600,000원×8대)이다.
(다) 이 사건 공사대금에는 건축설계비도 포함되어 있는데,박성순이 이 사건 주택의 설계를 맡은 건축사이순형에게 설계비 금 9,000,000원 중 금 2,500,000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설계비 금 6,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를 대신 부담하기로 하였다.
(라) 도로복구비 등 예치금

박성순이 이 사건 공사에 착수할 무렵인 1997. 10.경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의 통장인유만순이박성순에게 공사시행 중에 도로 등이 파손될 경우에 대비하여 그 복구비용으로 금 5,000,000원을 예치할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박성순의 요청에 따라 유만순에게 위 금원을 예치하였다.
(마) 인접 건물의 외벽 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이 사건 공사 현장의 인부들이 공사에 사용될 철근을 다루는 과정에서 공사 현장에 인접한 서울 마포구창전동 436­10에 있는다성빌딩의 외벽석재를 파손하여,박성순의 요청으로 피고가 위다성건물의 소유자인이대순과협의하여 건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위 각 금원의 합계 금 97,214,960(79,914,960+4,800,000+6,500,000+5,000,000+1,000,000)원이 공제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은 이유 있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지연으로 인한 추가 부담 월세 상당액과 주택의 하자, 위법건축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2)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을 제1호증의 2,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추가 부담 월세

피고와박성순은 이 사건 공사계약체결 당시박성순이 이 사건 공사를 약정기간(1997. 10. 13.~1998. 2. 28.)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이 사건 공사 전의 구 주택에 거주하던이희경등이 공사지연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게 될 월세 상당액을박성순이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사건 공사가 약정기한보다 3개월 가량 지연되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아이희경등이 1998. 8.경에야 이 사건 주택에 입주하여 1998. 3. 1.부터 같은 해 8. 11.까지 월세 합계 금 4,092,857원{1998. 3. 1.부터 3. 11.까지 392,857원(1998. 2. 12.부터 3. 11.까지 월세 1,000,000원×11/28, 원 미만 버림) + 3. 12.부터 5. 11.까지 1,600,000원 + 5. 12.부터 8. 11.까지 2,100,000원}을 부담하였다.
(나) 하자보수비

박성순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마친 날부터 2년 간의 하자보수기간 내에 이 사건 주택의 시공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위 주택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 이를 무상으로 보수하기로 피고와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 완료 직후 이 사건 옥상 및 벽체에 물이 새고, 욕실바닥의 물이 아래층의 거실로 흘러내리는 등 방수공사에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어 피고가박성순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으나박성순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가 직접 주식회사프린스디자인과 보수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위 주식회사프린스디자인으로 하여금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욕실방수공사, 천장 및 벽체 도배공사, 외부사면벽체 방수공사, 옥상바닥 방수공사를 시행하게 하고 그 보수공사비로 합계 금6,574,820원을 지급하였다.
(다) 구조변경공사비 및 이행강제금

마포구청은 이 사건 주택의 내부 구조를 총 6가구로 건축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공사를 허가하였으나, 건축허가서에 따라 6가구로 건축하여서는 피고가 사용할 1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5가구를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보증금으로 공사비에 충당할 수 없게 되자, 피고의 요구에 따라박성순은 건축허가서와 달리 이 사건 주택을 총12가구로 건축해 줄 것을 약속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건축허가서와 달리 내부가 12가구 구조로 건축되었고, 지하층이 지표로부터 약 50㎝ 가량 노출되었으며, 옥외 주차장의 폭이 1.8~2.1m에 불과하여 적법한 기준보다 0.2~0.5m 가량 좁게 건축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마포구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1998. 10. 2.부터 3차례에 걸쳐 합계 금 8,189,500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위 위반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구조변경공사비 등으로 합계 금 60,000,000원이 소요된다.
(라) 피고는 1999. 1. 15.박성순에게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박성순의 공사대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의박성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위 라.(2)의 (다)항 기재의 이 사건 주택의 구조변경공사비 및 이행강제금에 관하여 보건대,박성순은 전문적인 건축업자로서 이 사건 주택 외에도 같은 동네에서 여러 채의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사실이 있고, 피고의 지시가 위법함을 알면서도 오히려 위와 같은 위법건축행위를 권유하고 직접 시행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위법한 건축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손해에 대하여박성순에게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건축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위법건축을 지시 내지는 종용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위법건축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피고 자신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과실비율은 50%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의박성순에 대한 추가 부담 월세, 하자보수비, 구조변경공사비 및 이행강제금의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금 44,762,427{4,092,857 + 6,574,820 + (8,189,500 + 60,000,000)×50%}원이 된다.
(나) 상계의 가부

1) 피고와박성순은 이 사건 주택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피고가박성순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상계의 수동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이나, 그 공사대금 채무자인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여 상계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의 손해배상채권과 박성순의 공사대금채권은 위 손해배상채권의 이행기에 상계적상에 있었다 할 것이다.
2) 채권 압류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피고는 위 라.(2)의 (가)항 기재의 추가 부담 월세의 손해배상채권 중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송달 후인 1998. 8. 1.부터 같은 달 11.까지의 월세 손해배상금 248,387원(1998. 7. 12.부터 8. 11.까지의 월세 700,000원×11/31, 원미만 버림)에 의한 상계로는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할 것이다.
3) 한편, 수동채권이 압류될 당시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계적상에 있거나 자동채권의 변제기가 수동채권의 변제기와 동시 또는 그보다 먼저 도래하는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자동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등 참조), 제3채무자의 압류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등 참조).
살피건대, 위 라.(2)의 (나)항 기재 하자보수비의 손해배상채권, (다)항 기재 금원 중 피고의 과실상계 후의 손해배상채권은 이 사건 주택 공사의 위법 또는 그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제3채무자인 피고는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채권의 성립시기는 상계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다) 결국,박성순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피고의박성순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금 44,514,040원{44,762,427원­248,387원(1998. 8. 1.부터 8. 11.까지 월세)}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마.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박성순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 금 322,000,000원 중 금 178,305,080원은 이미 지급되었고, 금 97,214,960원은 공제되고, 금 44,762,427원은 상계되어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은 금 1,965,920(322,000,000­178,305,080­97,214,960­44,514,040)원이 남게 된다.
 
4.  피고의 피압류채권 이행기 미도래의 항변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의 준공 검사 후에박성순에게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아직 준공검사를 받지 못하고 있어 이 사건 피압류채권인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미지급 공사대금채권의 이행기가 미도래 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피고가 그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고 상계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다시 이행기의 미도래를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추심금 1,965,92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8.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