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대전지방법원 2000. 6. 23. 97나8982 항소기각]
[대전지방법원 1996. 7. 24. 95가단7880 원고패]
■ 3심 2000다44058 (선고일자-20001027) 취득세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경정은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 참조), 원심이 소송자의 당사자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민사소송법 제234조의 2에서 규정하는 피고의 경정은 제1심법원의 변론종결시까지만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다19654 판결참조), 원심이 원고의 당사자변경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판단유탈이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배척한 이유는 그 부당이득의 귀속주체가 피고가 아니고 소외 충청남도라는 데에 있고, 이는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판단으로서 정당하며, 피고가 취득세징수금의 30%를 그 처리비로 교부받는다 하여 달리 볼 수는 없다.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97나8982 (선고일자-20000623) 기타
【판결요지】
시, 군이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 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처리에 불과하며 조세 납부에 의한 이득의 주체는 도인 것인 바, 00시장을 피고를 부당이득의 귀속주체로 보아 반환을 청구한 이상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갑제 1,8,11호중의 각 1,2,갑제 2호증의 1 내지 3,갑제 9,10호증의 각 기재와 원섬증인신수철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① 원고 회사1)는아파트를 신축할 목적으로 1991.3. 6.소외 한광택,한영수,한성희,한정택과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인 위 소외인틀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의 13임야 2,279m‘,같은 동 70의 14임 야 1,894m' ,같은 동 70의 15임야 2,411m' ,같은 동 70의 17엄야 1,663m'( 이하 위 4필지의 임야를 이 사건 각 임야라 한다)에 대하여 대금을 1,372,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위 소외인들에게 계약 당일 계약금 130,000,000원, 1991.3. 29. 중도금 656,000,000원,1991.6. 13. 잔대금 586,000,000원을 각 지급하되, 위 소외 인들은 원고 회사가 요구할 때에는 소유권이전동기 경료시기를 1년간 연기하여 주기로 하였고,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그 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의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후 원고 회사는 위 소외인들에게 1991.6. 29.까지 위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였고,그 무렵 위 소외인들로부터 이 사건 각 엄야에 관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동기등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교부받았으며, 1991.7. 25.서산시장에게 이사건 각 임야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금 27,440,000원을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③ 그런데,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각 임야상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하여서산시장에게 이 사건 각 엄야의 형질변경허가를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 처분을 받은 데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이 사건 각 임야가 주거지 전환이 불가능하여 아파트를 건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받아 소유권이전동기를 경료 하지 못하였다.
④ 그러던중, 위 소외인들은 1995. 3. 28. 원고 회사가 이 사건 각 임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가지 않음에 따라 위 소외인들이 위 임야의 제세공과금을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다며,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둥기를 경료하여 가라는 취지의 서울지방법원 95가합6808호 소유권이 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은 위 소송이 계속중이던 1995. 5.25. 위 매매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합의를 하고,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72,000,000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 회사는 그 채권을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희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위홍명희,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72,000,000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를 하였다.
2. 원고 회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 회사의 주장
원고 회사는,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은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았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 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는 위 매매계약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하여 이 사건 각 임야를 취득하지 못하였는바, 원고 회사가서산시장에게 자진신고납부한 위 취득세 상당액은 피고가 이를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먼저 피고가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지방세법(1991.12. 14. 법률 제4415 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법’이라줄여 쓴다) 제5조의 2는 취득세를 도세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법 제53조및구 지방세법시행령(1991.12. 31.대통령령 제 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에서 시?군이 시?군의 비용부담하에 시?군 내의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부할 의무를 지고, 도는 시?군이 도세를 징수하여 도에 납입한 도세징수금의 100분의 30 에 해당하는 징수교부금을 그 처리비로 당해 시?군에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군이 취득세를 자진 신고.납부받아 도에 납입하는 것은 도의 사무 처리에 불과하여 시 ?군이 취득세를 신고 납부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득을 얻는 주체는 도이고 시 ??군은 아니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이득을 얻은 도는 납입받은 취득세징수금의 100분의 30을 그 처리비로 시 ?군에 교부할 뿐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취득세 자진 신고 납부로 언하여 이득을 얻은 지방자치단체는 도인 충청남도이지 시 ?군인 피고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 징수로 인한 이득의 귀속 주체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판결은 정당하여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주석
1)원고 회사의 상호는 원래장산개발 주식회사였는데 1994. 12 23현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가 1995 8. 21.안형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고 다시 1995. 9. 5. 현재의 상호인정안건설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
■ 1심 95가단7880 (선고일자-19960724) 취득세
【판결요지】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매매계약에 판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여서 원고 회사는 당시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세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자진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등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는 것이라 취득세 부과처분에 잘못은 없다.
【전문】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8,11호중의 각 1,2,갑2호중의 1,2,3,갑3호중의 1 내지 12,갑4 내지 7,9,10호중의 각 기재에 변론외 전취지를 종합해보면, (1) 원고 회사( 변경전의 상호는안형총합건설(주),현진종합건설(주)또는(주)장산개발산업)는 아파트훌 신축하기 위하여 199 1.3. 6.소외 한광택퉁 4 인과 사이에 당시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토지인소외 한광택등 소유의 서산시석남동 70 의 13임야 2,279㎡ 풍 4 필지의 임야에 관하여 매수인올 원고 회사, 매도인은 위 소외인들, 매매대금용 금 13억 7천 2백만원흐로 하는 매매계약율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 3천만원온 계약 당일에, 중도금 6억 5천 6백만원온 같은달 29. 에,잔금 5억 8천 6백만원올 같은 해 6. 13. 각 지급하고 매수인의 요구시에는 소유권 이전등기시기를 1년간 연기하며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허가에 관하여는 위 소외인들이 필요서류만 갖추어 주면 원고 회사 책임하에 허가를 받기로 약청한 다옴 같은 해 6. 29. 까지 매매대금을 전액 지급하고 그때쯤 위 소외인들로부터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필요한 서류훌 교부받은 후 199 1.7. 25. 위 각 토지취득에 따른 취득세로 피고에게 금 27 ,440.100원을 자진신고납부한 사실,(2)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상에 아파트훌 건립하기 위하여 위 각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롤 신청하였으나 1993. 3. 6. 불허가처분을 받은데 이어 1994. 5. 6.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도 불허가처리되어 소유권이권등기를 경료받지 못하고 있던 중 1995. 3. 28. 위 소외인률이 원고 회사훌 상대로 위 각 토지에 판하여 위 매매훌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가라는 서울지방법원 95가합26808호 소유권이전 등기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증인 1995. 5. 25. 원고 회사와 위 소외인들 사이에 위 매매계약을 해제( 무효화 )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져 위 소외인들이 원고 회사에게 위 매매대금 13억 7천 2 백만원을 연대하여 반환하되 원고는 그 채권옳 원고 회사의 이사인소외 홍명회에게 양도하고 위 소외인들은 위 각 토지에 판하여 근저당권자는 위 홍명회, 채권최고액은 위 금 13억 7천 2백만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를 청료하여 주기로 하는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사실율 인청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반종용 없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올 전제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매매계약온 그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된 때에 확청척으로 무효가 되는 것인데,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매매계약에 판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어서 원고 회사는 당시 위 각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지 못하였음이 명백하여 취득세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취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위 자진신고납부 당시 시행되던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1항,제2항(1993. 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매매 둥에 의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자에게 부과되는 조세로서 취득 대상 부동산에 관하여 민법 등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는 이를 취득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고,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1항( 1996. 1.1.자로 개정시행되기 전의 것 )에 의하면 매매와 같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목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었는바, 위 각 규정들에 의하면 취득세에 있어서는 민사법상 소유권이전에 판한 법률관계와는 관계없이 사실상 부통산옳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부과대상인 물건올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가 위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당시 위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율 전부 지급한 후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만을 남기고 있었던 이상 원고 회사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나 소유권이전풍기절차를 경료받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는 볼 수 없고,나아가 가사 사전 또는 사후에 토지거래허가가 없었음을 들어 위 각 토지를 취득하지 못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도 매매대금이 완급된 후에 이루어진 위 자진신고납부행위를 당연무효라고 불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자진신고납부행위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던가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피고가 위 자진납부세액 상당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하여 그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