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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광주고등법원 2005. 11. 18. 2004나7780 원고일부승]
[전주지방법원 2004. 8. 27. 2001가합160(본소) 원고일부승]

■ 2심 2004나7780 (선고일자-20051118)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법인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용금 채무 담보를 위해 당좌수표를 발행했는데, 당좌수표발행에 관한 대표이사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금액을 지급하고 수표를 회수한 것으로서, 대표이사가 수표를 회수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거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수표를 회수하면서 지출한 금액과 이에 대한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69,194,075원과 그 중 15,772,480원에 대하여는 2004. 5.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31.부터, 6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16.부터 각 2004. 8. 27.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반소를 통하여 제1,2심 모두 그 중 30%는 원고(반소피고)가, 그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않은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Ⅰ.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25호증의 1,2, 갑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전북고속전북고속은 여객자동차 운송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운송회사로서 대부분의 차량을 지입제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그 지입차주들 중 1명이었다.
 
나. 전북고속은 1990. 9. 28.경 전라북도 지사의 지시에 따라 당시 운행 중이던 버스 120대 중 32대는 전주시,완주군 지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로, 35대는 무주,진안,장수 지역을, 36대는 임실,순창 지역을 각 운행하는 군내버스로, 17대는 직행버스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다.
 
다. 전북고속의 지입차주들은 위 결정을 실행하기 위하여 1990. 10. 10. 군내버스전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해 11. 10. 위 각 운행지역에 배정할 차량은 추첨에 의하여 선정하되, 그와 같이 선정될 각 해당 차량의 지입차주를 주주로 하여 운행지역별로 법인을 설립하기로 결의한 다음 1990. 12. 11.경 추첨을 실시하였는데, 원고는 시내버스에 당첨되었다.
 
라.  위 결의에 따라, 무주,장수,진안 및 임실,순창 지역을 운행할 군내버스에 당첨된 지입차주들은 1991. 5. 13. 각 해당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하였다.
 
마.  한편,전북고속은 1990. 10. 27.전주시장에게서 32대의 버스에 관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고, 그 무렵 시내버스에 당첨된 지입차주들을 구성원으로 한 시내버스 사업부를 신설하여 1991. 5. 13.경부터 1992. 5. 31.경까지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직영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를 비롯하여 시내버스에 당첨된 지입차주들은 독립법인의 설립을 위한 발기인 대표로 원고를 선임하여 1992. 4. 9.전북고속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하고, 1992. 5. 7. 피고회사의 설립등기를 마친 다음 1992. 6. 1.경 직영제로 독립적인 영업을 시작하였다.
(1)전북고속은 위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와 시내버스 32대 및 영업권 일체를 피고에게 양도한다.
(2) 피고는전북고속이 1991. 5. 13.부터 위 시내버스 32대의 운송사업을 직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 완행버스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채무를 정산하여 결제한다.
 
사.  위 약정 당시 피고와전북고속은 피고가전북고속에게 변제할 채무액을 1992. 2. 29.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1,300,407,088원으로 가정산한 다음, 피고는 위 돈을 1993. 4. 9.부터 1996. 4. 8.까지 분할 지급하고, 그 담보로 피고가 발행할 주식 64,000주 중 34,044주를전북고속이 소유하도록 하되,전북고속은 위 주식에 대하여 1996. 4. 8.까지 주주로서의 권한을 일체 행사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 전북고속은 이후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따른 정산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8. 11. 4. 피고는전북고속에게 위 가정산금 1,300,407,088원에 1992. 3. 1.부터 1992. 5. 31.까지 추가로 발생한 정산금 199,401,424원을 더한 1,499,808,51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전주지방법원 96가합5468호)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자.  원고는 1992. 5. 7.부터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1997. 12. 24. 해임되었다.
Ⅱ.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1.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제1호증의 1,2,3(을제16호증의 3과 같다.),4,5,6,7, 갑제11호증의 1 내지 19,20(갑제20호증과 같다.), 갑제16호증의 1(갑제40호증의 1과 같다.),2, 갑제40호증의 2, 을제24호증의 2의 각 기재, 을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피고는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당시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원고를 통하여 변제기는 정하지 않고, 별지 표의 차용내역란의 기재와 같이 돈을 빌렸다.
(2) 피고는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위 각 차용일자에 각 해당 차용금의 원금을 액면금으로 하여 별지 표의 발행수표란 기재의 각 당좌수표를 발행하였다.
(3) 원고는 위 각 당좌수표의 발행에 관한 피고의 대표이사로서의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위 표 중 수표회수 일자 및 금액란의 기재와 같이 각 해당 수표의 액면금에 상당한 금액(각 차용금의 원금 상당액)을 지급하고 수표 일부를 회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각 수표를 회수하면서 채권자들에게 위 각 수표의 액면금 상당액 이외에 각 회수일까지의 위 각 차용금에 대한 약정이자도 함께 지급하였고, 순번 4,5,6의 차용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던 액면금 40,000,000원의 수표도 그 액면금의 원금과 이자 합계 63,640,000원(31,910,000원 + 15,870,000원 + 15,860,000원)을 지급하고 회수하였으며, 순번 10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60,000,000원도 자신이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1) 우선, 원고가 위 각 회수수표의 액면금 상당액 이외에 각 해당 차용금의 이자까지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4호증의 1,2,4,5, 갑제49호증, 갑제50호증의 1,2,3의 각 기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지급 이자의 액수와 당초의 주장 금액 및 위 각 서증에 기재된 금액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위 각 서증에 포함된 확인서의 작성자들(원고의 동생,매제,자형,처남 등)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1,2,4,5,6,7,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2) 다음으로, 원고가 별지 표 중 순번 4,5,6의 차용금의 원리금을 지급하고 위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되었던 수표를 회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24호증의 3, 갑제50호증의 1의 각 기재는, 원고가 당초 위 수표의 액면금과 각 해당 차용금의 이자 등 합계 63,842,228원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이후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는 피고가 변제한 것이라고 자백하면서 이자 23,842,228원만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 최종적으로 주장한 지급 이자의 액수(23,640,000원)와 당초의 주장 금액(23,842,228원) 및 위 각 서증에 기재된 금액(갑제24호증의 3에는 23,842,228원으로, 갑제50호증의 1에는 23,640,000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사이에 차이가 있는 점, 원고와 위 각 서증에 포함된 확인서의 작성자(원고의 자형)의 관계 등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1호증의 3,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3) 마지막으로, 원고가 순번 10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 60,0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6의 각 기재는, 을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제42호증의 1,2,3, 갑제4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다른 증거는 없다.
(4) 그러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다.
 
다.  위 가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한 것은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거나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민법 제688조 제1항또는제739조 제2항에 따라 원고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하면서 지출한 위 각 금액과 이에 대한 위 각 지출일 이후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상계항변

피고는 아래의 각 금액의 원금 상당의 채권을 위 각 차용금의 원금채무와 상계한다고 항변하는바(원고도 아래 각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반소청구에 대하여 원금을 기준으로 상계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아래 각 해당 항목에 기재하는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에게 (1)항의 33,800,000원, (2)항의 198,000,000원 등 합계 231,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위 채권액은 원고에 대한 위 1항의 채무를 모두 소멸시키기에는 부족하므로 그 중 발생 순서가 앞선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되어야 할 것인바, 위 각 채무의 발생 순서는 별지 표의 수표회수 일자를 기준으로 한 순번 3,1,7,2,8,9의 순이라고 할 것이므로, 순번 3(원금 150,000,000원), 1(원금 50,000,000원)과 순번 7 중 원금 31,800,000원 등 합계 231,800,000원 상당의 원금채무는 각 그 발생 당시에 피고의 위 채권과 상계적상에 이르러(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위 각 채권이 원고의 위 채권보다 먼저 발생하였다.)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항변은 위 231,8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가 있고, 위 상계 후의 순번 7의 잔여 채무액은 168,200,000원(200,000,000원 - 31,800,000원), 이를 포함한 잔여 채무의 합계액은 384,700,000원(168,200,000원 + 순번 2의 원금 100,000,000원 + 순번 8의 원금 66,500,000원 + 순번 9의 원금 50,000,000원)이 된다.
(1) 위법배당금 115,683,240원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은 1992. 9. 7.부터 1995. 1. 28.까지 사이에 벽지노선 운행의 손실 보전 명목으로 피고에게 지급된 국고보조금 중 합계 115,683,240원을 10회에 걸쳐 배당금 또는 배당가불금으로 피고의 주주들에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상법 제462조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상법 제399조에 따라 피고에게 위 배당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위법배당에 따른 책임을 면제받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바,상법 제400조에 의하면,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 위와 같은 동의는 사전에 개별적·묵시적으로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갑제6호증의 1 내지 5, 을제2 내지 7호증의 각 1 내지 3, 을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92. 9. 7.부터 1993. 12. 31.까지 사이의 8회에 걸친 배당(배당금 합계 67,383,240원)은, 피고가 발행한 주식 64,000주 중전북고속이 위 Ⅰ의 사항과 같이 피고에 대한 정산금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소유하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기로 한 34,044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식의 주주들 전원을 대상으로 하여, 각 배당 당시의 차량 보유 대수 또는 주식 보유 비율에 따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제1호증의 나머지 기재, 제1심의동명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다른 반증은 없는바, 이와 같이 위 각 배당 당시의 주주들이 각 해당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은 위 각 배당에 대하여 적어도 개별적·묵시적으로 동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① 1994. 9. 14.부터 그 달 17.까지의 배당(배당금 15,150,000원)과 ② 1995. 1. 28.자 배당(배당금 33,150,000원)에 관하여는 주주 전체의 동의를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을제8호증의 1 내지 5, 을제9호증의 1,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각 배당금은 ①의 배당시에는박태신, ②의 배당시에는신연식,오영보,황의종을제외하고 지급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각 배당(배당금 합계 48,3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수 없다.
다만, 위 각 인용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장기간 동안 영업이익을 얻지 못하여 그 주주들에게 위 각 배당 이외에 별도의 이익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대표이사로서 다수 주주들의 배당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웠으며, 원고도 주주의 1인으로서 주식보유 비율에 따른 배당을 받았을 뿐 초과 배당을 받거나 위 각 배당에 따른 별도의 부수적인 이익을 취하지는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가 배상할 손해의 액수를 위 48,300,000원의 약 70% 상당액인 33,800,000원으로 감액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은 위 33,8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
(2) 토지 매매 관련 손해금 244,218,082원

(가)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39호증, 갑제41호증의 1, 을제18호증의 2,3, 을제19호증의 5의 각 기재, 을제1호증의 일부 기재, 제1심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96년 5월경 학교법인정은학원에 피고 소유의 전주시만성동 289-1외 5필지 8,318㎡와같은 동 289-11대지 443㎡를 9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을 하였다.
② 그런데, 원고는 피고회사에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1996. 6. 11.자로 학교법인정은학원에 위 8,318㎡만을 650,000,000원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위 443㎡에 관하여는 1996. 9. 18.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자신이 이를 52,000,000원에 매수한 것으로 하여, 피고회사에는 위 각 토지의 매매대금으로 합계 702,000,000원(650,000,000원 + 52,000,000원)만을 입금하였다.
③ 이후 원고는 위 443㎡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1997. 1. 17. 이를 다시 학교법인정은학원에 250,000,000원에 매도함으로써 198,000,000원(250,000,000원 - 52,00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였다.
(나) 위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상법 제398조를 위반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의 수임인으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에게 위 198,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위 443㎡를 정상적으로 매도하여 위 198,000,000원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면, 피고는 위 돈을 위 1항의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그 이자에 해당하는 46,218,082원(위 198,000,000원에 대하여 학교법인정은학원이 피고에게 위 8,318㎡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1996. 9. 10.부터 원고가 위 각 차용금의 채권자들에게 지급할 이자를 최종 인출해 간 1997. 8. 31.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의 지출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인데, 원고가 위와 같이 위법행위를 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46,218,082원을 지출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이 손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주장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위 행위와 피고의 위 이자 지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돈이 위 각 차용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은 위 198,000,000원의 범위에서 이유가 있다.
(3)전북고속에 대한 정산금 중 99,690,162원

(가)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① 피고가전북고속에 대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된 위 Ⅰ의 사,아항의 정산금 1,300,407,088원에는 원고를 포함한 피고의 주주들이전북고속의 지입차주 겸 주주였을 당시 발생한 퇴직금 236,715,360원, 미처리 경비 금188,257,696원, 납세충당금 37,824,000원, 사고비 16,596,800원, 적금 7,530,752원, 경영결손금 434,497,115원, 차량할부금 37,803,584원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위 각 금액의 합계 959,225,307원은 피고와 그 주주들 사이에서는 주주들 개인이 그 지급의무를 부담해야 한다.
② 그런데, 피고의 주주들은 피고가전북고속에서 분리·독립하는 과정에서전북고속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그 주식 대금에 해당하는 388,262,176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③ 그렇다면, 피고의 주주들은 피고에게 위 ①항의 959,225,307원과 ②항의 388,262,176원의 차액인 570,963,13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그 중 원고의 몫은 위 Ⅰ의 아항의 정산금 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1998년 12월경 원고가 보유하고 있던 원고 자신 명의의 주식과 처인 최현순에게 명의신탁한 주식 합계 11,177주(전체 발행 주식 64,000주의 17.46%)에 해당하는 99,690,162원(570,963,131원 x 0.1746)이다.
④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690,16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그러나, 위 Ⅰ항에서 본 바와 같이전북고속은 피고회사가 설립되기 1년여 전에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를 지입제가 아닌 직영제로 운영하였으므로, 그때부터 피고회사가 설립될 때까지 사이에 발생한 퇴직금등 경비와 결손금 등을 당시 운행된 시내버스의 차주였던 사람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주주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하고(상법 제331조), 주주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주식의 인수가액을 초과하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바, 위 Ⅰ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회사는 주식회사로 설립되어 직영제로 운영되었고, 원고가 주주로서 피고의 채무를 분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도 없는 이상,전북고속이 지입제로 버스사업을 운영할 당시 원고가 지입한 차량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전북고속에 대한 채무가 있었고, 그것이 피고의전북고속에 대한 위 정산금 채무에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에게 그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은 이유가 없다.
(4) 대출금 채무의 변제 지연에 따른 이자 손해 11,822,466원

피고는, 원고가 위 (2)항과 같이 학교법인정은학원에 피고 소유의 토지를 매도하고 1996. 9. 10. 그 대금 중 40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바, 원고로서는 위 돈 전액을 피고의 삼양종합금융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기한 전 변제에 따른 환수이자를 취득하였어야 함에도, 그 중 50,000,000원만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다른 용도에 사용함으로써, 피고에게 위 대출금의 잔액 채무가 모두 변제되기까지의 사채 이자(월 2%) 상당액인 11,822,466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제21호증의 1,2의 각 기재, 제1심의동명회계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삼양종합금융에 대한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함으로써 기한 전 변제에 따른 환수이자를 취득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기가 언제인지, 기한 전 변제에 따라 환수할 수 있는 이자가 얼마인지 등이 전혀 밝혀져 있지 않다.), 이를 인정할 다른 증거는 없으며, 위 5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다른 용도에 사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에게 사채 이자 상당액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피고가 주장하는 위 대출금의 이율은 연 14.8% 내지 15.3%로서 사채의 이율보다 낮으므로, 위 나머지 금액을 위 대출금 채무의 변제에 사용하는 것보다는 사채를 변제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피고에게 더 이익이 된다.).
그러므로, 이 부분의 항변도 이유가 없다.
 
나.  변제항변

을제23호증의 4,5,6,7,8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위 1항의 채무 중 원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제1심 소송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4. 3. 24. 102,427,520원, 2004. 5. 6. 5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별지 표의 순번 7의 잔여원금 168,200,000원 중 102,427,520원 상당의 채무는 2004. 3. 24., 50,000,000원 상당의 채무는 2004. 5. 6. 각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2004. 5. 6. 당시 위 순번 7의 채무액은 원금 15,772,480원(168,200,000원 - 102,427,520원 - 50,000,000원), 이자 36,921,595원이 되고, 순번 7의 원금을 포함한 잔여 원금 채무의 합계액은 232,272,480원(15,772,480원 + 순번 2의 원금 100,000,000원 + 순번 8의 원금 66,500,000원 + 순번 9의 원금 50,000,000원)이 된다.
 
3.  소결

그러므로, 피고는 주위적 본소청구에 따라 원고에게 269,194,075원(232,272,480원 + 별지 표 중 순번 7의 원금에 대한 2004. 5. 6.까지의 이자 36,921,595원)과 그 중 15,772,480원에 대하여는 2004. 5. 7.부터,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9. 12. 31.부터, 66,5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1. 3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0. 5.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2004. 8. 2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Ⅲ.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피고는 위 Ⅱ의 2항과 같이 상계 및 변제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반소로서 위 각 금액(변제금액으로 인정한 위 합계 152,427,520원에 대한 청구원인은,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원고가 피고의 제3자에 대한 채권을 대상으로 신청하여 집행된 가압류를 해제시키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이를 지급하였고, 이로써 원고는 위 금액 상당의 돈을 부당이득하였다는 것이다.)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금액 중 원고의 지급의무가 인정되는 금액은 모두 상계에 충당되어 더 이상 남은 금액이 없고, 위 152,427,520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가 없다.
Ⅳ. 결론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본소청구(당심에서 확장된 부분 포함)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당심에서 추가된 부분 포함)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일부는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순번 7의 차용금액 200,000,000원은 그 이전의 수회에 걸친 차용금과 변제금의 원금과 이자를 정산하여 1997. 1. 31. 당시의 차용금의 원리금의 잔금(원금 171,500,000원 + 이자 28,500,000원)을 원금으로 하여 다시 차용하기로 한 것이다.
2) 다만, 위 표 중 순번 4,5,6항의 합계 40,000,000원(20,000,000원 + 10,000,000원 + 10,000,000원)의 차용금에 대하여는 액면금을 40,000,000원으로 한 수표 1장을 발행하였다. 양재록은 이후 위 차용금 합계 40,000,000원 상당의 채권과 위 수표를 김승효(원고의 친구)에게 양도하였다.
3) 예컨대, 별지 순번 3의 차용금의 이자로 지급하였다는 금액에 관하여는, 당초 83,046,575원이라고 주장하였고 갑제24호증의 2에도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최종적으로 주장한 금액은 72,090,000원이고 갑제50호증의 1에도 같은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다시 위 차용금의 원금채무도 자신이 변제하였다고 주장함으로써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위 자백이 진실에 반하고 착오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자백취소는 효력이 없다.
5) 위 갑제3호증, 갑제4호증, 갑제24호증의 6에는 원고가 1999. 12. 6. 권남진에게 순번 10의 차용금에 대한 이자로 2000. 4. 30.까지 6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01. 8. 13. 이를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위 을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권남진은 피고를 상대로 위 대여금 채권의 보전을 위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위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1999. 12. 15. 피고에게서 65,000,000원(원금 50,000,000원 + 소송비용과 이자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수표를 반환하고, 나머지 원금 50,000,000원은 2000년 4월까지 매월 10,000,000원씩 지급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가압류나 소송의 상대방으로 지정되지도 않았고, 위 수표의 발행에 관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피고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였다는 원고가 수표를 회수하지도 않은 채 위 차용금의 이자 채무 중 일부만을 변제하였다는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
6)상법 제382조 제2항은 주식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가 위 각 수표를 회수할 당시에는 피고의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되어 위임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각 수표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할 당시에 발행되었고, 원고는 부정수표단속법에 정한 형사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이를 회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위 행위는 잔여 위임사무의 처리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7) 원고는 위 ①②의 각 금액은 이익 배당금이 아니라 가불금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주주들이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돈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할 뿐 자신이 그 지급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제11호증 1,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각 금액은 배당금으로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위 각 금액의 지급결의를 위한 이사회에서 “새마을 노선 보상금은 그 동안 주주들에게는 유일하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가불 형식으로 100%를 지급”하기로 결의되었고, 이를 지급받은 원고나 다른 주주들이 현재까지 피고에게 그 돈을 반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각 돈은 가불금의 형식을 빌었을 뿐 실제로는 배당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위 주장은 이유가 없다.
8) 피고는, 자신이 원고에게 아래 각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급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그 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항변을 함과 아울러 아래 Ⅲ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소로서 그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위 주장에는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할 채무가 있는 경우 위 돈의 지급으로 이를 변제하였다는 항변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9) ① 168,200,000원에 대하여 1999. 11. 20.부터 2004. 3. 24.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6,543,178원 {168,200,000원 x 0.05 x (4년 + 126일/365일)}

② 65,772,480원(168,200,000원 - 102,427,520원)에 대하여 2004. 3. 25.부터 2004. 5. 6.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378,417원(65,772,480원 x 0.05 x 42일/365일)

③ 합계 36,921,595원(36,543,178원 + 378,417원)

10) 원고는 예비적으로 위 1의 가의 (1)항의 각 돈을 자신이 직접 피고에게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사람은 원고가 아닌 박명규등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와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을 전제로 한 위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않기로 한다.

■ 1심 2001가합160(본소) (선고일자-20040827) 지방소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운송회사가 ‘대표이사가 이익배당을 집행하거나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 소득세법 제127조 및 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하여 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주장할 지라도, 운송회사가 불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였거나 관계당국으로부터 세액을 추징당한 사실이 없다면, 회사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대표이사는 손해배상 및 구상금의 반환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금 162,948,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 19.부터 2004. 8. 27.까지는 연 5%, 2004. 8. 28.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2/5는 원고(반소피고)가, 3/5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5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가 1993. 1. 29.부터 1997. 12. 24까지피고 풍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 회사는 회사 운영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개최하여 집행부의 재량으로 사채를 차입하기로 결의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박명규등 채권자 4명으로부터 별지 1 기재와 같이 월 2~2.5%의 이율로 사채를 차입하여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각 차용원금을 액면금으로 하여 별지 1 기재와 같은 피고 회사 명의의 당좌수표를 각 발행하여 위 채권자 4명에게 교부하였다.
(3) 피고 회사에서는 1997년부터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오다가, 결국 변제하지 못한 채 위 당좌수표들은 모두 부도처리되었다.
(4) 그런데, 원고는 1999년부터 2000년에 걸쳐 위 당좌수표들을 그 소지인들로부터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다.
 
나.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위 당좌수표 원금 616,500,000원과 수표회수시까지의 이자 350,360,216원을 피고 회사를 위하여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1 내지 7,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9, 을 제2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교부한 앞서 본 당좌수표들을 모두 회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채무에 대해 원고 외에는 달리 피고 회사에 대해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자가 현재까지 없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 채권자들에게 별지 1 기재 수표들의 액면 총액 616,500,000원을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변제하였다고 인정된다.
더 나아가, 위 수표를 담보로 한 차용원금에 대한 이자 350,360,216원까지도 원고가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관한 갑 제24호증의 1, 2, 4, 5(각 인증서)의 각 기재는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즉,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채무 등을 포함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여력이 없어 1999. 3월 중 2회에 걸쳐 채권자회의를 개최하여 채권자들에게 변제기한의 유예를 구하면서 차용원금만을 우선 변제하겠다고 동의를 구한 사실, 뒤에서 보듯이 피고 회사가 다른 채무에 있어서는 약정이자를 대폭 감액하여 채무변제하고 당좌수표를 회수한 사례가 있으며, 부도수표 회수에 관한 일반적 관행 및 경험칙에 따르면 수표금 외에 원인채권의 약정이자까지 모두 변제하고서 부도수표를 회수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채무에 대한 월 2~2.5%의 약정이자까지 대위변제하였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2) 또, 원고는 이 사건 채무 외에도 채권자양병주에 대한 이자채무 23,842,228원 및 채권자권남진에 대한 이자채무 60,000,000원도 대위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관한 갑 제4호증(영수증), 갑 제24호증의 3, 6(각 인증서)은 뒤에서 인정한 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3호증(공정증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을 제16호증의 1 내지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위 이자채무 23,842,228원에 대해서는, 그 수표 소지인인김승효에게 2001. 7월경까지 수표금 4,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위김승효가 위 수표금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가압류를 취하받은 사실, 위 이자채무 60,000,000원에 대해서는, 채권자권남진에게 차용원금 1억원을 지급하였고, 그에 대한 이자 6,000만 원은 피고 회사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하여 1,500만 원으로 감액하여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모두 지급한 사실을 알 수 있어, 피고 회사의 채권자양병주,권남진에 대한 위 채무는 원고가 아니라 피고 회사에 의해 모두 변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616,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1. 1. 19.부터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 2004. 8. 27.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원고는 이 사건 채무 변제일 이후부터의 지연이자를 구하나, 원고의 이 사건 구상금 채권은 원고가 그 이행을 청구하는 때에 변제기가 도래하고, 그 이행을 청구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지연이자가 계산된다).
 
2.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5 내지 46호증, 을 제1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의한동명회계법인의 회계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피고 회사와전북 고속과의 관계

소외전북고속은 지입차주를 주주로 하여 설립된 운송회사이고, 피고 회사는 위 지입차주들이 스스로 주주가 되어 1992. 5. 7.전북고속으로부터 분리독립되어 지입차주제가 아닌 직영제로 운영된 운송회사이다.
(2)전북고속완행버스의 시군내버스로의 전환 및 피고 회사의 분리독립과정 (가) 피고 회사가전북고속으로부터 분리독립된 배경은, 1990년경 전라북도의 지시에 따라전북고속은 지입차주제로 운영하던 완행버스를 추첨방식에 의해 도내 군내버스 등과 전주완주를 운영하는 시내버스(32대)로 전환하게 되었는데, 시내버스가 군내버스보다 수익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어 시내버스로 전환될 차량을 추첨한 차주들은 그 대가로 1대당 금 29,000,000원을전북고속에 지급하고, 그 돈은전북고속이 군내버스를 추첨한 지입차주들에게 불이익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그리하여, 군내버스를 추첨한 지입차주들은전북고속으로부터 미리 보상금을 지원받아 먼저 분리독립하였고, 시내버스를 추첨한 원고 등 지입차주들은 발기인 대표로 원고를 선임하여 당초전북고속에 지급해야 할 지원금 928,000,000원(= 금 29,000,000원×차량 32대) 중 금 324,000,000원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립전의 피고 회사 명의로 위전북고속과 1992. 4. 9.자 약정을 맺고 같은해 5. 7. 법인 설립등기를 마쳐전북고속으로부터 분리독립하였으며, 같은해 6. 1.부터 독자적으로 영업을 시작하였다.
(다) 한편,전북고속은 피고 회사가 분리독립하기 전인 1990. 10. 27.전주시장으로부터 32대의 시내버스에 관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회사 내에 시내버스를 추첨한 지입차주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시내버스사업부를 신설하고, 1991. 5. 13.부터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직영하기 시작하여, 피고 회사가 독자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전인 1992. 5. 31.경까지 위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직영하였다.
(3) 설립전의 피고 회사와전북 고속간의 1992. 4. 9.자 약정

(가) 피고 회사의 설립전 발기인 대표인 원고는 1992. 4. 9.전북고속과 사이에, ①전북고속은전북고속의 전주, 완주 지역 시내버스 운송사업 면허와 전 노선에 따른 이 사건 시내버스 32대 및 영업권 일체를 피고 회사에게 양도하고, 피고 회사는전북 고속이 1991. 5. 13.부터 위 시내버스 32대의 운송사업을 직영하면서 발생한 채무 및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 완행버스로 운행하면서 발생한 채무(시내버스 전환시 지원하기로 한 지원금 미납분, 경영손실금, 차량할부금, 적금원리금 및 제부담금 등 포함)를 정산하여 결제하기로 하되, ② 이러한 결제가 불가능하면 일단 1992. 2. 29.까지의 채무금을 가정산하여 확정하고 분리독립할 피고 회사의 자산을 평가한 후, 위 채무금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피고 회사가 발행할 총주식 중 위 채무금과 자산평가액을 합한 금액에서 채무금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전북고속이 소유하기로 하고, ③ 피고 회사의전북고속에 대한 채무상환 조건과전북고속이 소유하기로 한 위 주식의 의결권 행사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합의하기로 하며, ④ 시내버스로 전환된 위 32대의 버스분에 해당하는전북고속의 주식 25,440주는전북고속의 자산을 평가하여 위 주식대금을 산정하고 위 채무금에서 위 주식대금을 공제하기로 하되, 위 자산 평가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만을 평가대상으로 하고 평가방법은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에 의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에 따라, 원고와전북고속은 같은 날 1992. 2. 29. 기준으로 그때까지의정산금을 가정산하여, ① 위 1992. 2. 29.자를 기준으로 하여(다만, 뒤에 보는 퇴직금은 1991. 12. 31.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다) 위 시내버스 32대가전북고속의 소속으로 운영될 때에 발생한 채무를 합계 금 1,729,825,307원{= 시내버스로 전환시 지원금 미납분 금 604,000,000원(= 지원금 928,000,000원-이미 지급한 금324,000,000원)+퇴직금 236,715,360원+공제조합 가입금 1,600,000원+미처리 경비 금188,257,696원+납세충당금 37,824,000원+사고비 금16,596,800원+적금 7,530,752원+차량할부금 37,803,584원+경영결손금 434,497,115원+팔복동 차고지 매입금 165,000,000원}으로 산정하고, ② 앞에서 본 약정에 따라한국감정원의 평가등에 의하여전북고속의 자산을 금 3,967,554,091원으로,전북고속소속 버스 1대당 금 12,133,193원으로 산정한 다음 위 32대분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합계 금 388,262,176원(= 금12,133,193원×32)으로 각 평가하고, ③ 이 사건 시내버스를 추첨한 지입차주들이 이미 납부한 지원금 합계 금 324,000,000원에 대한 이자를 금 41,156,043원으로 산정하고, ④ 피고 회사의전북고속에 대한 위 총 채무금에서 위 주식대금과 지원금 입금액에 대한 이자를 공제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금1,300,407,088원(= 금 1,729,825,307원-주식대금 388,262,176원-이자 금 41,156,043원)으로 확정하였으며, ⑤ 위 채무금은 1992. 4. 9.부터 1996. 4. 8.까지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되, 이에 대한 지급담보조로 피고 회사가 발행할 총 주식 64,000주 중 34,044주는전북고속의 소유로 하고, ⑥전북고속이 갖기로 한 위 주식 34,044주에 대하여는 부채상환 만기일인 1996. 4. 8.까지는 주주로서의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다만 위 상환 만기일까지 채무를 전액 상환하지 아니하면 다른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 이후 피고 회사와전북고속간의 소송 진행상황

(가) 그런데, 피고 회사는전북고속을 상대로 ‘위 1992. 4. 9.자 약정이 불공정 또는 기망에 의해 체결된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전북고속에 대한 위 1,300,407,088원의 채무는 부존재한다’ 등의 내용으로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인 전주지방법원에서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 회사의 패소 판결(전주지방법원 93가합356호)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항소하였으나 1997. 9. 12. 광주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광주고등법원 96나2629)되었고, 피고 회사가 또다시 상고하였으나, 1997. 12. 27. 개최된 피고 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에서 위 1992. 4. 9.자 약정에 의해 주식 34,044주(총 주식수의 53%)의 의결권을 취득한전북고속이 원고를 해임하고김혁근을 대표이사로 선임하여, 위김혁근이 1998. 4. 11. 상고취하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한편,전북고속은 피고 회사(대표이사김혁근)를 상대로 1992. 4. 9.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전북고속에게 지급할 정산금 중 1992. 2. 29. 까지의 가정산금 1,300,407,088원, 1992. 3. 1. 부터 피고 회사의 영업개시전일인 1992. 5. 31. 까지 추가로 발생한 정산금 199,401,424원 등 합계 금 1,499,808,512원(= 1,300,407,088원+199,401,424원) 및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위 1,499,808,512원에 대한 1998.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여 1998. 11. 4. 전주지방법원에서전북고속이 위와 같은 내용으로 승소하였고(96가합5468호), 그 판결은 확정되었다.
(5) 원고의 대표이사 재직 중 업무 집행 내용

(가) 원고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2. 9. 7.부터 1995. 1. 28.까지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벽지노선의 버스운행에 따르는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지급받은 국고보조금을 총 10회에 걸쳐 배당금 또는 배당가불금의 명목으로 별지 2 기재와 같이 총 31명의 주주에게 총 115,683,240원을 배당(이하, ‘이 사건 배당’이라 한다)하였고, 위 배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나) 원고는 피고 회사와전북고속간에 벌어진 위 소송들(전주지방법원 93가합356호, 96가합5468호, 광주고등법원 96나2629호)과 관련하여, 그에 소요된 소송비용 141,603,660원을 원고 개인이 부담하지 않고 모두 피고 회사의 돈으로 지출하고, 회사비용으로 처리하였다.
(다) 원고는 1996. 5. 초경 학교법인정은학원과 피고 회사 소유의 전주시만성동 289의 11대지 443평방미터를 2억 5천만 원에 매도하기로 구두계약된 점을 이용하여, 1996. 6. 11. 원고 스스로 피고 회사로부터 위 대지를 금 5,200만 원에 구입한 다음, 위 대지를 위정은학원에 2억 5천만 원에 되팔아 피고 회사에게 그 차액에 해당하는 1억 9800만원의 손해를 가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2003. 10. 22. 전주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은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회사가 차용한 사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면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주민세를 원천 징수하지 않았다.
(마) 피고 회사는 1992. 5. 25.부터 1995. 4. 20.까지 주주 문기철외 22명의 주식양도에 부과되는 증권거래세 합계 854,360원을 위 주주들을 대신하여 납부하였다.
 
나.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회사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위법배당, 사채이자 과다지급등, 배당이익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원천징수 불이행, 소송비용의 회사비용 처리, 토지매매 관련 업무상배임’ 등의 불법행위 또는상법 제399조 제1항에 규정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 나 그 임무를 해태하는 행위를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회사가 위 96가합5468호 정산금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전북고속에 지급해야 할 1992. 2. 29.까지의 정산금 채무 1,300,407,088원 중 242,606,066원 및 그에 대한 1998.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피고 회사의 법인채무가 아니라 원고가전북고속의 주주로 있으면서전북고속에게 개인적으로 변제해야 할 개인채무이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회사에 대한 이사의 책임에 관한 일반적 판단 기준

(가) 관련 법규 규정

주식회사의 이사는 회사경영의 주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지고(상법 제382조 제2항,민법 제681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되(상법 제399조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책임은 총주주의 동의로 면제할 수 있고(상법 제400조), 이사는제447조각호에 규정한 서류(대차대조표, 영업보고서등 재무제표서류)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요구하여야 하고(상법 제449조 제1항), 정기총회에서제449조 제1항의 승인을 한 후 2년내에 다른 결의가 없으면 회사는 이사와 감사의 책임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사 또는 감사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상법 제450조).
(나) 이사의 임무해태 여부에 대한 일반적 판단 기준

회사의 이사는 법령 또는 정관 소정의 목적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판단을 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기업의 경영은 다소의 모험과 이에 수반되는 위험성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것이므로 이사가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 기업인으로서 요구되는 합리적인 선택범위 내에서 판단하고 성실히 업무를 집행하였다면 그의 행동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게 하였다고 할지라도 이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다(실패한 경영판단에 대해서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경우 경영의 위축을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경영자가 의욕적인 경영활동을 수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사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하였는지 여부는 그의 기초가 되는 사실인정 및 의사결정에서 통상의 기업인으로서 간과할 수 없는 과오를 범하고 그것이 자신에게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고, 그 재량권의 일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업무집행의 목적,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 사적인 이해관계가 게재되어 있었는지 여부, 판단의 기초가 된 자료나 정보의 취득 여부, 그 업무집행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이사 개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것이 합당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고 회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법배당

주식회사의 이익배당은,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상법 제462조 제1항에 규정된 배당가능이익의 범위내에서 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 115,683,240원을 주주들에게 배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위법배당으로 인하여 피고 회사가 입은 115,683,240원의 손해금을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이익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쳤고, 전체 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주주 전원에게 배당하였으므로상법 400조에 의하여 원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배당이 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었다고 볼만 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동명회계법인의 회계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배당이 일부 주주들에게만 배당되었고, 달리 이 사건 배당에 이르게 된 정당한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만, 앞서 본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위 국고보조금 외에는 달리 이익이 없어 이 사건 배당을 빼고는 달리 이익배당을 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배당은 대부분의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이루어졌으며, 원고도 자신의 지분비율에 따라 이익배당을 받았을 뿐 달리 초과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고, 원고가 대표이사로 대부분 주주들의 이익배당 요구를 거절하기는 사실상 어려웠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8,000만 원으로 감액한다.
(나) 배당이익,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등 원천징수의무 불이행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앞서 본 이익배당을 집행하거나 사채이자를 지급하면서,소득세법 제127조및지방세법 제179조의 3에 의하여 소득세와 주민세 합계 금 147,464,465원(= 배당이익 원천징수 미이행세액 29,308,058원+이자소득 원천징수 미이행세액 118,156,407원)을 원천징수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위 금원을 손해금으로 청구하나, 피고 회사가 스스로 인정하듯이 변론종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가 불이행한 원천징수세액을 대신 납부하였거나 관계당국으로부터 그 세액 상당을 추징당한 사실이 없고, 그 가능성 또한 매우 불확실한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 회사로서는 현실적으로 아무런 손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에게 손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송비용의 회사비용 처리

피고 회사는 앞서 본 소송 비용 141,603,660원 중 79,001,252원, 앞서 본 소송들의 피고 회사의 패소로전북고속에게 물어주어야 할 소송비용 68,179,700원 중 29,935,314원은, 주주 개인이 부담할 소송비용으로서 피고 회사가 부담할 성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금원도 피고 회사의 돈으로 지출하고 비용으로 처리하였다고 하면서 위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소송비용은 모두 임시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적법하게 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정기총회에서 주주들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동명회계법인의 회계감정결과에 의하면, 위 소송비용은 모두 주주총회나 이사회 결의를 통해 지출되었고, 재무제표 등에 반영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한 후 2년에 다른 결의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상법 제450조에 의하여 위 소송비용 지출에 관한 원고의 책임은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송비용의 성격에 대해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채이자 과다 지급등

피고 회사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1991. 1. 31. 토지대금 정산과정에서 이자의 원본산입으로 부당하게 계상한 2,850만 원, 1996. 4. 25. 차입한 채무금 1억 원에 대해 선차입선상환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여 과다계상된 사채이자 1,578,082원, 1996. 9. 10. 지급받은 토지 매매대금 4억 원으로 금융기관 대출금 4억 원을 상환하고도 선납한 이자를 환급받지 않아 발생한 손해금 11,822,466원, 잘못된 이자계산으로 부당처리된 23,747,268원 등을 각 손해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원고가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위와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이자지급 업무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또는 재량권을 일탈하여 임무를 해태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산금

피고 회사는전북고속으로부터 분리독립되면서전북고속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1,300,407,088원 중 피고 회사가 부담할 회사채무는 729,443,947원에 불과하고, 나머지 570,963,131원은 피고 회사의 주주 개인이 부담할 개인채무이므로, 위 570,963,131원 중 원고 및 원고의 처최현순의 2002. 7. 31.자 기준 피고 회사에 대한 소유지분 12/32에 따른 금 242,606,066원(= 570,963,131원×12/32)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피고 회사에 부담해야 할 채무라고 하면서 위 금원 및 1998.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다(피고 회사의 주장대로 한다면, 원고는 위 정산금 중 개인채무액에 대해 지분비율 만큼의 금원을전북고속에게 지급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가 위 96가합5468호 정산금소송에서 패소하여전북고속에게 위 개인채무액을 포함한 정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생겼으므로, 그에 따른 구상권에 의해 원고에게 위 금원을 청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살피건대, 위 시내버스 32대가전북고속소속으로 운영되면서 1992. 2. 29.까지 발생한 채무(여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전북고속이 위 버스 32대를 시내버스로 전환하기 전 완행버스로 운행하면서 발생된 채무와전북고속이 1991. 5. 13. 이후 위 시내버스 32대를 직영체제로 운영하면서 발생된 채무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가 1,729,825,307원이고, 위 금원에서 앞서 본 주식대금 388,262,176원과 지원금 이자 41,156,043원을 공제한 1,300,407,088원이, 1992. 4. 9자 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가전북고속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이고, 위 96가합5468호 사건으로 피고 회사는전북고속에게 위 1,300,407,088원 및 그에 대한 약정이자로서 1998.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금원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발생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동명회계법인의 회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전북고속은 위 시내버스로 전환되기 전 완행버스를 운영할 당시에는 지입제로 운영되고 있었으므로, 차량별로 운행이익을 계산한 후 운행수익에서 운행비용과 공통관리비를 공제하는 방법으로 차량별 손익을 계산하였고, 차량별 손익계산의 결과 이익이 남는 차주는 그만큼의 이익을 배당받고, 손실이 발생한 차주는 손실금을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 사실, 위 1,729,825,307원의 구성항목 중 퇴직금 236,715,360원, 미처리 경비 금188,257,696원, 납세충당금 37,824,000원, 사고비 16,596,800원, 적금 7,530,752원, 경영결손금 434,497,115원은 피고 회사가 분리독립되기 전전북고속의 주주 개인자격에서 분담해야 할 개인적 채무이고, 차량할부금 37,803,584원 역시전북고속이 피고 회사에 인도한 차량의 할부미지급금으로서 위 금원의 상환의무는 피고 회사에게 있지 않고, 주주 개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퇴직금, 미처리 경비, 납세충당금, 사고비, 적금, 경영결손금의 합계금 959,225,307원은 주주 개인의 채무로 구분되어야 할 것인데, 앞서 본 주식대금 388,262,176원은 주주로서의 권리를 포기한 개인적 대가이므로 위 개인채무에서 차감해야 할 것이므로, 결국 정산금 채무 1,300,407,088원 중 주주의 개인적 채무는 570,963,131원(= 959,225,307원-388,262,176원), 피고 회사의 법인채무는 729,443,957원(= 1,300,407,088원-729,443,957원)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들은 피고 회사 설립 당시의 지분비율에 따라 위 개인채무를 피고 회사에게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동명회계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의 설립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소유지분은 4.05%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 피고 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정산금 채무는 금 23,124,006원(= 570,963,131원×0.0405)과 1998. 9. 1.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이라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2002. 7. 31. 기준으로 원고와 그의 처최현순의 소유지분을 합한 12/32이 원고가 부담할 지분비율이라고 하나, 위 개인채무는 피고 회사의 설립에 참여한 주주들이 설립 이후 변동된 소유지분에 따라 개인채무를 면책적으로 승계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 당시의 소유지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설립 당시 원고가 원고의 가족들에게 자신의 소유지분을 명의신탁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립 당시의 원고 명의로 된 소유지분만을 기준으로 소유지분율을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바) 증권거래세

피고 회사는 증권거래세 854,360원을 주주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는 바, 증권거래세의 납부의무자는 주권을 양도한 주주이고 회사는 납세의무가 없는데 원고는 이를 위배하여 위 증권거래세 854,360원을 부당지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나,동명회계법인의 회계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원고가 납부해야 할 증권거래세를 대신하여 납부한 사실은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로 하여금 다른 주주들의 증권거래세를 대신 납부하도록 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 토지매각 관련 손해금

피고 회사는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헐값에 매수한 다음 고가에 다시 매도하여 그 차익을 부당하게 취득하였다면서 손해금 1억 9,800만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 회사 소유의 전주시 덕진구만성동443평방미터를 1996. 9. 18. 5,200만 원에 시세보다 매우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 불과 4개월 후에 1997. 1월경 이를 2억 5,000만 원에 매각하여 피고 회사에게 1억 9,800만 원의 손해를 가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아) 소결론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합계 301,124,006원(= 위법배당 손해금 80,000,000원+업무상배임 손해금 198,000,000원+정산금 23,124,006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상계 및 피고 회사의 일부 변제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소가 진행중이던 2004. 3. 24. 금 102,427,520원을, 2004. 5. 6. 금 50,000,000원 등 합계 152,427,52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위 금액과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위 채무액을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액에서 원피고가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모두 원금을 기준으로 공제 또는 상계하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금 162,948,474원(= 616,500,000원-301,124,006원-102,427,520원-50,000,000원)이 남는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금 162,948,474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1. 19.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4. 8.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