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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007. 6. 15. 2004다59348 상고기각]
[서울고등법원 2004. 10. 5. 2003나83902 원고승]
[서울지방법원 2003. 11. 11. 2002가합50144 검색안됨]

■ 3심 2004다59348 (선고일자-20070615)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본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그 판시의 이 사건 1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있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재판결과에 영향을 미친 심리미진 또는 채증법칙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다만, 원고가 원심 판시의 이 사건 1등기와 관련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결론에 영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3나83902 (선고일자-20041005)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매매대급의 지급 및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변제 과정 등에 비추어 부동산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자 앞으로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며, 명의자가 등기권리증을 보관하고 있으며,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및 재산세를 납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러한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성기운(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강남구대치동 978-10심은주택 305호)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마친 공유지분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1호증, 갑 2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서울 강남구삼성동 130소재삼능타운 202호(소유권대지권의 비율 1045.8분의 58.1, 이하 ‘이 사건 1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성기운(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서울 강남구대치동 978-10심은주택 305호)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199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1 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 그 후 이 사건 1 부동산을 포함한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이 사건 1 부동산 중 건물부분이 철거됨에 따라 2003. 4. 26. 그 소유대지인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2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2 등기’라 한다)가 경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원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1999. 8. 2.성기운과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성기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는데, 1999. 9.경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에 있어 당시 원고의 채무관계로 인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그 무렵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1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기로 약정하고, 마치 피고가 1999. 8. 5.성기운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수한 것처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에 기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성기운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이 사건 1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서,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당시성기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이 사건 1 등기와 이에 터잡은 이 사건 2 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위 1999. 8. 2.자 매매계약에 기하여성기운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피보전채권으로성기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등기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성기운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1억 1,500만원에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은행으로부터 5,900만원을 대출받고 피고의 돈 200만원을 합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을성기운을 대신하여 변제하였고, 원고에게 이 사건 1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에 임대하여 주면서 원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지급에 갈음하여성기운에게 피고를 대신하여 5,000만원 가량을 지급하는 등 피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현재 소지하고 있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는 등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피고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이 원고인지, 피고인지 여부에 있는바, 갑 1호증, 갑 5호증, 갑 6호증의 1,2,3, 갑 10호증, 갑 19호증, 갑 20호증의 1,2, 갑 22호증, 갑 25호증, 갑 26호증, 갑 27호증의 1,2, 갑 28호증, 갑 29호증의 1,2, 갑 32호증의 3,4,7,8,9,13,17, 을 1호증, 을 2호증의 1,2,3, 을 3호증의 1, 을 5호증,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내지 6, 을 9호증, 을 10호증, 을 14호증, 을 15호증, 을 17호증, 을 18호증, 을 19호증, 을 26호증의 각 기재, 갑 32호증의 12의 일부기재, 제1심증인성기운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32호증의 5,6,10,18의 기재, 갑 32호증의 12의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평소 알고 지내던 부동산 중개업자인박균호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수를 권유받고, 1999. 8. 2. 이 사건 1 부동산의 당시 소유자이던성기운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당시 이 사건 1 부동산에는 채권최고액 9,1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원고는성기운과 사이에 위 매매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계약금 800만원은 계약당일에, 중도금 6,500만원은 1999. 8. 20.에, 잔금 4,200만원은 1999. 8. 31.에 각 지급하되 위 중도금지급채무에 갈음하여 원고가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을성기운을 대신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3) 이에 따라, 원고는 계약당일인 1999. 8. 2. 주택은행청약저축을 해약하여 수령한 돈 중 800만원을 계약금조로성기운에게 지급하였고, 잔금지급을 위하여 당시 전세 중이던 서울 강남구삼성동 129한일연립주택 가동 206호의 전세보증금 3,400만원{다만, 전세계약은 당시 원고의 처이던정숙영이 체결하였고, 전세계약서(갑 20호증의 1)상 임대인란의 ‘임필란’은 ‘김필란’의 오기로 보인다}을 수령하여 1999. 8. 25. 그 중 2,000만원을 잔금 중 일부로성기운에게 지급하였으며, 1999. 9. 4. 나머지 잔금 2,580만원{원래 지급하여야 할 나머지 잔금 2,600만원(= 1억 1,1500만원 - 계약금 800만원 - 일부 잔금 2,000만원 - 원고가 대신 변제하기로 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에서 이 사건 1 부동산에 대한 전기료, 수도요금, 관리비 등으로 20만원을 공제하였다}을성기운에게 지급하였는데, 이는이춘희를 통하여 빌린 1,680만원에 위 전세보증금 중 400만원과 1999. 8. 2. 해약하고 수령한 주택청약부금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돈을 합하여 마련하였고, 원고는성기운으로부터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수증(갑 6호증의 1,2,3, 사본임)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 중이다.
(4) 한편, 당시 원고는해태유업 주식회사에 대하여 216,700,143원의 우유대금지급채무를 지고 있는 관계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곤란한 상태였다.
(5) 당시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강성천에 대하여 2,400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이와 별도로강성천은 원고의 위해태유업에 대한 우유대금지급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것으로 인하여 위해태유업에 대하여 216,700,143원의 보증채무를 지고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1999. 9. 7.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성기운으로부터 피고 앞으로 1999. 8. 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1 등기가 경료되었는데(이를 위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인성기운, 매수인 피고, 매매대금 9,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원고는 1999. 9. 6. 원고가 보관 중이던 피고 명의의한국외환은행 통장(개설일자 : 1999. 9. 6.,계좌번호 : ***-**-*****-9)으로 피고로부터 1,000만원을 송금받아 같은 날 800만원을 인출하여 이 사건 1 등기의 경료에 필요한 등록세 등을 납부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교부받아 2000. 9.경 내지 10.경까지 소지하였다.
(6) 또한, 원고는 1999. 9. 9.외환은행 강남구청역점에 피고의 남편강성천등과 같이 가서, 피고를 대리한강성천이 피고 명의로 대출신청을 하여 대출받은 5,900만원(변제기 : 2000. 9. 9., 이자 : 연 9.36%)과 피고의 위 통장에 남아있던 200만원을 합한 6,100만원으로,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성기운을 대신하여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100만원을 근저당권자인주식회사 한빛은행(근저당권 설정 당시의 상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변제하고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한 다음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가성기운으로 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갑 29호증의 1,2)을 반환받았다(위 5,900만원의 대출과 관련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위 대출이전인 1999. 9. 7. 채권최고액 9,100만원, 채무자 피고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
(7) 한편,성기운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를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고, 위 5,900만원의 대출시 은행에서 원고 등과 같이 피고의 남편강성천을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이다.
(8) 원고는 피고 명의의 위외환은행 통장을 소지하면서 1999. 10. 20.부터 2000. 9. 18.까지 위 통장을 통하여 위 대출금의 이자를 상환하여 왔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1999. 9. 21.경 전입신고를 마치고 입주하여 2002. 6. 14.경까지 거주하여 왔다.
(9) 그런데, 원고는 1999. 10.경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원고가 소지 중이던 피고의 도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 임대차기간 1999. 9. 20.부터 24개월간, 임대인 피고, 임차인정숙영(그 후 임차인 명의는 원고로 변경하였다)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갑 22호증, 사본임)를 작성한 다음 1999. 10. 15.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이를 근거로 1999. 10. 22.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명목으로 1,200만원을 대출받았고, 또한 2000. 9.경강성천의 부탁으로 실제 임대차보증금의 수수 없이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로 된 임대차계약서(을 17호증, 사본임)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가 1999. 9. 21.로, 특약사항으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10) 한편, 피고는 2000. 9.경 또는 10.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고, 2000. 10.경 원고로부터 피고 명의의 위외환은행 통장을 돌려받아 2000. 10. 6. 및 같은 달 24. 위 5,900만원의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11) 또한, 피고는 2002. 6. 14.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1999년도 2기분 취득세(가산금 포함 3,019,680원)를 납부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2000년도2001년도2002년도2003년도 재산세를 납부하였다.
 
나.  판 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계약금 800만원과 잔금4,580만원(2,000만원 + 2,580만원)을 스스로 마련하여성기운에게 직접 지급한 점, 원고는성기운으로부터 매매대금 영수증을 교부받아 현재까지 소지하고 있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도 1999. 9.경부터 2000. 9.경 내지 10.경까지 1년 정도 소지하고 있었으며, 중도금지급에 갈음하여성기운을 대신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주식회사 한빛은행에 변제하는 과정에서도 채무변제 후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원본을 반환받아 계속 소지하여 오는 등 원고의 주도 하에 위 피담보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진 점, 원고는 피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5,900만원의 대출금 이자를 위 대출시부터 변제기인 2000. 9.까지 지급하여 왔고, 이를 위하여 피고 명의의 위외환은행 통장 및 피고의 도장을 1999. 9.경부터 2000. 10.경까지 보관하여 온 점, 원고는 1999. 9.경 채무관계로 인하여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었던 점,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매매는 매매계약서의 작성, 매매대금의 수수 등 원고와성기운사이에 직접 이루어졌고,성기운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와 관련하여 피고를 한 번도 만난 사실이 없으며, 위 5,900만원의 대출시 은행에서 원고 등과 같이 피고의 남편강성천을한 번 만난 사실이 있을 뿐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1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이 사건 1 등기가 경료되었다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1 부동산의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이전등기 과정에서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1,000만원을 사용한 사실, 피고가 위 5,900만원의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였고, 이 사건 1 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현재 보관하고 있으며,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한 사실,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사실만으로는 그 경위 및 시기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약정과 이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1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1 등기 및 이에 터잡은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2 등기는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에 따라 모두 무효이고, 원고는 위 1999. 8. 2.자 매매계약에 따라성기운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성기운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성기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성기운에게 이 사건 2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2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2가합50144 (선고일자-2003111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부동산 명의신탁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말소청구를 하는 경우,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는 반면, 명의자가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부동산을 담보로 한 대출금을 변제한 사실 등이 있으므로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99. 8. 2. 성기운과 사이에, 원고가 성기운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130 소재 삼능타운 202호(소유권대지권의 비율 1045.8분의 58.1, 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원고를 통하여 1999. 8. 5. 성기운과 사이에, 피고가 성기운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1억 1,500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다만 매매대금이 9,000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9. 9. 7. 이를 첨부하여 등기신청하였다.
 
다.  위 등기신청에 따라 제1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강남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다음, 피고 명의로 된 등기권리증이 교부되었고, 현재 피고가 위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다.
 
라.  피고의 남편인 강성천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9. 9. 9. 원고, 성기운과 함께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 가서, 한국외환은행에게 제1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고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계좌번호 ***-**-*****-9)로 5,900만원을 대출받아 합계 6,100만원을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에 송금하여 성기운의 한국상업은행에 대한 6,100만원의 채무를 대위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피고는 성기운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후 피고는 2000. 10. 24.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을 모두 변제하고, 2000. 6. 19. 2000년분, 2001. 12. 28. 2001년분, 2002. 7. 10.경 2002년분 각 종합토지세를, 2002. 6. 14. 취득세를 각 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1999. 9. 21. 피고와 사이에, 제1부동산을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 임대차기간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되, 특약사항으로서 그 계약서에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세입자가 살고 있는 동안에는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겠음’이라고 기재하였다.
 
바.  그 후 제1부동산을 포함한 그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제1부동산 중 건물 부분은 철거되어 현재 대지 부분만이 남게됨에 따라 대지권인 권리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변경되어 2003. 4. 26. 부동산등기법 제102조의 4 제2항에 의하여 그 대지 부분이던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위 등기소 1999. 9. 7. 접수 제81905호로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공유지분일부이전등기(이하 ‘제2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5, 18, 25호증, 을 제1, 6, 17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을 제3호증의 1, 을 제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성기운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원고와 성기운 사이에 1999. 8. 2. 제1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다음, 제1등기 당시 성기운에게 원고가 사업을 하다가 금융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매매대금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또는 원고와 친분관계에 있던 그 남편 강성천)로부터 차용하고, 제1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피고에게 신탁하였으니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달라고 요구하여, 성기운은 피고가 마치 매매계약 당사자인 것처럼 제2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고 명의로 제1등기를 마친 것인데, 당시 성기운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고 실제 매수인이 원고라는 점을 알고 있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 및 제1등기와 이에 터잡은 제2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에 따라 각 무효이고, 원고는 제1매매계약에 기하여 성기운에게 제2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는바, 이를 피보전채권으로 성기운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우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및 제2매매계약서가 피고 명의로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5, 7, 8, 9, 23, 26호증, 갑 제6호증의 1, 2, 3, 갑 제13 내지 16, 21호증의 각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증인 성기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등기 및 제2등기의 등기원인인 제2매매계약의 당사자인 피고가 현재 등기권리증을 소지하고 있는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0. 9.경 피고 및 강성천이 위 등기권리증을 갈취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 제2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존재 및 특히 특약사항으로서 부동문자가 아닌 자필로 ‘재개발될 시에는 언제든지 비워주겠음 약정함 등’을 기재한 점(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2. 3.경 피고의 부탁으로 허위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가 직접 관련 재산세 등을 납부하고, 피고 명의로 한국외환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한 점 등이 인정되고, 이러한 점에 더하여 갑 제22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외에 별도로 임대차계약일 1999. 9. 20.,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의 처인 정숙영, 임대차보증금 7,000만원으로 된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어, 정숙영이 1999. 10. 15. 이에 대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되며, 원고도 2003. 6. 14. 준비서면에서 자신이 피고의 사전양해도 받지 않고 임의로 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진정으로 성기운으로부터 제1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다거나 제2매매계약서가 단지 형식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이 인정됨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제2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