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대여금등

[서울고등법원 2010. 12. 28. 2010나67823 원고패]
[인천지방법원 2010. 6. 17. 2007가합8135 원고패]

■ 2심 2010나67823 (선고일자-20101228)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에 추가할 사항은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자 제1심 공동피고와 함께 해당 대여금 및 분양금 합계 1억 5천만원을 반환할 것을 확약하였으므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원고의 항소 및 확장된 청구를 기각한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15면 2행의 끝 부분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2006. 1.말경 피고가 원고에게 남편인 제1심 공동피고김기락과 함께 이 사건 대여원리금 및 분양권 대금 합계 1억 5천만 원을 책임지고 반환하여 주겠다고 확약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확약에 따라김기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금원에서 기변제금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갑3의 1, 5, 9, 14, 45, 49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한 제1심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7가합8135 (선고일자-20100617)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아파트 신축분양사업자가 매매대금 일부를 분양권 매수인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아파트의 등기비용, 취득세와 확장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아파트 분양권 매수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아니고, 손해배상금을 매매대금, 취득세 등과 상계합의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분양권매수인에게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기락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23.부터 201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피고 박미자는피고 김기락과 각자 위 가.항 기재 금원 중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1. 3.부터 2010. 6. 1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김기락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박미자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10분하여 그 1은 위 피고, 나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김기락은 주택건설 및 분양업을 목적으로 하는민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2006. 6. 16. 그 상호가백상종합건설 주식회사로, 대표이사가김성곤으로 각 변경되었다) 부천시 오정구오정동 553대 360.6㎡,같은 동 553-1대 655.9㎡에서 재건축아파트인부민아파트(이하 ‘부민아파트’라 한다) 신축ㆍ분양사업을 하였고,피고 박미자는피고 김기락의 처이자 공인중개사이다.
 
나. 피고 박미자는 원고의 처인장화숙에게 ‘남편(피고 김기락)이부민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할 예정인데 1억 원에 분양권을 사 두면 1년 후에는 적어도 3 ~ 4,000만 원의 이익을 남길 수 있다’고 하면서 분양권의 매수를 권유하였고, 이에장화숙은원고에게 위 분양권의 매수를 제안하였다.
 
다.  원고는 거주 목적이 아닌 투자 목적으로 분양권을 매수하기로 하고, 2004. 11. 29.경피고 박미자가 운영하는 고려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장화숙과피고들이 참석한 가운데 동 및 호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피고 김기락으로부터부민아파트의 분양권 1매를 매매대금 1억 원에 매수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원을 송금하였다.
 
라.  원고는 2005년 3월경피고 김기락으로부터 공사자금의 대여를 요청받고, 위 피고에게 2005. 3. 18. 1000만 원, 같은 달 24. 3,000만 원, 같은 해 4. 4. 1000만 원 등 합계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마. 피고 김기락은부민아파트 공사가 완료될 무렵인 2005. 12. 6.경 원고에게,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아 대출금을 빌려주면부민아파트의 부지를 담보로북부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고, 이후 상가 등을 분양해서 원고의 대출금 채무를 갚아 주겠다고 하면서 금원의 대여를 요청하였다.
 
바. 피고 김기락은 원고의 승낙에 따라 2005. 12. 14.부민아파트 5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이하 ‘교보생명보험’이라 한다), 채권최고액 1억 4,04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았다(이하 ‘이 사건 대출금 채무’라 한다).
 
사. 피고 김기락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등기비용, 취득세 등을 모두 부담하였고,피고 박미자는교보생명보험에 대한 대출금 이자 명목으로 원고의 계좌에 2006. 1. 26. 771,000원, 2006. 3. 6. 568,701원, 2006. 4. 4. 403,594원, 2006. 4. 28. 220,142원을 입금하였다.
 
아.  그 후 원고는,피고 김기락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부담되고,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및 대여금 5,000만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2006년 1월 말경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은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등 합계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해달라면서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위 피고는송정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자.  이에송정수는황기하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3,300만 원에 매도하되,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황기하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송정수는황기하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2,500만 원에서 중개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1,030만 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1,470만 원을피고 박미자의 계좌로 송금하였으며, 위 피고는송정수로부터 송금받은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차.  그 후황기하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그의 처인한주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것을 요청하여 2006. 4. 26.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한주영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같은 날한주영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경료되었다. 한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위와 같이한주영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의 매도인측 등기비용 및 양도소득세 등은 피고들 측에서 모두 부담하였다.
 
카.  한편,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은,피고 박미자가 2006. 3. 3.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을 1억 2,300만 원으로 낮추어 기재한 원고와한주영명의의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송정수로부터 받은 매매대금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47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피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및 횡령으로 기소하고,피고 김기락에 대하여는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처분을 하였다.
 
타. 피고 박미자는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 2009노2985호 사문서위조 등 사건에서 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횡령의 점에 대하여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이에 위 피고가 대법원 2010도643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3.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3 내지 11, 14, 18, 23 내지 42, 45 내지 49,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김기락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05. 3. 18.부터 같은 해 4. 4.까지피고 김기락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원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① 원고는 2006년 1월 말경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② 그러나 피고들은 위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지 않은 채 임의로황기하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에 매도하면서,황기하가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의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고,황기하로부터 나머지 매매잔금 2,500만 원만을 지급받아 그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③ 따라서피고 김기락은 위 매매대금 지급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 1억 3,3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설령피고 김기락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에게부민아파트 분양권을 매도함에 있어 위 아파트 부지를 담보로 금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사실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피고 김기락의북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였으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고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매대금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게 하더라도 그 채무액 상당의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피고 김기락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따라서피고 김기락은 원고에게 대여금 5,000만 원 및 약정금 내지 손해배상금 1억 2,300만 원, 합계 1억 7,300만 원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 및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06년 1월 말경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피고 김기락에게 대여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원금만이라도 회수하기 위하여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을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채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원금 1억 5,000만 원을 변제해줄 것을 요구한 점, ② 이에피고 김기락은 이를 승낙한 후송정수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의뢰하였고,송정수는위 피고의 매도 의뢰에 따라황기하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황기하가 매매대금 1억 800만 원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기로 하였던 점, ③송정수는황기하로부터 매매잔금 2,500만 원을 받아 그 중 1,470만 원을피고 박미자에게 송금하였고, 위 피고는송정수로부터 받은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점, ④ 원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 사건 대출금 채무의 승계를 위하여 2006. 3. 3.교보생명보험구리지점에서황기하의 처인한주영등과 만났고, 그 후한주영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면서 채무자를 원고에서한주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피고 김기락사이에,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위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오히려 위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피고 김기락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 1억 800만 원이 부담되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었고, 자신이 투자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위 피고에게 대여한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의 회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빠른 시일 내에 그 원금만이라도 회수할 필요도 있었으며, 이에 위 피고에게 매매대금 등 매매조건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위 피고는 이를 승낙한 후,송정수를통하여한주영이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한주영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피고 김기락은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차용금 5,000만 원이 포함된 1억 5,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위 피고가송정수를통하여 이 사건 아파트를한주영에게 매매대금 1억 3,3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중 1,000만 원을피고 박미자를 통하여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피고 김기락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에서 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 박미자의 형사기록에 나타난 원고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 의뢰 당시 원고가피고 김기락으로부터 대여금 5,000만 원이 포함된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도로 대여금 5,000만 원을 지급받을 의사였다고는 볼 수 없다.피고 김기락은 행방불명이어서 그 진술을 들을 수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김기락이 분양권 매도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를 담보로북부천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점, 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한 후 원고에게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음에도 1,000만 원만을 지급한 채 나머지 1억 4,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피고 김기락이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이 부담되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을 합한 1억 5,000만 원만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하였던 점, 이에 따라한주영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80만 원을 승계하고 나머지 매매대금 2,500만 원만을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가 이루어진 점, 위 매매대금 2,5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었고, 원고가 매매대금에서 이 사건 대출금 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지급받는 데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한주영앞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피고 김기락이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억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피고 김기락은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김기락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의북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으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피고 김기락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교보생명보험으로부터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 위 피고의북부천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는 원고 명의로 대출받은 위 1억 800만 원이 부담되자 위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하면서 자신이 투자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과 대여금 5,000만 원만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한 점, 이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한한주영이 매매대금 일부의 지급에 갈음하여 원고 명의의교보생명보험에 대한 1억 8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함으로써 원고로서는 위 대출금 채무로부터 면책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따라서 원고는 위 피고로부터 위 약정에 따라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는 이외에 별도로 피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박미자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가) 앞서피고 김기락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1)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박미자는피고 김기락과 함께 이 사건 대출금 채무 1억 800만 원을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피고 박미자는피고 김기락과 연대하여 위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 1억 3,3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피고 박미자에게 위와 같은 약정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피고 박미자는 앞서피고 김기락에 대한 주위적 청구 중 ‘(1) 원고의 주장’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김기락과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하였거나,피고 김기락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모든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매매대금 1억 2,3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피고 박미자는피고 김기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억 2,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약정금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 다음,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그 매매대금 전액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피고 김기락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위임받으면서 구두로 분양권 매수대금 1억 원, 대여금 5,000만 원, 합계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로부터 매매대금 1억 원을 받고 분양권을 매도한 것은피고 김기락이고,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한 것도피고 김기락이며,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하여 원고의 명의로 1억 800만 원을 대출받아북부천새마을금고에 변제한 채무 역시피고 김기락의 채무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피고 박미자가피고 김기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또는 1억 2,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박미자가피고 김기락의 이 사건 금원차용 및 아파트 매도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피고 박미자가피고 김기락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1억 8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이를 차용하였다거나,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그 매매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것처럼 원고를 기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피고 김기락에 대하여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피고 박미자가피고 김기락의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ㆍ간접의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고 볼 수도 없다.
2) 다만,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피고 박미자는송정수로부터 송금받은 아파트 매매대금 1,470만 원 중 1,000만 원만을 원고에게 송금하고, 나머지는 위 피고가 사용한 점, 위 피고는 위와 같이 매매대금 47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한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는송정수로부터 송금받은 매매대금 1,470만 원 중 470만 원을 원고에게 송금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함으로써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에 대하여피고 박미자는 원고와 위 매매대금 470만 원으로 피고들이 원고를 대신하여 납부하였던 취득세 165만 원, 베란다 확장공사비 439만 원 등과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등기비용, 취득세 등은 모두피고 김기락이 부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게 된 경위 및 목적,피고 김기락이 이 사건 아파트의 등기비용, 취득세와 확장공사비 등을 부담한 경위, 원고와 피고들의 거래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취득세, 베란다 확장공사비 등을 원고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다. 설령 위 비용을 원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매매대금 470만 원과 피고들이 실제 부담한 취득세 등을 상계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원고는 분양권 매수대금 및 대여금 1억 5,000만 원을 빠른 시일 내에 회수하기 위하여피고 김기락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매도를 포괄적으로 위임하면서 원금만을 변제받기로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은 상계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위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피고 박미자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47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김기락은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바, 당사자가 모든 채무자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원을 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려는 묵시적인 특약이 존재한다고 추정되고,상법 제57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채무로 추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피고 박미자는피고 김기락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여금 내지 구상금으로 1억 8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의 자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금원을 대여하였다거나 연대채무를 성립시키려는 묵시적 특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위 대여금 채무가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김기락의 원고에 대한 1억 800만 원의 대여금 내지 구상금 지급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에게,피고 김기락은 1억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4. 23.부터,피고 박미자는 47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8. 1. 3.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0. 6. 1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는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각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