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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대금

[대법원 2001. 12. 27. 2011다79692 원고패]
[대구고등법원 2011. 8. 12. 2010나1259 원고패]
[대구지방법원 2009. 12. 31. 2007가합815 원고패]

■ 3심 2011다79692 (선고일자-20011227)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10나1259 (선고일자-2011081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등록세는 권리의 취득, 이전, 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 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이를 취득한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 때 취득의 시기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제1심 판결 중피고 이임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피고 이임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피고 이임선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및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 생긴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2,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3 내지 27, 29, 갑 제12 내지 19호증, 갑 제20호증의 1 내지 7,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7호증,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0, 갑 제31호증의 1 내지 62, 갑 제35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김대성,이정모의 각 증언 및 당심 증인이기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들은주식회사 삼산주택 및 한서주택(대표자 이재호, 이하 ‘삼산주택등’이라 한다)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1994. 8. 29.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대구 달성군 다사읍죽곡리 129-7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이던강창하이츠6개 동 998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개 동 20세대 상가 건물(이하 아파트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상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건물에 관하여삼산주택등과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목록 분양금액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산주택등은 1997. 5. 2.경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의 경우 전체 공정의 약 90% 이상에 이르렀고,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설비, 배관 등을 제외한 골조공사가 완공된 상태에 있었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 150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입주예정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는 1998. 2.경삼산주택등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필요한 제반 업무를 추진할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하고 그 운영방안에 관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규칙(안)을 제안하여 1998. 4. 25.까지 입주예정자들에 대한 찬반투표를 한 결과 입주예정자들 중 75%의 찬성으로 위 운영규칙을 제정하기에 이르렀고, 그 후 위 운영규칙에 따라 각 아파트 동대표를 포함한 운영위원을 선출하여 업무를 추진하다가 1999. 9. 1. 현재와 같은 원고 입주자대표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이하 비상대책위원회 및 원고를 통칭하여 ‘원고’라고만 한다).
 
라.  위 운영규칙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를 직영으로 완공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하되, 그때까지의 일체의 비용은 미입주 분양잔대금, 연체료, 국민주택기금(주택은행이삼산주택등에게 융자한 주택촉진기금), 기타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일체의 비용이 부족할 경우 평형별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었다(운영규칙 제13조). 이에 따라 원고는 개별입주자들로부터삼산주택등에 미납한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한편, 공사분담금 명목으로 1평당 55,000원의 공사비를 부과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원고는 1998. 8.경부터 이 사건 결의 등에 따라 개별입주자들로부터 미납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을 납부받아 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 및 상가의 소방시설공사, 조경공사, 홈오토 및 무인경비설치공사, CCTV(폐쇄회로)설치공사, 주차선설치공사 등의 여러 공사를 직영처리 방식으로 완공한 다음, 1999. 9. 3. 달성군수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부지 문제를 해결하며, 사용검사 승인조건 불이행시 원고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등’을 조건으로 사용검사승인(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을 제외한 나머지 아파트에 대하여는 1999. 10. 6., 이 사건 상가는 같은 달 9. 각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을 받았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한 분양잔대금 등 제반 부과금을 모두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에 대하여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분양잔대금 내지 공사분담금, 등기비용 등을 미납한 세대에 대하여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나아가 원고는 2002. 2.경부터 2003. 12. 1.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해당하는 여러 필지의 토지를 매수하거나 낙찰을 받는 등으로 전체 부지를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대지권 문제를 해결한 다음, 위 마.항과 마찬가지로 이 사건 결의 등에 의한 분양잔대금 등 제반 부과금을 모두 납부한 입주예정자들에 대하여는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나, 분양잔대금 내지 공사분담금, 등기비용 등을 미납한 세대의 대지 지분에 대하여는 역시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명목을 내세워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그런데삼산주택등의 부도 당시인 1997. 5. 2.경 미납된 분양잔대금은피고 석영호가 12,000,000원,피고 남종일이27,478,000원,피고 허향순이 90,320,000원,피고 이수모가 110,288,000원,피고 이임선이 55,474,000원이 각 남아있었다.
 
2.  원고의피고 이임선에 대한 청구 및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 부분

 
가.  이 사건 결의가 당연히 피고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2 제4항및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에 의하면 주택건설의 경우 사업주체가 파산 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의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입주예정자대표회의로서 채택한 운영규칙 및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와 소유권이전등기 등 제반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예정자로서 이 사건 결의에 따라 원고에게 미납한 분양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 5. 29. 법률 제6916호로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의2 제4항에서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시장등의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에서 ‘사업주체가 파산등으로 주택건설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공을 보증한 자가 시공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시공이 완료된 때에는 그 시공을 보증한 자 또는 입주예정자대표회가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며,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경우 시공을 보증한 자가 파산등으로 시공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대표회가 시공자를 정하여 잔여공사를 시공하고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택건설사업자가 사업주체가 되어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다가 공사를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그 나머지 공사를 시공하면서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새로운 사업주체가 종전 사업주체의 공법상의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종전 사업주체가 제3자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사법상의 권리의무를 당연히 승계하지는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2. 선고 2002다45376 판결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사업주체인삼산주택등의 부도 이후 입주예정자대표회로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달성군수로부터 사용검사승인을 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실만으로 원고가삼산주택등을 대신하여 피고들에게 분양잔대금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입주예정자대표회에 가입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 및 입증이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입주예정자들 전체의 대표회라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피고들에게 당연히 미친다고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이임선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 이임선이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자로서황병택,여상동등과 함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와 부지 매입,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지권 정리, 소유권등기 등과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 권한 및 사용검사승인 신청을 원고에게 위임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에 따른 원고의 위 업무진행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만큼, 이로써 미납한 분양잔대금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였거나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것이므로,피고 이임선은 분양잔대금 55,474,000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140,250원 합계 56,614,250원 중 일부인 55,47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원고는,피고 이임선은 위임과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으로서 위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예정자대표회로서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승인 및 부지 매입을 통한 대지권 문제 해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는 등의 제반 업무를 진행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며, 갑 제4호증의 2, 갑 제33호증의 2, 을가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위이정모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이임선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자들은 1997. 5. 22.피고 이수모를 상가입주예정자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에게 상가입주예정자 대책위원회 구성과 이 사건 상가의 잔여공사를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였고, 이에피고 이수모는 자신의 형인이정모를 통하여 1997. 6.경부터 미납 분양잔대금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잔여공사를 진행하다가 4개월 만인 1997. 10.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 후 원고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분양잔대금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승인을 준비하는 등 소유권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자,피고 이임선은 1999. 10. 8. 원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입주자대표회에 합류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받는데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33호증의 2)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한편피고 이임선은 2002. 5. 14.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와 부지 매입,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지권 정리, 소유권등기 등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위임장 및 각서(갑 제4호증의 2)를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6. 26.피고 이임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 301동 205호(대지권 제외)에 관하여피고 이임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에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8호증의 9, 10, 을가 제2호증의 1, 2, 을가 제3호증의 2 내지 4, 을가 제4호증의 2, 3, 을가 제5호증의 2, 3, 을가 제12, 16호증, 을가 제13 내지 15호증의 각 1, 2, 을가 제34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피고 이임선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자들은 1997. 5. 22.피고 이수모를 대표자로 선정하고이정모를 통하여 잔여공사를 진행하기로 결의함에 따라 1997. 6.경 상가입주예정자 대표자 명의로삼산주택등에게 ‘상가입주예정자 전원은 상가입주예정자 대표자에게 잔여공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사실’을 통보하였고, 이에삼산주택등은 적극 협조한다는 회신을 한 점, ② 위 결의에 따라피고 이임선은 1997. 6. 30. 분양잔대금 63,268,000원을이정모에게 송금하였고, 그 외황병택,여상동등 3명의 입주예정자도 그 무렵이정모에게 각 분양잔대금을 지급하였는바, 이에 대하여삼산주택등은피고 이임선등에게 위 분양잔대금 납부를 인정하는 납부영수증을 발부하여 준 점, ③이정모는 위 4명으로부터 받은 분양잔대금 143,861,400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잔여공사를 진행하되, 공사견적서 제출 후 공사가 완료되면 위 상가입주예정자 대표회 총무인여상동과 2명의 감사로부터 공사진행상황에 대한 확인을 받은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를 완료하고 사용검사승인을 준비하는 등의 과정에서이정모의 공사내역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자들에 대하여 잔여공사 및 부지 매입, 소유권등기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행위를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각서, 사용검사승인 신청을 위임한다는 각서 외에도 분양잔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황병택과여상동은1999. 8.경 원고에게 위임장 및 각서를 작성ㆍ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9. 10. 3.경에는 분양잔대금 상당의 각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후 1999. 10. 8. 사용검사승인 신청에 대한 동의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점, ⑤ 또한 원고는이정모의 잔여공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가입주자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상가의 건물 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을 뿐 대지권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지 않았고, 이에피고 이임선및황병택을포함한 10명의 이 사건 상가의 입주예정자들이이정모등을 상대로 잔여공사 부분에 대한 공사내역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면서 달성경찰서에 진정을 하기도 한 점, ⑥ 위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이임선은 위 301동 2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위하여 원고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위임장 및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기는 하였으나 그 서류상에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없을 뿐만 아니라황병택,여상동과 달리 분양잔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교부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 이임선이 위와 같은 위임장 및 각서 등을 작성하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원고를 통하여 사용검사승인을 받고 위 301동 2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피고 이임선이이정모에게 이미 납부한 분양잔대금을 원고에게 다시 이중으로 납부하기로 하는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취득세 및 등록세 대납금 청구 부분

한편, 갑 제24호증의 1,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 이임선이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 1999. 10. 12. 등록세 346,400원, 1999. 11. 4. 취득세 793,850원 합계 1,140,2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등록세는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이를 취득한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 때 취득의 시기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납부한 위 등록세와 취득세가피고 이임선이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이 위 상가 301동 205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위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는 1999. 10. 11.피고 이임선이 아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⑷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나아가 위에서 인정한 사실과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 완공과 그 부지 매수 등의 사무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을 위한 사무일 뿐이지 이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데 불과한 입주자들인피고 이임선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사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원시취득한삼산주택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중 203동 입주예정자들의 대표자인김문환이 원고와 별도로 소유권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를 진행하다가 2003. 3. 27. 원고와 사이에 위 203동 입주예정자들의 분양잔대금 및 잔여공사비 지출 내용 등에 대하여 정산을 한 후 원고에게 그 잔액, 관련 내역서, 등기 및 대출예금자 명단, 통장 등을 인계하여 원고 입주자대표회에 복속하고 이 사건 결의를 따르기로 합의하였는바, 대표자인김문환이 한 위 합의의 효력은 위 203동의 입주예정자인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에 대하여 미칠 뿐만 아니라 위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를 추인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은 주위적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분양잔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38 내지 41호증, 갑 제41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김문환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아파트 중 위 203동 입주예정자들은김문환을 대표자로 선출하여 그에게 분양잔대금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고 위 203동의 잔여공사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제반 업무를 별도로 추진하여 왔는데,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합필 및 지목변경 등 대지권 부여등기 등을 원고와 협의하여 추진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2003. 3. 27. 원고와 사이에 ‘김문환이 진행하던 제반 업무 및 위 203동 입주예정자들로부터 받은 분양잔대금과 공사대금 등을 원고가 인계받고 나머지 제반 업무를 원고가 계속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위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은김문환을 대표자로 하는 위 203동 입주예정자대표회에 참여하지 않았고 분양잔대금을 납부하지도 않은 사실,김문환은 분양잔대금을 납부하고 대표회에 참여한 입주예정자들의 대표자로서 원고와 사이에 위와 같은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들이 위 203동 입주예정자대표회에 참여하지 않은 이상 위 203동 입주예정자 대표자인김문환과 원고 사이의 위 합의의 효력이 위 피고들에게까지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합의를 추인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결의 또는 위 합의에 동의하였다거나 이를 추인하였다는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피고 이수모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⑴ 원고의 주장

원고는,피고 이수모가 원고와의 합의에 따라 자신이 분양받은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은 후 건축물관리대장에 자신 명의로 소유권등재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한 것이므로,피고 이수모는 분양잔대금 110,288,000원과 공사분담금 13,984,510원 합계 124,272,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⑵ 판단

살피건대, 갑 제32호증의 3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상가 301동 114호에 관한 건축물관리대장에피고 이수모가 소유권자로 등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 갑 제32호증의 1, 2, 갑 제37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도피고 이수모가 원고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사용검사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결의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의하여 입주예정자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으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 수행과 사용검사승인 및 취득세 납부 등 사무처리를 대신한 결과 이로 인하여 위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입주하여 이를 점유사용하게 되는 혜택을 얻게 되었고, 그 중 별지 청구내역표 기재와 같이 ① 원고가 수행한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공사 중 아파트 전체 토지에 대한 위 피고들의 대지권 지분 비율에 의한 각 해당 금원 및 ② 원고가피고 이수모를 대신하여 납부한 취득세 등은 원고가 위 피고들을 위하여 지출한 사무처리 비용이거나, 원고의 출재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얻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들은 위 각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잔여공사비 분담금 부분

위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에 대한 잔여공사 사무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을 위한 사무일 뿐이지 이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데 불과한 입주자들인 위 피고들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사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원시취득한삼산주택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⑵ 취득세 부분

살피건대,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4.피고 이수모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301동 114호에 관하여 취득세 1,149,4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이를 취득한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때 취득의 시기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가피고 이수모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이 위 상가 301동 114호를 원시취득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피고 이임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피고 이임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피고 이임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피고 이임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제1심 판결 중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위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7가합815 (선고일자-20091231)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분양계약을 체결한 상가에 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납부한 등록세와 취득세가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분양계약을 체결한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라고 할 수 없고, 당시 시공자가 상가를 원시취득한것으로 보이고 상가에 관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분양잔대금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가 납부한 취득세 등을 아파트 공동사업시행자가 지급할 의무가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에게,피고 최상호,임채선은각 14,000,000원,피고 박규용은61,783,000원,피고 황병택은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은55,474,000원,피고 여상동은 9,747,800원,피고 유병준,유병상,유병조,유영숙은각 2,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피고 최상호는2007. 11. 6.까지,피고 임채선은2007. 12. 1.까지,피고 박규용은2007. 1. 25.까지,피고 황병택은 2007. 2. 10.까지,피고 이임선은2007. 1. 24.까지,피고 여상동은 2009. 12. 31.까지,피고 유병준,유병조는 각 2007. 8. 6.까지,피고 유병상은2007. 9. 18.까지,피고 유영숙은2007. 8. 3.까지 각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각 청구와피고 여상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피고 최상호,임채선,박규용,황병택,이임선,유병준,유병상,유병조,유영숙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피고 여상동사이에 생긴 부분의 3/4은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피고 최상호,박규용,유병준,유병조,유영숙사이에서는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3호증의 1 내지 6, 제5호증, 제6호증의 1 내지 4, 제8호증의 1, 2, 제9호증의 1 내지 4, 제10호증의 1, 2, 제11호증의 3, 4, 6, 8 내지 27, 29, 제12호증 내지 제19호증, 제20호증의 1 내지 7, 제21호증 내지 제23호증, 제26호증의 1 내지 41, 제27호증, 제29호증의 1 내지 30, 제31호증의 1 내지 62, 제35호증, 을가 제5호증의 1, 제32호증의 2, 3의 각 기재와 증인김대성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으며, 이에 반하는 증인이정모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는 부분 제외)은 믿기 어렵고, 을나 제2호증(을나 제4호증과 같다), 제3호증, 제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피고 최상호,임채선,석영호,남종일,박규용,허향순,황병택,이수모,이임선,여상동(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 최상호등’이라 한다)과 망이춘도는주식회사 삼산주택 및 한서주택(대표자이재호)이 공동사업시행자가 되어 1994. 8. 29. 대구광역시 달성군수로부터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아 대구 달성군 다사읍죽곡리 129-7외 3필지 지상에 건축 중에 있던강창하이츠 6개동 998세대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3개동 20세대 상가건물(이하 아파트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하고, 상가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중 별지 목록 동/호수란 기재 각 해당건물에 관하여주식회사 삼산주택 및 한서주택(이하 ‘삼산주택등’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같은 목록 계약일자란 기재 각 날짜에 같은 목록 분양금액란 기재 각 분양대금에 공급받기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삼산주택등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공사의 전체 공정이 92% 정도에 이르렀을 때인 1997. 5. 2.경 부도로 인하여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이에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들(처음에는 이 사건 아파트 203동 150세대가 참여하지 않았다)은 1998. 4.경삼산주택등의 부도로 인하여 발생된 제반 문제를 해결하고 분양계약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체 분양자들의 과반수이상 위임을 받아 필요한 제반 업무를 추진 완료할 목적으로 원고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하여 그 운영규칙(1998. 4. 26. 00:00부터 효력 발생)을 제정하고, 1999. 9. 1. 달성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완공하되, 소유권이전 완료시까지의 일체의 비용은삼산주택등에 납부한 제세공과금 전액, 입주 미납금, 연체료, 입주민에게 부과 징수한 입주민 분담금 등으로 충당하며 일체의 비용이 부족할 경우 평형별로 부담하기로 하고(운영규칙 제13조), 이에 따라 개별입주자들로부터삼산주택등에 미납한 분양잔대금을 지급받기로 결의하는 한편 공사분담금 명목으로 1평당 55,000원의 공사비를 부과하여 지급받기로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고 한다)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결의에 따라 개별입주자들로부터 미납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을 납부받아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소방시설공사, 조경공사, 홈오토 및 무인경비설치공사, CCTV(폐쇄회로)설치공사, 주차선설치공사 등의 공사를 직영처리 방식으로 완공한 다음, 1999. 9. 3. 달성군수로부터 국민주택기금은 주택은행과 협의하여 처리하고, 부지문제를 해결하며, 사용검사 승인조건 불이행시 원고가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는 것 등을 조건으로 조건부 사용검사승인(이 사건 상가는 1999. 10. 9. 사용검사승인을 받았다)을 받아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기비용 등의 미납세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바.  또한 원고는 2002. 2.경부터 2003. 12. 1.경까지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부지에 해당하는 수필지의 토지를 매수하여 마찬가지로 분양잔대금, 공사분담금, 등기비용 등의 미납세대의 대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민의 재산권 보호 명목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사. 삼산주택등의 부도 당시인 2007. 5. 2.경피고 최상호등과 망이춘도의 분양잔대금은,피고 최상호,임채선이 각 14,000,000원,피고 석영호가 12,000,000원,피고 남종일이27,478,000원,피고 박규용이61,783,000원,피고 허향순이 90,320,000원, 피고황병택이 34,200,000원,피고 이수모가110,288,000원,피고 이임선이55,474,000원,피고 여상동이 3,661,400원{42,915,900원-(1997. 1. 15.자 21,000,000원+1997. 1. 16.자 18,000,000원+이자 254,500원)}, 망이춘도가14,000,000원이 각 남아있었다.
 
아.  원고는피고 최상호등 및 망이춘도에게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을 1999. 9. 30.까지 납부하고 만약 이를 지체할 경우에는 1999. 11. 2.부터 연 12.5%의 이자가 가산된다고 수회에 걸쳐 통지하였다.
 
자.  한편 망이춘도는2000. 2. 13.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피고 유병준, 유병상,유병조,유영숙과 유병화가 각 1/5 지분씩 그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
 
2. 피고 최상호,박규용, 유병준,유병조,유영숙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피고 최상호는 분양잔대금 14,000,000원,피고 박규용은분양잔대금 61,783,000원,피고 유병준,유병조,유영숙은각 분양잔대금 2,800,000원(14,000,000원×1/5)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피고 최상호는 2007. 11. 6.까지,피고 박규용은2007. 1. 25.까지,피고 유병준,유병조는 각 2007. 8. 6.까지,피고 유영숙은2007. 8. 3.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임채선, 석영호,남종일,허향순,황병택,이수모,이임선, 여상동, 유병상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⑴ 이 사건 결의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수분양자들인피고 임채선, 석영호,남종일,허향순,황병택,이수모,이임선, 여상동과 망이춘도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이 사건 결의에 따라피고 임채선, 석영호,남종일,허향순,황병택과 망이춘도의 상속인인피고 유병상은각 분양잔대금으로서,피고 이수모는분양잔대금 110,288,000원, 공사분담금 13,984,510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취득세 1,149,430원 합계 125,421,940원 중 일부로서,피고 이임선은분양잔대금 55,474,000원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취득세 및 등록세 1,140,250원 합계 56,614,250원 중 일부로서,피고 여상동은 분양잔대금 42,915,900원, 공사분담금 6,086,400원 합계 49,002,300원 중 일부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혹은 피고들은 위임과 부당이득 내지 사무관리에 기한 비용 상환으로서 각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피고 임채선,황병택,이임선, 여상동, 유병상에 대하여

㈎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제11호증의 4, 29, 제28호증의 3 내지 6, 9 내지 12, 제33호증의 1 내지 3, 제35호증, 을가 제7호증의 2 내지 4, 제12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1, 2, 제34호증의 3, 6의 각 기재와 증인김대성의 증언, 증인이정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은 1997. 5. 22.피고 이수모를상가입주자대표로 선출하여 그에게 상가입주자대책위원회 구성과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피고 이수모는형인이정모를 통하여 1997. 6.경부터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 등으로부터 걷은 미납 분양잔대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불과 4개월만인 1997. 10.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 그 후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이 1998. 4.경 원고 입주자대표회를 결성하여 원고가 이 사건 결의에 따라 1998. 8.경부터 개별입주민들로부터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을 납부받아 스스로 다른 공사업자들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공사를 직영처리 방식으로 완공한 다음 달성군수로부터 사용검사승인을 받는 등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제반 업무를 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자,피고 황병택은 1999. 8. 28.에,피고 여상동은 1999.경에,피고 이임선은2002. 5. 14.경에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 공사와 부지 매입, 건축물관리대장과 대지권 정리, 등기 등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법률행위 권한을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및 각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각 작성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뿐만 아니라피고 황병택은 1999. 10. 3. 분양잔대금 상당인 액면금 34,200,00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0. 30.) 1장을,피고 여상동은 같은 날 분양잔대금 3,661,400원과 공사분담금 6,695,040원 상당인 액면금 10,356,44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0. 22.) 1장을 각 원고에게 발행 교부하였고, 아울러피고 황병택, 이임선, 여상동은 1999. 10. 8. ‘원고 입주자대표회에 합류하여 사용검사를 받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각서(갑 제33호증의 1 내지 3)를 각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사실, 그리고 나서피고 황병택은 1999. 10. 11. 이 사건 상가 301동 109호 관하여,피고 여상동은 같은 날 이 사건 상가 302동 101호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피고 이임선은2002. 6. 26. 원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한편피고 임채선은 1999. 11. 27. 분양잔대금 상당인 액면금 14,000,00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2. 31.) 1장을, 망이춘도는1999. 10. 3. 분양잔대금 상당인 액면금 14,000,000원짜리 약속어음(지급기일 1999. 10. 30.) 1장을 각 원고에게 발행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임채선,황병택,이임선, 여상동과 망이춘도는이 사건 결의를 승낙하고 위 결의에 따르기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결의는피고 임채선,황병택,이임선, 여상동과 망이춘도의 상속인인 피고 유병상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이다.
㈏ 취득세 및 등록세 대납금 청구 부분

갑 제24호증의 1, 제25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피고 이임선이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 1999. 10. 12. 등록세 346,400원, 1999. 11. 4. 취득세 793,850원 합계 1,140,25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등록세는 권리의 취득이전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 하는 경우에 그 등기등록 명의자에게 부과되고, 취득세는 과세대상자산의 취득에 있어 관계법령 규정에 의한 등기ㆍ등록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사실상 이를 취득한 때에 부과되는 것으로 이 때 취득의 시기는 건축물의 원시취득의 경우 사용승인서 교부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로 보며 실체적인 법률관계에 있어서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원인무효의 등기명의자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납부한 위 등록세와 취득세가피고 이임선이납부하여야 할 세금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이 위 상가 301동 205호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보이고, 또한 위 상가 301동 205호에 관하여는 1999. 10. 11.피고 이임선이아닌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을 뿐이므로, 원고의피고 이임선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강박 의사표시 주장

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은, 원고가 1999. 8.경 주택건설촉진법상 각 동별 준공검사는 가능하나 각 동에서 1명이라도 신청자 명단에서 누락되면 준공검사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위 피고들에게 위임장 및 각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작성을 강요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 피고들이 이미이정모에게 지급한 분양잔대금 상당액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지 않으면 ‘위 피고들의 부동산을 경매처분 하겠다. 상가에 대하여 불매운동을 하겠다’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어음(갑 제28호증의 9 내지 12)을 발행 교부하였으므로, 위 각 서류는 원고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을가 제32호증의 1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변제 주장

위 피고들은, 원고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되기 이전인 1997. 6.경 상가입주자 대표로이정모를 선출하고삼산주택등과 사이에이정모에게 분양잔대금을 납부하면이정모가 상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위 합의에 따라피고 황병택이 1997. 6. 20.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이1997. 6. 30. 63,268,000원,피고 여상동이 1997. 6. 10. 3,661,400원을이정모에게 각 납부함으로써 분양잔대금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2호증의 2, 제3호증의 2, 3, 제4, 5호증의 각 2, 제12호증, 제13호증 내지 제15호증의 각 1, 2, 제16호증, 제27호증, 제34호증의 5의 각 기재와 증인이정모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피고 황병택,이임선,여상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은 1997. 5. 22.피고 이수모를상가입주자대표로 선출하여 그에게 상가입주자대책위원회 구성과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위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피고 이수모는형인이정모를 통하여 1997. 6.경부터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 등으로부터 걷은 미납 분양잔대금 등으로 이 사건 상가 잔여 공사를 일부 진행하다가 불과 4개월만인 1997. 10.경 자금 부족으로 공사를 중단한 사실,피고 황병택은 1997. 6. 20.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은1997. 6. 30. 63,268,000원,피고 여상동은 1997. 6. 10. 3,661,400원을 분양잔대금 명목으로이정모의 대구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나아가피고 황병택,이임선, 여상동을 비롯한 이 사건 상가 입주자들과삼산주택등 사이에이정모에게 분양잔대금을 납부하면이정모가 상가 잔여 공사를 완료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이정모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을가 제2호증의 1, 제3호증의 1, 4, 제4호증의 1, 3, 제5호증의 2, 제34호증의 8, 9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③ 소멸시효 주장

위 피고들은, 이 사건 소가 위 각 약속어음의 지급기일로부터 3년 혹은 위 각 분양잔대금의 지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기간인 5년이 훨씬 지난 2007. 1. 18.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결의에 기하여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임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분양잔대금과 공사분담금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결의의 최초 효력이 발생한 1998. 4. 26.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7. 1. 18.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⑵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하여

㈎ 이 사건 결의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갑 제11호증의 4, 29, 제27호증, 제3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김대성의 증언만으로는 최초 원고 입주자대표회가 결성될 때 참여하지도 아니한 이 사건 아파트 203동과 이 사건 상가의 입주자들인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가이 사건 결의를 승낙하거나 원고 입주자대표회에게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잔여 공사를 직영으로 시행하는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이 성립하는지 여부

원고의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 잔여 공사 완공과 그 부지 매수 등의 사무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의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을 위한 사무일 뿐이지 이로 인해 반사적 이익을 누리는데 불과한 입주자들인 위 피고들을 위한 사무라고 볼 수는 없고, 원고의 위 사무로 인하여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의무자도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를 원시취득한삼산주택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취득세 대납금 청구 부분

갑 제24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99. 11. 4.피고 이수모가분양계약을 체결한 이 사건 상가 301동 114호에 관하여 취득세 1,149,430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납부한 위 취득세가피고 이수모가납부하여야 할 세금인지에 관하여는 위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공사가 중단된 시점에는 이 사건 아파트 및 상가가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 형태와 구조를 갖추었다고 보이므로 당시 시공자인삼산주택등이 위 상가 301동 114호를 원시취득하였을 뿐이어서, 원고의피고 이수모에 대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에게,피고 임채선은 분양잔대금 14,000,000원,피고 황병택은 분양잔대금 34,200,000원,피고 이임선은분양잔대금 55,474,000원,피고 여상동은 9,747,800원(분양잔대금 3,661,400원+원고가 구하는 공사분담금 6,086,400원),피고 유병상은2,800,000원(14,000,000원×1/5) 및 각 이에 대하여 1999. 11. 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피고 임채선은 2007. 12. 1.까지,피고 황병택은 2007. 2. 10.까지,피고 이임선은2007. 1. 24.까지,피고 유병상은2007. 9. 18.까지,피고 여상동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12. 31.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피고 최상호, 임채선,박규용,황병택,이임선,유병준,유병상,유병조,유영숙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피고 여상동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피고 석영호,남종일,허향순,이수모에 대한 각 청구와피고 여상동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