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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11. 22. 2010나99783 원고패]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는 청구를 모두 포기하였다.


【전문】

【심급】

4심

【세목】

기타

【주문】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이유】


결정사항

 
1.  원고는 이 사건 청구를 모두 포기한다.
 
2.  소송총비 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