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부파처분취소
[대법원 1992. 2. 28. 81누12653 심리기각]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건물 중 일부씩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무도유흥음식점인 디스코클럽 영업장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건물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 2목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하여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전문】
【심급】
2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답으로 한디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요최태세등이 원고들로부터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건물 중 일부씩을 각 임차하여 그곳에 무도유흥음식점인디스코클럽 영업장을 설치, 경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터잡아 원고들 소유의 위 건물은지방세법 제 188조 제1항 제2호 (2) 목소정의 재산세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관계법령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드므로 논지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지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