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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후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를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대법원 1992. 12. 22. 92누8255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관하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 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채 바로 한 소송제기는 정당하지 않다

【참조조문】

지방세법 제5조의2 제1호


【전문】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2.04.30 선고, 90구1891 판결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면, 원고가「지방세법」제5조의2 제1호에 규정한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부과처분을 받고 이에 관하여 제주도에 이의신청을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나서 내무부장관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른 것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할 것인 바,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아무런 위법이 없으며 소론은 도세인 이 사건 취득세를 군세로 잘못 이해한 탓이라 하겠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