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판결요지】
경사지가 경사도가 심한 편이어서 상태대로는 차고지나 화물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필지의 가장자리에 나무 등을 식재해 토지전체의 미관을 높이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면, 경사지 부분을 공장용지 전체의 이용증진을 위한 조경지로 활용한 것은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것이라고 봐야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적법하게 그 판사와 같은 사실을 확정한 다음,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이 대체적으로 경사도가 심한 면이어서 그 상태대로는 차고지나 화물적치장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어렵고,이를 성토하여 명탄지로 만들거나 흙을 깎아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이용하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뿐만 아나라 공로에로의 통행이 어려워 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우며,한 필지의 가장자리 부분에 나무 등을 식재하여 그 토지 전체의 미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고,이 사건 명탄지 부분의 붕괴를 막기 위하여는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의 현상유지가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원고가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공장용지 전체의 이용증진을 위한 조경지 뭉으로 활용하고 있어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은 위 명탄지 부분과 더불어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봄이 사회통념상 타당하고,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취득으로 인한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려는 취득세 중과세의 입법취지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조성 및 분양경위,이 사건 경사지 부분의 현황 및 현재까지의 이용실태,그 주변여건 등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원고의 바업무용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알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옳고,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의 경계에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거나,이 사건 경사지 부분을 회사직원의 후생목적 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경사지 부분이 버업무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함에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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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대전고등법원 1993. 1. 29. 선고 92구235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피고가 1992. 1.10. 현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87 ,799 ,570 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회사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창고업, 자동차정비업 등을 그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86. 9 경 소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전 대덕구 ○○동 40의25 공장용지 20,388평방미터를 그 대금은 같은 해 9. 부터 1990. 7. 까지 10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여 1990. 10. 12.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공장용지 중 하향경사지를 이루고 있는 별지 도면 표시 ㉮부분 7,800 평방미터(이하 이 사건 경사지라 한다)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하고 있다 하여 이를「지방세법 시행령」제84조조의 4 제1 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로 보고「지방세법」제112조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액에서「지방세법」제112조제1 항의 일반세율에 따라 이미 납부한 취득세액을 차감한 금 73,166,310원 및 자진납부의무위반으로 인한 가산세 금 14,633,260원을 더한 금 87,799,570원을 1992. 1.10. 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의 적법여부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위 공장용지의 대부분은 평탄지를 이루고 있고 그 나머지는 이 사건 경사지로 되어 있어 이 사건 경사지가 위 평탄지부분을 떠받치고 있는 구실을 하고 있으므로 이사건 경사지도 위 평탄지와 함께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위 공장용지롤 취득하게 된 경위, 현재까지 이 사건 경사지를 이용하여 온 실태 및 이 사건 경사지의 지황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신고가 이 사 건 경사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제6,15 내지 2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 ○○의 각 증언 및 당원의 현장검증, 측량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공장용지 20,388평방미터는그 지적선이 직사각형에 가까운 모양으로서 원래 그 전체가 경사지로되어 있었는데, 대전시가 1975. 년경 위 공장용지를 포함한 그 일원에 공업단지를 조성하면서 그 20,388 평방미터 중 12,588평방미터 부분(별지 도면 표시 ㉯부분임)은 흙을 깍아내어 평탄한 모습의땅으로, 나머지는 경사가 진 모습의땅(이 사건 경사지부분임)으로 조성하여 현재와 같은형태로 만든 다옴 1980. 1.16. 소외 ○○공업주식회사에게 분양하였고, 그 후 위 중소기업은행이 위 공장용지 전체를 경락받아 이를 다시 원고에게 매도한 사실, 이 사건 경사지상에는 원고가 이를 매입하기 이전부터 은수원사시나무, 소나무 등이 삭재되어 있었고위 평한지부분과의 경계에는 울타리가 쳐져있었던 사실, 원고회사는 1986. 6. 경 구 공업단지관리법(1991.1.13. 자로 법률 제4212호로 폐지됨) 제11조에 따라 위 공업단지의 관리기관인 대전시와 공단입주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9. 24. 위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위 공장용지의 사용승낙을 취득한 이래 위 공장용지 중 평탄지부분은 이를 화물차량차고지, 화물적치장 등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고 나머지 이 사건 경사지부분은 종전의 모습 그대로 유지하 여 오고 있는 사실, 위 공장용지의 동북면, 북서면, 서남면의 3면의 가장자리에 위치하고있는 이 사건 경사지의 동북면 하단은 포장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나머지 2면의 하단은 타인 소유의 공장부지와 각 연접하여 있으며,그 평균하향 경사도는 약33도에 달하는 사실을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런데, 어느 토지가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 소정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그 토지의 현황 ,지질 및 그 토지의 전반적인 이용실태와 그 주변여건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 필지의 토지 중 일부분을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아나하고 있다거나 또는 그 일부분을 나머지부분과 다른 행태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토지 전체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질 때도 있을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경사지부분온 대체적으로 그 경사도가 심한편이어서 그 상태대로는 위에서 본 평탄지부분처럼 이를 차고지나 화물적치장 등의 용도로사용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갈이 이 사건 경사지부분을 성토하여평탄지로 만든다거나 그 흙을 깍아내고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 할 것이지만 이렇게 하려면 경제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또 피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경사지에 건물을 신축한다 하더라도 이사건 경사지의 태반은 타인 소유의 토지와 불어 있어 공로로 직적 통하지 못하기 때문에그 건물을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며, 한 필지의 가장자리부분에 나무 등을식재하여 그 토지전체의 미관을 높이는 방법으로 이를 활용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원고회사가 이 사건 경사지를 위 공장용지 전체의 미관중진을 위한 조정지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못볼 바 아니고 위 평탄지부분토지의 붕괴 등을 막기 위하여는 이 사건경사지를 현상태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일면도 있으므로, 이 사건 경사지는 위 평탄지부분과 더불어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라고 봄이 사회통넘상 타당하다 할 것이고, 가사 견해를 달리하여 이 사건 경사지는 원고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부과를 규정하고 있는「지방세법」제112조제2항,같은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 항은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올 꾀하자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 할 것인즉, 앞서 본 바와 같은 이 사건 공장용지의 조성 및 분양경위, 이 사건 경사지의 현황 및 그 경사지의 현재까지의 이용실태, 그 주변여건 등의 사정을 다함께 고려하면원고회사가 이 사건 경사지부분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경사지를 원고회사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률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챙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돼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