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0. 7. 27. 99구7074 원고패]
■ 2심 2000누2853 (선고일자-20010907) 기타
【판결요지】
동생에게 증여한 토지가 시에 의해 협의취득되어 보상금이 나왔으나 양도차익이 없다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지만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 동생에게 토지를 증여하였다가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수용에 의해 다시 이를 양도한 것이 되므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하게된다. 따라서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 3, 7, 8호증, 갑10호증의 1, 을1호증의 1, 2, 을2, 3, 4호증, 을5호증의 1, 2, 을6, 7호증, 을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8. 8. 13. 부산 강서구신호동 19-142잡종지 1,6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1996. 2. 23. 자신의 여동생인이영인에게 증여하였는데, 부산광역시는 같은 해 4. 8.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위 토지를 협의취득하고 그 보상금으로 256,215,000원을 지급하였으며,이영인은 같은 해 6. 26.경남부산세무서장에게 위 토지의 양도차익이 없다는 내용으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특수관계자인이영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가이영인이 증여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이를 양도하였으므로소득세법 제101조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에 해당한다 하여 1999. 5. 6. 원고에게, 1996년 공시지가 1㎡당 143,000원을 적용한 236,379,000원을 양도가액으로, 2,021,619원을 취득가액으로 각 삼고,이영인이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으면서 납부한 증여세액 53,863,409원(가산세 740,279원 포함)을 세액공제하여 산정된 1996년 귀속 양도소득세 28,376,150원을 부과(이하 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1차 부과처분에 있어서, 원고가 1996년도에 양도한 부동산이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여러 건 있으므로 그와 관련된 양도소득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세액을 산출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위 나.항 판시 증여세액을 세액공제한 것은 잘못이라고 하여, 2000. 4. 3. 다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 236,379,000원에서 취득가액 2,021,619원을 공제하고, 다시 위 증여세액 53,873,393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공제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한 다음, 그 금액에다가 이 사건 토지 이외의 부동산 양도소득금액 6,724,690,752원을 합산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된 세액으로부터 원고가 납부한 1996년도분 양도소득세액을 공제하여 나온 75,155,020원을 추가로 부과(따라서, 증액경정된 총세액은 1차 부과처분을 합쳐 103,531,170원이 된다. 이하 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피고는 2001. 6.경 또다시, 위 2차 부과처분시 1차 부과처분에 따른 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기납부세액에 포함시켜 계산하고, 그에 의해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일부 줄어듦에 따라, 최종적으로 세액을 72,337,400원(1차 부과처분 세액 및 가산세 포함)으로 감액경정(이하 감액경정된 2차 부과처분을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아래와 같은 위법사유가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원고는 생계가 어려운이영인을 도와 주기 위해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부산광역시가이영인의 의사에 반하여 위 토지를 수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에게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양도소득도 실질적으로이영인에게 귀속되었으니 이를 원고의 양도소득에 가산할 수 없다.
(2)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법률상 양도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양도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소득세법 제101조는, 실질적 조세법률주의와 재산권 보장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이므로 무효이다.
(3)이영인이 증여세로 납부한 53,863,409원은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할 것이 아니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야 하고, 만일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면,이영인이 취득세 등 취득부대비용으로 지출한 6,578,560원 역시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
(4) 원고는, 증여행위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잘 알지 못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것이므로, 그 신고납부하지 않은 데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위 가.(1)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관계
위에서 든 증거에 을8, 9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이영인의 일부 증언을 더하여 보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은 부산광역시의신호지방공업단지 개발사업지구로 고시되어 1994. 12. 28.부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절차가 진행되었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위 1)항 판시 사업지구 내에 있는 자신의 다른 토지를 60여 억원에 부산광역시에 양도함으로써 양도인별로 적용되는 1996년도 양도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의 한도액인 3억원을 공제, 적용받아 더 이상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를이영인에게 증여할 당시에도 곧 부산광역시가 수용절차에 따라 이를 취득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
3)이영인은 1974년경부터 현재까지 부산 중구 중앙동, 광복동 등지에서 식당을 경영해 왔고, 1995년경에는 33평형 아파트를 취득한 외, 그 이전에 상속받은 경주시 소재 토지를 소유하는 등 증여 당시 상당한 개인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4) 이 사건 토지만을 따로 떼어 양도할 경우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73,021,589원 정도로서 가산세 740,279원이 포함된 증여세액 53,863,409원을 훨씬 초과하고, 원고가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여타 부동산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경우 누진세율의 적용으로 인해 산출되는 양도소득세는 더욱 늘어난다(이 사건 부과처분에서 산정된 세액 72,337,400원은 증여세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공제해 준 결과이다).
(나) 판단
1) 위 1.항 및 (가)항 판시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건대, 원고가이영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한 다음 불과 1달여 만에 부산광역시가 이를 협의취득하고 그 보상금을 지급한 점, 원고는 증여사유로이영인의 생계가 어려운 점을 내세우고 있으나,이영인은 증여 이전에도 나름의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 원고 자신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게 되면 증여세액을 훨씬 웃도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반면에,이영인이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없게 되어 그 차액상당의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점,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인근 토지를 부산광역시에 양도한 바 있어 부산광역시가 이 사건 토지를 수용절차에 따라 곧 취득하리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이영인에게 이를 증여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행위나 행태에 어긋나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는 양도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여동생이라는 특수관계에 있는이영인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다고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2)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제도는, 아래 (2)항 판시와 같이 행위가 객관적 사실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대하여 세법상 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므로, 현실적으로 소득이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들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을 뿐더러,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에 의하더라도이영인에게 이 사건 토지 양도대금이 모두 귀속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에 대한 판단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제2항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은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객관적인 사실에 합치된다 하더라도, 그 행위나 계산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이고, 객관적으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유형의 거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법상 이를 부인하여 정부가 법령이 정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로서,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을 구체화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입법취지와 별지 기재의 관계 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 거래형태 및 유형, 거래기간 등이 관계 법령상 특정되어 있어, 개별적구체적 사정에 따라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고, 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에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위 법 규정이헌법 제23조,제38조,제59조소정의 조세법률주의나 재산권 보장의 규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위 가.(3)항 주장에 대한 판단
양도소득세와 증여세는 납세의무자, 과세요건 등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므로특별한 규정이나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납부한 증여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거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이영인이 증여세를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타인이 납부한 증여세액 상당을 경비나 세액으로 공제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이영인이 지출한 취득세 등의 취득부대비용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피고가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원고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액 상당을 필요경비로 산입해 준 것은 결과적으로 원고에게 유리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점에 관한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위 가.(4)항 주장에 대한 판단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가, 신고납세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1)항 판시와 같이 양도소득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바여서, 그 의무를 알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당심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감축된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9구7074 (선고일자-20000727) 기타
【판결요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은 물론 보상계획공고일에 이르기까지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둔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이주대책대상자 제외처분을 취소하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1, 2, 5, 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8,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1992. 3. 11. 건설부고시 제1992-71호로써 안산시 고잔동, 초지동, 이동, 사동 일대 7,887,814㎡에 대하여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17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신도시2단계건설사업(이하 이를 이 사건 건설사업이라고 한다) 실시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건 건설사업을 시행하였다.
나. 그 후 피고는 1992. 7. 8. 위 사업지구의 관할관청인안산시장과의 사이에 이 사건 건설사업에 필요한 용지매수 및 손실보상과 주민의 이주대책 수립에 관한 업무를안산시장에게 위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무위탁협약을 체결하였고,안산시장은 위 협약에 따라 1993. 9. 16.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한 손실보상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위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가옥 등이 철거되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이주자들을 위하여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공고하였다.
(1) 이주대책대상자: 이주대책기준일(1992. 3. 11.) 이전부터 사업지구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 주택에 보상계획공고일(1993. 9. 16.)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 다만,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불가피한 사유(직장, 학교, 장기요양 등)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주거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한 자 중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당해 소유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하기로 함.
(2) 대책 : 조성원가이하로 75평 내외의 단독주택부지 공급.
다. 원고는 1998. 6. 11.안산시장에게, 원고가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인 1991. 3. 26.부터 보상계획 공고일까지 위 사업지구 내에 위치한 안산시고잔동 산 99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면서 그 곳에서 계속하여 거주하여 왔다고 주장하며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 선정신청을 하였으나,안산시장은 1993. 2. 5. 원고의 주거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가 위 주택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이유로, 1999. 9. 18.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1999. 12. 31.안산시장과의 용지보상업무위탁협약상의 위수탁기간이 만료되자, 2000. 1. 1.부터는 사업시행자인 피고가 수탁자인안산시장으로부터 이주대책업무 등 잔여업무를 인수하여 처리하기로 약정하였다.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전직세무공무원으로서 1990. 9. 5.안산세무서로 발령받은 후 안산에서 정착하기 위하여 1991. 1. 18.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1991. 3. 26.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마쳤으며 위 전입신고일부터 1994. 4. 28. 안산시월피동 452의 7로 전출할 때까지 위 주택에서 주말등을 이용하여 실제로 거주한 것이 분명한데도 피고는 단 한번의 실태조사로 원고가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원고를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등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공사업의 시
행에 필요한 토지 등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생활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5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주대책대상자(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 중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 기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중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 수립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 2 제3항은영 제5조 제5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로 타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서 거주하는 세입자, 제2호로 건물의 소유자 중 당해 건물에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자를 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수립된 안산시 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1998. 4. 29. 관리 58342-235) 제5조는 이주대책기준일 이전부터 다음 각호(각호 생략) 1의 주택을 소유하고 당해주택에서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자로서 협의에 의하여 보상을 받은 자를 이주대책대상자로 하되(제1항), 제1항에 의한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자는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거주한 자를 말하며(제2항), 제1항에 의한 주택 소유자 중 이주대책 기준일 현재 당해 가옥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최초보상계획공고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자는 이주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되, 예외적으로 1. 주택소유자의 직장 근무지가 행정구역을 달리하는 지역으로 이동되어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2. 주택 소유자 또는 자녀가 재학중에 있어 통학거리내의 소재지로 이전한 경우, 3. 주택소유자 또는 가족이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여 그에 적합한 소재지로 주거지를 이전한 경우,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본인 또는 동일세대원이 당해 소유 가옥 이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이주대책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갑 제2호증의 3, 4,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안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8. 3. 4.부터 1990. 9. 4.까지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소재성남세무서에서, 같은 해 9. 5.부터 1992. 8. 16.까지는 안산시 고잔동 소재안산세무서에서, 1992. 8. 17.부터 1993. 8. 16.까지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중부지방국세청에서, 1993. 8. 17.부터 1993. 9. 16.까지는 파주시 금촌동 소재파주세무서에서 각 세무서기로 근무한 사실, 원고는 1991. 2. 18.소외 김미숙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취득하였으나 위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만 한 채(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1991. 3. 26.부터 1994. 4. 28.까지)소외 박운종,김열희에게 임대하여 위 주택에 거주케 하였으며 실제로는 처인최안심, 자녀들인오인걸(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만 9세),오한솔(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만 7세)과 함께 1990. 9. 16.부터 1992. 2. 19.까지 안산시월피동 447 한양아파트 7동 1702호에서, 같은 해 2. 20.부터 1994. 4. 27.까지 안산시고잔동 532 주공아파트 20동 201호에서, 1994. 4. 28.부터 1995. 2. 2.까지 안산시월피동 452의 7에서 거주한 사실, 피고와의 업무위탁협약에 따라 이주대책업무를 위탁받은 안산시의 소속 공무원이 1993. 2. 5. 이 사건 주택 소재지의 통장, 반장, 새마을 지도자와 함께 출장하여 거주실태조사를 할 당시에도 위 주택에는 위와 같이 세입자인박운종,김열희만 거주할 뿐 원고는 실제로 위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사실에 대하여 위 통장 등이 입회인으로 서명날인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4호증의 3, 갑 제10호증, 갑 제17, 1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거나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설사업에 따른 이주대책기준일 이전은 물론 보상계획공고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주택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 등재해 둔 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 위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원고는 1992. 8. 17. 서울 송파구 풍납동 소재중부지방국세청으로 전보발령을 받게 되자 출, 퇴근의 편의를 위하여 그 때부터는 서울 소재 자신의 부모집에서 기거하면서 직장까지 출퇴근을 하고 이 사건 주택에서 주말 등을 이용하여 혼자 거주하였는 바, 이는 피고의 이주대책공고 및 안산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공고 및 안산시이주대책사무처리지침에 의하면, 이주대책기준일 현재 당해 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있으나 직장발령 등 부득이한 사유로 보상계획공고일 사이에 다른 곳으로 이주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이주대책대상자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가사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서의 거주사실에 대한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는 이미 이주대책기준일(1992. 3. 11.) 이전부터 이 사건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하였음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