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1. 8. 8. 98구4481 원고승]
■ 2심 2001누14886 (선고일자-20020822) 취득세
【판결요지】
1심의 판결과 동일하나, 원고들 중 1인에게 과세청이 개발부담금의 예고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어 각하한다.
【전문】
【주문】
1. 가. 제1심 판결 중원고 오영만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 오영만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다.
다. 피고가 1998. 6. 18.원고 오영만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피고의원고 홍만복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 홍만복에 대한 항소비용 및원고 오영만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오영만의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에 있어서 쟁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먼저 피고의원고 오영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기로 한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를 발송함에 있어 수신인을원고 홍만복외 1인이라고 기재하여원고 홍만복의 주소지로 발송하고, 위 부과예정통지서에 첨부된 개발부담금 산출내역서에도 납부의무자가홍만복외 1인으로만 기재되어 있으며, 개발부담금고지전심사청구도원고 홍만복만이 청구한 사실, 피고가 1998. 6. 18. 개발부담금 부과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수신인을원고 홍만복외 1인으로 기재하여원고 홍만복의 주소지로 발송하였을 뿐이고 위 전 과정을 통하여원고 오영만을 납부의무자로 기재하였거나원고 오영만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는 물론 개발부담금 납부통지서도 송달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원고 오영만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고, 그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같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다.
2. 원고 홍만복(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제소기간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에 관하여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처분 등이 있은 날로부터 1년 내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이란 통지, 공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구체적, 현실적으로 안 날을 말하고 추상적으로 알 수 있었던 날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히 행정처분이 유효하게 송달되어 상대방이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것만으로는 부족하나, 적법한 송달이 있게 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때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사실상 추정되고 특별한 사정이 있어 이를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적법한 송달을 위한 우편물의 송달장소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주소, 거소, 영업소, 사무소 등을 말하고 송달 받을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송달은 가족 혹은 친척 등이라 하더라도 본인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누553 판결). 그리고 본인 및 대리인 뿐 아니라 동거하는 가족이나 고용원이 수령한 경우 적법한 송달로 보아야 하지만 가족이라 하더라도 별거하는 경우 수령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한 적법한 수령인이 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 갑 제2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안광복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받을 사람을홍만복외 1인으로 하여 등기 우편으로 원고의 주소지인 당시 경기 광주읍삼리 85로 발송한 사실,광주우체국 소속 우편배달부인안광복은 전임자로부터 평소 위 주소에는 낮에는 원고 등 거주자가 모두 집을 비우는 일이 많으므로 위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경기 광주읍장지리 472성남폐차장으로 송달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업무 인계를 받아 원고의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은 위 주소로 송달하는 과정을 생략하고 아예 위 성남폐차장으로 송달하여 온 사실,안광복은 성남폐차장을 운영하는정석진은 물론정석진이 원고의 남편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였으나 위 폐차장에 경리로 근무하는 원고의 딸정인숙으로부터 위와 같이 원고의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폐차장으로 송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정인숙은 당시 거주지가 성남시 중원구성남동 33의 9인 사실,정인숙은 1998. 6. 19.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 통지서를 수령하였으나 1998. 6. 26.에서야 원고에게 이를 전달한 사실, 원고는 1998. 9.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 비록 전임자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업무인계를 받아 별다른 문제없이 관행적으로 같은 방식의 송달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하더라도안광복이 그 우편물의 송달장소에 송달을 해 보지도 아니한 채 송달장소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 원고와 동거하지도 않는 가족에게 송달한 것은 적법한 송달이라 할 수 없고, 원고가 위정인숙에게 우편물의 수령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위안광복은 위 주소로 송달되는 우편물을 위와 같이 취급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을 뿐, 위와 같은 방식으로 배달한 우편물 중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도 있었는지, 있었다면 그 수량이 어느 정도였고 어느 정도의 기간동안 위와 같이 배달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어,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우편물을 위 성남폐차장에서 수령하는 우편물 배달방식을 원고가 장기간 용인함으로써 묵시적으로 그 수령권을정인숙에게 위임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원고가 처분 등이 있었음을 안 날은정인숙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과 통지서를 전달받은 1998. 6. 26.경이라 할 것이고, 이 때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날까지는 제소기간인 90일을 도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원고 홍만복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구민사소송법 제390조(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원고 오영만의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같은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 및원고 홍만복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원고 오영만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같은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여 같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고, 같은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원고 홍만복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같은 원고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8구4481 (선고일자-20010808) 기타
【판결요지】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에 있어서 토지와 접한 '전'의 매입가액을 구별해서 정하지 않는 등 토지매입가액과 '전'매입가액과 차이가 없으므로 토지와 전의 면적비율에 따라 매입가액을 안분계산해서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을 산정해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8. 6. 18.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115,286,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갑 제8호증의 1, 갑 제9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들은 경기 광주읍삼리 산 1-5임야 1,846㎡를 대지로 개발(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하여, 1998. 1. 24.(등기부상으로는 1998. 9. 22.) 이를 위 삼리 223-7 대지 1,84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로 등록전환하였다.
나. 피고는 1998. 6. 18.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으로 인한 개발부담금으로 금 115,286,8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이 사건 처분의 내역은 다음과 같다.
(1) 부과개시시점 : 1997. 1. 7.
(2) 부과종료시점 : 1997. 12. 30.
(3) 종료시점지가 : 금 446,620,734원
(4) 개시시점지가 : 금 9,799,454원
(5) 정상지가상승분 : 금 958,467원
(6) 개발비용 : 금 205,289,193원
(7) 개발이익 : 금 230,573,620원
(8) 개발부담금 : 금 115,286,810원 ( = 230,573,620원÷2 )
부과개시시점 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당해 연도의 1. 1.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에 각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더한 가액이고, 부과종료시점의 지가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표준지로 삼은 경기 광주읍중대리 292-1공장용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액한 가액이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1)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하여, 원고들이 1996. 3. 16.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위삼리 223-1전 181㎡를 합하여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면적으로 안분계산하면 금 364,282,190원이 되므로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정하여야 함에도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였고, 2) 부과종료시점지가에 관하여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행정구역의 인근 토지로서 이용상황이 유사한 토지인 위삼리 226-2, 226-7, 227-3토지나 위삼리 257, 281-4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구역도 다르고 멀리 떨어져 있으며 이용상황도 유사하지 않은 위중대리 292-1공장용지를 비교표준지로 삼아 부과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부과개시시점지가에 관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8. 9. 19. 법률 제55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지가의 산정) ③제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년도의 부과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년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을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감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지가의 산정) ⑤법 제10조제3항단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격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2. 경매입찰에 의하여 매입한 가격
3. 지방자치단체 또는 감면기관이 매입한 가격
4.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또는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가격
5. 부과개시시점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
6. 사업시행자가 지방세법 제29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기재된 매입가격
○ 개발이익의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1998. 12. 29. 건설교통부령 제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매입가격의 신고) ①법 제10조제3항단서에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간내"라 함은 부과종료시점부터 25일이내를 말한다.
②법 제10조제3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격을 신고하고자 하는 납부의무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거래가격신고서를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삭제
2. 매입증서 사본
3. 토지의 등기부등본
(나)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1998. 6. 25. 위 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에 대하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 단서(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한 경우에만 실제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게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헌법재판소 95헌바35, 97헌바81, 98헌바5,10 사건)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인데, 위 위헌결정일 전에 이 사건 처분이 기재된 통지서가 원고들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위 위헌결정은 이 사건에 그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원고는 위시행령 제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하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은 그 결정 이후에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었음을 이유로 법원에 제소된 경우에도 미친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309 판결), 위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단서가 이 사건에 관하여 효력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또한 원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매입가액으로 이 사건 토지 등을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시까지 매입가액에 관한 신고 및 그 증빙서류를 제출한 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사업시행자는 위시행령 제9조 제5항각호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도 위법률 제10조 제3항단서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소명하기만 하면 이를 기초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매입가액의 입증은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의 사실심 종결시까지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누13677판결,1994. 6. 14. 선고 93누24209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피고가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들고 있는대법원 1998. 10. 2. 97누15579 판결은 부과처분시까지 매입가액이 신고되어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매입가액을 인정되는 경우에 관한 것으로서 부과처분 이후에 매입가액이 입증된 경우에 그 매입가액을 기초로 부과개시시점 지가를 산정받을 수 없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할 것이다) .
(다)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등을 금 400,000,000원에 매수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8호증의 2, 갑 제9, 10,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9, 갑 제14호증의 1 내지 13, 갑 제27호증의 각 기재, 증인 남석기,주동완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신한은행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와 위삼리 223-1전 181㎡(이하 이 사건 전이라고 한다)는 연접한 토지로서소외 최병무와주동완이사실상 그 2분의 1 지분씩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그 각 소유 명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최병무로, 이 사건 전은 위주동완의 아들인 주영상으로 되어 있었고, 위최병무가사망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위최병무의 상속인들인소외 전정희,최원석,최원준,최윤선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며,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위 주영상을 각 채무자로 하여,소외 임병운,이강홍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12,000,000원의 1번 근저당권이,소외 조득연,홍계표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200,000,000원의 2번 근저당권(위삼리 226-7, 226-9토지가 공동담보되어 있다)이,소외 임종천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6,000,000원의 3번 근저당권이,소외 이이순명의의 채권최고액 금 20,000,000원의 4번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던 사실, 원고들은 1996. 3. 16.소외 남석기의 중개로 위주동완과위최병무의 상속인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을 매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매입가격은 토지별로 정하지 아니한 채 위 두 토지를 합하여 금 400,000,000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00,000,000원은 계약당일, 잔금 300,000,000원은 1996. 4. 30. 지급하기로 하되, 잔금지급 전에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기로 약정한 사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계약당일원고 홍만복의 남편인소외 정석진이 그 통장에서 금 70,000,000원을 인출하고,원고 오영만이금 30,00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금 100,000,000원을 매도인인 위주동완등에게 지급하였는데, 위주동완등이 위 근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못하고, 잔금 중 일부씩을 선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위 약정잔금지급일 전인 1996. 4. 18.부터 잔금 일부씩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3. 16.까지 사이에 8회에 걸쳐 위 잔금 전액을 지급하였는데, 원고들은 위 잔금을 일부씩 지급하면서 위주동완과함께 이 사건 전에 관한 근저당권자 및 가압류권자를 만나 그 채무를 변제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매매대금 중 금 380,000,000원이 지급된 후인 1996. 12. 3.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전에 관하여는 1998. 3. 26.에야 근저당권들을 말소하고 위정석진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 등에 관하여는 위 매매계약 전에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적지복구승인이 모두 완료되었고 적지복구비용도 납부완료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법원의 조흥은행분당탑마을지점장, 농협중앙회논현동지점장, 광주지구축협성남지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전을 매입한 가액은 금 40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라) 이에 나아가, 위 매입가액 중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이 사건 전의 매입가액과 구별하여 정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은 그 ㎡당 가액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위 매입가액 금 400,000,000원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전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할 수 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이를 계산하면 이 사건 토지의 매입가액은 금 364,282,190원 { = 400,000,000×1,846÷(1,846+181), 원미만 버림 }이 된다.
(2)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매입가액인 위 금 364,282,190원을 개시시점지가로 하여 이 사건 개발부담금액을 산정하면 종료시점지가, 정상지가상승분, 개발비용 등 나머지 산정요인을 피고의 주장에 의한다 하더라도 그 개발이익이 부(負)가 됨은 계산상 명백하므로( 446,620,734 - 364,282,190 - 958,467 - 205,289,193, 개시시점지가는 매입가액에 매입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 사이의 정상지가상승분을 가산하여야 하나, 부가 되는 금액이 더 커지게 되므로 계산의 편의상 실제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본다),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들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것도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들어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