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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업무용토지 해당 여부

[대법원 1995. 3. 3. 94누3742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 법인이 취득한 토지 2,234.7m'중 건축허가 제한기간이 끝나자 곧바로 성토작업을 거쳐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을 제외한·7년의 유질 기간내에 건출물을 준공한 7,717m·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나, 위 건축허가 제한기간은 제외한·1년의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성토작업 후 방지하고 있는 나머지 토지·1,473.5m'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비업무용 토지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전문】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4.02.18 선고, 93구1235 판결

【심급】

3심

【세목】

기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관계증거 및 기록과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