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3. 12. 16. 2003누2320 항소기각]
[수원지방법원 2002. 12. 11. 99구7852 원고일부승]
■ 3심 2004두1612 (선고일자-20050512) 취득세
【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은 제1심판결 이유를 인용하여, 이 사건 개발사업 대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1997. 5. 31. 완료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택건설사업자 등과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시행한 이 사건 개발사업에서 부지조성공사 완료 이전인 주택건설업자 등의 대금납부일 또는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일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배척하면서,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있었던 토지는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그 이후에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있었던 토지는 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하고,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1998. 5. 6.까지도 대금납부 또는 착공신고가 없었던 토지는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관련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합동개발방식의 택지개발사업에 있어서 부과종료시점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또 원심은,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및 그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령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도 옳고, 거기에 종료시점지가의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3누2320 (선고일자-20031216) 취득세
【판결요지】
개발부담금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부당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 제기한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당심에서의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 판결 6페이지 4번째 줄 다음에 아래의 판단을 추가한다.
“라. 매각대금의 금융이자
피고는 당심에서, 종료시점의 지가는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이 아닌 원고가 수령한 금융이자를 포함한 가액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법 제10조 제2항및법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에 적용되는 종료시점지가는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처분가격’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처분에서 종료시점지가로 삼았던 처분가격인 ‘부과대상토지의 매각대금 원금’ 이외에 금융이자도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별도로 얻어 ‘처분가격’이 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9구7852 (선고일자-20021211) 기타
【판결요지】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경우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인까지도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없었던 토지는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산정해야하므로 이와 다르게 산정한 개발부담금을 부과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9. 8. 12. 원고에 대하여 한 금 2,365,391,570원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중 금 1,584,846,66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2는 원고,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1 내지 8, 갑 제4, 5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8 내지 11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내지 9, 을 제 6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을 제8호증의 1 내지 7, 을 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이 사건 개발사업 시행
⑴ 원고는 1992. 12. 24.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 천천동, 정자동 일원 245,889.5㎡에 대하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고 이른바 합동개발방식에 의하여 사업을 시행하여 1998. 5. 6. 사업완료에 따른택지개발촉진법 제16조소정의 준공검사를 받았다(위 개발사업을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고 한다). 원고가 사업시행 방식으로 택한 합동개발방식이란 공사의 중복을 방지하고 주택건설기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택지조성이 완료되기 전에 미리 주택건설사업자 등에게 택지를 선공급한 후 주택건설공사의 공정 등을 고려하여 택지조성공사를 병행 시공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⑵ 그리고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원고는 무연분묘이전공사비로 합계 금 18,690,000원을 지출하였고, 종합토지세로 금 32,076,005원,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로 금 1,116,430원을 각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의 이 사건 처분
⑴ 위와 같이 진행된 이 사건 개발사업에 대하여 피고는 1999. 8. 12. 별지 중 ‘이 사건 처분’란 기재와 같이 산정된 금 2,365,391,570원의 개발부담금을 원고에게 부과하였다(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⑵ 이는 사업대상 토지 중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1998. 5. 6.임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이전에 택지의 선공급에 따른 1회 부불금 또는 잔금의 납부가 있거나 주택건설공사에 대한 착공신고가 있은 토지에 대하여는 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 정상지가상승분을 금 4,525,602,767원으로 산정하고, 원고가 지출한 무연분묘이전공사비는 개발비용 항목 중 기타 경비에 산입하는 한편, 원고가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개발비용에 별도로 산입하지 아니한 것이었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부과종료시점
⑴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9조 제3항 제2호와제4항,법 시행령 제7조 제1항[별표 2]와제8조 제1항 제1호의 가., 나.목 및 같은 조 제2항 제1, 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인 경우 원칙적인 부과종료시점은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이지만, 그 이전이라도 사업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에서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그 지상 건축물의 신축 등을 위한 착공신고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양도에 따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게 되나, 이는 어디까지나 양도 또는 착공신고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2002. 1. 25. 선고 99두5139 판결등 참조).
⑵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규정에 따라 예외적인 부과종료시점인 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납부일 또는 착공신고일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이 분명하나, 을 제9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그와 같은 대금납부일 혹은 착공신고일 당시 해당 토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상태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반면, 갑 제12호증의 1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대상 토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가 1997. 5. 31.자로 완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달리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이전에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은 위 부지조성공사 완료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있은 토지는 해당 공구의 부지조성공사 완료일, 그 이후에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있은 토지는 그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일로 보아야 하고, 또 전체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인 1998. 5. 6.까지도 그와 같은 대금납부 혹은 착공신고가 없었던 토지는 위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⑶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서 부과종료시점을 위와 달리 보아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갑 제7호증의 2, 갑 제16호증의 기재와 증인 이호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개발사업의 부과종료시점을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정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이 사건 처분에서의 정상지가상승분 금 4,525,602,767원을 초과하는 금 7,647,782,434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무연분묘이장공사비
⑴법 제11조 제1항 제1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및제5호의 각 규정 내용과 법상의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게 되는 토지의 가치증진으로 인한 이득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종합하면, 순공사비란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것을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위에 든 각 대법원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이호수의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지출한 무연분묘이장공사비가 실제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원고 스스로 그 처리 과목을 용지비 또는 보상비 등으로 계상하기도 하였다), 달리 이 점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지출한 무연분묘이장공사비를 순공사비가 아닌 기타경비에 산입한 부분은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다. 종합토지세와 농어촌특별세
⑴ 종합토지세는 기본적으로 개발사업의 유무와 관계없이 토지의 보유와 관련하여 매년 부과되는 재산세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그 사업대상 토지에 대하여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당해 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사업대상 토지에 투입되어 그 편익 혹은 가치의 증가를 가져온 제세공과금 항목의 순공사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2362 판결참조),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는 달리, 취득세와 등록세 자체가 개발사업 자체에 투입된 비용이라고 할 수 없는 점에서 개발비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가 없다(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1995. 2. 14. 선고 94누13039 판결 참조).
⑵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서 원고가 납부한 종합토지세와 농어촌특별세를 개발비용에 산입하지 아니한 부분도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정상지가상승분 산정에 있어서의 잘못을 시정하여 별지의 ‘정당한 부담금액’란 기재와 같이 산정되는 금 1,584,846,660원의 정당한 부담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피고 쌍방이 그 패소비율에 따라 부담하도록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