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1. 6. 7. 서울고등법원_98누11603 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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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전심과 동일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원심판결 제4면 5행의 ‘지방세법’ 다음에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다음에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를 추가로 설시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