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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위반

[수원지방법원 2002. 7. 11. 99고단1042 집행유예]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차량 소유자가 자동차세, 취득세 등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1회계연도에 3회이상 체납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및 형법에 근거해 징역형에 처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취득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경기 06사 6316호차량소유자인 바,

 
1997.  4. 일자불상경 평택시 포승면도곡리소재 피고인의 부동산사무실에서 1997회계년도 자동차세, 취득세 등 별지 목록과 같은 세금을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4회에 걸쳐 도합 7,978,620원을 납부치 않음으로서 1997회계년도 3회 이상 체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유수선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 제1항,조세범처벌법 제1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