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위반
【판결요지】
지방세 납세의무자가 토지에 대한 부동산 취득세,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 면허세,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 취득세, 종합토지세를 정당한 사유없이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체납했으므로 징역형에 처하되 형집행유예에 처한다.
【전문】
【심급】
1심
【세목】
재산세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방세납세의무자로서 1회계년도에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1997. 4. 30.까지 용인시청에 같은 시 모현면매산리152-2 토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금 1,176,120원을, 같은 해 6. 30.까지 같은 토지 및 그 지상건물에 대한 재산세 합계금 73,380원을, 같은 해 7. 25.까지 면허세 금 8,000원을, 같은 해 7. 31.까지 같은 토지상의 신축건물에 대한 기타취득세 금 3,408,000원을, 같은 해 8. 30.까지 같은 토지에 대한 부동산취득세 금 359,980원을, 같은 해 10. 31.까지 같은 토지 등에 대한 종합토지세 금 7,510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각 납부하지 아니하여 1회계년도에 7회에 걸쳐서 합계금 5,032,990원 상당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이덕재의 진술서
1. 개인별체납내역서, 확인서, 우편수발부 및 우편물수령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지방세법 제84조,조세범처벌법 제1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