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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광주지방법원 2016. 5. 4. 2015나56624 처분청승소]
[광주지방법원 2015. 11. 6. 2015가단508773 처분청승소]

■ 2심 2015나56624 (선고일자-20160504)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15가단508773 (선고일자-20151106)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10년동안 채무승인 등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경우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전문】


【주문】

 
1.  피고는 소외 ○○○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소외 ○○○에 대하여 18,555,160원의 지방세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이다.
 
나.  ○○○은 1992. 10. 8. ○○○로부터 5,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992. 10. 8.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1992. 10. 8. 접수 제26636호로 채권최고액 6,500만 원, 근저당권 자를 ○○○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설정등기를 마쳐 주었고, ○○○는 피고에게 1999. 9. 2.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법원 1999. 9. 6. 접수 제32105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이 ○○○에 대한 금전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사실, 피고가 위 ○○○의 채권을 양수한 후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위 ○○○의 ○○○에 대한 금전채무의 이행기에 대하여 특별한 약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소멸시효는 위 금전채무의 발생일로부터 진행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채무자인 ○○○에게 수시로 채무변제를 독촉하였고, ○○○도 그때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약속하였으므로, ○○○의 채무승인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에 ○○○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한편, 피고가 제출한 을 제1호증 확인서는 ○○○이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승인하는 내용으로서, 민법 제405조는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대위행사한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권자가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 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바(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58377 판결 등 참조). 을 제1호증 ○○○의 확인서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서, ○○○이 위 확인서를 작성해 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위 확인서 기재와 같이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