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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 성립여부

[대법원 2014. 12. 24. 2014두12741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에 해당하더라도 등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다.


【전문】

【심급】

3심

【세목】

등록면허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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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4. 9. 3. 선고 2014누5172 판결】


【주 문】

처분청일부승소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제1심 판결은 피고가 2011. 3.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등록세, 지방교육세(각 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환송 전 판결은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 제2, 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쟁점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였다. 그런데 환송 판결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지만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등록세와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과처분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등록세 및 지방교육세 부분(이하 ‘이 사건 쟁점 처분’이라 한다)에 한정된다.
 
2.  처분 경위

이 부분에 관한 이 판결의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제1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용도를 운동장과 복지편익시설로 하여 토지거래허가를 하였고 원고는 그에 따라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운동장 등으로 이용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원고의 사업목적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을 한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제2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시점은 1982. 11. 19.임에도 그 시점을 2007. 2. 26.로 보고 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3) 제3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한 이후 기독교인의 신앙훈련을 위한 야외기도 장소,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 및 산림청이 시행한 간벌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과 야적장소 등 원고 본래의 사업인 종교목적으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용해 왔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교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4) 제4 주장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2007. 1. 23. 증여를 원인으로 한 2007. 2. 26.자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그 원인이 된 증여계약이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것으로 밝혀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제1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쟁점 처분의 적법 여부는 취득세와 등록세 비과세요건을 정하고 있는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7조 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와 관련하여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 또는 등기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는지에 달려있을 뿐,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시 정해진 이용목적에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용하였는지에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시 정해진 이용목적대로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 주장에 대하여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81. 7. 3. 이 사건 제5 토지에 관하여 1981.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000(원고의 대표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2. 11. 19.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5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 1982. 4. 27. 경락을 원인으로 한 0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일시에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3 주장에 대하여

가) 구「지방세법」제107조제1호와 제127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제사ㆍ종교ㆍ자선ㆍ학술ㆍ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는 부동산의 취득 및 그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다만 그 취득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ㆍ등기한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득세ㆍ등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비영리사업자가 당해 부동산을 그 사업에 사용한다고 함은 현실적으로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비영리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하고, 그 사업에 사용하는 범위는 당해 비영리사업자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을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두878 판결> ;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8901 판결 등 참조).
나) 을 제1 내지 5호증, 갑 제4, 5, 6, 9호증, 갑 제13호증의 1,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 증인 서종석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후 3년이 지난 2010. 12. 6.경 그 사용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수풀이 무성하고 돌밭처럼 돌들이 널려 있는 등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2) 2007년 6월 촬영된 항공사진과 2009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 나타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 또한 위 현황조사결과와 별 차이가 없어 보인다.
(3) 원고의 대표자 000과 같은 교단에 소속된 목사로서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오면서 원고 운영의 기도원에 가끔 들렀던 000은 ‘2007년과 2008년의 부활절 직전에 위 기도원의 야외기도장소에서 심야에 3일간 기도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갑 제14호증의 1)를 제출하고 제1심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서도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면서도, 당시 자신이 기도한 장소는 이 사건 각 토지 중 이 사건 제5 토지의 가장자리 부근인데 그곳은 기도하는 장소로 마련되어 있다기보다는 평탄하고 기도하기에 괜찮아 보여 스스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가 야외기도시설로 사용되고 있었는지 여부는 모른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4)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당시 최옥화로부터 작성받은 확인서(갑 제14호증의 2)에는 ‘2009. 7. 초경부터 2009. 8. 말경 사이에 다른 사람 2∼3명과 함께 위 기도원의 야외기도장소에서 여러 차례 기도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5) 한편 이 사건 제5 토지에는 1992. 4. 23.경 신축된 면적 38.88㎡의 단층 기도원 건물이 있었으나, 2007년 6월 촬영된 항공사진과 2009년 10월 촬영된 항공사진에는 그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피고의 2010. 12.경 현장조사에서도 그 건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서종석 또한 2007년과 2008년의 부활절을 앞두고 이 사건 제5토지에서 기도할 당시 그 부근에 기도시설과 무관한 단독주택 한 채가 있었을 뿐 다른 건물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다(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3호증의 2의 기재를 쉽사리 믿기 어렵다).
다) 이러한 여러 사정과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ㆍ등기한 때로부터 3년이 지날 때까지 그 목적사업인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령 원고의 기도원을 찾는 교인들이 때때로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야외기도를 해 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리 상태나 그 이용의 경위 등을 감안해 보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사업용도의 하나로서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야외기도장소로 제공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지역주민들의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상수도 시설 설치 장소 및 산림청이 시행한 간벌 작업에 필요한 주차장과 야적장소로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이 사건 각 토지를 위와 같은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이 사건 각 토지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를 그 취득ㆍ등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그 사업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4 주장에 대하여

가)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 000은 2004. 12. 22. 이 사건 제2 토지를 이상봉에게, 이 사건 제3 토지를 안미숙에게 매도한 사실, 위 매매계약 후 이상봉과 김영석(위 안미숙의 남편)은 000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였는바, 000은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하여 허위로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한편, 등록세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취득ㆍ이전ㆍ변경ㆍ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에 등기 또는 등록이라는 단순한 사실의 존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등기 또는 등록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로서, 그 등기 또는 등록 유ㆍ무효나 실질적인 권리귀속의 여부와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1두27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비록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의 등기라 하더라도 이에 관한 등록세 및 그에 부가된 지방교육세의 부과처분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나, 이 사건 쟁점 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이 사건 쟁점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이 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