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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결정후 10년 이상 본집행을 하지아니한 경우 가처분 효력 소멸 여부

[광주지방법원 2015. 10. 14. 2015카단2866 처분청승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됨.


【전문】

【심급】

1심

【세목】

기타

【주문】

 
1.  이 법원 98카단4130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1998.8.13.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이유】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고 집행권원을 획득하여 즉시 본집행을 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고 있는 경우에는 피보전권리에 대한 보전의 필요성은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가처분 결정 후에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된 때에는 그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켜 놓을 수 없는 사유인 사정변경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4. 10. 23. 선 고 84다카935 판결 등 찹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 법원 2004가단39295 사건의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을 상대로 본집행에 착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신청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음에도,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2005. 5. 7.부터 현재까지 약 10년 이상 본집행에 착수하지 않고 있음이 소명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장기간 본집행을 하지 않고 있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은 그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되었고, 가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수 없는 사정변경이 생겼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의 채권자인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5.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