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판례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관심법령추가 저장 인쇄

원고가 5년 이내에 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을 대표이사(주식 60% 보유)로 있는 회사에 임대하여 종전과 같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경우 취득세 등 감면세액 추징 제외대상인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 18. 2016두57182 처분청승소]
[서울고등법원 2016. 9. 8. 2016누45563 처분청승소]

■ 3심 2016두57182 (선고일자-2017011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차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써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95 판결요약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 2심 2016누45563 (선고일자-2016090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원고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임차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개인과 법인은 별개의 권리의무 주체로써 직접사용으로 볼 수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5, 16행의 "영위하면서 수익의 대부분을 전기전자부품 제조업의 매출로 발생시킨 사실은 인정되나" 부분을 "영위한 사실은 인정되나"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하급심-수원지방법원2015구합68995 판결요약 】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입주자가 임대 등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 또는 벤처기업의 영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위 지식산업센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령 위 입주자로부터 지식센터를 임차한 자가 당초 입주자가 위 센터를 취득한 목적과 같은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추징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을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위 조항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2014. 1. 1. 법률 제12175호로 개정되면서 처음으로 입법되었으나 앞서 살펴본 관련 법령의 취지 등에 비추어 개정 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사용’을 위 문언과 달리 해석하여야 할 이유가 없는 점, 소외 회사와 원고 사이에 재산과 업무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혼용되었다거나 소외 회사가 주주총회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는 등 법률이나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원고 개인의 영업을 영위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정도로 형해화되었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소외 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함으로써 당초 지식산업센터를 분양받은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볼 것이고, 원고가 들고 있는 증거들과 사정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