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등 부과고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
[대법원 1996. 3. 11. 95누17496 처분청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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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고등법원은 원고 소유의 재산에 대해 1990년도부터 1994년분까지의 재산세, 도시계획세, 소방공동시설세, 교육세를 부과 고지하면서 ① 동일한 물건에 대해 회계연도가 다른 과세년도 지방세를 부과고지한 것 ⑦ 세액산출 방식 ③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감산율 적용 ④근린생활을 주택으로 본 것 ⑤ 제2건물의 과세표준 산출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원고의 청구를 받고 이유없다고 하자, 이에 원고가 볼복하고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전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11.02 선고, 95구4386판결
【심급】
3심
【세목】
재산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는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소정의 심리불속행사유에 해당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