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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일에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된 경우 신탁재산 간주취득세 여부

[대법원 2017. 7. 12. 2017두56711 처분청패소]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신탁일과 같은 날에 과점주주가 되었다면 과점주주 성립이 신탁등기 보다 앞선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탁자의 간주취득세 과세대상에 신탁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함

【참조조문】

구 지방세법 제22조 (현 지방세법 제7조 제5항)


【전문】

【심급】

3심

【세목】

취득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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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고등법원 2017. 7. 12. 선고 2016누72848 판결】


【주문】

처분청패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66,135,410원 및 ◇◇세 1,145,314,820원, 농어촌특별세 271,145,01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부분(제2쪽 이유 제2행부터 제3쪽 제10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 제2쪽 이유 제4행의 "(94%)"를 "(94%,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2쪽 이유 제6행의 "아◎프론티어 주식회사" 뒤에 "(이하 ‘아◎산업 주식회사 등'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8행의 "82억 원"을 "820억 원"으로 고친다.
○ 제3쪽 제9~10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 을 제4호증"을 추가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주식의 매수는 회사성립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로서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위 매수가 효력이 있어 원고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신탁회사와 신탁계약을 체결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이 사건 신탁회사로 이전되고, 적어도 신탁등기가 마쳐졌을 때는 대내외적인 소유권이 수탁자인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전되는데, 원고는 2009. 8. 10.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상법 제335조 제3항은 "주권발행 전에 한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그러나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주권발행 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대항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회사도 이를 승인하지 못하여 회사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는 것이고(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21 판결 등 참조), 다만 그 이후 6월이 경과하고 그때까지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았다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회사에 대하여도 유효한 주식양도가 된다(대법원 2002.3.15. 선고 2000두1850 판결등 참조). 한편,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 제105조 제6항 규정의 문언 내용과 아울러,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에서 말하는 ‘주주’나 ‘소유’의 개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이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민사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주식은 취득세의 과세대상물건이 아닐 뿐만 아니라, 구「지방세법」제22조제2호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이하의 조항에서 말하는 과점주주의 개념을 일률적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위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가 되는 시기나 주식의 ‘소유’ 여부를 결정할 때도 취득세에서의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들 규정에서 말하는 ‘주주’나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주식 취득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한다(대법원 2013.3.14. 선고 2011두24842 판결참조).
나) 살피건대, 이 사건 투자회사가 2009. 7. 27. 설립되었고, 원고가 그로부터 6월 이내인 2009. 8. 10. 하◇사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투자회사는 2013. 12. 20.까지도 주권을 발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는 회사성립 후 6월 이내에 이루어진 주권발행 전 주식 양도로서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하여 원고가 2009. 8. 10.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전심절차 및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 자신이 2009. 8. 10.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왔음에도 당심에 이르러 뒤늦게 위와 같이 주장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 주장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실기한 공격방법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가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주식 매수가 2009. 8. 10. 당시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하여 유효하여 원고가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보더라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본문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8조 제1항은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참조).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대법원 2011.2.10. 선고 2010다84246 판결참조).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두36266 판결,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1두28714 판결 참조).
한편,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납세의무자가 문제된 사실이 경험칙을 적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거나 해당 사건에서 그와 같은 경험칙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 등을 증명하여야 하지만, 그와 같은 경험칙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으로 돌아가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참조).
나) 2009.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투자회사 앞으로 마쳐졌고, 같은 날 연이어 2009. 8.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8. 10. 14:30경 이 사건 주식의 매수대금 49억 원을 하◇사들 주식회사에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점을 과세관청인 피고가 증명하여야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날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날짜가 같을 뿐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보다 앞선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투자회사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짜도 2009. 8. 10. 이어서 원고가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이 사건 투자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시점 이후라는 점 또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간주취득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라)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형식적으로 과점주주가 된 2009. 8. 10. 이전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처분이나 신탁계약 등에 관여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투자회사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으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2009. 8. 10. 이전부터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고 있었던 원고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실질과세의 원칙 중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실질귀속자 과세의 원칙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대상에 관하여 그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형식이나 외관을 이유로 그 귀속 명의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겠다는 것이고, 이러한 원칙은 구「지방세법」제82조에 의하여 지방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준용된다. 따라서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귀속 명의자는 이를 지배·관리할 능력이 없고 그 명의자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으며, 그와 같은 명의와 실질의 괴리가 위 규정의 적용을 회피할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에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은 실질적으로 이를 지배·관리하는 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주식이나 지분의 취득 경위와 목적, 취득자금의 출처, 그 관리와 처분과정, 귀속 명의자의 능력과 그에 대한 지배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2, 갑 제3호증의 1, 갑 제8호증, 갑 제11호증의 2, 3, 갑 제1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9. 5. 4. 이 사건 부동산 매입을 위해 대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약 82억 원을 차입하여 아◎산업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09. 5. 18. 주식회사 건축사사무소 아라그룹과 이 사건 부동산에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하기 위한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투자회사는 그 후 ‘서울시 금천구 ◇◇동 부지상에 아파트형공장을 개발하는 사업의 수행에 따른 건설 및 사업시행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09. 7. 27. 설립된 사실, 원고는 2009. 8. 5. 이 사건 투자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 권리를 이전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투자회사는 아◎산업 주식회사 등과 매수인을 이 사건 투자회사로 하는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한 사실, 이 사건 투자회사는 2009. 11. 27. 원고의 위 설계용역계약도 승계한 사실, 한편, 2009 사업연도에 원고의 주주들(원고의 주주인 주식회사 가하홀딩스의 주주들 포함)과 하◇사들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거의 모두 3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하◇사들 주식회사는 2009. 7. 27. 이 사건 투자회사의 설립 당시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기 위한 대금을 2009. 7. 22. 대성산업 주식회사로부터 빌린 47억 5,000만 원으로 지급하였던 점, ② 하◇사들 주식회사의 주주들과 원고의 주주들이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기 전부터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자료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2009. 8. 10. 매수하기 전부터 하◇사들 주식회사에 대한 지배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 사건 주식을 지배·관리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결국 원고가 2009. 8. 10. 이 사건 주식의 매수로 인하여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제22조 제2호의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신탁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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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급심-서울행정법원 2016. 10. 6. 선고 2016구합54800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7. 설립된 ◇◇브이프로젝트금융투자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투자회사’라 한다)의 발행주식 총수 500,000주 중 5,000주(1%)를 소유하고 있다가 2009. 8. 10. 하◇사들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투자회사 주식 470,000주(94%)를 매수함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95%를 소유한 과점주주가 되었다.
 
나.  원고는 2009. 5. 4. 아◎산업 주식회사, 아◎프론티어 주식회사로부터 서울 금천구 ◇◇동 456-2 외 21필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82억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09. 8. 5. 이 사건 투자회사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나.항 기재 매매계약상 권리를 이전하였고, 매도인인 아◎산업 주식회사 등과 이 사건 투자회사 사이에 2009. 8. 5.을 계약체결일로 하는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라.  이 사건 투자회사는 2009. 8. 7. 주식회사 코람코자산신탁(이하 ‘이 사건 신탁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신탁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2009. 8. 1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8.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투자회사 앞으로 마쳐졌고, 같은 날 연이어 2009. 8. 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가 이 사건 신탁회사 앞으로 마쳐졌다.
 
바.  피고는 원고가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6항 등에 따라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2014. 8. 22.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566,135,410원, ◇◇세 1,145,314,820원, 농어촌특별세 271,145,010원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사.  원고는 2014. 10. 21.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5. 11. 2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내지 6,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 체결된 이후 과점주주가 되었는데, 신탁계약 체결은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서 잔금 지급과 같은 법률상 효과를 갖는 것이고, 실제로 신탁계약 체결 당일 이 사건 신탁회사가 신탁증서를 발행하는 등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였으므로, 신탁계약 체결시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 담세력이 이 사건 신탁회사에 이전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이후 과점주주가 된 원고에 대하여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
2) 신탁재산에 대하여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신탁등기가 마쳐지기 이전에 과점주주가 되어야 하는데, 원고는 2009. 8. 10.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되었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등기가 마쳐졌으므로, 과점주주가 된 날과 신탁등기가 된 날이 동일하여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법리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 그 법인의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점주주가 되면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서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담세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탁법상의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특정의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 목적을 위하여 재산권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것이므로, 부동산 신탁에 있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유보되는 것이 아니며, 이와 같이 신탁의 효력으로서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결과 수탁자는 대내외적으로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권을 갖게 된다. 따라서 신탁계약이나 신탁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신탁 부동산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때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거나 제한을 받게 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위탁자의 과점주주가 신탁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와 같은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제도의 취지와 신탁의 법률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어느 법인의 부동산이 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 수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그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거나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 비율이 증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 부동산을 그 법인이 보유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게 구「지방세법」제105조제6항 등에서 정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9.4. 선고 2014두36266 판결)

2) 원고의 위 가.항 1) 주장에 대한 판단

신탁재산의 소유권이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이전되는 시기는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이므로, 신탁계약 체결시에 신탁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관리권한이 실질적으로 수탁자에게 이전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원고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원고의 위 가.항 2) 주장에 대한 판단

위 법리에 따르면, 법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수탁자 앞으로 마쳐진 이후 비로소 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신탁등기가 마쳐짐으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위탁법인 소유 부동산의 관리권한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된 경우에는 이후 위탁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없다는 취지의 위 대법원 판결내용, 간주취득세 제도의 취지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담세력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점만이 아니라 주식 분산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적인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점,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제도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실질적인 운영자인 과점주주가 회사의 수익·재산은 자신에게 귀속시키고 그 손실은 회사에 떠넘김으로써 회사의 법인격을 악용하여 이를 형해화하는 것을 방지하여 실질적인 조세평등을 이루려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는 점[헌법재판소 1997. 6. 26. 선고 93헌바49, 94헌바33·4, 95헌바64(병합) 결정 등 참조], 2015. 12. 29. 법률 제13636호로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지방세법」제7조제5항에는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취득세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과점주주가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만한 객관적인 사정들이 있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 담세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간주취득세 부과가 제한된다고 섣불리 해석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음 매입하였고, 이후 설립된 이 사건 투자회사에 매매계약상 지위를 이전하였던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입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였던 점, ③ 이 사건 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 및 분양사업의 시행을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및 신탁에 즈음하여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고, 이 사건 투자회사가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발행주식 총수의 95%에 달하는 대부분의 주식이 원고에게 인수한 점, ④ 이 사건 투자회사의 설립에 관여한 하◇사들 주식회사의 당시 주주들과 원고의 당시 주주들은 모두 3촌 이내의 친족들인 점 등에 더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 신탁, 이 사건 투자회사의 설립시기 및 경위, 주식인수경위 등 전후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매입 및 신탁은 원고가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는 이 사건 투자회사의 과점주주가 된 시점 이후부터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미 이 사건 투자회사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수탁자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진 이후 비로소 해당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자에 대하여는 위 법리에 따라 신탁재산에 대한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신탁등기가 된 시점과 과점주주가 된 시점이 같은 날로서 시간상으로 그 선후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과점주주가 된 자가 신탁재산의 형성이나 신탁행위에 깊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라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 부담하여야 할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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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 또는 납입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에 있어서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서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제105조(납세의무자등)

⑥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입목·항공기·선박·광업권·어업권·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0. 9. 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녀의 부(남편) 및 자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5.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6.  입양자의 생가의 직계존속

 
7.  타가에 입양한 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의 직계비속

 
8.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9.  사용인 기타 고용관계에 있는 자

10.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금전 기타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생계를 함께하는 자

 
11.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개인인 경우에는 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그와 제1호 내지 제10호의 관계에 있는 자들의 소유주식수 또는 출자액(이하 "소유주식수 등"이라 한다)의 합계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이하 "발행주식총수등"이라 한다)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

 
1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수 등이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수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

 
13.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및 그와 제1호 내지 제8호의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의 과반수 이상이거나 그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다만,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 한한다.
제78조(과점주주의 취득 등)

①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다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 또는 증자 등으로 인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날 현재 당해 과점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모두 취득한 것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