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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1. 4. 24. 98두8476]
[부산고등법원 1998. 4. 8. 97구11751]

■ 2심 98두8476 (선고일자-20010424)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는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고 주택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유예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748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가 1993. 6. 23. 공동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1994. 7. 19. 공동주택건설을 위한 착공신고만 한 채 공사진행을 하지 않다가 그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5. 8. 24. 이 사건 토지 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고 1996. 6. 8. 건물을 완공하여 1996. 7. 12. 그 건물과 함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이 사건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이상 이 사건 토지는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0호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같은 조 제1항으로 돌아가 1년의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한다고 전제한 후, 이 사건 토지는 사용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주택경기가 침체되었다는 이유로 통상의 유예기간 1년이 경과한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은 내부적인 사유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판정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1998. 12. 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을 통상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위 조항 중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부분을 이하에서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일상적 용어의 의미, 이 사건 규정의 입법목적, 민법·상법·법인세법 등 관련규정의 내용, 취득세 중과제도의 전문성·기술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누구라도 이 사건 규정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기준과 범위의 대강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규정이 가지고 있는 개념의 불명확성이나 위임의 포괄성이 수긍할 수 없을 정도로 심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을 정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00. 2. 24. 선고 98헌바94, 99헌바38·48·49·56·57·78·80·97, 2000헌바2(병합) 결정참조}.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이 사건 규정의 위헌 여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7구11751 (선고일자-1998040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1, 2, 3, 을 제4, 5호증,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8, 10호증의 각 1, 2, 을 제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업, 주택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3. 4. 29. 부산 남구대연동 967의 6대 291.2㎡ 외 5필지 합계 2,94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대금 30억 원에 매수하여, 같은 해 5. 22. 피고로부터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 건축분양’용으로 취득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6. 23.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같은 해 7. 16. 취득세 금 60,000,000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나.  그후 원고는 같은 해 7.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19층 1개동 127세대의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내용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1994. 7. 19. 공사착공 신고를 하였으나, 별다른 공사진행을 아니하다가 그후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대신에 운동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분양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995. 8. 24.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상에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공하여 1996. 6. 8.경 공사를 완공한 후 건물사용승인을 받아 같은 해 7. 12. 이를 소외 주식회사 조창에 매도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에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다음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6. 12. 11. 취득세 금 468,00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1993. 4. 29.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당일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6. 27. 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같은 해 6. 30. 중도금 5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매도인들이 약속한 이 사건 토지상의 근저당권 및 가압류 등을 말소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원고가 잔금 20억 원으로 매도인들의 채무를 대위 변제하였던바, 대위변제를 완료한 1994. 6. 30.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청산일이고 사실상 이 때를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나아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공동주택 건축공사를 시행하던 중 당시 주택사업 경기가 침체되면서 부산지역에서만 미분양 아파트가 수천 세대에 이르게 되어 아파트분양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초래되어, 원고로서는 부득이 이 사건 토지의 사업계획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용도로 변경하고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공한 다음 이를 처분하였던 것으로서, 원고로서는 당초 이 사건 토지를 주택건설용으로 취득하여 그 유예기간인 4년 이내에 사업승인을 받아 착공에 나섰다가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고 법인의 고유업무인 건축판매업으로 전환하여 이를 완공하고 분양한 것인 만큼,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0호에서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로서 취득한 날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를 들고 있으며, 취득시기에 관하여 제73조 제1항은,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도 같은 조 제3항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는 1993. 6. 23.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때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잔금청산을 1994. 6. 30.에야 마쳤으므로 이 때를 취득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2) 한편 주택의 건설·공급 또는 임대를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 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그 취득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도록 주택건설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4년 이내에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당해 토지는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6누5858 판결참조), 그 경우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같은 법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원칙에 따라 판정할 것인바,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1993. 6. 23. 이 사건 토지를 공동주택 건축분양용으로 취득하였으나, 1995. 8. 24.에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으로 변경하여 건축허가를 받고, 그 무렵 공사에 착공하여 운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주택건설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으므로,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의4 제1항에 의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의 적용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나아가,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0744 판결등 참조), 앞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관계법령상 취득 당시의 토지이용목적인 주택건설에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않은 토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원고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또 주택사업경기가 침체되어 아파트분양사업계획을 변경하지 않으면 안되었다는 사정은 원고의 주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이것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은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서 이를 사용하지 못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비업무용 토지로 보고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