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고등법원 1996. 12. 12. 96구3227]
■ 2심 97누1754 (선고일자-19980626) 취득세
【판결요지】
1) 토지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기가 언제인지를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야 하는데,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2) 건물은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된 것으로 개정법률 규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원심판결 중 토지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관계 법령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기존 건축물 제외)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1991. 12. 14. 개정으로 면제 대상 지역에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가 추가되어 1992. 1. 1.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2. 토지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부분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산업기지개발구역(1991. 1. 13.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이 대신 제정되어 시행되면서 위 법률에 의한 국가공업단지로 되었다)인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의 이 사건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것은 1990. 4. 11.로서 이는 국가공업단지가 면제 대상 지역에 추가된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이전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는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그러나, 세금의 부과는 납세의무의 성립시에 유효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야 하고,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정 전후의 법령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당원 1991. 2. 26. 선고 90누7050 판결참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시기가 1990. 4. 11.이라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이지만, 등록세에 있어서 그 납세의무 성립시기는 당해 목적물의 취득시기가 아니라 당해 권리를 등기하는 때라 할 것이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록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즉, 소유권이전등기의 경료시기가 언제인지를 심리하여 개정법률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개정법률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법령개정시 적용법령의 선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3. 건물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교육세 부분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그 취득일 및 등기일이 1992. 9. 14. 및 같은 해 12. 23.임을 알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에 대하여는 개정법률이 적용된다 할 것이나, 위 규정에 의하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이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신축 취득된 것임을 요한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고는 1990. 4. 9.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와의 사이에 울산석유화학단지 안의 1-1블럭에 위치한 토지 142,149㎡를 대금 5,477,984,930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단지조성사업이 미준공 상태이고, 위 매매토지 면적은 가분할된 면적이므로, 단지조성사업이 준공된 후 지적 등이 정리되면 그 결과에 따라 매매대금을 정산하기로 약정하고, 1990. 4. 11.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1991. 12. 27. 단지조성사업이 준공되면서 지적 등이 정리되어 위 매수 토지가 이 사건 토지 등 2필지의 토지 141,059.2㎡로 확정되자 1992. 2. 21. 매매대금을 감액 정산하였다는 것인바, 이와 같이 원고가 위치 및 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매매대금으로 정하되, 추후 지적 등의 정리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하는 약정하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면, 당초의 매매대금이 모두 지급된 1990. 4. 11.이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1항단서 규정 소정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서 이 사건 토지 등 위 매수 토지의 취득일이 된다고 할 것이고, 매매대금 지급 후 정산 절차가 있었다고 하여 정산일이 취득일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당원 1998. 1. 23. 선고 97누7097 판결참조).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이후에 취득된 것임이 분명하여 개정법률 규정에 의하더라도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토지에 대한 등록세·교육세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는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가 기각된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6구3227 (선고일자-19961212) 취득세
【판결요지】
변론을 준비하여 1996. 10. 24.까지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전문】
【주문】
각 당사자는 위 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에 관한 변론을 준비하여 1996. 10. 24.까지 이 법원에 준비서면 및 증거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내용이 부실한 때에는 소송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
- 원, 피고 소송대리인
1.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국획정리사업의 공사경과(용지매매계약 후 완공시까지 주로어떤 공사가 진행되었는지), 완공시기
2. 1992. 2. 21. 원고가 토지대금을 정산한 경위
- 위치의 변화가 있는지, 정산시 대금과 면적이 감소한 구체적 사정은 무엇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