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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2. 2. 28. 2001두10905 심리불속행기각]
[대구고등법원 2001. 11. 30. 2001누428 항소기각]
[대구지방법원 2001. 2. 1. 2000구1677 원고패]

■ 3심 2001두10905 (선고일자-20020228)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의최종취득일(1997.4.30.)로부터기산하면1998.7.1.현재유예기간1년이경과된사실은역수상명백하므로,처분은적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l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1누428 (선고일자-20011130)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의 최종 취득일(1997. 4. 30.)로부터 기산하면 1998. 7. 1. 현재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업 등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휴게소와 휴게음식점 부지로 이용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6. 8. 26.소외 김순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지산동 산 91임야 24,888㎡를 750,000,000원에, 같은 해 9. 16.소외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로부터같은 동 758답 909㎡를 140,000,000원에, 1997. 4. 30.소외 홍승수로부터같은 동 산 92임야 11,257㎡(이하 위 3필지를 합하여 사건 토지라 한다)를340,000,000원에 각 취득하고, 피고에게 취득세 2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2,46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1,2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취득세 중과세율 1,000분의 15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을 각 적용하여 농어촌특별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자진ㆍ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191,880,000원(본세 159,000,000원 + 가산세 31,980,000원), 농어촌특별세 17,589,000원(본세 15,990,000원 + 가산세 1,599,00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⑴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는 토지 취득일부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때까지의 유예기간을 법 시행령이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 시행되던법 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는 유예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었지만, 그 후인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는 유예기간이 3년으로 개정되었고, 위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3항이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더라도 위 규정은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대한 것이어서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배되어 무효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부칙 제3항에도 불구하고 위 개정된 시행령에 의한 유예기간 3년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⑵ 유예기간을 1년으로 보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대구광역시 공무원에게 도시계획시설(수성유원지)세부시설계획에 관하여 문의하였으나 공무원이 세부시설계획 중 지형도면을 보여주지 아니하였고, 이용목적을 휴게소 및 휴게음식점 부지로 하여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는데도 피고가 토지거래허가를 하여 주었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상에 아무런 제한 없이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을 건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그 후 건축사무소와 대구광역시의 설명을 통해서 비로소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예정부지에 접한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아니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을 알았고, 대구광역시로부터 원고가 도로를 개인비용으로 개설하여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경우에는 건축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그렇게 하는 데는 수억원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휴게소 등을 신축하지 못하였는데, 이러한 사정은 법령상의 제한이나 금지에 해당하고, 그 후 원고가 실제로 건축을 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수성유원지)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설치될 예정인 소로 위에 있는 무연고 분묘를 이장하는 노력을 하였던 점, 2001. 5. 30. 변경고시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시설(수성유원지)세부시설계획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을 할 수 있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유예기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⑶ 2000. 12. 29. 개정되어 2001. 1. 1.부터 시행되는 법률 제6312호에 의하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중과제도를 규정한법 112조 제2항 제6호,제112조의 3및법 시행령 제84조의 4은 삭제되었는데, 위 개정법률 부칙 제6조(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적용례)가 ‘제112조 제2항 제6호,제112조의 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 현재 그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더라도 위 부칙 제6조는 조세평등주의에 반하고 헌법의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위헌규정이고, 유예기간이 경과된 토지에 대하여도 위 개정법률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나.  판단

⑴ 원고의 위 ⑴주장에 대하여

종전에는 유예기간이 1년이었으나 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된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가 유예기간을 3년으로 개정하였고, 한편 같은 시행령 부칙 제2항(유예기간 미경과 토지에 대한 적용례)은 ‘제84조의4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서도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일반적 경과조치)은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부칙 제3항이 모법의 위임을 벗어나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대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위 부칙 제3항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최종 취득일(1997. 4. 30.)로부터 기산하면 1998. 7. 1. 현재 유예기간 1년이 경과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원고의 위 ⑵주장에 대하여

법인이 토지 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 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존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 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6901 판결등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갑 제5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9, 을 제6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원심 증인김진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대구직할시장이 1992. 7. 31. 대구직할시 고시 제92-117호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1,127,000㎡에 관하여 도시계획시설인수성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변경결정과 지적승인을 고시하였고, 위 계획변경결정ㆍ지적승인조서와 도면은 대구직할시 공원과, 관할 구청 지역경제과 및 관할 동사무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열람 제공된 사실, ② 위 열람 제공된 도면에는 도시계획세부시설로서 이 사건 토지에 설치 예정인 폭 4m인 소로 3개, 이 사건 토지 중산 91번지지상에 설치 예정인 휴게소 2개 및 이 사건 토지 중산 92번지지상에 설치 예정인 휴게소 1개의 각 위치가 특정되어 표시되어 있는 사실, ③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위 휴게소 예정 부지는 그곳으로 진입할 도로가 개설되지 않은 맹지였고, 또 대구광역시에서는 수년 내로 위 진입도로를 개설할 예정이 없었던 사실, ④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유예기간 1년이 지난 1998. 12. 3.에야 건축에 관련된 질의를 하여 같은 달 9.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원고가 휴게소 건축을 위한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 후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는데, 원고로서는 처음부터 자력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기부채납을 할 생각은 없었던 사실, ⑤ 원고가 2000. 9.경 이 사건 토지상 휴게소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질의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건축법 제33조(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거래목적 및 거래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부터 위와 같은 법령상 및 사실상의 제한 사유로 인하여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휴게소를 건축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더욱이지산동 758토지는 휴게소와도 무관하다), 취득 후에도 위 제한 사유의 해소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지 아니한 채(건축사무소와 휴게소 신축에 관하여 상담을 하였다거나 분묘이장을 시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성실하게 노력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분묘 문제는 지엽적인 것으로서 그 때문에 진입도로의 개설이 안된 것은 아니다) 유예기간 1년을 경과시켰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유예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사정들은 참작사유가 되지 못한다)

⑶ 원고의 위 ⑶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이 행하여진 후 법률개정으로 인하여 처분의 근거인법 112조 제2항 제6호와제112조의 3의 규정이 삭제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또 개정법 부칙 제6조가 헌법의 평등원칙에 반하는 위헌규정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1677 (선고일자-20010201) 취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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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어 부득이하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고는 볼 수 없으므로. 1년 이내에 토지를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제4호중의 1 내지 3,을 제1호중의 1 내지 3,제2호중/제4

호증제5호중의 내지 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관광호텔업 둥을 목적으로 한 법인으로서 휴게소 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B. 26.소외 김순임으로부터 대구 수성구지산동 산 91임야 24 ,88Bm2 를 금

75α000 ,000원에,같은 해 9. 16.소외 재단법인 대구천주교회로부터 같은 동 답 909m2

를 금 140,000,000원에,1997. 4. 30.소외 홍숭수로부터 같은 동산 92 엄야 11,257m’(위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금 340,000,000원에 각 취득하고, 피고에게 구 지방

세법 (1997. B.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제120조및 구

농어촌특별세법 (1997. B. 30. 법률 제않 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농어촌특별세법

이라 한다)제7조에 의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신고를 하면서법 제112조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24,60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금 2,460,00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토지는법 제112조 제2항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

에 규정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고 보고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인 금 1,23α000 ,000원올 과세표준으로 삼아법 제112조 제2항

에서 정한 취득세 중과세율 1,QOO분의 150{(1000분의 2이 (100분의 75이}을

2 -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을 각 적용하여 농어촌특별 (騙

세액을 산출한 다음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191,880,000원(본세 금 159,000,000원 + 가산세 금 31,980,000원),농어촌특별

세 금 17,589,000원(본세 금 15,990,000원 + 가산세 금 1,599,000원)을 각 부파 .고지 하

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

고,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내에 위치한 관계로 휴

게소 둥 신축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바로 휴게소 신축을 위하여 주식회사 토담종합건축사무소에 휴게소

신축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진입도로가 개셜되지 아니할 경우 휴게소 신축에 관한 건

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설명올 듣게 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가 대구광역시에 진입도로

개설 및 휴게소 신축에 관한 행정절차를 문의한 바 대구광역시에서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예정부지에 접한 진입도로가 개설될 때까지는 휴게소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나 원고가 개인비용으로 도로를 개설하여 이를 대구광역시에 기부채납할 경우

에만 건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원고로서는 휴게소 신축을 위하여 수억원의

비용을 들여 도로를 개설하고 개설한 도로를 기부채납까지 하라는 대구광역시의 요구

를 도저히 수용할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휴게소 둥올 신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

로,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법령상

의 제한이나 금지에 의한 외부적인 사정에 의한 것이라 할 것이고 펴고가 이 사건 토

지에 휴게소 등의 신축이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받는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 、하다

으면서 토지거래계약을 허가한 점 둥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

지가 취득세의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
규정하고 있으며,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

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중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

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되 건축공사중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었다.
(2) 구 건축법 (1999. 1. 21. 법률 제5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하 건축법이라

 
한다. )제8조 제1항은 “도시계획구역I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준

도시지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하는 자

와 기타 구역안에서 연면적 200m'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

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3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용도 .
규모 또는 형태의 건축물을 그 건축하고자 하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이 제33조 규



정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규정하라고, 제33조 제1항은 “건축

물의 대지는 강n이상올 도로(자동차만의 통행에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에 접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물의 주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지가 있거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없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건축물의 대지가 접하는 도로

의 너비,그 대지가 도로에 접하는 부분의 길이 기타 그 대지와 도로의 관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군 .구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
(3) 구 도시계획법 (1999. 2. 8. 법률 제5898 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4조 제1 항은

“도시계획구역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1

호의 경우 산림안에서의 재식 및 죽목의 벌채에 대하여는 산림법의 규정에 의한다 II 고

규정하고, 제2호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 .개축 .증축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

건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들고 있으며 l 제25조 제1항은 “도

시계획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의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인가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에도 또한 같다.다만,건설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향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고 규정하고, 제83조 제2항은 “행정청이 아닌 자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

은 그 시설을 관리할 행정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며 도시계획사업 또는 토지의 형질변

경둥의 시행으로 인하여 그 기능이 대체되어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은 국

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둥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에 상당하는 범위안에서 그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구 국토이용관리법 (1999. 1. 25. 법률 제56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1조의3 제1향

은 “허가구역안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지상권 기타 사용 .수익을 목적으

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허가받은 사향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제21

조의 4 제1항은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1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

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면서, 제3

호로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의 토지이용목적이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

는 경우”를 들고 있으며 가목으로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기타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나목으로 “주변의 자연환경 또는 생활환경보전상 명

백히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각 들고 있다.
 
다. 판 단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범위에 관한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그 취득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 .제한 둥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토지

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올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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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발

하는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그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I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그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

었는지 여부 둥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810 판결및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누5257판결참조)

,법인이 토지취득시에 이미 1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

상 .사실상의 장애사유를 알고 있었고 취득후에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

한 것도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취득 전에 폰재한 외부적 사유가 충분히 해소가능한

것이고 실제 그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 이를 해소하였는데도 예측하지 못한 전혀 다

른 사유로 고유업무에 사용치 못하였다는 둥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외부적 사유

는 당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 6901 판결둥 참조).
(앞서 인용한 증거에 갑 제5호중 제6호증 내지 제9호중,제10호중의 내지

3의 각 기재I 중인김진식의 일부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대구광역시장은

 
1992.  7. 31.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그 일대의 토지 1,127,000rn'’에관하여 도시계획시

설인 수성유원지를 조성하는 도시계획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지적 둥올 건설부장관으

로부터 숭인받아 대구광역시 고시 제92-117호로 이를 고시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도

시계획법상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인 수성유원지 및 도로에

저촉되는 토지로서 대구광역시의 도시계획상 산 91번지 중,500m’지상에 지하 1충

지상 2충 연면적 900m2 인 종합휴게소와 산 91번지 중 600m’지상에 지하 1층,지상 2

충l 연면적 360m’인휴게소 산 92번지 중 600m2 지상에 지하 1충l 지상 2충 연면적

360m’인휴게소를 설치하고 도시계획사업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시점과 종점으로 한

산책도로인 소로 3개소(폭 4m,연장 206m,330m,253m)를 2005년까지 개설하는 중기

투자 및 재정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목적을 휴게소 I

휴게음식점 신축 둥으로 기재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

를 받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둥의 신축

예정부지는 진입도로가 없는 맹지였던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최소한

1년 7개월 가량이 지난 1998. 12. 3. 대구광역시장에게 휴게소 둥 신축과 관련한 행정

절차에 관한 질의를 하여,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같은 달 9. 수성유원지 조성계획에 따

라 2005년까지 도로 광장 둥 기반기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휴게소 둥 건축

을 위한 도로를 자력으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개설후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다는 회신올 받은 사실 원고는 2000. 9.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상에 휴게소의 신축에 관한 건축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여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현재 상태로는건축법 제33조의 규정에 부적합하여 건축허가가 불가능

하다는 회신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달리 반중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4년 전에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인 수성유원지 조성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이 사건 토지상에 설치될

휴게소 둥 수성유원지의 세부시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고시된 관계로 그 당시부

터 이 사건 토지 중 휴게소 예정부지에 휴게소 동올 신축하기 위하여는건축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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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진입도로의 개설이나도시계획법 제83조 제2항에 의한 공공시설의 관리청 무

상귀속 둥의 법령상의 제한올 받게 되었다 할 것이고 위 도시계획결정에 따른 휴게소

둥의 신축을 토지이용목적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

지를 취득한 원고로서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당시에 이미 휴게소 둥의 신축을 위한 진

입도로 개셜이 선행 또는 병행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 사건 토지상에 휴게소 둥의 신

축을 위한 허가나 도시계획사업시행인가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다 할 것이어서, 원고가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들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로 삼올 수 없다

할 것이고,원고가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한 이후 대구광역시장이나 피고에게 휴게소 둥

의 신축을 위한 질의를 하여 위와 같은 법령상의 제한을 확인하였을 뿐 그 이전이나

이후 원고 스스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둥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한 바도 없으며 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도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있는 점 둥에 비추어 보면,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정상

적인 노력을 하였으나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정으로 언하여 부득

이하게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할 수 없었다고는 볼 수 없어,원고에게 1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