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반환등
[서울고등법원 2002. 4. 16. 2001누9372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1. 5. 16. 2001구2613 소각하]
■ 3심 2002두4167 (선고일자-20020724) 취득세
【판결요지】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볍에 의하여 기각한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이유가 없으므로 상고섬절차에관한특례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 2심 2001누9372 (선고일자-20020416) 취득세
【판결요지】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를 각 적용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소의 적법여부
가. 원고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경감할 부분에 해당하는 취득세 및 등록세 1,240,83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관련 법규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회신의 처분성 여부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 제72조 제1항,제115조,제150조의 2에 의하면,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신고납부방식에 의한 지방세의 경우 그 신고납부한 때에 부과처분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임대주택법 및 그 시행령과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12. 30. 경기도조례 제30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경기도세감면조례라고만 한다) 제15조 제1항, 제32조, 제33조의 해석상 취득세와 등록세가 모두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인 이상 임대사업자가 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감면되는 것이지 과세관청의 조세감면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감면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시를 가리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누4591 판결참조)
따라서 피고의 2000. 3. 8. 자 이사건 취득세 부과처분 및 같은 달 24. 자 이사건 등록세 부과처분이 위 감면과 관련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고 피고가 2000. 7. 11.자로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한 것은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다만, 갑7의 1, 2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위 부과처분일로부터구 지방세법 제73조의 이의신청기간(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0. 10. 4. 비로소 지방세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경기도지사는 위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하였여야 할 것이나 이를 간과한 채 위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보고 본안심의로 들어가 원고가 이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을 완납한 2000. 2. 15. 이고 이는 위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이라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있어서 위 감면불가통지를 ‘처분’으로 본 점에는 잘못이 있으나 위 감면요건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2613 (선고일자-20010516) 취득세
【판결요지】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경기 양주군 백석면 복지리 99-2 태영아파트 104동 2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아 2000. 2. 15. 그 분양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같은 달 25.경 피고에게 그 취득신고를 한 다음, 2000. 3. 8.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1,772,620원을, 같은 달 24. 등록세 2,658,930원 및 교육세 531,780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2000. 3. 15. 나주시장으로부터 임대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고, 같은 달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임대사업자인 원고가 임대할 목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0. 7. 4. 피고에게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100분의 25로 경감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00. 7. 11. 원고에게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라는 제목으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시기는 분양대금의 완납일인 2000. 2. 15.이고 원고의 임대사업자등록일은 그 후인 2000. 3. 15.이므로 원고의 경우에는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의 적용이 없어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갑5호증, 을1호증의 1,2,3, 변론의 전취지
2.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한 일자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날인 2000. 3. 24.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취득 당시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원고가 최초로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아 취득한 것이므로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경감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2000. 7. 11. 원고가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감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회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는 위법하다.
나. 행정처분인지 여부
직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행한 2000. 7. 11.자 지방세감면에 따른 질의회신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경기도세감면조례 제15조 제1항에 의하면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공동주택으로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고 85㎡를 초과하지 아니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25를 경감하도록 되어 있는바, 비록 위 조례 제32조, 제33조에는 위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감면신청과 함께 감면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조례 제32조 단서에 의하면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임대사업자가 위 조례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임대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가 당연히 경감되는 것으로서 과세관청의 조세경감처분에 의하여 비로소 경감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과 같이 원고의 감면신청을 거부하는 취지의 회신을 가리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피고의 2000. 7. 11.자 회신이 행정처분임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