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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1. 9. 11. 2001누92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0. 12. 5. 2000구16066 원고승]

■ 2심 2001누92 (선고일자-20010911)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고,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여의도동 23-4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5,499㎡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1999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및같은법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위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재산세 66,656,920원, 도시계획세 44,437,940원, 공동시설세 70,956,300원, 교육세 13,331,3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만일 위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면, 재산세는 51,547,470원, 도시계획세는 34,364,980원, 공동시설세는 54,983,970원, 교육세는 10,309,490원이 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지방세법 제187조가 원용하고 있는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고, ② 특수부대설비 중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님에도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 무효의 규정이고, ③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율이 적용되는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 및 1999년도 고시에 따른 건물시가표준액상의 빌딩자동화시설은 모두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이고,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그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평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고, ④ 가사 위 관계법령이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에는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며,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결정(99헌가2)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에서 본 것처럼 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으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은 지방세법 부칙(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제3항의 규정을 신설하여 “이 법(위 법률 제6260호)은 종전의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행하여진 처분(이의신청·심판청구 또는 행정소송이 제기된 것에 한한다)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지방세법 개정법률(2000. 12. 29. 법률 제6312호)이 공포될 당시 원고가 이미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에 관하여는 위 지방세법 부칙 제3항에 의하여 위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와 위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 판결등 참조), 따라서구 지방세법 제187조 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는 이 사건에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없다.
{한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4항,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도 위헌인 위구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으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게 되었으나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2000. 2. 3. 시행됨으로써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와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4항,제6항이 그 위임의 근거가 마련되었고 위 규정들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고시도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있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지방세법 제181조,제180조 제2호단서,같은법 시행령 제131조 제3호,제76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40조의 3의 각 규정에 의하면,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의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등의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고 있는바, 이는 특수부대설비를 독립적인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삼지 않겠다는 것일 뿐이고, 보유세인 재산세의 본질상 그 특수부대설비를 부속 또는 부착 설치함으로써 증가하는 건물등의 재산가치에 대하여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까지 금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243판결참조) 위 주장은 이유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개정지방세법 제187조 제1항,제2항,제111조 제2항 제2호,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제6항,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의 1999년의 고시에서는 ‘빌딩자동화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1998년의 고시에서는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그 가산율을 정하고 그 ‘적용요령’ 부분에서 ‘빌딩자동화시설이란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등 건물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한편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가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일텔리젼트빌딩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은 모두 관계법령에서 본 바와 같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5. 8. 선고 2001두21 판결,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두9076 판결,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 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정의(건축학의 영역에서는, 현대의 고도 정보화 산업의 발전에 대응할 수 있는 사무자동화, 건물자동화, 정보통신시스템을 갖춘 건축물로서 이들 기능을 통합하여 하나의 유기적인 시스템으로 구성하여 놓은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정의되고 있다)를 참작하고, 법령의 통일적·체계적 해석상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인텔리젼트빌딩시스템’과 위 고시의 ‘빌딩자동화시설’의 각 개념 규정의 문언과 그 내용등을 종합해 보면, 1999년의 고시에서 정한 ‘빌딩자동화시설’은 “적어도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의 각 시설 모두를 자동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빌딩자동화시설에 대한 가산율 특례부분은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위 99두1243 판결, 위 2001두21 판결, 위 2000두9076 판결등 참조), 50/100의 가산율을 일률적으로 적용한다고 하여 이것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5.  네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가.  이 사건 건물은 1994. 10. 준공검사를 받은 건물로서 위에서 본 빌딩자동화시설의 요건인 공조(냉난방), 급·배수, 방범, 방재, 조명에 관한 시설들의 설치, 운용의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냉·난방 및 공조시설

지하 6층의 ‘중앙감시실’에 냉·난방을 위한 기계설비 그래팩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 지하 6층 ‘기계실’에 설치된 냉동기, 보일러등 기계설비의 가동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데 중앙감시실에서 자동으로 위 기계설비를 제어할 수는 없다. 공조기는 고층부와 저층부로 나누어 20층에 2대, 지하 6층에 1대, 지하 1층에 1대가 각 설치되어 있고, 냉동기가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경우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로 공조기를 제어할 수 있고, 각 층의 온도 상태에 따라 적정온도값을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각 층의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
(2) 급·배수 시설

급·배수 시설은 기계실에 설치되어 있고, 전극봉의 레벨에 의한 방식으로 급수가 되며 중앙감시실에서 설비감시용 패널을 통하여 수위의 상·하한 상태를 감시할 수 있고, 배수는 전극봉의 감지에 의하여 펌프를 수동으로 가동시켜 작동하고, 역시 그래픽 패널을 통하여 수위를 감시할 수 있다.
(3) 방범시설

엘리베이터와 지하주차장 및 옥외 4,5층 강당, 6층 전산실에만 CCTV가 설치되어 건물 1층의 ‘방재실’에서 감시하고 있고별다른 방범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4) 방재시설

방재실에서 자동화재 탐지, 스프링클러의 작동 옥내소화전 및 건물전관방송설비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재발생시에 방재실의 화재수신반의 패널을 통하여 방화설비의 작동상태를 감시할 수 있으나 소화기기를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은 갖추지 못하고 있다.
(5) 조명시설

중앙감시실에서 컴퓨터를 통하여 각 층별로 개별 점·소등만 조작할 수 있다.
[증거: 당원의 현장검증결과]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공조기능의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 졌으나 냉·난방기는 수동조작되며, 화재 발생시 자동소화를 위한 시설은 없으며, 그 외 조명, 방범, 급·배수의 경우는 모두 자동화의 수준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더욱이 위 각 기능들이 중앙관제시스템으로 중앙에서 종합적·유기적으로 제어 관리되는 수준에는 도저히 이르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위 고시 소정의 빌딩자동화시설을 갖추었음을 전제로 위 고시 소정의 가중 특례를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6.  결론

결국 이 사건 처분 중 위 가산율 50/100를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모두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16066 (선고일자-20001205) 재산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하여 보면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처분 중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된 재산세 금원 등 초과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으로써 증가한 세액 부분은 무효인 시행규칙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재산세 66,656,920원의 부과처분 중 51,547,470원을 초과하는 부분, 도시계획세 44,437,940원의 부과처분 중 34,364,980원을 초과하는 부분, 공동시설세 70,956,300원의 부과처분 중 54,983,970원을 초과하는 부분, 교육세 13,331,380원의 부과처분 중 10,309,4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의 전취지

 
가.  원고는 유가증권의 매매업무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23-4 지상에 지하 6층, 지상 20층, 연면적 45,499㎡ 규모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이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한 후, 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6항, 같은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0조의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가산율 50/100을 적용하여 과세시가표준액을 정하고서, 1999. 6. 5. 원고에 대하여 1999년도 재산세 66,656,920원, 도시계획세 44,437,940원, 공동시설세 70,956,300원, 교육세 13,331,380원을 각 부과ㆍ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위 가산율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하면, 재산세는 51,547,470원, 도시계획세는 34,364,980원, 공동시설세는 54,983,970원, 교육세는 10,309,490원이 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① 이 사건 처분의 근거규정인 지방세법 제187조가 원용하고 있는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및 위임입법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고, ② 특수부대설비 중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재산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한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 무효의 규정이고, ③ 건물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가산율이 적용되는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은 그 개념이 불명확하여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며, ④ 피고가 정한 99년도 건물시가표준액은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할 뿐만 아니라,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것이고, ⑤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 설치된 건물에 대하여 그 시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50/100의 가산율을 적용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것이고, ⑥ 가사 위 관계법령이 모두 유효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건물은 가산율이 적용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헌법재판소는 1999. 12. 23. 99헌가2 결정에서, “토지 이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여 입법자가 2000. 12. 31.까지 개정하지 아니하면 2001. 1. 1.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고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는 2000. 2. 3. 법률 제6260호에 의하여 “토지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결정한 매년 1월 1일 현재의 가액. 다만, 시가표준액이 결정되지 아니한 과세대상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를 기준으로 결정한 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이미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기준가격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변경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개정되고, 그 경과규정인 위 법률 제6260호 부칙 제1항은, “위 개정법률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은, “1999. 12. 23.부터 이 법 시행전까지 토지 외의 취득세·등록세의 과세대상물을 취득한 경우로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따라서, 비록 위 개정전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가 헌법에 위반된다 하여도 위 헌법불합치결정에 의하여 2000. 12. 31.까지는 그 효력이 유지된다 할 것이므로, 1999. 5. 1.을 과세기준일로 하여 1999. 6. 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 헌법불합치결정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에 의해 계산되는 재산세 51,547,470원, 도시계획세 34,364,980원, 공동시설세 54,983,970원, 교육세 10,309,490원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고, 가산율을 적용함으로 인하여 위 세액을 초과하게 된 부분만을 다투고 있는바, 그렇다면 이 법원의 심판범위 또한 이 부분에 한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 법원은 위임입법금지 위배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과는 별도로, 위 개정 전 법 조항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위 세액을 초과한 부분이 위법하다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법령은 취득세와는 달리 재산세의 경우에는 그 부과대상이 되는 건축물에서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 설치된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 특수부대설비를 제외하였으나, 그렇다고 하여 당연히 위와 같은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등 특수부대설비를 감안, 가산율을 적용하여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것까지도 명백히 배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또한 시행령 제131조, 제76조 제1항은 특수부대설비라고 하여 무조건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가 아니라 특수부대설비가 당해 건물 및 구축물에 ‘부속 또는 부착’되어 있는 것만을 제외하는 취지이며, 한편 그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은 자명하므로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세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 판단의 전제

98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가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건물의 공조·조명·방범·방재관리 등을 자동제어하는 빌딩자동화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99년도 부동산시가표준액표는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빌딩자동화 시설”을 규정하면서, 이를 “건물의 공조·전기조명·방범·방재 등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가 1999년 귀속분 재산세 등을 부과함에 있어 이 사건 건물이 그에 해당한다고 보아 가산율 특례 적용대상으로 삼은 근거는 “빌딩자동화 시설”이지,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아님이 명백하다. 그러나, 위 빌딩자동화 시설이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은 모두 상위법령인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 소정의 “특수부대설비”의 일종으로 규정된 것이므로, 상위법령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와 “빌딩자동화 시설”이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을 특수부대설비의 하나로 규정할 수 있는 유효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는 있다.
㈏ 이 사건 처분의 법적 근거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법 제187조 제1항, 제2항, 제111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6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5 제1호는 건물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면서 그 가감산율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의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단지 취득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3에 의해 “① 승강기, ②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③ 난방용 보일러·욕탕용 보일러, ④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콘, ⑤ 부착된 금고, ⑥ 주유시설 및 가스충전시설, ⑦ 교환시설, ⑧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⑨ 구내의 변전·배전시설” 등 모두 9가지의 특수부대설비가 한정적으로 열거되어 있을 뿐이다.
그런데, 재산세 과세시가표준액에 관한 규정인 시행령 제80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5 소정의 특수부대설비는 법령의 체계적인 해석상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40조의 3 소정의 특수부대설비와 동일하게 해석되므로, 위 9가지 이외의 설비를 재산세 과세표준의 가산율 적용대상이 되는 특수부대설비로 규정할 수는 없다. 한편, 피고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고시한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이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 이외의 나머지 특수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음은 법문상 명백하므로, 결국 위 “빌딩자동화 시설”을 특수부대설비로 보아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가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인 것으로 판단된다.
㈐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유효성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는 앞서 본 바와 같이 과세표준액에 50/100의 가산율이 적용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로서 ‘건물의 냉ㆍ난방, 급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위와 같은 특수부대설비를 부착한 건물의 경우 그 건물의 재산가치가 증가되고 그것이 잔존하는 것이 통례이므로 그 증가된 잔존가치에 대하여 보유세 성격의 재산세를 부과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하겠다.
그런데, 이른바 “인텔리젼트 빌딩”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건물 자체에 첨단의 빌딩자동화(Building Automation, BA), 사무자동화(Office Automation, OA), 정보통신시스템(Telecommunication, TC) 등의 시설을 갖추고, 이러한 시설들이 유기적으로 통합 및 자동관리되어 건물의 사용자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도의 정보사회에 있어 지적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빌딩으로 최근 그 개념이 소개되어 알려져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하게 확립된 개념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에서 규정한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내용은 일응 위에서 본 3가지 개념요소 중 건물자동화 개념을 중심으로 설정된 것으로 보여지기는 한다. 그렇지만, 그 규정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그 제시된 사항들 중 어느 하나만이라도 적용이 있으면 된다는 것인지, 아니면 그 사항들을 모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않고, 이를 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어느 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와 여러 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고 그 편차가 너무 심하게 벌어져 과세의 공평을 현저히 해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후자로 해석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의 형태가 예시적으로 되어 있어 외연의 한계를 획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게다가 어느 경우에 의하더라도 그 규정의 가장 핵심적 요소인 “자동관리”의 개념 자체가 자동화의 정도가 어느 정도에 이르면 그에 해당하는 것인지, 예컨대 분산되어 운용되는 급·배수, 방범 시설 등이 별도로 자동통제되거나 필요시 정보를 공유하는 정도로 충분한 것인지, 아니면 빌딩의 모든 시설이나 정보통신시스템의 설비가 고도의 인공지능을 갖춘 중앙통제장치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통합관리하는 정도의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인지 등 그 적용범위나 한계를 가늠하기가 매우 어렵다.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는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상위법규의 내용이 명확하게 특정되지 않음으로써, 조세행정을 담당하는 행정청이 과세표준 산정에 관한 요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이 사건에 있어서도 피고는 99 부동산시가표준액표 소정의 “빌딩자동화 시설”을 “빌딩관리요소의 3가지 이상을 중앙관제장치시스템에 의하여 자동제어하는 시설”이라고 결정·고시하였는바, 피고가 위와 같이 “3가지 이상”이라는 요건을 임의로 설정할 수 있었던 것도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 소정의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의 개념적 범위가 명백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데 따르는 입법기술상의 어려움을 감안하다 하더라도, 인텔리젼트 빌딩시스템 시설이 건물의 과세표준 산정시 차지하는 비중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은 과세요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 소결

결국, 시행규칙 제40조의 3 제2호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 중 가산율의 적용이 배제됨을 전제로 계산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할 것 없이 위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