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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서울고등법원 2001. 10. 9. 2001누4124 항소기각]
[서울행정법원 2001. 2. 2. 2000구33948 원고패]

■ 2심 2001누4124 (선고일자-20011009)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심판결인용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33948 (선고일자-20010202) 취득세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2)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각 본세의 100분의 20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66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417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취득세 가산세 332,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9,883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6,600원의 부과처분 중 8,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증거 : 을1호증의 1 내지 3,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

 
가.  원고는 1999. 10. 15.소외 김지정과 사이에소외 김지정소유인 서울 성동구도선동 15대 1,000.3㎡,같은 동 15의 1 대97.9㎡,같은 동 16의 1 대329.5㎡,같은 동 16의 2 대317.7㎡,같은 동 16의 3 대384.4㎡,같은 동 16의 4 대6.4㎡ 중 각 1299분의 39.8 지분을 대금 83,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1999. 11. 17. 위와 같은 내용의 검인계약서를 첨부하여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부동산을 83,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을 신고하였으나, 위 신고과세표준액에 의하여 산정된 취득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을 납부하지는 않았다.
 
다.  이에 피고는 2000. 2. 14.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바에 따라 취득세 1,660,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332,000원 합계 1,992,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16,600원 합계 182,6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한 이후에 서울 성동구도선동 15대 1,000.3㎡ 중 1299분의 39.8 지분은 매도인김지정이 아닌소외 남순옥의 소유로 판명되었고, 이에 원고와김지정은 위도선동 15토지 지분을 매매계약서에서 삭제하고 총 매매대금도 위 토지 지분 대금을 제외한 42,471,100원으로 감액하였으며, 위도선동 15토지 지분에 관하여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바, 그렇다면 위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중 위도선동 15토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대금에 관한 취득세 1,019,300원{본세 849,417원(1,019,300×1,660,000/1,992,000), 납부불성실가산세 169,883원(1,019,300×332,000/1,992,000)}, 농어촌특별세 93,430원{본세 84,937원(93,430×166,000/ 182,600), 납부불성실가산세 8,493원(93,430×16,600/182,600)}만이 부과되어야 할 것임에도, 피고는 이를 감안하지 않은 채 원고가 신고한 당초의 매매대금에 따른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위 나머지 토지 대금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3.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 취소부분의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조세채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23284 판결참조), 그 뒤 납세고지서가 발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본세에 관한 한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여기에 과세관청의 취득세나 농어촌특별세 본세 부과처분이 있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910 판결참조), 피고가 원고에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였더라도 이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징수처분에 지나지 않고 이를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에 관한 부과처분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각 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지방세법 제72조 제1항은 신고납세방식의 지방세의 경우 신고납부를 한 때에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를 행정쟁송으로 다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취득세 신고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선해한다 하더라도, 위지방세법 제72조 제1항및제30조 제1항 제1호,제31조 제2항 제3호 가목의 규정 취지 및 신고납세의 성질을 종합하면 조세채무는 신고행위시에 확정되는 것이고 납부행위는 그 이행으로 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으므로 처분으로 의제되는 것은 납부행위가 아닌 신고행위이고 이의신청기간 등의 준수 여부 또한 신고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을6호증의 2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취득신고를 한 1999. 11. 17.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00. 2. 28. 비로소 이의신청을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지치 않은 소로서 역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의 본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참조), 가산세에 관한 한 피고가 2000. 2. 14. 한 부과고지는 가산세 부과처분으로서 이를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1999. 11. 17. 취득신고를 하고서도 원고의 신고에 따라 확정된 취득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을 납부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지방세법 제121조 제1항,농어촌특별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본세의 100분의 20 및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소 중 취득세 1,660,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417원, 농어촌특별세 166,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84,937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취득세 가산세 332,000원의 부과처분 중 금 169,883원,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16,600원의 부과처분 중 8,49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