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1. 7. 4. 2000구5043 원고승]
■ 2심 2001누2959 (선고일자-20020118) 취득세
【판결요지】
건물의 경우 처분 당시에는 관계 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실 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다.
(1) 원고는 1997. 3. 25.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60-4 화인크리닉센타 건물(지상 10층, 지하 2층) 중 지하 1층의 101호 135.932㎡, 102호 156.211㎡, 103호 92.541㎡(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데, 집합건축물대장상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위 101호의 경우 위락시설(유흥주점)으로, 위 102호 및 103호의 경우 위락시설(단란주점)으로 등재되어 있다.
(2) 조재만은 1997.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중 231㎡ 부분에는 처인 배재현 명의로 노래연습장등록을 하고, 99㎡ 부분에는 처남인 배철성 명의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패밀리’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 및 단란주점을 운영하다가, 1999. 5. 8. 이 사건 건물 전체에 관하여 배재현 명의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얻어 ‘패밀리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주점(이하 이 사건 주점이라 한다)을 운영해 왔다.
(3) 피고는 1999. 7. 14. 원고에 대하여, 아래 나.항 판시의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룸살롱 영업장소가됨으로써 취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1) 이 사건 주점은 그 시설 및 운영형태 등에 비추어 단란주점에 불과할 뿐 룸살롱이 아니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가령 이 사건 주점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임차인인 조재만이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변경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원고는 그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자인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판단
(1) 위 가.(1)항 주장 부분
(가) 갑4호증, 을3호증의 1 내지 11, 을4, 11호증의 각 1, 2, 을5, 6, 9, 10, 12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카운터, 주방, 화장실, 복도 외에 반영구적인 룸(방) 11개와 홀 1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영업허가상 영업장 면적은 조리장 10.8㎡, 객실 169.76㎡, 객석 51.02㎡, 기타 시설 153.1㎡ 등 합계 384.68㎡로 되어있는 사실, 각 룸은 그 출입문에 반투명유리가 끼워져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고, 그 내부에는 테이블과 소파가 있으며 한쪽 벽에는 스크린 및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손님들이 거기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등으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점의 전체 면적 중 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76.9%에 달하는 사실, 그리고 홀에서도 손님들이 노래를 부를 수 있게끔 무대, 스크린, 마이크, 음향기기 및 조명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주점의 종업원은 주방장 1명, 지배인 1명, 웨이터 2명 및 여자 종업원 5명(실무자 1명, 유흥접객원 4명) 정도가 있는데, 조재만은 이들 여자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룸에 들어가 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게 하는 등으로 주류 등을 판매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해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관계 법령의 내용과 위 (나)항 판시 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주점의 시설형태 및 규모, 영업형태, 허가관계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별지 관계 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 즉,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가.(2)항 주장 부분
(가)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앞서 든 각 증거와 갑3호증의 기재, 원심증인 조재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조재만은 1997. 8. 19.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노래주점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함에 있어서 원고와의 사이에, 원고의 사전 동의 없이는 이 사건 건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이 사건 건물 내의 조작, 칸막이, 창호 등의 신설 또는 변경행위를 할 경우 원고의 사전 동의를 얻기로 약정한 사실, 그런데 조재만은 이 사건 건물에서 위 1.가.(2)항 판시와 같이 애초에는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오다가, 1999. 5.경 원고의 동의 없이, 종전에는 별도로 구획되어 있던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시설을 하나로 합치면서 단란주점의 홀과 방 및 주방 사이에 통로를 만들고, 그 주방을 룸으로 변경하였으며, 각 룸의 출입문에 끼워져 있는 투명유리를 반투명유리로 바꾸는 등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해 온 사실이 인정된다.
(다) 위 (가)항 판시의 법리와 위 (나)항 판시의 사정을 종합하면, 룸살롱 영업장소인 이 사건 주점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 조재만이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처분 전후는 물론 이 사건 소 제기 이후로도 조재만의 시설변경 및 업태변경을 알면서도 임대차계약해제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조재만이 이 사건 건물에 룸살롱 시설을 하였다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시설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과 부속물매수청구권이 포기하도록 되어 있어서 원고에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더러 용도변경 등으로 인하여 재산세 등의 부과 고지가 있을 경우 임차인인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등이 있다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원고의 추인 내지 용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별도의 처분으로 취득세를 중과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취득세 중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5043 (선고일자-20010704) 취득세
【판결요지】
원고로부터 건물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한 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1999. 5.경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건물의 벽을 허물어 이를 통로로 만들고 각 룸의 출입문에 끼워져 있던 투명유리를 반투명유리로 바꾸는 등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룸살롱)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 유흥주점(룸살롱)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취득세 등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9.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1997. 3. 25. 부산해운대구 좌동 1460-4화인크리닉센타B동 지하 101호135.932㎡, 102호 156.211㎡, 103호 92.541㎡ 합계 514.6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함)를 취득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101호는 유흥주점, 102호 및 103호는 단란주점의 용도로 사용됨
나. 조재만
○1997. 8. 19.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처인배재현명의로 노래연습장, 처남인배철승명의로 단란주점을 운영함 → 1998. 3. 14. 임대차계약 갱신함
○1999. 5. 8.배재현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패밀리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취득함
다. 피고
○1999. 7. 14. 이 사건 건물을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함)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함) 제84조의3 제3항 제5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105,448,550원, 농어촌특별세 9,666,090원, 합계 115,114,640원 부과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
【인정근거】
갑1, 갑2의 1, 2, 3, 갑3, 갑5의 1, 2, 3, 을4의 1, 2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패밀리노래주점’은 위 각 법령에서 규정하는 취득세의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이 아니고 단란주점에 불과하므로 위 업소가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임을 전제로 하여 부과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위 노래주점이 고급오락장인 룸살롱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조재만은 원고의 동의없이 내부시설을 변경한 다음 유흥주점(룸살롱) 영업허가를 취득하여 이를 영업한 것이고, 원고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단
(1) 위 (1)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인정 사실
위 각 증거, 갑4, 을3의 1내지11, 을5, 6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에는 카운터, 주방, 화장실, 복도 외 반영구적인 개별 룸(방, 이하 ‘룸’이라 함) 11개와 홀 1개가 있는 사실, 각 룸은 외부와 격리되어 있고 출입문에 반투명유리가 끼워져 있어 밖에서 안을 볼 수 없으며, 위 업소의 전체 면적 중 룸이 차지하는 면적이 76.9%에 달하는 사실, 홀의 벽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고 그 앞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무대와 마이크가 설치되어 있으며 양쪽 구석에는 음향기기가, 위쪽에는 조명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 각 룸에는 출입문이 있고 룸 내부에는 테이블과 소파가 있으며 한쪽 벽에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스크린 및 음향기기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위 업소의 종업원은 주방장 1명, 지배인 1명, 웨이터 2명과 여자 종업원 5명 정도가 있었는데, 여자 종업원 중 1명은 실무자로, 다른 4명은 유흥접객원으로 일하면서, 룸에 들어가 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등 유흥접객원으로서의 일을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법 제112조 제2항 4호,시행령 제84조의3 제3항 5호 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는 고급오락장으로서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이 고급오락장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위 (2)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당해 건물을 임차받은 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판결참조)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위 각 증거 및 증인조재만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조재만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고 이를 임차한 후 단란주점 및 노래연습장을 운영해 오다가 1999. 5.경 원고의 승낙을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건물의 벽을 허물어 이를 통로로 만들고 각 룸의 출입문에 끼워져 있던 투명유리를 반투명유리로 바꾸는 등 내부시설을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룸살롱)으로 변경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유흥주점을 경영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반면에, 원고가조재만의 유흥주점(룸살롱)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