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1. 11. 22. 2000구6382 원고일부승]
■ 2심 2001누2660 (선고일자-20020621) 취득세
【판결요지】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약 4년 7개월이 경과할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그 중과요건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 적정세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6,559,270원의 부과처분 중 11,888,550원, 농어촌특별세 1,484,980원의 부과처분 중 1,056,830원을 각 초과하는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 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4. 6. 30. 소외 황영수로부터 분필 전 경북 고령군쌍림면 귀원리 244답 2,017㎡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28. 이를같은 리 244답 671㎡(이하 ‘제1토지’라고 한다)와 같은 리 244-1 답 1,346㎡(이하 ‘제2토지’라고 한다)로 분필하였다가, 제1토지는 1995. 2. 4.소외 이명호소유의 같은 리 246-1 답 671㎡(이하 ‘제3토지’라고 한다)와, 제2토지는 1999. 1. 29.경 소외 경상북도 소유의같은 리 246-2답 1,352㎡(이하 ‘제4토지’라고 한다)와 각 교환하였는데, 제1, 2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전소유자로부터 교환취득자 앞으로 바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나. 피고는 1999. 12. 10. 제1, 2토지가 원고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90,000,000원에 별지 2. 관계법령 기재의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과같은 법 제121조 제1, 2항의 가산세율을 적용하여, 원고에게 취득세 17,2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1,485,000원을 부과·고지하였는데, 그 후 2000. 3. 3. 경상북도지사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2토지에 대하여는같은 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취득세를 16,559,270원으로, 위 농어촌특별세를 1,484,980원으로 각 감액·경정하였다(이하 위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① 제1, 2토지는 청사신축부지로 필요한 제3, 4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고, 그 후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제2토지와 제4토지를 각 교환한 뒤, 제3토지 위에는 1994. 12. 12.경 연쇄점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995. 12. 26. 완공함으로써 결국 이와 교환한 제1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제2토지는 교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제4토지는 위 착공 당시부터 원고의 청사에 대한 부속토지인 묘포장(육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교환한 제2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원고로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제3토지와 교환하였으나, 위와 같이 제1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였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어야 하고, 또 제1토지를 미등기전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 5, 9호증, 갑 제4, 8호증의 각 1 내지 4, 갑 제6, 12, 14호증의 각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13,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그 소유인 경북 고령군 쌍림면 귀원리 249-1, 249-2, 249-3, 249-4, 248-1 및 248-2의 각 토지 위에 새 청사를 신축함에 있어 제3, 4토지를 매수하여 청사부지로 함께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제3토지의 소유자인 이명호와 제4토지의 소유자인 경상북도 교육감이 제1, 2토지와 교환할 경우에만 제3, 4토지를 매도하겠다면서 원고의 매도요청을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1994. 4. 28. 제1, 2토지의 소유자이던황영수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1994. 6. 30.로 정한 뒤, 같은 해 7. 12.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제1, 2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던 중,황영수가 1994. 11. 24. 사망함에 따라 1995. 4. 4.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황영수의 처인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3) 원고는 1995. 2. 4. 이명호와 사이에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995. 9. 7.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이명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는 한편, 1996. 8. 3. 제3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달 27. 위같은 리 248-1, 248-2, 249-1의 각 토지를 합필하여 면적이 2,242㎡가 되었다), 또 1999. 1. 29. 경상북도 교육감과 사이에 제2토지와 제4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0. 제2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교육감 앞으로, 제4토지에 관하여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4. 11. 1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27. 제3토지를 포함한 위같은 리 249-2, 249-4지상에 업무시설(영업장, 회의실 등)과 근린생활시설(연쇄점, 구매점, 창고) 연면적 1,783.14㎡의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뒤 1995.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제3토지 위에는 연쇄점이 건축되어 있고, 한편 제4토지는 1999. 1. 29.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1) 제1토지에 관하여
제1토지가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제1토지의 취득일인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 1994. 6. 30.부터 1년 이내에 이명호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 고유업무에 사용할 청사 신축을 위하여 제3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 이명호가 제1토지와의 교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새 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 이명호로부터 제3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제1토지를 이명호에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 원고가 제3토지 위에 연쇄점을 건축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교환한 제1토지를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와 아울러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1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제1토지는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소정의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제1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앞서 본 원고의 ②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토지는 원고가 다른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것이므로,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법인이 그 고유사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이라고 볼 수 없어,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소정의 취득세가 면제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1토지를황영수로부터 취득한 뒤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채 이명호에게 양도한 이상,구 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의 가산세 납부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토지에 관하여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과 같이, 원고가 1999. 1. 29.경에 이르러 교환에 의하여 제4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제4토지는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4토지와 교환하기 전까지 제2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한 바가 없는 이상, 제2토지의 취득이 교환을 위해서 불가피하였다거나 경상북도 교육감의 사정에 의하여 교환이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는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제2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요건 완성시의 지방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4. 6. 30.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 1. 29.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때 제2토지에 관한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구 지방세법(1999. 2. 5. 법률 제57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소정의 500/1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제2토지에 대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제2토지를 취득한 후 약 4년 7개월이 경과할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2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조 제1항 제1호 마.목에 해당하여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때 그 중과요건이 완성된다고 할 것이므로(한편, 제2토지는 위 같은 조 제4항 제11호의 농업협동조합이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어 2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고 할 수 없고, 설사 ‘사업용’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중과요건이 완성되는 시점의 세율은 역시 750/100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제1토지에 관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제2토지에 관하여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11,888,550원 및 농어촌특별세 1,056,83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6382 (선고일자-20011122) 취득세
【판결요지】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요건 완성시의 지방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4. 6. 30.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 1. 29.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때 제2토지에 관한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소정의 500/1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제2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에 따라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2) 제1토지에 관하여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로서는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가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000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본세는 부과할 수 없고, 나머지 20/1000× 80/100의 세율에 의한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제1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20/1000의 세율에 의한 본세 금 598,810원 및 이에 기초한 농어촌특별세 금 65,86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16,559,270원의 부과처분 중 금 7,686,160원, 농어촌특별세 금 1,484,980원의 부과처분 중 금 660,64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에 필요한 경북 고령군 쌍림면귀원리 246-1답 671㎡ 및 같은 리 246-2 답 1,352㎡의 각 토지와 교환하기 위하여 1994. 6. 30. 분필 전 같은 리 244 답 2,017㎡를 취득한 다음 같은 해 11. 28. 이를 같은 리 244 답 671㎡(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244-1 답 1,34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필하였는데, 피고는 1999. 12. 10.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고, 취득가액 금 90,000,000원에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전문의 규정에 의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같은 법 제121조 제1항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합한 취득세 금 14,040,000원(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등기전매로 인한 가산액에 포함된 20/1000 상당의 세액은 중복되어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금 1,287,000원에,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일부터 2년내에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채 매각하였다는 이유로지방세법 제121조 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86조의 2를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3,24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98,000원을 합하여 취득세 금 17,280,00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85,000원을 부과·고지(이하 당초처분이라 한다)한 뒤, 원고가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소외 경상북도지사가 2000. 3. 3. 이 사건 제2토지는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되어 매각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미등기전매로 인한 가산액을 제외하고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가액 금 29,940,505원(=90,000,000원 × 671/2017)을 기초로 산출한 미등기전매 취득세 가산액 금 1,077,850원(=본세 598,810원 + 가산세 479,04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5,860원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한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금 15,481,420원(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위 미등기전매 취득세 가산액의 본세 금 598,810원은 중복되어 제외)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19,120원을 합하여 취득세 금 16,559,2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1,484,980원으로 감액·경정(이하 당초처분 중 위와 같이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청사신축부지로 사용할 목적에 필요한 위귀원리 246-1답 671㎡(이하 이 사건 제3토지라 한다) 및 같은 리 246-2 답 1,352㎡(이하 이 사건 제4토지라 한다)와 교환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를 취득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제3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와 제4토지를 각 교환한 뒤,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1994. 12. 12.경 착공하여 1995. 12. 26. 연쇄점을 완공하였으므로 결국 이와 교환한 이 사건 제1토지는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또 이 사건 제2토지는 교환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취득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환으로 취득한 이 사건 제4토지는 위 착공 당시부터 원고의 청사에 대한 부속토지인 묘포장(육모장)으로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와 교환한 이 사건 제2토지 역시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② 원고로서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는 관계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채 이 사건 제3토지와 교환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제1토지를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취득세는 면제되었고, 또 이 사건 제3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제1토지를 전매하였다고 볼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하여 미등기전매로 인한 취득세 가산액을 부과하는 것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4, 제5호증,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1 내지 8, 제8호증의 1 내지 4, 제9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 제4호증 내지 제9호증, 제10호증의 1 내지 13,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영상 및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일부 원고대표자본인신문결과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는 조합원의 농업생산력 증진과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원고 소유인 같은 리 249-1, 249-2, 249-3, 249-4, 248-1 및 248-2의 각 토지 위에 새 청사를 신축하려는 목적 아래 이 사건 제3, 4토지도 매수하여 청사부지로 사용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이 사건 제3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이명호와 이 사건 제4토지의 소유자인 소외 경상북도 교육감이 원고에게 위 각 토지를 단순히 매도할 수는 없는 대신에 이 사건 제1, 2토지와 교환할 경우에만 이 사건 제3, 4토지를 매도하겠다면서 원고의 매수요청을 거절하였다.
(2) 이에 원고는 1994. 4. 28. 이 사건 제1, 2토지의 소유자이던소외 황영수로부터 이를 매수하면서 잔금지급기일을 1994. 6. 30.로 정한 뒤, 같은 해 7. 12. 잔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제1, 2토지가 농지인 관계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황영수가 1994. 11. 24. 사망함에 따라 1995. 4. 4.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단독상속을 원인으로 하여황영수의 처인 소외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두었다.
(3) 원고는 1995. 2. 4.이명호와 사이에 이 사건 제1토지와 이 사건 제3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1995. 9. 7.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이명호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는 한편, 1996. 8. 3. 이 사건 제3토지의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같은 달 27. 위 같은 리 248-1, 248-2, 249-1의 각 토지를 합필하여 면적이 2,242㎡가 되었다), 또 1999. 1. 29. 경상북도 교육감과 사이에 이 사건 제2토지와 이 사건 제4토지를 상호 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같은 달 30.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교육감 앞으로, 이 사건 제4토지에 관하여 염곡지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4) 원고는 1994. 11. 18. 건축허가를 받고 같은 해 12. 27. 이 사건 제3토지를 포함한 위 같은 리 249-2, 249-4 지상에 업무시설(영업장, 회의실 등)과 근린생활시설(연쇄점, 구매점, 창고) 연면적 1,783.14㎡의 건물 신축을 위한 공사에 착공하여 이를 완공한 뒤 1995. 12. 30. 사용승인을 받았는데, 이 사건 제3토지 위에는 연쇄점이 건축되어 있고, 한편 이 사건 제4토지는 1999. 1. 29. 교환계약으로 취득한 뒤 그 무렵에 이르러 이를 인도받아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라. 판단
(1) 이 사건 제1, 2토지의 비업무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
(가) [별지 2]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또는 별지 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소정의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함은, 취득일로부터 그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고유의 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기간을 경과한 경우뿐만 아니라, 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그 유예기간 이내에 이를 타에 매각처분 하는 등으로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도 포함하고,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채 유예기간 내에 이를 타에 매각한 경우에는 각 같은 항 제2호가 아니라 같은 항 제1호가 적용되어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그 토지는 같은 호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며, 위 각 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1두4351 판결등 참조).
(나) 먼저,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취득일인 계약상 잔금지급약정일 1994. 6. 30.부터 1년 이내에이명호에게 이 사건 제1토지를 넘김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기는 하였으나, 원고가 그 고유업무인 청사 신축을 위하여 이 사건 제3토지를 취득하려 하였으나이명호가 이 사건 제1토지와의 교환을 제의해 옴에 따라 새 청사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하고이명호로부터 이 사건 제3토지를 넘겨받는 대가로 이 사건 제1토지를이명호에게 이전하게 된 것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제3토지 위에 연쇄점을 건축함으로써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이상 교환한 이 사건 제1토지를 처음부터 취득하여 그 고유업무에 사용한 것이나 다름없고, 이와 아울러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도록 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제1토지를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1998. 4. 10. 선고 98두272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제1토지는 [별지 2] 1.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별지 2]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마목소정의 취득세의 중과 대상이 되는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 사건 제1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내에 매각하였다는 점만으로는 [별지 2] 2.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를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가 이와 달리 이 사건 제1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다음으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고, 부속토지인지 여부는 필지 수나 공부상의 기재와 관계없이 토지의 이용현황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나, 그 일부가 지상정착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명백히 별도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은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3312 판결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가 1999. 1. 29.경에 이르러 교환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토지를 인도받아 이를 묘포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이 사건 제4토지는 위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부속토지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제2토지와 교환에 의하여 이 사건 제4토지를 취득하기까지 고유업무에 사용한 바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제2토지의 취득이 교환을 위해서 불가피하였다거나 경상북도 교육감의 사정에 의하여 교환이 지연되었다는 점만으로는 원고가 1999. 1. 29.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교환으로 이 사건 제2토지를 넘겨준 데에 대하여는 [별지 2] 4.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2호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취득세 중과의 경우 중과요건 완성시의 지방세법령이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 1994. 6. 30. 이 사건 제2토지를 취득하였다가 1999. 1. 29.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때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한 중과요건이 완성되었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별지 2] 3.구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소정의 500/10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도 종전 규정에 따라 75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가산액 부과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황영수 또는 염곡지 명의로 취득한 뒤 그대로 이명호에게 이를 넘겨줌으로써 이 사건 제1토지를 미등기 전매하였다고 할 것이나, 한편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함으로써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러한 사용이 일시적, 임시적, 형식적 사용으로 보여지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지 2] 1. 구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단서 소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없어 여전히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8019 판결등 참조),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미등기전매 가산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20/1000의 세율에 의한 취득세 본세는 부과할 수 없고, 나머지 20/1000× 80/100의 세율에 의한 가산세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20/1000의 세율에 의한 본세 금 598,810원 및 이에 기초한 농어촌특별세 금 65,860원을 부과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마. 정당한 세액
그러므로,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한 미등기전매에 대하여 취득세 본세를 제외한 나머지 가산세 및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2토지에 관하여 500/100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취득세 금 7,686,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60,640원이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 금 7,686,16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660,6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