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5. 1. 13. 99구8528 원고패]
■ 2심 2001누244 (선고일자-20020919) 취득세
【판결요지】
발행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니, 1995. 8. 1.당시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5, 갑 제10호증, 을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1999. 9. 3. 상호변경 전은 한솔파이낸스 주식회사이었다)는 1998. 12. 26.소외 한솔건설 주식회사(이하 한솔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3,240,000주를 취득하여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6,000,000주)의 54%를 소유함으로써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고, 이어서 1998. 12. 29.한솔건설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0,000주를 인수함으로써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16,000,000주)의 82.75%(13,24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의 1998. 12. 29.자 신주취득이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8조 제2항소정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한솔건설의 경산시 정평동 소재 완성주택 2건의 장부가액 5,443,852,049원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9.7%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616,824,058원에 취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6.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38,803,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3,55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0. 8. 18.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착오를 바로 잡아 위 완성주택의 장부가액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8.75%(= 82.75%54%)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1,565,107,464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취득세를 37,562,560원, 농어촌특별세를 3,443,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이하 1999. 6. 9.자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남게 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소외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한다)가 1995. 8. 1.부터 1997. 10. 1.까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한솔건설의 과점주주로 있다가 1997. 12. 31.부터는 그 5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다른 한편 1995. 12.경에는 원고의 발행주식의 90%를, 1997. 10. 10.부터는 그 40%를 각 소유하다가, 1998. 12. 26.부터는 그 100%를 소유하여 원고와 사이에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소정의 특수 관계 있는 자에 해당하는바, 과점주주가 그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사촌, 아들, 처남 등)의 이전하는 경우 비록 주식을 이전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전에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과점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의 변화로 보지 아니하므로,한솔건설의 과점주주인한솔제지와 특수관계에 있는 원고가 1998. 12. 29.한솔건설의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같은 달 26.에 비하여 28.75%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가분은 과점주주인한솔제지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였던 1995. 8. 1.로부터 5년 이내의 시점에 종전의 95%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증가한 데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 11호증,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한솔제지가 1993. 12. 17.부터 1997. 10. 1.까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다가 1997. 10. 2.부터 1998. 12. 25.까지의 기간에는 그 51%를, 1998. 12. 26.부터는한솔건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된 사실, ② 원고는 1998. 12. 26. 처음으로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4%를 취득하고 이어서 1998. 12. 29.에는 그 82.75%를 소유하게 된 사실, ③한솔제지와 원고의 상호간의 주식보유를 보면,한솔제지는 1996. 1. 1.경부터 원고의 발행주식총액의 90%를 소유하다가 1997. 10. 10.부터는 그 40%를, 1998. 12. 26.부터는 그 100%를 소유하게 되었고, 이에 비하여 원고는한솔제지의 주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실, ④ 피고는 원심판결이 선고되기 직전인 2000. 12. 9. 원고가 1998. 12. 26.자로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취득하자 최초로 과점주주로 된 것으로 보아 원고에게한솔건설보유 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살피건대,법시행령 제78조 제3항이 정한 비과세는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다가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데,법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려면 적어도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1주 이상 소유할 것이 요구되고, 단지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1/100 이상을 소유하는 자와법시행령 제6조 제12호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당해 법인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아니한 자도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될 수는 없다고 해석할 것인바,소외 한솔제지가 단독으로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고 있던 1995. 8. 1. 당시 원고가한솔제지와 특수관계에 있었다고는(당시한솔제지가 원고의 발행주식의 90%를 소유하였음) 하나한솔건설의 발행주식은 전혀 소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는한솔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니, 1995. 8. 1.당시 원고는한솔건설의 과점주주가 아니었던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9구8528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건설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회사가 제지사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던 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2호증, 제7호증의 1 내지 5, 제10호증, 을 제1호증, 제3호증, 제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 회사(1999. 9. 3. 상호변경 전은한솔파이낸스주식회사이었다)는 1998. 12. 26.소외 한솔건설주식회사(이하한솔건설이라 한다)의 주식 3,240,000주를 취득하여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6,000,000주)의 54%를 소유하게 되어구 지방세법(1999. 12. 28. 법률 제60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2호소정의 과점주주가 되어 있던 중, 1998. 12. 29.한솔건설의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 10,000,000주를 인수함으로써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16,000,000주)의 82.75%(13,240,000주)를 소유하게 되었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 회사의 위 신주취득이구 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 제2항소정의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당해 법인의 주식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비율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법 제1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원고 회사가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한솔건설의 경산시 정평동 소재 완성주택 2건의 장부가액 금 5,443,852,049원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9.7%을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금 1,616,824,058원에 취득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취득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1999. 6. 9. 원고 회사에 대하여 취득세 금 38,803,77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3,557,0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2000. 8. 18.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에 대한 착오를 바로 잡아 위 완성주택의 장부가액에 원고 회사의 주식비율 증가분 28.75%(= 82.75%54%)를 곱하여 산정한 과세표준 금 1,565,107,464원을 기초로 하여 원고 회사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다시 산출하여 취득세를 금 37,562,560원, 농어촌특별세를 금 3,443,230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1999. 6. 9.자 당초 처분 중 감액경정으로 인하여 남게 된 위 금액만을 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 회사는, 소외 한솔제지 주식회사(이하 한솔제지라 한다)가 1995. 8. 1.부터 1997. 10. 1.까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한솔건설의 과점주주로 되어 있다가 1997. 12. 31.에는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 회사가 1998. 12. 26. 한솔제지로부터 위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3,060,000주) 및 소외 한솔화학으로부터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3%(180,000주)를 각 취득하여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4%를 소유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9. 위와 같이한솔건설의 유상증자에 의한 위 신주를 인수함으로써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82.7%를 소유하게 되었으나,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1995. 12.경 한솔제지가 발행주식총액의 90%, 소외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나머지 10%를, 1997. 10. 10.부터는 한솔제지가 발행주식총액의 40%, 소외 조동혁이 나머지 6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 12. 26.부터는 한솔제지가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모두 소유하게 됨으로써 원고 회사와 한솔제지는 영 제6조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과점주주를 이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과점주주란 본인과 그 특수관계자를 묶어 하나로 보는 개념으로서 과점주주간(예건대, 본인과 사촌, 본인과 아들, 본인과 처남 또는 동서 사이)의 주식이동은 비록 본인이 그 소유주식을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양도할 당시 그 법인 또는 개인이 이전에 당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사실이 없었다 하더라도 주식보유비율의 변화로 보지 않는다 할 것이고(피고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원고 회사가 위 1998. 12. 26.한솔건설의 주식발행총액의 54%를 취득한 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한솔건설의 과점주주인 한솔제지와 특수관계에 있던 원고 회사가 1998. 12. 29.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82.7%를 취득함으로써 그 소유주식비율이 같은 달 26.에 비하여 28.75% 증가되었다 하더라도 위 증가분은 한솔제지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하였던 1995. 8. 1.로부터 5년 이내의 시점에 위 95%를 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증가에 불과하여 이에 대하여는 영 제78조 제3항에 따라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처분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법령적용을 잘못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법 제105조 제6항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을 취득한 것으로 보되,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 제111조 제4항 전문은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의 총수로서 제한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의 수를 승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2조 제2호는 주주 …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를 과점주주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영 제6조 제1항 본문은 법 제22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2호에서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소유주식금액 등이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과 소유주식금액 등이 해당법인의 발행주식 총액 등의 100분의 50이상인 법인(정부가 주주인 경우에는 정부를 제외한다) 또는 개인을 들고 있고, 제78조 제2항은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 …가 당해 법인의 주식 …을 새로이 취득함으로써 당해 법인의 주식 …의 총액에 대한 과점주주가 가진 주식 …의 비율(이하 이 절에서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이라 한다)이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또는 지분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분을 취득으로 보아 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항은 과점주주이었던 자가 주식 …의 양도, 당해 법인의 증자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주주 …가 된 자가 그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당해 법인의 주식 …을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다시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식 …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된 분만을 취득으로 보아 제2항의 예에 의하여 취득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한편,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제5조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농어촌특별세로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제1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한솔제지가 1993. 12. 17.부터 1997. 10. 1.까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95%를 소유함으로써한솔건설의 과점주주로 되었고, 1997. 10. 2.부터 1998. 12. 25.까지 사이에는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 12. 26. 원고 회사에게 위 51%를 모두 양도한 사실, 한편,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에 대하여는 1996. 1. 1.경부터 한솔제지가 발행주식총액의 90%, 위 한솔종합금융 주식회사가 나머지 10%를, 1997. 10. 10.부터는 한솔제지가 발행주식총액의 40%, 위 조동혁이 나머지 60%를 소유하고 있다가 1998. 12. 26. 한솔제지가 위 조동혁으로부터 위 나머지 60%를 양수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를 모두 소유하게 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회사가 영 제6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한솔건설의 주주인 한솔제지와 사이에 과점주주를 이루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998. 12. 26. 이전에 한솔제지가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거나 또는 원고 회사가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0/100 이상을 소유하는 관계가 있었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할 것인데(원고 회사가 예로 들고 있는 위 각 경우도 주주인 본인과 그 친족으로서 주식이동 이전에 이미 출생이나 혼인에 의하여 친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던 경우라 할 것이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40%를 소유하고 있던 한솔제지는 1998. 12. 26. 원고 회사에게 위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를 모두 양도함으로써한솔건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게 된 한편, 같은 날 위 조동혁으로부터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60%를 양수함으로써 비로소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취득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회사는 한솔제지의 발행주식을 소유한 적이 전혀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한솔제지가 원고 회사에게 위한솔건설발행주식총액의 51%를 양도할 당시에 원고 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이상, 원고 회사가한솔건설의 주주이던 한솔제지와 사이에 과점주주를 이루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 피고가 위 1998. 12. 26.자한솔건설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원고 회사가 한솔제지와 사이에 특수관계에 있던 자라고 단정하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한솔제지로부터 위한솔건설발행주식총액의 51%를 취득할 당시 한솔제지와 사이에 과점주주를 이루는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