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구지방법원 2001. 9. 6. 2000구8425 원고승]
■ 2심 2001누2196 (선고일자-20021213) 기타
【판결요지】
기숙사와 사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조폐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 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이므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199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금372,483,290원의 부과처분 중 금256,107,430원, 도시계획세 금32,996,630원의 부과처분 중 금26,408,650원, 교육세 금74,496,650원의 부과처분 중 금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금55,030,700원의 부과처분 중 금37,416,110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8,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가 소유하고 있던 경산시갑제동 440-5대 148,617㎡,같은 동 440-6대 48,338㎡,같은 동 440-7대13㎡,같은 동 440-8대 1,466㎡,같은 동 440-9대 660㎡(이하 위 5필지를 제1토지라고 한다),같은 동 124공장용지 320,888㎡,같은 동 382-1대 205㎡,같은 동 387대 1,288㎡(이하 위 3필지를 제2토지라고 한다) 등 8필지를 위 지상에 건립된 경산조폐창 건물과 그 부대시설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고, 그 중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250,78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이를 초과하는 나머지 부분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경산시세감면조례에 따른 감면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을 산정하고 세액을 산출하여 1999.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금372,483,290원, 도시계획세 금32,996,630원, 교육세 금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금55,030,700원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제1토지 중 117,033㎡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1) 원고는, 제1토지 중 그 지상의 기숙사, 사택, 도로, 예비군훈련장, 농지 등으로 이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117,03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이 사건 과세기준일 당시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이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로서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비록 그 지상에 수목이 식재되어 있기는 하나 경산조폐창의 장내에 있어 산림에 해당하지 않아 임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부상 지목도 대지여서 언제든지 농지전용허가나 산림법에서 정한 벌채 허가 등을 받을 필요 없이 건물을 신축할 수 있고, 그 이용현황 역시 경산조폐창에 근무하는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경산 조폐창 및 그 부대시설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야 하고 임야로는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5호증의 2, 3, 4, 갑 제8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내지 제21호증의 5, 갑 제23호증의 1 내지 제24호증의 3, 갑 제26, 27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3호증의 2, 갑 제5호증의 3, 4, 갑 제6호증의 2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 공사는 1973년경 제1, 2토지를 매수하여 제2토지상에 경산조폐창 건물과 운동장을, 제1토지상에는 직원용 기숙사와 사택 등을 건립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속하는 제1토지 전부와 제2토지의 일부는 1987. 1. 22.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다.
(다) 조폐시설이 위치한 제2토지는 국가보안시설인 제한구역으로서 그 경계를 따라 콘크리트 담장이 설치되어 있고, 다시 제1, 2토지의 외곽에 철조망이 설치되어 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공부상 지목은 대지이나 실제로는 최고 표고 55m 정도로서 전체적으로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야산이고, 이 사건 토지가 속한 제1토지의 나머지 부분에는 앞서 본 기숙사, 사택이 건립되어 있고 그 외에 전, 답, 저수지, 과수원, 잡종지,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마) 한편 앞서 본 기숙사는 1999. 10.경부터 사용되지 않았고, 사택은 같은 해 1.경부터 사용되지 않다가 철거되어 같은 해 12. 31.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었는데, 위 사택에서 기숙사를 거쳐 조폐창 건물에 이르는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나,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위 사택 등의 주변은 수목이나 수풀이 무성한 편이고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산책로나 의자 등 휴게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3) 살피건대,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 17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대상토지가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공부상 등재 현황이 아닌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경산조폐창 건물이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속토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현재 자연상태 그대로의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대지여서 토지전용허가, 산림 벌채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건축물을 건립할 수 있고, 이 사건 토지가 경산조폐창의 경계구역내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4조의 15 제4항,제2항 제4호,같은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5 제2항 제5호 다목에 의한 종합토지세 분리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종합합산과세대상 또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세액을 산출한 이 사건 처분은 아래에서 보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는 위법하다.
나. 제1토지상의 기숙사, 사택 등의 부속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원고는, 제1토지상의 기숙사와 사택은 경산조폐창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복지후생증진에 필요한 시설로서 경산조폐창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보아야 하므로, 제1토지 중 위 기숙사와 사택의 부속토지로서 그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은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기숙사와 사택은 이 사건 과세기준일 현재 경산조폐창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거주, 사용하던 주거용 건축물이라고 할 것이므로,지방세법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4조의 14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이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볼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정당한 세액
위와 같은 판단에 따라, 이 사건 토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하여 종합토지세 등을 산정하면 [별지 1] 세액계산 내역 기재와 같이 종합토지세 금256,107,430원, 도시계획세 금26,408,650원, 교육세 금51,221,480원, 농어촌특별세 금37,416,110원이 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금액을 각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8425 (선고일자-20010906) 기타
【판결요지】
토지 중 임야 117,033㎡는 별지 관계법령 5.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다목 소정의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9.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토지세 372,483,290원, 도시계획세 32,996,630원, 교육세 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55,030,7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제3호증의 2, 제7호증의 1 내지 8,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99년 귀속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① 경산시 갑제동 440-5 대 148,617㎡, ② 같은 동 440-6 대 48,338㎡, ③ 같은 동 440-7 대13㎡, ④ 같은 동 440-8 대 1,466㎡, ⑤ 같은 동 440-9 대 660㎡(이하 위 5필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⑥ 같은 동 124 공장용지 320,888㎡, ⑦ 같은 동 382-1 대 205㎡, ⑧ 같은 동 387 대 1,288㎡(이하 위 3필지를 이 사건외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8필지 토지를 공장용지 및 공장용 부속토지로 보고, 별지 관계법령 1.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제3항, 별지 관계법령 3.구 지방세법 제194조1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토지 250,781㎡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위 산정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244,028㎡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하고, 사권제한토지(도로)는 50% 감면하여, 종합토지세과세표준액을 17,325,316,893원(별도합산과세표준 9,019,579,294원 + 종합합산과세표준 8,305,737,599원)으로 산정한뒤, 1999. 10. 10. 원고에게 종합토지세 372,483,290원, 도시계획세 32,996,630원, 교육세 74,496,650원, 농어촌특별세 55,030,700원의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 및 이 사건 토지상에는 직원기숙사 2동, 사택 11동, 교육장 등이 있고 조폐창 정문에서 사택 사이에는 아스팔트 도로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 외 수목이 있는 부분은 위 건물들의 주변으로서 종업원들의 휴식공간 및 녹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일부 자연 상태의 임야가 있기는 하나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어 원고는 언제든지 농지전용 등의 허가를 받을 필요없이 건물을 신축하는 등 자신의 용도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토지는 산림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라고는 볼 수 없는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합계 면적 199,090㎡ 중 기숙사, 사택 및 그것에 연결된 포장도로, 예비군훈련장, 농지 등으로 이용되는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117,033㎡는 천연자연림 형태의 수목이 우거진 사실상의 임야이고, 이 사건 토지는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사실상 현황이 임야인 부분에 대하여는 별지 관계법령 5.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다목에 따라 분리과세를 하여야 함에도 위 8필지 토지 전체를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2, 3, 4, 제8, 21호증의 각 1 내지 5, 제9호증의 1, 2, 3, 제14, 16, 17, 18, 19호증의 각 1, 2, 제15, 23, 24호증의 각 1, 2, 3의 각 기재(갑 제5호증의 3, 4의 기재 중 뒤에서 배척하는 부분 제외)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 3, 6호증의 각 2, 제5호증의 3, 4의 각 일부기재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 사건외 토지상에 원고 소유의 조폐창 건물들, 운동장 등이 건립되어 있으며, 이 사건외 토지상에는 위 각 부지 외에도 상당한 면적의 부속토지가 있고,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외 토지 사이에는 견고한 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는 군용전기통신시설 특별보호구역 내에 위치해 있는데, 그 합계면적이 199,090㎡으로 매우 넓고, 현황은 최고 표고 55m 정도로 전체적으로 천연자연림의 수목이 우거진 야산으로, 군데군데에 전, 답 등이 있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지목이 모두 대지이나 그 구체적인 토지이용현황은 별지 도면 기재와 같이, 경산시 갑제동 440-5 지상에 전(田) 27,280㎡, 같은 동 440-5, 440-6, 440-7 지상에 답(畓) 합계 7,507㎡, 같은 동 440-5, 440-6, 440-8 지상에 기숙사 및 사택 부지 합계 24,223㎡, 같은 동 440-5 지상에 저수지 1,450㎡, 같은 동 440-5, 440-6 지상에 도로 합계 3,560㎡, 같은 동 440-5 지상에 과수원 1,747㎡, 같은 동 440-5 지상에 잡종지 16,290㎡ 등 합계 82,057㎡(색깔로 표시된 부분)가 있고, 나머지 117,033㎡(색깔이 없는 부분)는 수목이 우거진 임야이다.
(다) 기숙사는 1999. 10.경부터, 사택은 같은 해 1.경부터 사용하지 않고 있는데, 위 각 건물 주위에는 수풀이 무성한 편이고, 위 사택과 기숙사를 거쳐 공장 정문까지 이르는 도로 외에는 이 사건 토지 상에 산책로 등이 개설된 것이 없고, 직원들을 위한 휴식시설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다.
(2) 판단
(가) 별지 관계법령 6.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7은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를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토지세는 보유하는 토지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과세하는 수익세적 성격을 지닌 재산세로서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의 토지의 현황이나 이용상황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므로 현황부과의 원칙을 규정한 위 규정은 모법의 위임에 따라 그 입법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것이고(대법원 1998. 5. 8. 선고 98두3464 판결참조), 분리과세의 대상을 규정한 별지 관계법령 1.구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각 호 소정의 전, 답, 공장용지, 임야 등의 해당 여부는 이를 반드시 필지 단위로 판단하여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2873 판결참조).
(나)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과 같이, 이 사건 토지는 조폐창등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는 이 사건외 토지와는 담장으로 명백하게 구분되어 있고, 그 면적이 매우 넓으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사택과 기숙사를 잇는 도로 외에는 산책로나 휴게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그 현황은 대부분이 천연자연림이 우거진 야산이고 군데군데에 전, 답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한때 기숙사와 사택이 건립되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토지 전체인 199,090㎡가 이 사건외 토지상의 조폐창건축물의 부속토지라거나 종업원의 휴식공간 및 녹지시설로 활용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고, 이 사건 토지 중 임야 117,033㎡는 별지 관계법령 5.구 지방세법시행령 제194조의15 제2항 제5호 다목소정의 군용전기통신법에 의한 특별보호구역안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이 사건 토지 중 117,033㎡를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전체를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보아 종합합산과세 또는 분리합산과세 대상토지로 보고 이 사건 세액을 산출한 것은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범위내에서 위법하다.
그런데, 과세처분취소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는 것으로서, 당사자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주장과 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에 의하여 적법하게 부과될 정당한 세액이 산출되는 때에는 그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 취소하여야 하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고(1995. 4. 28.선고 94누13527 판결참조), 한편, 별지 관계법령 2.지방세법 제234조의18 제1항, 별지 관계법령 6.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8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합산대상토지 및 별도합산대상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종합합산세액 및 별도합산세액에 당해 시·군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곱한 금액을 당해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과세대상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나눈 방법으로 안분한 금액을 관할 시장·군수가 징수할 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별지 관계법령 2.지방세법 제235조에는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고시한 도시계획구역안에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별지 관계법령 9.구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종합토지세액의 20/100을 교육세로 부과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이 사건 변론종결시까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위 법령 소정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