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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03. 3. 28. 2002두2390 심리기각]
[서울고등법원 2002. 8. 28. 2001누10877 항소기각]
[인천지방법원 2005. 1. 13. 2000구4005 원고패]

■ 3심 2002두2390 (선고일자-20030328) 기타

※ 본 컨텐츠는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에서 수집한 데이터로, 관련 문의는 해당 기관으로 부탁드립니다.

【판결요지】

토지는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출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하고, 이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 공사에게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원고 공사는 설립일인 1999. 2. 1.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토지는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공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종합토지세 등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2, 3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용증거를 종합하여, 원고 공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99. 2. 1. 설립되었고,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 의무를 포괄승계하였는데, 위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인천 중구중산동 69의 19외 2,418 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 또는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한 사실,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3 제1항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등의 부과를 면제하였는데, 1999. 2. 1. 신공항건설사업의 주체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원고 공사로 변경되자, 1999. 11. 1. 원고 공사에게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이 사건 토지가 원고 공사의 소유임을 전제로 종합토지세 등 합계2,590,284,320원을 각 부과하였다가, 2000. 1. 19. 이 사건 토지가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지방세 감경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세액을 종합토지세 1,738,166,270원, 도시계획세 75,246,080원, 교육세 347,633,250원으로 감액 경정(이하 위 1999. 11. 1.자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 부과처분 중 2000. 1. 19. 감액되고 남은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위 건설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원고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게되어 있으므로, 위 건설사업의 사업준공일인 2001. 3. 29.에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모든 토지와 시설에 관한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 공사는지방세법 제234조의9 제1항소정의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인 1999. 6. 1.에는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공사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공항공사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원고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원고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 명의는 원고 공사의 명의로 간주되고,같은 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게되나,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항공사법 시행 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보게되는바, 이는 곧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지급한 출연금, 보조금 등으로 매입한 토지는 공항공사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인 1999. 2. 1. 원고 공사에 출자의제 된다는 취지라고 판시한 후, 원고 공사의 설립일인 1999. 2. 1. 정부의 기 출연금 1,676,839,678,321원이 원고 공사의 납입자본금으로 계상되었는데, 위 자본금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계상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출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원심판결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 부분 취지는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괄호 부분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고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를 의미하는 것임이 명백하다)에 해당하고, 이는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 공사에게 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원고 공사는 원고 공사 설립일인 1999.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원고 공사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관련 법규와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종합토지세 과세대상이나,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제2항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 이상 정부의 기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340,603,365,977원)보다 많은 이상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원고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정부의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나,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심 2001누10877 (선고일자-20020828)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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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한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2면 제11행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다음에 “합계 340,603,365,977원을 들여”를 추가하고, 제5면 제24행 “제8조의 2”를 “제8조 제2항”으로 고치며,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이 사건 토지구입이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2항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용지보상금은 재원이 분리됨이 없이 지출되었으므로 그 전액이 아니라 정부의 출연금과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이자, 기타수입금 포함)의 비율에 의하여 배분 계상되어야 할 것인데, 1991. 1. 31. 현재 국가예산 집행금은 1,767,314,317,191원이고 차입금은 1,395,438,551,418원으로서 그 비율은 55.879 : 44.121이므로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도 위 차입금 비율만큼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공사의 설립일에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로 되어 있는 이상 정부의 출자금 중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비가 지출되었다고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본문에 의하면, 원고 공사가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법 시행일에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출연하거나 지급하여 법 시행일(원고 공사 설립일과 같다)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금액(1,676,839,678,321원)이 이 사건 토지의 용지보상금(340,603,365,977원)보다 많은 이상 출연금과 차입금의 비율을 따질 필요 없이 이 사건 토지는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하므로, 결국 어느 모로 보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0구4005 (선고일자-2005011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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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토지는 위 부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I 출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하고 이는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과세대상물건은 원고 공사의 설립일인 1999. 2. 1. 원고에게 출연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토지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에 정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루어진 종합토지세등의 각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사실관계(처분 경위)

 
가.  원고는인천국제공항공사법 (1999. 1. 26. 법률 제5689호로 제정된 것l 이하 공항공사법이라 한다)에 의거하여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1999. 2. 1 설립되었으며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 (1994. 8. 3 법률 제4779호, 이하 건설공단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도권신국제공항건설사업을 추진하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에 의하여 원고가 이를 포괄 승계하였다.
 
나.  인천직할시 중구 영종도가 수도권신공항 건설입지로 선정되자, 원고의 전신인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은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1993년부터 1998년까지 인천 중구중산동 69의 19외 2,418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입하거나 수용절차를 거쳐 취득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2조의 3에 의하여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므로 피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 11및 인천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에 의하여 1998년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교육세(이하 종합토지세등이라 한다)의 부과를 면제하여 왔다.
 
라. 피고는 1999. 2. 1.신공항건설사업의 주체가신공항건설공단에서인천국제공항 공사로 조직이 변경되자, 1999. 11. 1.원고에게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1.현재 공부상에 등재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임을 전제로 종합토지세등, 기분 합계 2,590,284,320원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날 위 2,590,284,320원을 납부하였다.
 
마. 피고는 2000. 1. 19. 이 사건 토지가 종합토지세등의 부과대상에 해당하나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3조에 의하여 50% 감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9.11.1.자종합토지세등 합계 2,590,248,320원의 부과처분을 종합토지세 1,738,166,270 경정된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고이미 납부한 종합토지세 등의 일부인 429,238,720원을 환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지방세법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를 제기한바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증거] 갑제 1,2,5,6,7,8호증, 갑제 3호증의, 내지 4,변론의 전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건설공단이 공항공사로 조직이 변경되면서 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같은법 부칙 제8조에 근거하여 선공항 건설사업 기간중에 취득한 토지는 건설공단으로부터 송계한 것으로 원고 설립일에 국가가 공사에 현불출자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설립과 더불어 그 소유권이 이미 원고에게 이전된 것 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1999년도 종합토지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결정한 후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50% 감세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가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므로, 2001.3. 29. 사업준공과 동시에 모든 토지와 시설이 원고의 실질적인 소유로 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원고는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소정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아니라 국가 소유의 토지를 관리하고 있는 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은인천국제공항 준공일인 2001.3. 29. 이후라야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관련법령

*공항공사법 제1조(목적)이 법은인천국제공항공사를 설립하여인천국제공항을 효율적으로 건설 및 관리ㆍ운영하도록 함으로써 항공운송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인전국제공항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 2. 1.부터시행한다. 다만,부칙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각각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5 조(재산과 권리ㆍ의무 등의 승계 )①이 법 시행 당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에 표시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제8조(토지와 시설 등의 출자 등)①공사가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법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제2 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출연금ㆍ보조금 등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와 시설은 이를 제외한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본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토지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며,공사가 조달한 차입금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 12 조의 3의 규정에 불구하고 준공과 동시에 공사에 귀속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및 종전의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서 차입하여 조달한 자금외의 투자분을 포함한다)은 이 법 시행일에 국가가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출연하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 출자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④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보는 토지와 시설의 출자가액은 준공시점에서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에 따라 산정하되,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본다.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1991. 5. 31. 법률 제4383 호로 제정된 것)제12조의 3(시설의 귀속등 )①신공항건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은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된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및 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1994. 8. 3. 법률 저14779호로 제정된 것)제19조(신공항시설의 소유권등 )① 공단이 제7조 제1호의 신공항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한 신공항시설의 소유권은 당해 공사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에 귀속되며,그 운영에 관한 권리와 신공항건설사업과 관련된 채무는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공항공단이 포괄하여 승계한다.다만,공항운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신공항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소유권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3조(인천광역시중구 수도권신국제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김면)①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하 이 조에서 “신공항건설공단”이라 한다)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동법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되는 재산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②수도권신공항건설공단이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지방세법(1999. 8. 31 법6009호로 개정된 것)제2명조의 8

【과세대상】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은 모든 토지로 한다.
제234조의 9

【납세의무자】

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으1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234조의 11 【국가등에 대한 비과세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ㆍ외국정부 및 주한국제 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35조의2

【납세의무자】

도시계획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지 도시계획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으 9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가 있는자

*교육세법(1998. 12. 28. 법5584호로 개정된 것)제3조 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으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9.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

 
4.  판단

공항공사법 부칙 제5조 제1항과 제2항을 종합하면, 건설공단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공사 설립과 동시에 원고가 이를 포괄승계하며 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상 명의는 원고의 명의로 간주되고 공항공사법 부칙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인천국제공항건설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하는 토지와 설치하는 시설은 당해 사업의 준공과 동시에 국가가 공사에 현물출자하는 것으로 되나,단부칙 제8조의 2에 의하면 정부가 건설공단에 출자 즉 출연하거나 지급한 출연금 또는 보조금등에 상당하는 토지와 시설은 공항공사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자한 것으로 보게 되는바, 이는 곧 국가가 건설공단에 지급한 출연금 기타 출자금 보조금으로 매입한 토지는 공항공사법 시행일인 1999. 2. 1. 원고에게 출자의제된다는 취지이다.
그런데 갑제4호증의 내지 4,을제,2호증 을제 3,4호증의 각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고 공사의 설립시인 1999. 2. 1. 정부의 기 출자금 1,676,839,678,321원이 원고의 납입 자본금으로 계상된 사실 이 자본금 중 340,603,365,977원이 용지보상비(토지매입 및 보상비)로 계상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 할 수 있고, 반증 없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부칙 제8조 제1항이 정한 출자금에 상당하는 가액의 토지에 해당하고 이는 부칙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법 시행일에 국가가 원고에게 출연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대상물건은 원고 공사의 설립일인 1999. 2. 1. 원고에게 출연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지방세법 제234조의 9 제1항에 정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1999. 6. 1. 현재 원고의 소유임이 명백하므로, 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중구구세감면조례 제13조 제2항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의 100분의 50을 경감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종합토지세등의 각 과세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기각하고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