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과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02. 5. 23. 99구1110 원고패]
■ 2심 2002누8871 (선고일자-20030424) 취득세
【판결요지】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납세의무자 회사의 건물 취득은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토지의 이용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원고 회사의 전 대표사원이었던김옥순이 원고 회사로부터 차용한 자금으로 취득한 것일 뿐 원고 회사가 이를 취득한 것이 아니고, 다만 원고 회사가 김옥순에 대하여 주주임원단기대여금으로, 1994. 4.부터 1995. 9.까지 사이에 5차례에 걸쳐 합계 223,650,066원을 각 대여한 것을 법인장부의 건설가계정에 기장한 다음 1995.에 위 건설가계정을 건물계정으로 대체기장하였고 1995. 2.자 19,969,480원, 1995. 4.자 47,733,010원 합계 67,702,490원도 역시 이를 토지계정에 기장한 일이 있으나, 이는김옥순이 위 차용금 합계 291,352,556원(223,650,066 + 67,702,490)을 변제하지 못하는 경우 대물변제를 받기 위하여 한 것이었으며,김옥순이 1996. 3. 28.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에서 퇴직함에 따라 위 차용금 회수를 보장받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차용금을 회수한 다음 1998. 3. 21. 위 가등기를 말소하였으나 이는 담보 목적의 가등기에 불과하고 원고 회사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가사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강원양구읍 상리 351, 351-1토지 및 양 지상건물을 전 대표사원인원고 권봉희명의로 소유하던 중, 피고가 실시한 양구군 상리택지개발사업계획에 위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되면서 1993. 12.경 피고로부터 보상금 226,784,000원을 보상받은 다음, 그로부터 1년 이내인 1994. 11. 4.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8필지의 토지를 분양받는 방법으로 취득하였고, 1995. 12. 이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는바, 결국 원고 회사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은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의 대체부동산 취득) 및제110조 제5호(건축물의 이축으로 인한 취득)에 각 규정된 취득세 등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거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의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갑 제17, 18, 29 내지 37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6, 을 제7, 9, 11, 12, 23 내지 28호증, 을 제8, 16호증의 각 1, 2, 을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3호증,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옥순의 증언(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 갑 제7, 9, 1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안문헌의 증언, 제1심 증인김옥순의 일부 증언,원고 권봉희본인신문결과는 이를 모두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원고 회사는 주류판매 및 음료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이던김종화가 1992. 7. 29. 사망함으로써 그 처인김옥순이 1992. 10. 16. 상속에 기하여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 지위를 승계하였다가 1996. 3. 28. 퇴사한 후원고 권봉희가 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었으며, 위 원고가 1998. 1. 8. 퇴사한 후이정구가무한책임사원 겸 대표사원으로 등기되어 있다.
(2) 원고 회사는 기존에 강원 양구읍상리 351, 351-1토지 및 위 양 지상 건물을원고 권봉희명의로 소유하면서 주류도소매업을 운영하여 오던 중, 피고가 1993. 실시한 양구군 상리택지개발사업계획에 원고 회사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이 편입됨에 따라 1993. 12.경 피고로부터 보상금 226,784,000원을 수령하는 한편, 택지개발 후의 가지번 8-1 내지 5, 12 내지 16의 10필지에 대한 우선분양권도 부여받았다.
(3) 이에 원고 회사는 1994. 5. 4. 피고가 제시한 위 10필지 중 8필지를 기존의 원고 회사 소유의 위 토지 및 건물과 동일한 위치에 분양받았는데(이 사건 토지는 그 중 가지번 8-15롯트에 해당한다), 원고 회사는 위 8필지 중 이 사건 토지 및같은 리 523-8, 13, 14토지 등 4필지는 전 대표사원인김옥순의 명의로, 인접한같은 리 523-9, 12는 현 대표사원인이정구명의로,같은 리 523-10, 11은 전 대표사원인원고 권봉희명의로 각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4) 그 후 원고 회사는 1997. 12. 8. 위 8필지의 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7필지를농협중앙회에 대하여 합계 9억 1,000만 원에 매도하고(다만 매매계약서는김옥순명의로 3억 9,000만 원,이정구명의로 2억 6,000만 원,원고 권봉희명의로 2억 6,000만 원에 각 그 명의로 된 토지를 매도하는 것으로 작성되었다), 1997. 12. 27.농협중앙회로부터 같은 리 262-3 대 1,612㎡ 및 위 지상 건물 8동을 7억 1,000만 원에 매수하면서 그 각 매매대금을 서로 상계한 후 차액 2억 원을원고 권봉희가농협중앙회로부터 직접 수령하였고,김옥순과이정구는별도로 매매대금을 수령하지 않았다.
(5) 원고 회사는 1998. 10. 14.농협중앙회로부터 매수한 위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농협중앙회에 대하여 임차권자를농협중앙회로, 존속기간을 1998. 1. 1.부터 1999. 12. 31.까지, 차임을 월 2,916,670원으로 하는 임차권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6) 한편, 이 사건 건물은 199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같은 달 29.김옥순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이래, 원고 회사의 업무와는 관련 없이김옥순이 위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면서 이를 주택으로 사용해 왔으나, 위 토지와 건물은 원고 회사의 법인장부상 아래와 같이 원고 회사의 자금으로 취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취득 후에도 원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기재되어 왔다.
① 1995년도 현금출납부에 1995. 2. 4. 토지대금 19,969,480원, 1995. 5. 10. 토지대금 47,733,010원을 지출한 것으로 기재하여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지출을 명시하였고, 위 토지대금 합계금액 67,702,490원을 1995년도 대차대조표상 토지계정에 기재하였다.
② 1994년도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한 1994년도 대차대조표의 고정자산 중 건설가계정에 168,647,886원을 계상하였다.
③ 1995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주요계정명세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토지 67,702,490원, 건물 223,650,066원(사무실 및 창고 112평)을 각 계상하였다.
④ 1996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합계잔액시산표, 주요계정명세표,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토지 69,107,160원, 건물 223,650,066원을 계상하고, 감가상각비명세서에 건물에 대하여 40년 정액법으로 5,591,251원을 당기상각액으로 기재하였다.
⑤ 1997년도 법인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에 첨부된 합계잔액시산표, 유형자산명세서에 토지 69,107,160원, 건물 223,650,066원을 계상하고, 5,591,251원을 감가상각누계액으로 기재하여 각 신고하였다.
라. 판 단
(1)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취득에 관한 주장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인바(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10627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보상으로 원고 회사의 사업장 예정부지에 이 사건 토지를 분양받았고 그 분양대금도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토지와 함께 분양받은 나머지 토지들을김옥순,이정구,원고 권봉희3인 명의로 분양받았으나 이를농협중앙회에 매도할 당시김옥순,이정구는그 매매대금을 전혀 수령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면 위 명의인들이 위 각 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원고 권봉희가유일하게 1997. 12. 27. 매매대금 2억 원을 수령하였으나, 위 원고가 위 금원을 수령한 직후인 1998. 1. 7. 원고 회사의 대표사원에서 퇴직한 점에 비추어 위 금원은 영업권 및 주식양도의 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 회사는 법인장부상 토지 및 건물 계정 등에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회사자금으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하고 이를 회사자산으로 관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원고 회사의 비용으로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김옥순으로 하여금 음식점을 경영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에도 아무런 위법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비과세 요건 및 정당한 사유에 관한 주장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구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에 규정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토지수용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이 매수 또는 수용되거나 철거된 자가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이에 대체할 부동산등을 취득할 때’에 해당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경우 대체토지의 취득시기는구 지방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 제1항에 따라 그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7489 판결참조).
살피건대, 을 제30호증, 을 제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토지 분양대금 38,208,300원에 관하여, 1994. 5. 4. 계약금 11,509,370원, 1995. 2. 4. 중도금 15,200,000원, 1995. 5. 10. 잔금 11,498,930원으로 분할하여 피고에게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잔금지급일인 위 1995. 5. 10.은 원고 회사가 피고로부터 상리택지개발사업계획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받은 1993. 12.경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한 대체토지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이 사건 건물이 1995. 12.경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신축되어 같은 달 29.김옥순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건물이 기존의 건축물을 이축한 것임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축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원고 회사의 위 건물 취득은 취득세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거나 이 사건 토지의 이용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99구1110 (선고일자-20020523) 취득세
【판결요지】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음식점을 경영하고 주택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므로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중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1998. 5. 12.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금 65,435,700 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5,082,700원, 교육세 금 2,765,1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5, 갑 제7호증의 1 내지 34, 갑 제8 내지 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 갑 제16호증의 1 내지 3,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전홍석의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을 제6, 7,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 을 제13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인정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철강재설치공사업 등을 등기부상 고유업무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4. 10. 1. 거창군으로부터 경남 거창군 위천면당산리 207의 6공장용지 1202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같은 달 7. 공장건물을 신축한 다음, 같은 달 10. 업종을 철강재제조업으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였는데, 위 공장등록 당시 피고는 원고 공장에 아크용접기, 드릴용접기 및 호이스트 등 제품생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되고 종업원 10명이 근무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원고에게 공장등록증을 교부하였으며, 원고는 같은 해 12. 10.건설부장관(현재의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철강재건설업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은 원고가 철강재시공공사를 수급할 때마다 철강재절단업무 등의 작업을 그때그때 처리하는 작업장으로 사용하였으며, 건설경기의 불황 등으로 인하여 수주물량이 많지 않아 공장가동 이후인 1995년부터 1998년까지 매년 가동되기는 하였으나 일이 없어 쉬는 경우도 많았다.
다. 피고는 1998. 5.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면제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징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와 지상 건축물에 대하여구지방세법(1997. 8. 30. 법률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 제1항,제2항,제131조 제1항 제3호,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인 취득세 금 73,001,840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8,109,160원, 교육세 금 3,320,000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가, 1998. 6. 23. 위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취득가액의 정정에 따라 취득세 금 65,435,700원, 농어촌특별세 금 5,083,610원, 등록세 금 15,082,700원, 교육세 금 2,765,140원으로 부과금액을 감액경정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받은 공장등록증상의 공장종류는 철강재제조업으로서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다르고,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에는 작업에 필요한 인적, 물적 설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원고는 첫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육교가설용 철재가공용접작업을 하는 데에 사용한 것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인 철강재설치공사업과 관련된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1994. 12. 10.건설부장관으로부터 철강재설치공사업면허를 취득하였으므로 행정관청으로부터 인, 허가를 받은 업무에 사용한 것이므로 고유목적에 사용한 것이며, 둘째, 원고는 위 공장등록시 철강재절단 등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 업무에 사용할 준비를 하였으나, 철강재설치공사업의 성격상 수주를 받으면 공장을 가동하고 수주가 없으면 간헐적으로 공장가동을 중단한 것일 뿐 매년 공장을 가동하여 왔으므로 계속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며, 셋째,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은 비업무용토지의 대강을 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으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ㆍ구지방세법 제112조
①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장ㆍ골프장ㆍ고급주택·고급오락장ㆍ법인의 비업무용 토지ㆍ고급자동차ㆍ고급선박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ㆍ구지방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2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①법 제112조 제1항의 규장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② 제1항에서 “법인의 고유업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개별적으로 규정한 업무
2.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3. 행정관청으로부터 인ㆍ허가를 받은 업무
다. 판단
이 사건에 있어 살피건대, 원고의 법인등기부상에 목적사업으로 철강재설치공사업이 규정되고 있고 원고가 1994. 12. 10.자로 철강재건설업면허를 취득한 점 및 공장등록 무렵 원고가 공장에 설치한 각종 설비의 용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받은 공장등록증에는 원고의 위 법인등기부상 목적과 다소 다르게 철강재제조업으로 공장의 용도가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인 철강재설치공사업에 사용할 공장을 짓기 위하여 취득하고, 취득 후 1년 이내에 공장을 건축하고 그 업종에 따른 사용을 하였으므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의 취득 후 1년 내에 이 사건 공장을 건축하고 실제로 일부 설비를 가동하여 작업을 한 이상, 설사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공장 내부에 원고의 업무에 사용하는 데 필요한 일부 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고, 공장 건축 후 그 가동률이 낮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이 사건 토지 자체가 원고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