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서울행정법원 2003. 5. 1. 2002구합5283 각하판결]
■ 2심 2002누8475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소를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해보면, 원고가오명진에 대한 약속어음공정증서에 기하여오명진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진행된 경매절차(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2000타경8017호)에서 피고는 2000. 10. 23.오명진에 대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취득세 등 5,916,970원의 교부청구를 하였고, 위 경매법원이 2000. 12. 28. 실시된 배당기일에서 피고에게 위 세금전액을 배당하자 원고는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에 대한 배당이의를 하고 곧이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늦어도 위 배당기일인 2000. 12. 28.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서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도과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2구합5283 (선고일자-20030501) 취득세
【판결요지】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최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 납세의무자가 소를 90일이 지난 후에 제기하였으므로,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처분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로 그 효력이 소멸되어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소는 부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갑1, 을1, 2)
가. 오명진은 1998. 6. 10.탁재용으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동작구 사당동 169-8 대림아파트 6동 14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함)를 17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1998. 7. 10. 피고에게 이에 대한 취득세 3,400,000원, 농어촌특별세 340,00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나. 피고는오명진이 위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8. 10. 10. 취득세 가산세 680,000원(본세의 20% 상당액), 농어촌특별세 가산세 34,000원(본세의 10% 상당액)을 결정, 고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가 “오명진은탁재용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실제로 양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것이고, 원고는오명진의 채권자로서 그를 대위하여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는 이 사건 소송 제기 이전에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구 지방세법(2001. 12. 29. 법률 제654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8조 제2항,제81조는 지방세부과처분 등에 대한 행정소송은 같은 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른바 ‘필요적 전치주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위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01. 6. 28. 선고 2000헌바30 결정)으로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그 이후에는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본문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두2662 판결).
그런데 이러한 위헌결정의 효력은 당해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위헌결정 이후에 위와 같은 이유로 제소된 일반사건에도 미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3. 1. 15. 선고 91누5747 판결), 이 사건에 있어서도 원고는 심사청구를 거침이 없이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다.
다. 그러나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인데(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본문), 원고는 늦어도 피고가오명진소유 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교부청구를 한 2000. 10. 23.에는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 할 것인바,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후인 2002. 2. 6.에야 제기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도과로 인하여 부적법하다(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0두1911 판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결을 보정할 방법도 없으므로 이를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