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2005. 1. 13. 2001구1048 원고패]
■ 2심 2002누7113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고 주차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제공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차고지와 다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2페이지 4째줄의 “잡종지 1,783.2m2를 취득하고,” 다음에 “같은 해 5. 1. 피고에게 구 경기도세감면조례(2000. 3. 20. 조례 제29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 토지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신청을 하여 피고로부터 이를 면제받고(을제1, 2호증)”를, 4페이지 7째줄의 “사용하였는지” 다음에 “⑶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각 추가하고, ② 4페이지 9째줄에서 11째줄 사이의 “⑴주차장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의하면 - - - - 그 개념을 달리하고”를 “⑴주차장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주차장이라 함은 자동차의 주차를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각목에서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와 같이 주차장이라 함은 원칙적으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목적에 제공되어 배타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차고지와 다르고(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참조),”로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1048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이 쟁점 주차장을 자동차대여사업의 차고지로 인가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취득세의 부과여부에 대한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할 수 없고 납세의무자가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쟁점주차장을 임대한 것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지방세법(2000. 2. 3. 법률 제6260호로 개정된 것) 제111조 제2항 제2호,부칙 제3항,구 지방세법시행령(1998. 7. 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0조 제1항,제6항,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8. 7. 23. 행정자치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의5 제1호에 의하면, 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주택(아파트)의 신축가격을 기준으로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및 그 규모·특수부대설비 등을 참작한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6.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ㆍ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5-48호)와 1997. 건물, 선박, 특수부대설비, 구축물의 시가표준액 결정 고시(영등포구 고시 제1996-90호)에 의하면,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 건물’에 가산율 50%를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다만,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가표준액에 관한 위 지방세법령들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지방세법은 각종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의 가액인 시가표준액을 시장, 군수로 하여금 결정하도록 하면서 그 결정이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재산가액 산정의 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한편 건물의 재산가액의 가감산율을 결정함에 있어 특수부대설비도 참작하도록 하고 있는 이유는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재산가액이 그것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위 시행규칙 제40조의5가 참작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특수부대설비를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고, 또 가감산율의 크기나 참작의 정도에 관하여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재산의 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특수부대설비의 다양한 요소를 법령에 일의적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이 입법기술상으로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포괄적으로 행정청의 재량에 맡기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7478 판결참조).
그리고, 일반적, 추상적, 개괄적인 규정이라 할지라도 법관의 법보충작용으로서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가 구체화, 명확화될 수 있다면 그 규정이 명확성을 결여하여 과세요건명확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고,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시설은 위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다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무효인 산정 기준을 적용하였거나 과세대상이 아닌 것에 대하여 과세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원심판결을 살펴보면, 건물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 적용대상인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에 대해서 시가표준액 결정에 관한 규정에서는 정의하고 있지 않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에서 ‘건물의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젼트 빌딩 시스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 하여도, 법령의 통일적ㆍ체계적인 해석상 위 개념 규정이 위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의 일반적인 개념,위 시행규칙 제40조의3 제2호의 문언과 그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은 ‘적어도 냉·난방, 급·배수, 방화, 방범의 네 가지 시설을 모두 자동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고, 나아가 중앙관제장치로 중앙에서 위 기능들을 종합적, 유기적으로 제어,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이렇게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한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산율 특례 부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합리성도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의 가감산율 특례 부분은 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행정관청의 재량과 자의에 맡겨버린 것으로서 시가표준액의 산정에 관한 지방세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기준이라고 판단한 데에는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다만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냉·난방 시설은 반자동으로서 중앙에서는 감시기능만을 수행하고 있고, 급·배수 역시 레벨(LEVEL) 방식에 의하여 급수수위가 결정되고 배수처리되는 반자동이며, 화재시 자동으로 감지되고 경보기가 울리는 방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을 뿐, 자동관리되는 방범시설 및 위 시설들을 통합적으로 자동 제어하는 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각의 기기별로 현장에서 직접 운전하거나 감시하고 중앙에서 이들의 동작상황을 감시하는 정도의 제어만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건물은 위 각 고시 소정의 인텔리전트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있어서 가산율 50%를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위법하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 설시에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결론에 있어 정당하므로, 거기에 과세요건명확주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