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창원지방법원 2005. 1. 13. 2001구1427 원고패]
■ 2심 2002누5603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납세의무자가 토지를 취득한 후 지상에 공장을 신축에 있어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하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기간을 초과한 것에‘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
가.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세진금속)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 7. 25. 문남이와의 사이에, 그로부터 김해시 지내동 194-16 공장용지 16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억 5,825만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5천만원, 같은 해 8. 20. 중도금 1억원, 같은 해 9. 30. 잔금 4억 825만원을 각 지급한 다음, 같은 해 10. 1.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같은 해 9.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2000. 6. 10. 원고에게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한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6호,제1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5,825,000원에서 기납부세액 11,165,000원을 공제한 취득세 44,660,000원,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8,932,000원 합계 53,592,000원과 그 3.항 기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6호,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이하 ‘당초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3. 9. 25.자로 취득세의 가산세 부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1. 18.자로 당초 처분 중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 8,932,000원을 취소하는 내용의 감액경정(이하 당초 처분 중 위에서 취소한 취득세에 대한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고 있다.
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 중이던 김해시 지내동 일원은 1997. 9. 8.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어 1998. 7. 4. 준공검사를 받았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시행 중인 동안은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기간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준공검사 이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 착공신고를 하고, 공장을 신축한 후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볼 수는 없다.
⑵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유예기간 내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던 차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데다가,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자연침하를 촉진하는 진동침하작업을 실시하여 지내력을 보강하는 등으로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축이 늦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⑴ 위 가.⑴항 주장 부분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22호증의 1, 갑24호증의 1 내지 13,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제1심 및 당심 증인 하성남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경상남도지사는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이 김해시 지내동 및 불암동 일대에 실시하는 김해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한 도시계획결정을 한 후, 1992. 4. 17. 경상남도 고시 제117호로 이를 고시하고, 같은 해 5. 17. 사업시행인가결정을 한 후, 경상남도 공고 제292호로 이를 공고하였다.
2)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1994. 12. 9. 김해시장을 거쳐 경상남도지사에게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계획변경 및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신청을 하였고, 이에 경상남도지사는 같은 달 30. 조건을 붙여 환지계획(예정지 지정) 인가 결정을 하였다.
3) 그 후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은 지장물 철거, 확정측량결과에 따른 환지처분을 위한 과도, 과소 토지에 대한 필지별 감정 및 조서작성 등을 위하여 최초의 사업시행기간(1992. 5. 27.부터 1995. 5. 31.까지)을 몇차례 연장한 후 1997. 9. 8.에야 공사를 마무리하였으며, 1998. 7. 4.자로 준공검사를 받았다.
4) 한편, 편도식은 위 2)항 판시와 같이 환지예정지가 지정되자, 1995.경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신축하였으며, 해조산업 주식회사, 김정민 등도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하였다.
㈏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지내공업지구에 대한 환지계획의 인가 와 환지예정지의 지정, 환지계획 인가 이후의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의 공사 내역,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 다른 기업가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지내공업지구 내의 공장용지 위에 공장건물을 신축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이미 지내공업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사정이 이러하다면,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준공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법인의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별지 관계 법령 2.항 기재 구 지방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유예기간이 연장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⑴항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위 가.⑵항 주장 부분
㈎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 및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의 취득세가 중과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한다 할 것이고, 나아가 그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중과의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와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두1300 판결,2002. 9. 4. 선고 2001두229 판결,2003. 2. 28. 선고 2001두8483 판결등 참조).
㈏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6 내지 11, 13, 19호증, 갑16, 17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취지의 위 증인 하성남의 각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지 1년여가 지난 1997. 10. 4. 이 사건 토지 위에 공장건물의 신축허가를 받은 후, 4개월여가 지난 1998. 1. 16. 주식회사 경지종합건설과 도급금액 4억 5,1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다시 1년여가 지난 1999. 1. 28. 위 공장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착공을 미루었다.
2) 원고는 위 1)항 판시 주식회사 경지종합건설과의 공사계약을 해지한 후 설계변경을 거쳐, 2000. 1. 12. (주)성도종합건설과 도급금액 3억 3,000만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날 주식회사 성진엔지니어링(이하 ‘성진’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지반조사에 대한 용역을 의뢰하였다.
3) 이에 따라 성진은 같은 해 3. 13.부터 같은 달 16.까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을 조사하고 그 조사보고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자, 원고는 이를 검토한 후, 2000. 4.경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공사에 착공하여, 같은 해 9.경 그 신축공사를 완료하고, 같은 달. 23. 사용승인을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6개월간 그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
㈐ 위 ㈎항 판시 법리에 위 ⑴㈎항 및 위 ㈏항 판시 사실관계 등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공장을 신축하는 데에 어떠한 외부적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가 공장용지로 조성되었으며,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1995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들어서서 가동 중이었던 것에다가, 성진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반조사 결과를 모아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취득 당시 그 지반이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연약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IMF로 인한 자금사정 악화 등의 사정만으로는 공장신축을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하였으나 부득이하게 공장을 신축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이 사건 토지 위의 공장건물 신축 경위 및 기간,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기간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좇아 판단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영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3년의 유예기간을 초과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위 가.⑵항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1427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납세의무자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고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처분은 적법하다.
【전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자전기제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1996. 9. 2.경 문남이로부터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조소정의 공장용 토지인 김해시 지내동 194-16 공장용지 1678.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558,250,000원에 매수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1997. 10. 4.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건물의 건축허가를 받아 1999. 1. 28. 위 공장건물에 대한 착공신고서만 제출하였을 뿐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3년 7개월이 되는 2000. 3. 30.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것을 확인하고서는, 2000. 6. 10. 원고에게 위 취득가액 558,250,000원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규정한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제1항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4,660,000원에 구 법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세 8,932,000원을 합한 취득세 53,592,000원,구 농어촌특별세법(2000. 10. 21. 법률 제62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농어촌특별세법’이라 한다) 제5조 제1항 제6호,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농어촌특별세 4,912,600원(가산세 포함)을 각 부과고지 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증 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1,2, 갑4,6,7호증의 각 기재, 을1호증의 1,2의 각 영상, 변론의 전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사건 토지 주변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진행중이어서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신축허가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끝난 후 이 사건 토지위에 공장신축허가를 받은 점, 공장신축허가를 받아 공장을 지으려던 차에 IMF 사태가 발생하여 원고의 거래처가 부도가 나는 등으로 원고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된 점,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약하여 보강하다가 이 사건 토지상의 공장건축 착공이 늦게 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한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부동산임대업도 원고의 목적사업 중 하나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고자 하였으나 임차를 희망하는 수요자가 없어 임대를 하지 못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원고의 고유업무인 부동산임대업에 직접 사용한 부동산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에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구 법 제111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구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6호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법 제121조 제1항은 취득세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납부세액이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미달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100분의 2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시행령(2000. 7. 1. 대통령령 제16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 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1호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규정하고 있고, 구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은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해당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6호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규정하고 있고, 제11조는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거나 거래징수 또는 원천징수 하여 납부하여야 할 자가 이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구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및구 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9,11,13,18호증, 을2호증의 1,2, 을3호증의 1~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한 김해시 지내동 일원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은 1997. 9. 9. 완료되었고, 1997년경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는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신축된 사실,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2000. 9. 23.경 신축한 공장건물은 그 공사기간이 대략 6개월 정도 소요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최소한 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1997. 9. 9.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에 공장을 신축하는데 법령상·사실상의 아무런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인근에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사이에 여러 개의 공장건물이 들어설 수 있었으므로 그 토지와 인접한 이 사건 토지의 지반이 그 무렵 공장을 신축할 수 없을 정도로 약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이 사건 토지상에 원고가 신축한 공장건물은 장기간의 공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7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위구 법 제112조 제1항 제6호및구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제1호에서 말하는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취득목적, 실제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갑 2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의 법인등기부에는 목적사업 중 하나로 부동산임대업이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공장을 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이 사건 토지는 실제 공장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처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원고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중 하나로 규정된 부동산임대업에 이 사건 토지를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