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산지방법원 2005. 1. 13. 2001구8445 원고승]
■ 2심 2002누2987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 취득자가 이를 추인하거나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서도 명백히 다투지 않는 것으로 인정된다.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강기환(1997. 3. 17.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 부산동구 초량동 408-3대지 266.18㎡ 위에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같은 달 17. 위 대지를 취득하였다.
나. 위 가.항 판시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는 신축 당시 일반 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107.98㎡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로 등재되었다가, 1998. 11. 19.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 변경되었다.
다. 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장차 준공될 이 사건 건물부분을 임차하여, 그 준공 후 일부는 노래연습장으로 쓰고, 88.9㎡는 1997. 3. 24.조순금명의로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칸2단란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람주점으로 운영하다가, 이 사건 건물부분이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후인 1998. 12. 10.성정순명의로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2000. 5. 17.윤미숙명의로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칸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여 왔다.
라. 피고는 2000. 12. 14., 별지 관계 법령 1.항 기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항 제1호및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이 됨으로써 이 사건 건물부분과 그에 상응하는 대지 지분 65.4㎡(이하 ‘이 사건 토지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건물부분과 통틀어 ‘이 사건 건물부분등’이라 한다)가 취득세 중과대상이 되었고, 종합토지세의 과세기준일인 2000. 6. 1. 이전에 이 사건 건물부분이 고급오락장이 되어 이 사건 토지부분이 종합토지세 중과대상(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취지 기재의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ㆍ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부분의 임차인인송상태가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하고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유흥주점을 운영하였던 것이고, 원고로서는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 없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등에 대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중과할 수는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사실관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4, 6 내지 11호증, 을1호증의 1, 2, 3, 을3, 5, 6, 7호증, 을4, 8, 9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당심 증인이은주의 증언과 이 법원의초량1파출소장에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1) 이 사건 건물의 용도 등
㈎송상태는 위 1.다.항 판시의 임차시 임차보증금 7,000만원, 월차임 230만원에 임차기간의 정함이 없이 임차하되,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이나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그래서, 같은 항 판시와 같이 처음에는 이 사건 건물부분을 노래연습장과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 1997. 4. 23.자 원고의 용도변경신청에 따라 위 1.나.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의 용도가 위락시설(단란주점)로 변경되자,송상태는 위 1.다.항 판시와 같이 이 사건 건물부분 전부에 대하여 단란주점허가를 받아 ‘칸2단란주점’이라는 종전의 상호로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 한편, 위 1.다.항 판시의,조순금명의로 단란주점 영업을 할 당시인 1998. 9. 29. 이 사건 건물부분에서 업종을 위반하여 유흥주점영업을 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같은 해 12. 22. 피고로부터 영업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받기도 하였다.
㈑송상태는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허가를 받아 유흥접객원 5, 6명을 고용하여 손님들을 상대로 유흥을 돋우는 등의 방법으로 유흥주점 영업을 하였고, 당시 이 사건 건물부분의 내부는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8개의 객실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그러한 설비는 같은 해 4.경부터 같은 해 5.경 사이에송상태가 위 ㈎항 판시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공사를 하여 갖춘 것이다(따라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피고 주장 즉, 그 이전인 1998. 11.경부터 이미 그러한 설비가 갖추어져 있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명도소송 등
㈎ 원고와 망인의 상속인들(이하 ‘원고측’이라 한다)은 1998.경부터송상태가 여러 차례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 같은 해 2.경송상태와조순금(이하 ‘송상태측’이라 한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2. 3. 가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달 17. 현상을 변경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을 그대로 사용하게 하는 등으로 가처분 집행을 하였다.
㈏ 원고측과송상태측은 2000. 3. 23.경송상태측이 연체한 차임 9,830만원 중 4,000만원은 임차보증금과 상계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하였으나,송상태측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측은 부산지방법원 2001가단15466호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 한편,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은 당초 위 ⑴㈎항 판시와 같이 정하였다가송상태가 보증금 중 4,000만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3,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이에 갈음하여 약정 월차임 외에 추가로 매월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월차임 상당액이 290만원이 되었으며, 그 이후 차임의 변동은 없었다.
(3) 원고의 아들인강재석은송상태등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1997. 5. 27.부터 2000. 9. 1.까지 7차례에 걸쳐 699,000원 어치의 술과 안주를 먹기도 하였고, 2000. 4. 1.에는송상태와 이 사건 건물부분의 차임 문제로 인한 시비소란으로초량1파출소에 신고되어 경찰이 출동하기도 하였다.
라.
(1) 법리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 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참조).
(2) 위 (1)항 판시 법리에 위 다.항 판시 사실관계에 나타난 여러 사정, 특히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임대차계약 당시 노래연습장과 단란 주점 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하였음에도송상태가 그 약정에 위배하여 원고측의 동의 없이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룸살롱 영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송상태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실을 설치하고윤미숙의 명의로 유흥주점 허가를 받을 당시에는 이미 현상의 변경을 금하는 가처분 집행까지 완료된 시점인 점, 룸살롱 영업을 전후하여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차임의 변동이 없는 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객실설치 공사를 할 무렵인 2000. 4. 1.강재석과송상태가 차임 문제로 시비소란을 벌인 점 등을 종합하여 하면,송상태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설치한 룸살롱에 대하여 원고측이 추인하였다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으로 이를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가 지적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다.(1)㈏항 판시의 용도변경신청이 원고측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이나 위 다.(2)㈎항 판시의 가처분집행 및 그 (3)항 판시의 시비에도 불구하고 그 (2)㈏항 판시와 같이 본안소송의 제기가 늦어진 점 등은, 위 다.항 판시의 다른 사정에 비추어 보아, 위와 같은 결론을 달리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부분등의 취득자인 원고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심 2001구8445 (선고일자-20050113) 취득세
【판결요지】
룸살롱 영업장소인 주점 시설은 건물의 임차인이 소유자인 납세의무자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처분은 위법하다.
【전문】
【주문】
1. 피고가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5,785,020원, 농어촌특별세 1,446,950원, 종합토지세 1,732,840원, 교육세 346,5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및 그의 남편인망 강기환(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3. 12.경부산 동구 초량동 408의 3대지 266.18㎡ 및 그 위에 있는 지하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는데, 위 건물 중 2층 229.4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는 일반건축물대장상에 그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등재되어 있다.
나. 한편,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107.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하다가 1998. 11. 19.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고, 그 후 2000. 5. 17. 피고로부터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칸미인클럽’이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해 왔다.
다. 피고는 2000. 12. 14. 원고에 대하여,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2항 제4호,제112조의2 제1호및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이 원고의 소유권 취득 후 5년 이내에 고급오락장인 유흥주점영업장소가 됨으로써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주문 기재의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1 내지 갑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송상태는 원고의 동의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무단용도 변경함과 아울러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얻어 이 사건 주점을 운영하여, 원고로서는 그 당시 이를 전혀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이를 용인한 바가 없으므로, 원고에게 취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송상태는 1996. 11. 30.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 월임료 230만 원, 임차기간은 정하지 않은 채 임차하면서 어떠한 경우라도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약정하였고, 이 사건 건물 중 107.89㎡는 노래연습장, 121.51㎡는 단란주점으로 운영하였다. 한편, 망인은 1997. 4. 23.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신청하여 1998. 11. 19. 위락시설로 사용승인을 받았고,송상태는 공사를 하여 이 사건 건물을 단란주점으로 사용하였다.
(2) 한편, 원고는 1998.경부터송상태가 수회에 걸쳐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자, 2000. 1.경 연체된 월차임의 이행을 촉구함과 아울러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하고,송상태를 상대로 이 법원2000카단3403호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 및 2001가단15466호로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하였다.
(3) 이러한 법적 소송이 진행되던 중, 원고와송상태와 사이에 2000. 3. 23.경송상태가 연체된 차임 중 일부는 원고에게 지급된 임대차보증금과 상계함과 아울러 나머지는 분할변제 하기로 하고, 이 사건 건물은 단란주점 용도로 계속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4) 그런데,송상태는 2000. 5. 17. 원고의 동의 없이 이 사건 건물의 내부시설을 룸 살롱 영업장소로 일부 개조한 다음, 피고로부터 유흥주점(룸살롱)허가를 받아 그때부터 이 사건 주점에서 유흥주점업을 운영하였다.
[인정근거] 갑4, 갑6, 갑7, 을1의 1,2, 을5 내지 을7,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사용승낙을 받은 제3자가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도 그 건축물 취득자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기는 하지만, 그 제3자가취득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고급오락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취득자가 그 후 이를 추인하거나 그 시설을 그대로 유지하여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누리는 등 그 설치를 용인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득자에게 중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3271 판결참조).
살피건대, 위 법리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룸살롱 영업장소인 이 사건 주점 시설은 이 사건 건물의 임차인인송상태가 그 소유자인 원고의 동의없이 무단으로 설치한 것으로, 원고에게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피고가 내세우는 다음과 사정 즉, 원고는 1998. 11. 17. 이 사건 건물을 위락시설(단란주점)로 용도변경하여 언제든지 고급오락장(유흥주점)을 할 수 있는 시설로 준비한 점,송상태에게 건물명도소송 및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면서도 체불된 임대료만 독촉하였고 유흥주점 무단설치에 따른 원상회복을 요구한 사실이 없는 점, 원고 및 그의 가족들은 이 사건 건물위 4층에 거주하여송상태가 내부시설을 룸 살롱 시설로 개조하여 유흥주점으로 영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피고의 담당 공무원이 원고의 아들인강재석에게 유흥주점영업을 하게 되면 중과세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막바로송상태를 상대로 건물명도청구 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지 않은 검 등이 있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룸 살롱인 이 사건 주점의 설치를 추인하거나 용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경우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위 관계 법령 소정의 중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